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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민족문제연구소 총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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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민족문제연구소 총회 유감

익명 (미확인) | 목, 2018/04/05- 09:50

《내가 본 민족문제연구소 총회 유감》

《정관 개정》

● 반대의견

정관개정에서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해야한다

이는 더 좋은 정관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개인의 의견개진의 길을 열어주는 가장민주적 방법이다. 그리고 불만을 해소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총회에선 반대의견 설명시간 할애에 참 인색했다.

충분히 반대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설명하게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회원이라도 좋고 나쁜 경우를 다 듣고 이해하여 자주적으로 판단해 가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민주적이고 회원의 알 권리이기도 하다. 정관은 회원 모두의 것이니까.

정관 개정이 정당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반대설명이 길어도 회원들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 결의를 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 발언에 인색했는지? 좀 더 여유있게 했더리면.

● 의장의 중립성

회의를 인도하는 의장은 엄정하게 중립적이어야 한다. 왜냐 하면 의장이 어느 한쪽을 편들면 회원들은 대부분 의장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결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회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자유로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다 의장은 가부 동 수일 때만 자기 의견을 내어 결정한다.

이번 정관개정시 소장은 심하게 찬성편을 들어 심지어 “찬성해 주실거죠? ” 까지 거침없이 편드는 말을 해 깜짝 놀랐다. 특히 이번처럼 찬반이 심각히 대립될 때는 회장이 중립을 지키며 장내 소란이 일지 않도록 조절을 해 나가야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 민문연의 주인

평등한 민주적 모임에서는 당연히 회원이 주인이다. ‘민주’=민이 주인. 대한민국= ‘민이 주인인 나라’인 것처럼.

집행부가 주인인가? 라는 물음에 답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대로 “아니다 ” 이다.

집행부(상근자)가 비록 박봉에 시달리며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하고, 민문연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면 이는 높이 평가하고 고마워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주인은 아니다.

적더라도 급여를 받는 자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월급받는 주인이 어디 있나? 고급 공무원이나 대통령도 월급을 받고 한시적 권리 위임 받은 일꾼, 국민의 심복이듯이 집행부도 한시적으로 업무를 위암 받은 것뿐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 정관개정 반대는 무조건 ‘불의’인가?

회의가 끝나고 출구에서 만난 잘 아는 회원(전 지부장)이 “선생님도 반대했잖아요?

쏘아붙이듯 말을 하고 지나갔다 하도 어이가 없어 집에 돌아와 전화를···했다

왜 반대하면 안되나요 이런식의 개정이 옳지 않다고 내 판단으로 반대했는데 반대하면 다 ‘불의‘이고 찬성하면 ’정의.인가? 이런법이 어디 있나? 여기가 북한인가? 자유로운 반대에 어떻게 이런 밀을 할 수 있나? “따졌더니 사과를 했는데 마음이 무거웠다

이 일로 미루어 심각성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아예 반대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건가? 반대하면 ‘불의’, ‘적군’?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 묵살당한 ‘긴급동의’

정관개정 시 난장판이 벌어지려 할 때 이래서는 안되겠다, 더 이상 험악해 지지 않도록 의견을 내어 수습해 보려고 ‘긴급동의’를 청했다. 7~8번쯤 큰소리로 외쳤는데도 정면으로 쳐다보고도 발언권을 주지않았다. 키가 작아 안 보이나 싶어 거의 일어선 상태에서 손을 번쩍 높이들고 마구 흔들며 ‘”긴급동의’ 있습니다 긴급동의입나다” 아무리 외쳐도 끝내 묵살이었다. 정말 화가 났다. 발언권 안 주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무슨 회의를 이렇게 하나?

나도 수없이 많은 회의를 주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떤 의장도 ‘긴급동의’를 묵살하지 않는다.

개정하려는 정관이?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것도 아니고 견해가 아주 다르면 해당자 뿐 아니라 많은 회원이 참여해 토론회를 충분히 거쳐 더 깊이 논의 하는것이 당연하다. 정관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전 회원의 것이니까 또 강력히 반대하는 자들을 무마하지 않으면 다시 심하게 커나가는 것이 상례니까.

나는 민문연의 분열이나 분쟁을 진심으로 막고 싶었다

2018. 4.3

이기자 (동부자부) (통일염원시민회의 대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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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1

목, 2017/09/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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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회 회원인 박노정 시인이 7월 4일 6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박 시인의 부고기사가 여러 언론에 났지만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가 쓴 기사 제목에 가장 공감이 간다. 〈‘진주사람’ 박노정 시인 별세〉.
박 시인을 언제 처음 만났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박 시인이 ????진주신문????대표이사 시절 그의 소개로 진주의 어른인 남성(南星) 김장하 선생을 만났으니 아마도 1990년대 후반으로 짐작한다.

▲ 박노정 시인./경남도민일보DB

????진주신문????은1990년진주시민들이모여창간한신문으로지역의수구적인여론에맞서 정론직필 그리고 ‘진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박노정 시인은 진주정신을 ‘신분해방운동인 형평, 임진왜란 때 2차례에 걸친 진주성 전투에서 민관군이 일체가 돼 보여준 주체, 남명 조식 선생의 호의’ 등 3가지를 꼽았다.
박 시인은 ????진주신문????대표이사뿐아니라형평운동기념사업회장,진주민예총회장,진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진주문인협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를 빼놓고 진주의 시민운동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있던 2005년 5월, 박 시인은 지역의 후배들과 함께 진주성 촉석루 옆 의기사에 있던 친일화가 김은호의 ‘미인도 논개’(일명 논개영정)을 뜯어내 박 시인을 포함해 4명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선고가 부당하다며 모두 노역장 유치를 자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벌금 대납을 위해 모금운동을 벌였다. 당시 4명의 벌금은 2,000만원이었지만 나중에 보니 성금이 이보다 더 많은 2,370만원이나 모아졌다. 박 시인 등은 나중에 이 성금 중 일부를 연구소 진주지회 결성(2012년 3월) 자금으로 내놓았다. 실제로 박 시인은 연구소 진주지회의 숨은 설계자였다.
박노정 시인은 ????진주신문????대표시절이던1990년대초부터논개영정폐출운동을시작해 2008년 충남대 윤여환 교수가 그린 새로운 논개 영정이 표준영정으로 지정되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렸다. 박 시인은 2006년에 친일잔재청산을위한진주시민운동을 만들어 진주 출신 친일가수 남인수의 이름을 딴 ‘남인수 가요제’를 ‘진주 가요제’로 바꾸기도 했고 ‘을사늑약 100년 남북공동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친일잔재 지도’ 제작도 추진했다. 이처럼 ‘진주사람’ 박노정 시인의 일생은 올바른 ‘진주정신’의 발굴과 계승이었다. 그와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을 간직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방학진 기획실장

 

수, 2018/08/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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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돈을 가지고 가서

호의호식해놓고…

지금 깐빵에 있는 인간!

죄를 뉘우치고 돈을  갚을 생각은 커녕

파산으로 배째라 하는 인간!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닌 행동을 하는 인간!

그리고 많은 서민들은 눈물과 괴로움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목, 2017/12/0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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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빈 기부 하려고 해도 링크가 계속 깨져서 나옵니다.

해피빈 링크 쪽에 댓글 달아도 반응도 없고…

 

수, 2018/01/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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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민청학련 등 굵직한 시국사건 변호…남양주 묘소에 동료·가족모여 추모
민주화운동 동료들 “겸손한 고인 뜻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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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를 기억하며
(서울=연합뉴스) 이돈명 변호사의 7주기를 기리기 위해 인권운동을 함께한 동료와 가족이 지난 11일 경기 남양주 별내면 천주교 성당묘지를 찾았다. 왼쪽부터 문국주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 상임이사,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 변호사의 장남 이영일씨,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2018.1.14.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영화 ‘1987’ 흥행으로 과거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이들이 재조명을 받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대부’로 불린 고(故) 이돈명 변호사의 7주기가 최근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히 치러졌다.

14일 이 변호사의 민주화운동 동료들에 따르면 고인의 7주기인 지난 11일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 천주교 성당묘지의 묘소에는 가족과 동료들이 찾아 차분하게 추모의 시간을 보냈다.

영화 1987에서 배우 설경구가 연기한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문국주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박중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명예의장 등은 묘소에 모여 고인의 생전 뜻을 기렸다.

이들은 모두 이 변호사와 함께 민주화운동에 헌신했으며, 지금은 모두 진보진영 시민사회 원로로 꼽힌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이 변호사와 함께 활동한 문 전 상임이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변호사께서 생전 워낙 겸손한 분이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고인을) 기리는 편이 고인의 뜻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평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로 검소하고 소박했던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

이 변호사 별세 이후 그가 위원장을 맡았던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매년 추모 미사를 집전했으나 2016년 5주기 미사가 마지막이었다. 올해 추모 미사에는 가족만 참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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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변호사는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 변호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인혁당 사건과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등 굵직한 시국사건에 빠지지 않고 활약했다. 황인철·조준희·홍성우 변호사와 ‘4인방 인권변호사’라는 별칭도 얻었다.

이 변호사는 1986년 5·3 인천사태와 관련해 수배 중이던 이부영 당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사무처장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8개월 동안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한승헌·홍성우·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과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정법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전신이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이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 민변 고문, 조선대 총장, 한겨레신문 상임이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상지학원 이사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등 왕성한 활동을 하다 2011년 노환으로 별세했다.

<2018-01-14> 연합뉴스
☞기사원문: 조용하고 검소하게…’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 7주기

일, 2018/01/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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