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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4일 정기총회 날은 민족문제연구소 치욕의 날. 是日也放聲大哭, ‘거수기 운영위원회 戊戌 8적’을 규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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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4일 정기총회 날은 민족문제연구소 치욕의 날. 是日也放聲大哭, ‘거수기 운영위원회 戊戌 8적’을 규탄함.

익명 (미확인) | 수, 2018/04/04- 00:27

2018324일 정기총회 날은 <민족문제연구소 치욕의 날>

是日也放聲大哭, ‘거수기 운영위원회 戊戌 8을 규탄함. 

2018324, 민족문제연구소의 정기총회 날에 저는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정관 32), 지부 회원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정관 42) ‘유신 정관으로의 개악에 반대해 총회장에 혈혈단신 들어가 정관개정 반대를 외쳤으나 거대한 벽 앞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행부가 주인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무너뜨리며 회원 주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현 운영위원회가 거기에 들러리 섬으로써 총회에서 유신 정관이 통과되면서 운영위원회는 그나마 존재 이유인(정관 32) “연구소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라 집행부를 지원하는 보조기구(운영위원회 내규 2)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2018324일 이날은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또한 이번 유신 정관개악으로 집행부 독주체제가 완성됨에따라 운영뿐만 아니라 체계에서도 민주적이어야 할 시민단체로서는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7년 긴 세월 동안 어렵사리 회비를 바쳐가며 친일인명사전 편찬기금을 대주고, 연구소의 위기 때마다 일어나 연구소를 살린 회원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회원을 회비 빼내는 ATM 기계 정도로 인식하는 듯한 집행부는 연구소가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자 초심을 잃어갔습니다. 법적으로야 분명 이사회가 심의의결기구이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속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은 운영위원회가 지난 20년 동안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건들에 대해 심의의결을 해왔고, 그렇게 회원을 대표하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권한이 커지자 언젠가부터 배은망덕하게도 어려울 적부터 있어왔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못마땅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 정관개정 과정에서 개탄스러운 것은 집행부의 운영위원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오랜 욕심을 운영위원회 내의 규정개정소위원회라는 데서 규정화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 스스로의 역할과 위상을 허물어버리는 유신 정관개정안이 참석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오래전부터 운영위원회에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 온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운영위원회는 무슨 이유와 의도로 이런 엄청난, 연구소의 기틀을 허무는 국기문란’ ‘쿠데타에 가담한 것일까요 

정관개정은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어느 한쪽만의 의사와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내규는 이미 작년 말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곳곳에 집행부의 장악을 가능케 한 꼼수 규정들로 채워졌습니다 

올해 초 총회에서 집행부운영위원회 합동작전으로 정관개정을 시도하기 전에 이미 사전 정지작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부의 연구소 장악 시나리오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누군가 또는 어떤 세력에 의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기획 추진되어온 일이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핵심 인사들 간에 교감과 조율이 있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연 두 집단 간에는 어떤 묵계나 거래가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제 운영위원회가 자신이 주인기구임을 빈약하게나마 나타내주는 조항 한 줄마저 스스로 삭제에 동의해줌으로써 이제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 견제수단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행부는 이제 허울뿐인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니, 이젠 노골적으로 거수기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지원기구로서 껍데기만 남은 거수기 운영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집행부 실무책임자이며 20여년 권력자 조세열 사무총장을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구도, 조직도,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이사회도 감사도 지금 사무총장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조세열 사무총장은 적어도 연구소 내에서는 두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국에 회원이 만3천명이고, 한달 회비수입이 1억 수 천만원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실질적인 ‘1인지배연구소가 될 가능성이 활짝 열렸습니다 

경고합니다. 이제 만일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번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을 밀어붙인 사무총장과 소장뿐 아니라 현 10대 운영위원회, 특히 집행부에 투항하여 회원 주권을 반납하는데 앞장선 운영위원장을 위시한 부위원장단과 그 하수인 노릇을 톡톡히 해낸 규정개정소위원회 위원들이 엄중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유신 정관통과로 연구소엔 환호작약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얼마간 달콤한 시간이 올지는 모르나, 이는 언젠가는 연구소에겐 큰 불행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 슬픕니다. 전국의 회원들이 모아주는 회비로 운영되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회원들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되고, 그 작업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핵심 인사들의 교감하에 치밀하게 추진돼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여, 오늘 민족문제연구소 치욕의 날,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집행부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단 등 관련자들의 부끄러운 행태를 그 옛날 을사늑약 당시 장지연의 是日也放聲大哭을 빌어 기록으로 남깁니다. 

□□만도 못한 소위 운영위원회의 이OO 위원장과 6명의 부위원장들, 그리고 김OO, 김OO, 조OO 규정개정소위원회 위원이란 운영위원회 戊戌 8은 임헌영 소장, 조세열 사무총장과 방학진 사무국장()이 이끄는 집행부의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주인된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팔아먹는 □□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 27년의 연구소 회원주권을 집행부에 들어 바치고 전국의 만3천 회원들로 하여금 객이 되게 하였으니, ! 원통한지고, ! 분한지고. 전국의 만3천 회원들이여, 객 된 회원들이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1991227일 이래 27년 회원주권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회원들이여! 회원들이여!” 

2018. 3. 24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9) 여인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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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순 교수 “이승만·김구 주장 왜곡 전복돼 개탄… 1919년 임시정부 법통 이어받았다는 이승만의 기억”

지난 15일 광복절 73주년을 앞두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수진영에선 ‘건국 70주년’을 주장하며 또 해묵은 이념 논쟁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이 그토록 치켜세우는 이승만 전 대통령마저 ‘1919년 건국’의 창시자이자 주도자였다는 역사학계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 1948년 8월15일 ‘건국절’ 제정 요구는 더욱 무색해졌다.

지난 22일 한국근현대사학회에서 주최로 동국대 서울캠퍼스 법학관에서 열린 ‘독립운동, 그 기록과 기념의 역사’ 학술회의에선 최근 언론 보도로 주목을 받았던 도진순 창원대 사학과 교수(60)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도 교수는 이날 발표문에서 “나는 국정교과서도 반대했고, 1948년 8월15일 건국절 지정에도 전혀 지지한 바 없다”면서 “그간의 ‘건국절’ 등 논쟁에 일절 참여하지 않은 것은 논쟁이 이념적 단죄에 치우쳐 있었고, 이승만과 김구의 주장이 왜곡·전복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술회했다.

이날 도 교수 주제발표의 요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야말로 ‘1919년 건국, 1948년 정부수립’이라는 기억의 창시자이자 주도자였다는 데 있다.

1948년 당시 이승만과 김구의 정치행로는 적대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이승만은 5·10 총선을 주도하고 5월31일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개회 식사를 발표했다. 이 개회 식사에서 이승만 의장은 “1919년 3월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가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웠다”고 말한다.

“이승만이야말로 1919년 건국론 창시자이자 주도자”

이승만의 이런 입장은 그가 주도한 제헌헌법 전문에 그대로 반영됐다. 제헌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다”고 나온다.

도 교수는 “이승만은 1919년 수립된 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며, 그래서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 것으로 표현했다”며 “‘1919년 건국론’은 기나긴 논쟁에서 오해돼 온 것처럼 김구와 임시정부가 주도하고 이승만도 그렇게 따라간 것이 결코 아니라, 이승만이야말로 이러한 기억의 창시자이자 주도자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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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도 교수에 따르면 외려 김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41년 11월28일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 전국적으로 보통선거가 실시돼 정식 정부가 수립되는 2단계를 건국의 핵심 기준으로 봤다. 이러한 건국론을 ‘임정법통론’이라고 불렀다. 김구는 1945년 귀국 이후 신탁 정국을 맞아 임정의 직접 정권 장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건국강령’의 원칙에 따라 비상국민회의 등을 통한 과도정권 수립도 이뤄내지 못했다.

도 교수는 “김구와 임시정부는 해방 이후 임정법통론에 의한 ‘건국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고 1948년 5·10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5월 말 국회는 개회했고 이승만 주도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전문이 헌법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교수는 “결국 이승만이 주도한 ‘1919년 건국론’은 김구와 임정의 참여 없이도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기억 방식이고, 현재의 미국과 미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민주주의를 시행했다는 기억 방식”이라며 “대한민국이 단독정부나 분단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유일의 중앙정부라는 기억 방식이며 남한에 의해 통일돼야 한다는 욕망의 표현이었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새로 제정하자는 문제는 기억·기념의 문제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1948년 8월15일 건국됐다는 사실과 그 건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기억·기념하는가는 이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 교수는 “이제 우리의 역사 기억 방식도 단순히 친일과 반일, 우익과 좌익, 남과 북의 대립 구조로는 지난간 역사도 반쪽의 기억이 되기 쉬우며 다가오는 역사적 변화를 감당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이제 남과 북이 소통하는 더 확대되고 열린 시야에서 100년 전의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1948년 건국절 되면 친일 반민족 세력이 ‘건국유공자’로 면죄부”

최근 건국절 논란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열면서 다시 시작됐다. 이들은 “8월15일은 광복절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의 의미로만 기념됐을 뿐, 건국에 대한 기념은 지금까지 외면돼 왔다”며 “이에 국회에서 개최되는 건국 70주년 기념식은 8월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로서 당위성을 갖게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역사학계에선 한국당이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또 건국절 논란을 제기하며 이념적 논쟁을 촉발해 보수 세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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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실제 김문수 한국당 전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극도로 악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의원은 “역사전쟁에서 청와대는 권력을 이용해 모든 언론을 다 자기편으로 만들어 정통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완전히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정치는 여전히 분열의 정치, 정쟁만 일삼는 비생산적 정치가 기승부리고 있다”며 “한국당은 여전히 ‘48년 건국론’을 들먹이며 해묵은 이념 논쟁을 시도하고 있다. 광복절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 보수 세력의 결집을 꾀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보수 진영이) 계속 건국일을 강조하는 배경엔 결국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과거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들이 제출했던 법률안만 보더라도 “1945년 8월15일부터 1948년 8월14일까지 신탁통치를 반대하거나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 활동한 건국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서훈과 응분의 예우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되면 1945년 이후 1948년 정부수립을 주도한 반공 세력들이 ‘건국유공자’가 되면서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할 친일 반민족 세력 상당수가 면죄부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건국이라는 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 과정으로 봐야 하고 1948년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남북이 언젠가 하나로 통일되면 그 전체를 건국의 과정으로 부를 것인지도 논의가 될 것”이라며 “결국 이는 실천적으로 해소할 부분이지 논쟁을 통해 해소될 부분은 아니다. 분단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08-25>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이승만 ‘1919년 건국’ 주창, 한국당 왜 ‘건국절’ 집착?

토, 2018/08/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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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장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은 공익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 근거인 민법, 공익법인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헌법과 같은(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에 따라서 해석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현실에 따라서…. 편의상….. 관례상….  어쩔수 없이…… 등의 모호한 주장에 기초한 반론은 사절합니다.

지난번 총회에서와 같이 멀쩡한 회원을 회원이 아니라며 발언을 방해했던 몰상식한 일부 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몰상식한 주장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는 정관이 두 개입니다.
지난 총회 전에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정관(이하 신고용 정관)이 하나이고
총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등록관청에 신고 및 허가를 얻지 않은 정관(이하 운영정관)이 또 하나입니다.

두 개의 정관 가운데 어떤 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을까요?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되어야 하고 등록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허가를 얻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16년 전남동부지부 사건(?)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때 연구소에서는 <신고용 정관>(소을제1호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고용 정관>을 법률적 요건을 갖춘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저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연구소 소개에 “정관”이라는 메뉴가 있었고, 여기에는 2017년 12월에 개정된 정관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12월 정관개정?????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소 총회는 매년 2월 또는 3월에 총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관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되고 허가가 되었는지…
신고가 되었다면 언제 신고가 되었는지, 허가를 얻었다면 어떻게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서울시교육청에 따로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근거로 볼때 2016년에 법원에 제출한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일한 정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제 부터 <신고용 정관>을 근거로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의 문제를 밝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신고용 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7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관에 운영위원회와 지부를 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지역의 회원 일부가 지부장을 사칭하고 그 지부장들이 운영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연구소의 운영에 관여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지부와 운영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인정하고, 우리 연구소의 주요 의제를 보고하고 의결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회에서는 이민우 회원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정관(정관으로서 효력이 없는) 개정안을 보고하고, 총회 의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에 부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며칠후에는 전국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비용을 우리 연구소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그저 일부 회원의 모임일 뿐입니다.
만약, 일부 회원들이 지부장, 운영위원을 자임하고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연구소  운영에 관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회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운영위원회의 부존재를 공식화하고 예정된 운영위원회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8/06/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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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宿運與基督者

 

莫言無宿運(막언무숙운)

或者怨天公(혹자원천공)

善友焉貧困(선우언빈곤)

凶人五穀豊(흉인오곡풍)

 

기독교인과 宿命을 논함

 

숙명은 없다 그런 말씀일랑 마오

어떤 사람은 하늘님 향하여 원망

착한 벗님은 어찌 살기 어려우며

흉악한 사람 五穀 어찌 풍성한고.

 

<時調로 改譯>

 

숙명 없다 말 마오 어떤 자 天公 원망

착하고 어진 벗님은 어째서 빈곤하며

흉악한 사람 五穀은 어째서 풍성한고.

 

*宿運: 숙명(宿命) *基督者: 기독교인 *天公: 하늘님 *善友: 착하고 어진 *貧困: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움. 빈난(貧難) *凶人: 흉악한 사람 *五穀: 다섯 가지 중

요한  곡식. 쌀, 보리, 콩, 조, 기장을  이름.  오가(五稼).  오종(五種).  온갖 곡식.

 

<2018.7.8, 이우식 지음>

일, 2018/07/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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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자 운영위원회에 <현안 관련 문답>이 배포되었습니다.
문답을 보면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 발짝만 들어가서 보면 이런 궤변도 없습니다.

오늘은 첫 문답인 두개의 정관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밝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연구소의 답변이라고 믿기 어려워 약간의 감정이 실렸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반론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사무국 그 누구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정관이 두 가지라는 주장은 무엇입니까?
답:…….표준정관에 지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기능을 반영할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관(신고용)외에 별도의 ‘운영정관’을 만들었다….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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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공식 답변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렵다.
더욱이 1만3천여 회원이 가입한 단체이고 매월 1억원이 넘는 회비가 납부되는 단체에서 이런말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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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운영의 근본 규범인 정관에 대해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에게 단체 운영을 맡길 수 있을까?
근본 규범인 정관에 대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정도라면 다른 문제는 보나마나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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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운영위원회를 반영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표준 정관은 말 그대로 표준 정관이고 단체의 특성에 따라 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총회와 이사회의 기능을 해하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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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정관을 준수????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이 두 개이고, 대통령과 장관, 공무원은 두 헌법을 준수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어떻게 이런 말을 공식문건에 쓸 수 있는지 그 용기가 가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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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관이 충돌하면 등기된 정관이 우선한다???
‘두 정관이 충돌’은 애초부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강릉과 부산을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내가 둔갑술을 부리지 않은 한 강릉을 가던, 부산을 가던 한 군데만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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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정관이 우선’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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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기능을 반영할 조항이 없다….’?????
정말??? 다른 사단법인을 보자.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올해 총회에서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정관 제6장이 운영위원회이다.
제29조 구성
제30조 소집
제33조 의결정족수
제34조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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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회원을 속이려는지 그 끝이 안보인다.

 

금, 2018/07/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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