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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금) 오후 2시, 국회 정문앞에서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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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금) 오후 2시, 국회 정문앞에서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4/05- 15:04

4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의 주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3월 26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시키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 속에 여성은 정치적 주체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은 10차 개헌 국민투표가 반드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것을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가 외면한 여성들의 개헌 요구안인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국회가 적극 수용해 10차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4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모여 국회 개헌논의를 촉구하며 남녀동수, 여성의 정치참여와 개헌에 관한 발언을 들은 후, 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또한 5개 당사(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를 행진해 각 당사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은 정치하는엄마들, 젠더국정연구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여성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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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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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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