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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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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4/04- 10:2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 계약갱신 요구기간 최소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 지급 의무화,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법에 명시 –

경실련은 어제(4.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정부안 마련 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단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상가임대차법 개정 공동의견서를 전달하고, 중소상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의 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장관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임차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짧은 계약갱신요구기간과 계약갱신 거절 시 보상규정 미비로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는 미흡하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 논의가 있어왔으나, 사유재산권 제약이라는 반대에 막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임대인의 재산권보다는 생산 활동에 기여한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임차인의 영업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임차인의 영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여 계약갱신기간을 확대하고 보상방안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매년 1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5년간 500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이나 개발사업은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유권 변경과 건물 신축을 유발해 상인의 영업환경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사업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상가임대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상가임대료 실거래가격을 공개해 상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자체 등 공공에서 개발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려야 한다.
현행 기준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을 지속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년간 임대료는 법정 인상 상한률(현행 5%) 내에서 가능하므로 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5년이 지나면 법적 제한 없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어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임차인은 비자발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역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홍대지역의 2000년 이후 폐업한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은 5.02년으로 법정 계약갱신기간이 영업기간과 일치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임차인의 투자금과 노력 등 유무형 자산을 회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잦은 업종변경과 개폐로 인한 비용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낭비다. 불안정한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및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를 위해 계약갱신기간 보장은 중요하며, 갱신 거절 시에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 및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일본은 임대인이 일정한 사유로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도 갱신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전보상 또는 상환하는 경우에만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임대차 기간은 9년을 최단기간으로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면서 임차인은 3년 기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영업소유권을 침해하면 높은 퇴거보상료를 지불하게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해지통지를 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건축과 임대인 본인 사용 시에는 고액의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

세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을 5%로 낮추고, 환산보증금을 인상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현실화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가 우선 시행령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 기준을 기존 연 9%에서 5%로 조정한 것은 신속한 시장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 설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을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을 정부 법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첨.180404_보도자료_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문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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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축소 공개, 깜깜이 공개 문제에도

여전히 개선할 의지 없는 서울시 구청장들

– 시세대로 공개 : 서양호 중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2명뿐 –

– 답변 거부(2명), 무응답(12명), 회신한 11명도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 –

 
경실련이 지난 6월 23일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명한 재산공개 및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에 대한 공개질의에 서양호 중구청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 단 2명만 2021년 재산공개시 시세 공개와 가족재산(고지거부)까지 공개하겠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에 공시지가 개선(시세 80%까지 인상)을 건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단 한명도 건의하겠다고 답한 구청장이 없었다. 회신에 아예 무응답하거나 답변거부, 형식적 답변 등으로 투명한 재산공개와 공시지가 개선에 대해 자치단체장으로서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전체 25명 가운데 11명이 회신했고, 2명은 답변 거부, 12명은 무응답했다.

작년 1월 국토교통부에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던 6개 구청(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중에서는 종로구와 서초구청장 2명만 회신했다.
 
1. 시세대로 공개하겠다: 서양호, 유성훈 구청장 2명뿐

2021년 본인의 재산공개시 시세대로 가족재산까지 공개하겠다고 응답한 구청장은 서양호, 유성훈 구청장 2명뿐이다. 이 2명은 다주택자가 아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무주택자이고,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1주택자이다. 본인, 배우자 명의로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예와 아니오, 기타 중 기타로 답변하고,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4채를 보유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예 무응답했다.

2. 가족재산(고지거부)까지 공개하겠다: 서양호, 유성훈, 류경기 구청장 3

가족재산까지 공개하겠다고 답변한 구청장은 3명이다. 서양호, 유성훈 구청장 외에 류경기 중랑구청장도 시세대로 공개한다고 응답하진 않았지만 가족재산(고지거부)까지 모두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회신한 나머지 9명은 모두 기타로 답변한 뒤 기타사유는 인사혁신처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적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그 이유 외에도 당사자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3. 상세주소까지 공개하겠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1명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유일하게 모든 부동산의 상세주소(아파트·오피스텔명, 번지수)까지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회신한 나머지 10명 모두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서양호 중구청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상세주소까지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이므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기타사유로 밝혔다.

4. 공시지가 개선(시세의 80%)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한 구청장은 한명도 없음

공시지가 개선과 관련해 2021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80%까지 인상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회신한 11명 모두 기타라고 응답했다. 기타이유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정책 전반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소유자들의 불만 민원이 우려되고 세금부과 같은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이 앞장서 재산공개시 시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으나 서울시 구청장들의 답변 거부, 무응답, 형식적 답변에 다시 한번 실망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김영삼 정부 이후 시행됐으나 공시지가(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을 기재하기로 돼 있는 규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가격)으로 축소공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세부내역 비공개로 재산형성과정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사자들이 앞장서서 재산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의 최종 결정권자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이 국민의 불평등 과세와 불공정을 조장하는 공시가격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서울시 구청장들이 이제라도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와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재차 촉구한다.
 

서울시 25개 구청장 공개질의 답변 결과

■ 별첨. 경실련이 지난 6월 23일 서울시 구청장에게 발송한 공개질의서
 
 

금, 2020/07/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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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개발계획, 과세기준 심의 과정에 이해충돌 여부, 수사해야

 
지난 6일 국토부 박선호 차관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SBS가 보도했다. 박선호 차관이 직접 나서 5.6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본인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시세는 수백억 추정)원대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미 박선호 차관은 과천에 보유한 수억원대 토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져 한차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가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채 정부 개발계획과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하며 이해충돌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박선호 차관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의2 제2항 이해충돌방지의무). 관련 법대로라면 박선호 차관이 투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매입,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 정부의 주택정책과 개발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주택정책 또는 개발정책 수립 업무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박 차관은 88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공직에 진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도시정책을 주도해온 정책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주택토지실장, 차관으로 승진하며, 정부 주택과 도시정책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신도시 정책, 구도시의 준공업지 규제 완화 등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한 과천 땅과 등촌동 공장이 잠재적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선호 차관은 2013년에도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차관의 직무는 장관을 보좌하는 2인자 역할이며,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리이다(차관직무가이드).

그런데도 해명자료를 통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 관련,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입안작업은 실무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바 없다, 본인 가족 보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 등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애초 부친이 보유했던 등촌동 공장토지 1/3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절세를 위한 꼼수증여로 이 역시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볼 수 없다. 차관은 ‘본인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친의 공장관리 업무를 도와왔던 배우자가 증여받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본인 또는 가족의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증여 의혹이 짙다. 하지만 부모 재산을 모두 고지 거부하여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선호 차관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본인 소유 땅값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 책정에도 관여했다. 시세의 40%에 불과한 공시지가 책정을 방치 막대한 세금 특혜를 가족에게 제공한 것이다. 현재 박선호 차관의 배우자가 소유한 등촌동 공장(560.5 ㎡)의 신고가액은 26억(평당 1,500만)원이고, 언론에 보도된 시세는 평당 4~5천만원(약 70억)으로 시세반영률이 40%도 안된다. 신고가액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기 때문이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이다. 즉, 박선호 차관은 본인 소유 토지의 과세기준이 조작 왜곡 없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히려 수년간 공시지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조작하는 불공정 업무를 조장해 온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개발추진시 수백억)대 부동산을 과천, 등촌동 등 개발지에 보유한 채 개발계획과 과세기준을 최종심의하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부동산 거래 금융원의 수장으로 박선호 차관이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박선호 차관은 지금의 논란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 검찰 등은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재산증식을 위해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박선호 차관 논란은 다시 한번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여주는 만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다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보유실태와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 관련 관련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끝”.

 

2020년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0/09/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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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함.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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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부족한 소규모 공원 및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단지 주변 환경 개선 및 주거 환경의 질 향상과 부동산 자산 가치를 동시에 제고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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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직 공무원과 공인중개사를 '안심 등행 매니저'로 위촉해 청년층의 거주 현장에 무상으로 동행하며,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권리 분석까지 공공이 책임지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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