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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4일 정기총회 날은 민족문제연구소 치욕의 날. 是日也放聲大哭, ‘거수기 운영위원회 戊戌 8적’을 규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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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4일 정기총회 날은 민족문제연구소 치욕의 날. 是日也放聲大哭, ‘거수기 운영위원회 戊戌 8적’을 규탄함.

익명 (미확인) | 수, 2018/04/04- 00:27

2018324일 정기총회 날은 <민족문제연구소 치욕의 날>

是日也放聲大哭, ‘거수기 운영위원회 戊戌 8을 규탄함. 

2018324, 민족문제연구소의 정기총회 날에 저는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정관 32), 지부 회원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정관 42) ‘유신 정관으로의 개악에 반대해 총회장에 혈혈단신 들어가 정관개정 반대를 외쳤으나 거대한 벽 앞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행부가 주인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무너뜨리며 회원 주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현 운영위원회가 거기에 들러리 섬으로써 총회에서 유신 정관이 통과되면서 운영위원회는 그나마 존재 이유인(정관 32) “연구소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라 집행부를 지원하는 보조기구(운영위원회 내규 2)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2018324일 이날은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또한 이번 유신 정관개악으로 집행부 독주체제가 완성됨에따라 운영뿐만 아니라 체계에서도 민주적이어야 할 시민단체로서는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7년 긴 세월 동안 어렵사리 회비를 바쳐가며 친일인명사전 편찬기금을 대주고, 연구소의 위기 때마다 일어나 연구소를 살린 회원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회원을 회비 빼내는 ATM 기계 정도로 인식하는 듯한 집행부는 연구소가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자 초심을 잃어갔습니다. 법적으로야 분명 이사회가 심의의결기구이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속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은 운영위원회가 지난 20년 동안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건들에 대해 심의의결을 해왔고, 그렇게 회원을 대표하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권한이 커지자 언젠가부터 배은망덕하게도 어려울 적부터 있어왔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못마땅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 정관개정 과정에서 개탄스러운 것은 집행부의 운영위원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오랜 욕심을 운영위원회 내의 규정개정소위원회라는 데서 규정화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 스스로의 역할과 위상을 허물어버리는 유신 정관개정안이 참석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오래전부터 운영위원회에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 온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운영위원회는 무슨 이유와 의도로 이런 엄청난, 연구소의 기틀을 허무는 국기문란’ ‘쿠데타에 가담한 것일까요 

정관개정은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어느 한쪽만의 의사와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내규는 이미 작년 말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곳곳에 집행부의 장악을 가능케 한 꼼수 규정들로 채워졌습니다 

올해 초 총회에서 집행부운영위원회 합동작전으로 정관개정을 시도하기 전에 이미 사전 정지작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부의 연구소 장악 시나리오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누군가 또는 어떤 세력에 의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기획 추진되어온 일이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핵심 인사들 간에 교감과 조율이 있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연 두 집단 간에는 어떤 묵계나 거래가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제 운영위원회가 자신이 주인기구임을 빈약하게나마 나타내주는 조항 한 줄마저 스스로 삭제에 동의해줌으로써 이제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 견제수단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행부는 이제 허울뿐인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니, 이젠 노골적으로 거수기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지원기구로서 껍데기만 남은 거수기 운영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집행부 실무책임자이며 20여년 권력자 조세열 사무총장을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구도, 조직도,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이사회도 감사도 지금 사무총장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조세열 사무총장은 적어도 연구소 내에서는 두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국에 회원이 만3천명이고, 한달 회비수입이 1억 수 천만원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실질적인 ‘1인지배연구소가 될 가능성이 활짝 열렸습니다 

경고합니다. 이제 만일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번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을 밀어붙인 사무총장과 소장뿐 아니라 현 10대 운영위원회, 특히 집행부에 투항하여 회원 주권을 반납하는데 앞장선 운영위원장을 위시한 부위원장단과 그 하수인 노릇을 톡톡히 해낸 규정개정소위원회 위원들이 엄중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유신 정관통과로 연구소엔 환호작약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얼마간 달콤한 시간이 올지는 모르나, 이는 언젠가는 연구소에겐 큰 불행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 슬픕니다. 전국의 회원들이 모아주는 회비로 운영되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회원들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되고, 그 작업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핵심 인사들의 교감하에 치밀하게 추진돼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여, 오늘 민족문제연구소 치욕의 날,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집행부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단 등 관련자들의 부끄러운 행태를 그 옛날 을사늑약 당시 장지연의 是日也放聲大哭을 빌어 기록으로 남깁니다. 

□□만도 못한 소위 운영위원회의 이OO 위원장과 6명의 부위원장들, 그리고 김OO, 김OO, 조OO 규정개정소위원회 위원이란 운영위원회 戊戌 8은 임헌영 소장, 조세열 사무총장과 방학진 사무국장()이 이끄는 집행부의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주인된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팔아먹는 □□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 27년의 연구소 회원주권을 집행부에 들어 바치고 전국의 만3천 회원들로 하여금 객이 되게 하였으니, ! 원통한지고, ! 분한지고. 전국의 만3천 회원들이여, 객 된 회원들이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1991227일 이래 27년 회원주권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회원들이여! 회원들이여!” 

2018. 3. 24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9) 여인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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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씨의 후기에 대한 저의  반박문에 또 다시 아까운 시간까지  써가며 본인의 정당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주장에 안타까움을 넘어 이제는  측은지심이 들어서 저가 마음이 아픔니다.
저가 20년 가까이 보고 접한 여인철 선배는 정말 경우가 정확하고 민문연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대전지부 지부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선배인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서 민문연과 민문연을 사랑하는 회원들과 이렇게까지 마음의 앙금이 남게되었는지 안따깝습니다.

2016~2017년 그 겨울을 6개월 동안 국기문란-국정농단 박근혜 적폐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우리 시민사회 리더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를 뚥고 한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기라성같은 선생님들이 있는 이곳에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었던지 소란을 피우게 되어서 부끄럽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의 화두인 적폐의 숙주” 친일파 청산! 독재세력 청산!”을 위해서 청춘과 평범한 삶을 버리고 최저 활동비로 생활하면서도 굳은 의지 하나로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고 있는 연구원과 상근 활동가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노동해서 벌은 소중한 후원금을 보내주는 회원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여인철씨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할때 함께 운영위원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보고 느낀점이 너무 많지만 이 지면을 통해서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아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재반론을 통해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1.정기총회 전에 흥분한 회원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한 현수막을 훼손하고, 성명서 배포를 저지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여인철 씨가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위원장 할때는 소장과 집행부가 운영위를 무시한다고 주장해서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 내규와 정관개정안을 개정하기로 해서 소위 안을 가지고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현 이민우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집단지성으로 결정할 것을 개정안을 “유신정관”이란 막말을 써서 비민주적이라고 매도하고,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집행부의 들러리로 폄하하고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작성해서 민문연과 직접 관련없는 이 카톡방에 게시하여 민문연과 당사자들의 명예를 회손하고, 같은 글을 정한봄씨는 다른 시민사회 카톡방에 퍼날랐습니다.
또한, 조세열 사무총장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연구소판 국정농단”을 자행한 책임자로 매도하고 민문연을 사유화한다고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감사까지 사퇴하라고 주장한 성명서를 게시했습니다.
반평생을 친일청산과 역사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실천한 그 분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현수막이 찍겨져 나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느켰을 비참함과 상처는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합니까?

2. 본회의가 시작되고 2시간쯤 흘러서 정관개정안 의결 순서가 되었을때 반대입장을 밝힌 여인철씨 발언 중에 흥분한 일부 회원들의 야유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xxx지부장은 찬반토론이 시작되고 찬성과 반대1명씩 주장하고 두번째 찬반토론이 시작되자
발언권을 얻자마자 토론이 아니라 싸우러 나온 투사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장 중앙으로 나와서 회원들을 향해서 반대입장을 거칠게 발언을 하자  일부 회원들이 야유를 하였고, 그러자 흥분해서 회의장 앞까지 나와서 거친 소리로 항의를 하였고 의장인 소장님이 자리에 착석해서 조용히 말씀을 하시라고 해도 마이크를 놓지 않고 쌓인 감정을 폭발하듯이 거친 발언과 3분안에 발언을 마쳐달라는 룰을 어기고 계속해서 회의를 방해하여 사회를 본 소장님이 퇴장을 요구하여 상근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져서 난장판이 되자 민문연 정기총회에서 이런 장면을 처음 본 원로 선생님들은 자리를 뜨는 사태가 발생해서 더 이상 토론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찬반 표결에 붙여서 개정안을 반대한 회원은 여인철씨를 비롯해서 5명이고 나머지 대다수 회원은 찬성해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3.정관개정안에 대해서 찬반입장이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여야 합니다.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정당한 과정과 기구를 통해서 총회에 상정 할 정관개정안이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도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감사까지 직무를 못했으니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작성해서 민문연 홈페이지 게시판도 아닌  이곳 촛불 카톡방에 게시하여 명예를 실추시키고, 여인철씨를  지지하고 입장을 같이하는 정한봄씨가 다른 카톡방 등 sns에 퍼날라서 민문연과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정관개정안에 찬성한 대다수 회원들의 결정은 무시되고 폄하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끝으로 20년 가까이 우리가 지향하는 친일청산과 역사정의 실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한 여인철 선배님과 이곳에서 이런 진실공방을 한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후배로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사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조만간 이곳에서 퇴장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민문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촛불 여러분~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별이 된 아이들 생각에 가슴아픈 4월 첫날에-
_민문연 (전)운영위원 김재광 올림_

월, 2018/04/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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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장준하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 주권정신을 무너뜨린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답하라 

1.

10대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운영위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이민우 운영위원장의 태도는 도저히 전체 회원의 대표의 태도라고 볼 수 없이 반 회원적이며,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회원들이 궁금해 하며 질의하는 사안에 대해 단 한 번도 답을 한 적이 없는데,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회원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이민우 위원장은 과연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회원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회원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운영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임기 중에 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3. 24 ‘유신정관으로의 정관개정. 본인이 왜 유신정관이라고 명명했는지는 이미 324일에 발표한 성명서 등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신정관으로의 개악으로 말미암아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부(회원)의 역할과 위상 또한 추락했으며,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대표하는 회원들의 권한(‘회원주권’) 또한 부존재 상태이다 

이러한 나의 주장에 대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관개정을 법률적으로 감수했다는 법학자 조 모 씨의 말을 빌려, “법률상 요건에 맞게 한 것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강변한다 

법이 그러니 어쩌겠냐?”는 논리인 것 같은데, 백보를 양보해 설령 그렇다 해도, 그러면 그 오랜 세월동안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운영위원회의 ()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지금처럼 치욕스럽게 집행부의 지원기구로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했어야 했는지, 주인이어야 할 회원의 빼앗긴 권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방도는 없는지 등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해 보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무얼 했는가? “법이 그렇다니 그냥 순순히 집행부 요구대로 회원배가 운동이나 해서 돈이나 걷어주고, 집행부 밑으로 들어가자한 건가? 지금 딱 그 짝이다 

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이 오랜 세월 갈망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민우 위원장은 집행부 사무국장 출신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 집행부의 오랜 ‘숙원사업’을 대신해서 이루어주고 싶었나 

이젠 연구소의 주인은 회원이 아니다. 이젠 연구소의 주인은 이사회(집행부)”이다 

모든 것은 이제 주인인 회원(운영위원회)에게 묻지 않고도, 아니, 회원은 이미 주인이 아니니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집행부 의도대로 이사회에서 뚝딱 결정하면 그만이다. 운영위원회가 아무런 실권이 없(어졌)으니 견제없는 집행부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제 회원은 돈 내는 기계일 뿐이다. 돈은 내되,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것이 이번 정관개정이 말해주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전국의 회원들은 이 상황을 용인할 것인가 

그런 반 회원적, 반 주인적 결정을 내리고도 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라고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는 되뇌고 있으니, 이건 너무 뻔뻔하고 무책임한 거 아닌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운영위원 총사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회원들이 깨어있다면 이민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은 당장이라도 탄핵당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그러고도 오히려 그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 조직적이라거니, 연구소 음해세력이라거니 돌팔매질에 험담/헐뜯기 공격중이다. 나는 심지어 제명까지 당했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고 험담과 헐뜯기 공격 수준도 저급하기 짝이 없다. 언급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 말을 퍼뜨리고 있다. 언제 연구소의 수준이 이렇게 추락했단 말인가? 그래도 명색이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의 조직인 집행부와, 전국의 지부장들의 조직인 운영위원회인데…  

그렇게 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연구소 창립 이래 면면히 흐르던 회원 주권정신을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반납하는 위업(?)을 이룬 이민우 운영위원장과 10대 운영위원회, 그리고 특히 (단순히 법적 감수를 맡은 조 모 교수를 제외하고) 김재운 부장을 비롯한 규정개정소위 위원들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에 죄인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이제 남은 수순은 존재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운영위원회의 해체나 단순 후원회로의 전환, 또는 운영위원회가 이사회 기능을 대체하는 것, 아니면 회원에 의한 집행부/운영위원회 탄핵의 길 외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우 운영위원장, 그리고 집행부 숙원사업인 유신정관으로의 개정을 성사시킴으로써 집행부를 운영위원회라는 족쇄로부터의 대리 해방시킨 김재운 지부장, 두 사람은 젊은 날을 사무국장으로 보낸 친정에 대한 보은을 이제 다했는가? 민족문제연구소에 남아 할 일이 더 있는가 

(본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든 어디에든 올려주길 바란다. )  

2.

그리고 개정된 정관에 보면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는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이사회에도 못 들어간 이민우 운영위원장, 정말 위원장 자격이 있는가?   

전국의 만3천명의 회원을 대표해서 겨우 이사회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것 마저 놓치고 이사도 못된 이민우전국의 회원 망신은 이민우가 다 시키고 있다. 창피하기 짝이 없다. 그러고도 그 자리에 있고 싶은가 

3.

또 한가지, 지난 514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회원 제명이사회를 다녀와서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의 답을 요구합니다 (1)”라는 글에서 요구한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아직도 답이 없어 이번에는 꼭 답을 듣고자 한다 

꼭 공개적으로, “여인철의 수준 이하의 낯부끄러운 행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답을 주기 바란다. 

1. “여인철씨가 보여준 수준 이하의 낯부끄러운 행태가 무언지?

조직 체면, 여인철 체면 봐주지 말고, 속 시원하게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해주길 바랍니다 

2. “정관개정 작업이 여인철이 운영위원장 재임 당시 시작되었다는 말, 이거 확실한 건가요? 이게 확실한 사실이면 여인철이란 사람은 파렴치한 틀림없습니다. . 

지난 정기총회 때 상정된 유신정관으로의 개정안은 이민우 운영위원장 시절인 작년에 처음으로 발의되고 논의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시작한 양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어떤 것이 사실인지 밝히길 바랍니다. ⟫  

2018. 6. 25

회원 여인철 

(전 대전지부장, 9대 운영위원장)

월, 2018/06/2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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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전거 탄 오륙칠 노총가근

공일이라

이사주

내라케도 낼때 엄꼬

이러케 조은 봄눈디에

ㅁㅜㅅ새 소리 창중고

팔용산  (배간사 사진을 와 아놀리노)

ㅇㅗ대 가꼬

갈대라곤….(방국장 박교수님 !  비정규회원은  315도부띠기 대회 사진 올리심미더)

사미로의  키워드의  오마이고

월, 2018/03/26-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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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등 3인의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다.

우리 연구소에 운영위원회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회부’를 전제로 소집된 이사회외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입니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
사단법인의 설립근거는 민법입니다.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지난 3월 24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그 어떠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얻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정관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얻은 정관을 <신고용 정관>으로 부르겠습니다.

<신고용 정관>은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전남동부지부 강세형 지부장이 지부의 임시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본부에서는 법원에 <신고용 정관>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제명의 불법성을 밝히겠습니다.
2018.4.26. 이사회는 제명 당사자 3인에게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는데
“2018년 4월 24일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제50차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위 ***회원에 대한 제명 건의에 따라, 이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명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제명건의서>를 첨부했습니다.
제명건의서는 <*** 회원 제명 건의>이고 수신자는 이사회, 발신자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우리 연구소 정관에는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을 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우리 연구소에는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결의를 하거나 이사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했다며, 행위의 주체도 없는 제명건의서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하고,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 11일자 이사회의 제명 결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제명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
이에 다음과 주장합니다.
1. 5월 11일자 이사회 안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명 처분은 원인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
3. 운영위원을 자칭하고 회원 제명을 요구한 자칭 운영위원을 징계해야 한다.

수, 2018/05/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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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설화산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기자가 직접 동참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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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쪽에서 카빈소총 탄피( 윗쪽 좌우 붉은 원안)가 발견됐다. 가운데 붉은 원안은 검정고무신의 잔해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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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폐금광터 유해발굴 구역도 ⓒ 심규상

카메라와 취재수첩을 내려 놓았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B2 구역이다. 대나무 조각칼, 흙받이 등 개인 장비도 챙겼다.

천천히 호미질을 시작했다. 23일 오전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리마을 뒷산 8부 능선. 이곳 폐금광터에서는 인근 마을에서 끌려온 주민들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린 갓난아기까지 일가족이 끌려와 희생됐다는 증언도 많다. 1950년 인민군 점령 시기에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게 처형 이유였다.

유해 발굴 구덩이는 가로 10m, 세로 15m 크기다. 유해발굴단은 이 면적을 다시 7개 구역으로 나눴다. 유해발굴과 기록을 꼼꼼히 하기 위해서다. 기자가 자리한 B2 지역은 가로세로 3m 남짓으로 협소했다. 여기서 세 명이 자리를 잡았다.

끝날이 평평한 호미를 이용해 흙을 조금씩 긁어서 걷어내는 일이 시작됐다. 모인 흙은 양동이에 담아 따로 모은다. 양동이 흙 속에 혹여 유해가 섞여 있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다.

호미질을 시작한 지 15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앞 경사면 중간쯤에 푸른색 물체가 살짝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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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희생자 치아(오른쪽)와 같은 희생자이 유품으로 보이는 옥비녀 ⓒ 심규상

“단장님! 단장님!”

기자가 박선주 유해발굴 단장을 급히 불렀다. 오전 10시께였다.

“옥비녀 같아요. 부녀자들이 쪽진 머리에 꽂던….”

온전히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조심조심 흙을 헤집었다. 부러져 있었지만, 옥비녀가 분명했다. 호미를 내려놓고 대나무 조각칼로 주변 흙을 조심스레 긁어나갔다. 비녀가 있던 한 뼘 아래쯤에서 하얀 물체가 보였다. 치아였다. 유해가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 썼다. 간간이 골짜기 찬 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등줄기에 땀이 배어 나왔다. 여러개의 치아가 가지런히 박힌 잇몸뼈와 턱뼈가 모습을 보였다.

박 단장이 치아를 유심히 살폈다.

“치아의 크기와 마모 정도로 볼 때 20대 여성으로 보이네요”

범위를 조금 넓혀 비녀가 나왔던 왼쪽 경사면 흙을 걷어냈다. 푸른 빛이 도는 탄피가 발견됐다. 당시 경찰이 두루 사용하던 카빈총 탄피였다. 학살이 충남경찰국장과 온양경찰서장의 지휘와 지시로 이뤄졌다는 증언을 뒷받침했다. 30여㎝ 떨어진 오른쪽 경사면에서도 같은 탄피가 추가 발견됐다. 옥비녀를 꽂은 20대 여성을 쏜 총탄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살짝 손끝이 떨렸다.

주변 좌우로 척추·갈비뼈, 엉덩뼈도 나타났다. 1시간 정도 작업을 이어가자 머리뼈도 보였다. 몸을 잔뜩 움츠린 상태에서 살해됐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검정 고무신 조각도 발견됐다. 박 단장은 “모두 20대 여성의 유해와 유품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름 모를 20대 여성 희생자와 기자와의 67년만의 만남은 이렇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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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모를 20대 여성 희생자와 기자와의 67년만의 만남은 이렇게 이뤄졌다. 유해발굴을 하고 있는 기자. ⓒ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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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주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장(오른쪽)과 발굴팀의 노용석 교수(영남대)가 드러난 희생자 유해를 들여다 보고 있다. ⓒ 심규상

주변 B1 구역에서도 유해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머리 형체가 뚜렷한 유해도 있었다. 폐광산으로 끌고 가 집단학살했다는 증언은 사실이었다. 유해와 함께 불에 탄 흔적도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확인사살을 하기 위해 폐금광 안으로 연기를 피워 질식사시켰다는 또 다른 마을 주민의 증언도 나왔다.

“경찰과 우익청년단원들이 끌고 온 사람들을 마을 방앗간에 가둬 놓았어. 어느 날 사람들을 금광으로 끌고 갔어. 한꺼번에 끌고 간게 아니라 수십 명 단위로…. 몇 명이었냐고? 암튼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 많았어. 금광이 일직선이 아니라 입구에서 곧바로 왼쪽으로 굽어 있었어. 사람들을 몰아넣고 총질을 해 죽었는데 그래도 살아 있는 사람들은 불을 피워서 태우거나 동굴 안으로 연기를 피워 죽었어. 말도 마, 너무 끔찍해서….” (정윤섭, 80, 중리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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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구역에서 발견된 희생자 유해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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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구역에서는 머리카락이 발견됐다. ⓒ 심규상

아산시에서만 부역 혐의로 800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이곳 폐금광에는 약 200~300명이 묻혀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산시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은 지난 22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

글: 심규상(djsim) 편집: 김시연(staright)

<2017-02-25>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옥비녀 꽂은 20대 여성 희생자, 67년 만에 빛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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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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