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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거래된 대형빌딩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절반 이하, 재벌·대기업 막대한 세금특혜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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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거래된 대형빌딩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절반 이하, 재벌·대기업 막대한 세금특혜 누린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4/04- 13:34

2017년 거래된 대형빌딩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절반 이하,
재벌·대기업 막대한 세금특혜 누린다.
“가진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내자” ① 대형 업무용 빌딩 매각 사례

– 올해도 엉터리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로 불공정 개별지가 산정 불가피
– 부동산 부자와 재벌도 “가진만큼 공평하게 세금내도록” 과세기준 바로잡아야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이후 각종 방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그 중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 비율 상향 등을 통해 고가 아파트, 특히 강남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조세정의 측면에서 보유세 강화에 나서기 보다는 급격히 상승하는 아파트값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강화가 사용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표)의 시세반영률이 종류에 따라 큰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강남아파트 등 고가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앞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단독주택은 59.2%, 토지는 61.2%, 공동주택은 71.5% 등 평균 65% 수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나태내고 있다. 평균 98억원인 2017년 표준단독주택 상위 10채의 경우 경실련 분석결과 시세반영률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낮은 가격의 단독주택은 오히려 시세반영률이 높은 역진성을 보이고 있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서울 평균가격 이하 아파트보다 시세반영률이 낮음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 의해 발표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수백, 수천억원에 달하는 업무상업용 빌딩 역시 일반 시민들이 보유한 주택에 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게 나타났다. 경실련이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1,000억이상 대형 업무상업용 빌딩의 실거래가와 세금이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했다. 실거래내역은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 실거래가 자료와 한화63시티의 자료를 참고했다. 경실련은 이후 재벌사옥과 서울시 고가 빌딩들의 공시가격 실태를 연속해 발표할 예정이다.

1,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건물 중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는 건물을 제외하고 비교가 가능한 건물은 총 14개로, 모두 업무용 빌딩이 밀집한 중구, 종로구와 강남에 분포했다. 매각 대금 총액은 4조 6,508억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모두 합치면 2조 1,26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5.7%에 불과해 내야 할 세금의 절반밖에 내지 않는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왔다.

 

건물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12개 평균 최저는 24.9%에 불과하며, 최고는 63.2%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45.7%였다.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부영이 매입한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으로 8,900억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4,400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비싸게 팔린 수표동 시그니처타워 역시 매각액은 7,26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3,300억원, 시세반영률 46%로 나타났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건물은 25%를 나타낸 더케이트윈타워로 매매가격은 7,132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778억원에 불과했다. 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으로 실거래가 4,380억, 공시가격 2,767억원으로 63%였다.

이처럼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재 보유세 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 상당부분 낮은 수준이다. 아파트는 평균 70% 내외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경우에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 빌딩역시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서 절반이하로 책정되는게 부지기수이다.

지난해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업과 법인을 합쳐,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46%를, 상위 5%는 72.9%, 10%는 84%로 일부계층이 토지를 과도하게 소유하고 있다(가액기준). 상위 1%의 대다수는 수천억원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극히 소수의 부동산 부자이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는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 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70%내외의 현실화율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명백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이 보유세 강화보다 앞서 확립되지 않는다면, 보유자간 불평등으로 조세저항이 심화될 것이 뻔하다. 불공정한 과세기준의 문제가 십년 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올해도 엉터리 표준지가를 공시했으며, 이를 기준해 산정될 공시지가도 불공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부자와 재벌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릴 것이 명확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불평등한 공시가격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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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개발계획, 과세기준 심의 과정에 이해충돌 여부, 수사해야

 
지난 6일 국토부 박선호 차관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SBS가 보도했다. 박선호 차관이 직접 나서 5.6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본인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시세는 수백억 추정)원대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미 박선호 차관은 과천에 보유한 수억원대 토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져 한차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가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채 정부 개발계획과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하며 이해충돌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박선호 차관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의2 제2항 이해충돌방지의무). 관련 법대로라면 박선호 차관이 투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매입,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 정부의 주택정책과 개발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주택정책 또는 개발정책 수립 업무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박 차관은 88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공직에 진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도시정책을 주도해온 정책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주택토지실장, 차관으로 승진하며, 정부 주택과 도시정책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신도시 정책, 구도시의 준공업지 규제 완화 등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한 과천 땅과 등촌동 공장이 잠재적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선호 차관은 2013년에도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차관의 직무는 장관을 보좌하는 2인자 역할이며,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리이다(차관직무가이드).

그런데도 해명자료를 통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 관련,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입안작업은 실무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바 없다, 본인 가족 보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 등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애초 부친이 보유했던 등촌동 공장토지 1/3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절세를 위한 꼼수증여로 이 역시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볼 수 없다. 차관은 ‘본인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친의 공장관리 업무를 도와왔던 배우자가 증여받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본인 또는 가족의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증여 의혹이 짙다. 하지만 부모 재산을 모두 고지 거부하여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선호 차관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본인 소유 땅값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 책정에도 관여했다. 시세의 40%에 불과한 공시지가 책정을 방치 막대한 세금 특혜를 가족에게 제공한 것이다. 현재 박선호 차관의 배우자가 소유한 등촌동 공장(560.5 ㎡)의 신고가액은 26억(평당 1,500만)원이고, 언론에 보도된 시세는 평당 4~5천만원(약 70억)으로 시세반영률이 40%도 안된다. 신고가액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기 때문이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이다. 즉, 박선호 차관은 본인 소유 토지의 과세기준이 조작 왜곡 없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히려 수년간 공시지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조작하는 불공정 업무를 조장해 온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개발추진시 수백억)대 부동산을 과천, 등촌동 등 개발지에 보유한 채 개발계획과 과세기준을 최종심의하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부동산 거래 금융원의 수장으로 박선호 차관이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박선호 차관은 지금의 논란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 검찰 등은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재산증식을 위해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박선호 차관 논란은 다시 한번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여주는 만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다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보유실태와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 관련 관련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끝”.

 

2020년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0/09/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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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합리화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거래 숨통을 틔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법인세 인하 및 구조개편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저지 및 결정구조 개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감소
주52시간제 개선 및 협력적 노사관계 틀 마련 등 노동시장 개혁
서초구 재건축 활성화 및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녹지공원 조성
서초구 육아·교육 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담고 이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서비스, IT 교육, 복합 여가시설 확충
서리풀공원 산책로 및 반포천 환경 정비, 정보사 부지 복합업무문화단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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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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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집값, 미친분양가 잡겠습니다
중앙공원, 마륵공원에 평당 천만원 2만세대 신규 아파트 공급하겠습니다
이용섭 친인척비리 철근사건을 주민소환제로 심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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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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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20평 아파트 10년간 100만가구 공급 (토지임대 건물분양법)
일하는 국회와 국회의원특권 축소 및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남용 방지 (무노동 무임금, 반값세비, 보좌관축소, 국민소환제, 상시국회, 교섭단체구성완화, 3선금지)
미세먼지와 감염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한중일 환경보건기구강화
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와 일방적 해고방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과 임차인보호 강화
1인가구 특별법 제정 (재정/의료/방범지원)
생활체육장려금 지원 (시설이용과 수강료 등 월 10만원의 생활체육활동 경비 지원)
장애인과 여성 노인 청소년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환경개선 강화
5.18 정신의 세계화와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과 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개식용 금지, 길고양이 보호)
미래산업타운 건설 (서울대주변 미래먹거리 위한 한국형 실리콘벨리)
학교운동장과 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
서울대학교 입시에 관악지역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할당제 적용
기업 / 특급호텔 / 종합병원 등 민간자본유치
관악산과 낙성대 강감찬공원 보라매공원을 잇는 역사·문화·생활체육·음식 테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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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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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사법기관의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및 행정수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금강개발과 연계한 '꿈의 도시'를 설계하고 창조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교통 및 도로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KTX 세종역 설치 및 세종지하철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신속히 해제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처럼 세종에 '퓨처밸리'를 조성하여 차세대 젊은 기업을 유치하고 규제 완화 및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지키고 정파적 피해를 막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대책을 강화하고 음압격리병동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유치 등 아이 기르기 좋은, 안전한 세종을 조성하겠습니다.
세종 국제고 존속, 국제중 유치, 특목고 확대 등 활력 넘치는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 특색을 살린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개발 공약을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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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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