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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양선생님을 거듭 그리워 하게 한 민문연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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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양선생님을 거듭 그리워 하게 한 민문연의 민주주의

익명 (미확인) | 수, 2018/04/04- 17:07

민문연 후원회원인 가톨릭대 법학전공 이민영교수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치욕의 침탈과 이념의 대립 그리고 비극의 분단과 국론의 분열 및 급기야 헌정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게시판의 비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니라도 강학상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는 기본적 인권으로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새깁니다. 민문연의 거꾸로섬과 바로세움은 인권.평화.미래를 생각하는 민문연의 좌표는 상호 존중과 협의로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가려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해야 지금의 난국을 그리고 민족의 난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주 4.3을 되새기다 몽양선생님을 몹시 그립게 떠올렸습니다. 선생님께서 뭐라 하실까? 하는 물음에 여러분도 응답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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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국비 사업 추진, 성벽 및 상징적 사대문 단계적 복원으로 여수 정체성의 뿌리를 찾아 품격 있는 '역사·문화 명품 도시' 완성!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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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 조선, 동학혁명 등 전주의 풍부한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역사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 자원화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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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姓太半不認曺國法務部長官

 

豈敢云云法(기감운운법)

衆嘲汝一家(중조여일가)

妻號無罪過(처호무죄과)

益甚大疑加(익심대의가)

 

백성들 太半이 曺國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찌 감히 법에 대하여 운운하나

많은 사람 너의 一家를 조롱하네

妻는 죄와 허물 없다고 외치지만

큰 의심 더해짐은 더욱 심하도다.

 

<時調로 改譯>

 

어찌 법을 운운하나 뭇사람 一家 조롱

너의 妻 정경심은 罪過 없다 외치지만

어쩌랴! 大疑를 더함 더욱더 심하도다.

 

*太半: 반수(半數)  이상.  대부분  *一家: 한집에서  사는  가족.  한집안 *罪過: 죄가

만한 허물 *益甚: 갈수록 더욱 심함 *大疑: 크게 의심함. 또는 의심이나 의혹.

 

<2019.9.21, 이우식 지음>

일, 2019/09/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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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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