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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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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대안

익명 (미확인) | 일, 2018/04/01- 17:58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대안

 

양혜정 | 사회복지사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피해자가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가능할까?’ 혹은 ‘미투 운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필자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다. 답은 ‘어렵다’ 이다. 이것은 분명 어려운 문제이다.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우선 당사자가 성폭력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이 여전할 뿐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미투 운동이 거주시설의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의 현황과 거주시설에서의 성폭력 실태를 먼저 살펴보자 한다. 그런 다음 장 애인거주시설 성폭력의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이 일반 가정이 아닌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다. 장애인시설, 장애인생활시설 혹은 장애인수용시설로도 불린다.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보통은 연고자가 없는 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다시 장애 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6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유형의 시설을 포함하여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1,505개의 시설이 있고,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는 26,461명이다. 일정 기간만 이용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지역사회 내 주택에 소수가 거주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제외한 숫자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주시설 유형 중 지적장애인시설과 중증장애인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개 시설의 장애인의 수는 23,304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지적장애인시설은 물론이고 중증장애인시설의 장애인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즉 거주시설의 많은 장애인이 언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를 갖고 있다. 더불어 주목해야 할 사실은 1개의 시설에 평균 42.5명이 거주하는 집단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그렇다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어떤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는가?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성폭력 사건은 일명 ‘도가니’라고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에 의해 2000년부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가해진 성폭력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5년 교직원에 의해 제보되어 조사가 시작되었고,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이후 2009년 ‘도가니’라는 소설로 출간된 후 2011년 동명의 영화로 개봉되고 나서야 사회적인 관심과 공분을 일으켰다. 

 

국회는 위와 같은 사회 분위기에 공감하여 즉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착수하였고, 2011년 11월 17일, 개정 성폭력 처벌법(일명 ‘도가니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그 후 성폭력처벌법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2012년 12월 18일 한 번 더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방향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하여 행위를 강간, 유사강간, 추행, 위계 등과 간음 등으로 나누고 법정형도 상향 조정한 것이다(황희, 2016).

 

그렇다면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의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5년 2년간 장애인거주시설 857개소 조사결과 91개소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120건이 발견되었다. 가해자는 종사자 85건, 입소자간 23건, 외부인 9건, 시설장 8건이다. 이 중 성폭행이 5건, 성추행이 27건으로 전체 인권침해 사례 중 성폭력이 26.6%에 달한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39명의 장애인 중 17명이 성폭행에 관련된 시설은 시설장 교체 처분만 내려진 경우도 있다.

 

장애인에 대한 수년간의 폭행, 학대, 성추행으로 2016년 폐쇄된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에서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성추행이 있었고, 임신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게 강제로 사후피임약을 먹이는 일이 자행되었다. 장애인에게 성추행과 신체적 폭행을 가한 사회복지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안타깝지만 최근에도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전주의 한 시설에서는 전(前) 원장이 장애인 여러 명을 성폭행 했다는 진술이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져 조사 중이다. 같은 지역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는 원장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고발되었다. 경기도의 한 시설에서는 장애인 간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시설 측은 이를 보고한 직원의 보고를 묵살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인권위에 진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보복까지 이어져 올해 초에 국가인권위에서 긴급구제에 나섰다.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의 구조적 원인

 

언론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은 대부분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 즉 성폭력을 인지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기 어렵다. 성폭력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신체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당해도 그것이 범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호감이나 인간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거주시설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교육시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도록 하면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장애인거주시설 자체가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인간이 가진 고유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비장애인과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평가 절하 받고 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에게는 그 차별이 심해진다. 성적 권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발달장애인은 성적 욕구가 없는 무성적인 사람처럼 취급당하기 쉽다. 그렇다 보니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을수록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주시설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들은 시설로 보내진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설거주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에서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위를 보면 본인 스스로 시설에 들어오기를 결정한 장애인은 13.9%에 불과하고, 강제적 또는 주변의 강력한 권유 등 비자발적 입소가 82.88%이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거주기간은 ‘5년 미만’ 24.39%, ‘10년 이상∼15년 미만’ 22.44%, ‘5년 이상∼10년 미만’ 20.98%, ‘15년 이상∼20년 미만’ 13.1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19.03%,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무려 55.13%에 이른다. 그리고 거주시설 입소 후 퇴소한 경험이 전혀 없는 장애인이 84.54%이다. 

 

강제로 보내진 거주시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연인을 만나거나 결혼을 하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본능인 성적 욕구의 표현은 문제행동으로 간주되어 소거해야 할 행동이 되기도 한다. 즉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은 무성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직접적인 성폭력보다 더 광범위하게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다른 사람 앞에서의 신체적 노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 명이 함께 목욕하는 곳도 여전히 존재하며, 불과 2년 전에도 어느 거주시설 화장실에는 변기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2년 전 필자가 직접 촬영한 한 거주시설의 화장실이다. 방 크기에 비해 유난히 넓은 화장실에는 세면대와 거울은 없고, 변기가 두 개 나란히 있었으며, 변기 맞은편에 샤워기 두 개가 있었다.(사진=필자제공)

 

이런 환경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신체적 노출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장애인 당사자와 주변 사람 모두 문제로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사회공동체와 분리된 장기간의 시설생활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인격성과 존엄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김명연, 2016). 결국 중증장애를 이유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하에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존을 위해 그것에 길들여져 갈 수 밖에 없다. 성적 권리는 말할 것도 없다. 

 

대안과 개선방안

단언적으로 말하지만 거주시설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성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설 구조와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변경 할 수도 없다. 장애인거주시설 대부분이 법인 소유이며, 국공립이라 하더라도 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45개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시립은 1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44개는 법인 소유이다.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케케묵은 이 논쟁이지만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을 직접 지원 하는 인력 기준은 2000년대 초반과 동일하다. 또한 인력이 증원되어도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의 질적인 향상은 있겠으나 성폭력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거주시설 자체가 갖는 권력관계, 단체 생활, 사생활보호에 대한 취약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탈 시설이다. 시설을 작게 줄여나가자는 정부의 소규모화 정책은 시설을 개선하는 일이지 탈 시설이 아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간다고 성폭력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설 내에서의 권력관계에 의해, 폐쇄적인 환경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과 무성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강요받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성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한 삶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공동체에서 생활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공동체에서 타인과 협력하며 자유로운 인격을 발현할 기회를 제한하고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생활하게 하는 것은 공리주의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차별하는 것이다(김명연, 2016).  

 

더불어 탈 시설이 되는 과정에서 거주시설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탈 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단기간 내에 모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개인 사생활이 보장받도록 최소한 2인실 이하의 침실을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 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인원 대비 일정 면적만 확보하면 침실을 몇 명이 사용하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성에 의한 목욕 지원, 집단 목욕, 집단 화장실 이용 같은 비인권적인 행위는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은 의무사항이지만 성교육은 그렇지 않다. 장애인 전문 성교육기관과 강사도 찾아보기 힘들다. 공공영역에서의 장애인 전문 성교육 기관 운영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의 탈 시설 정책이 유일한 해답이며, 이와 함께 거주시설의 물리적 환경, 인권보장강화, 성교육 강화 등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윤소하 의원 2016년 국정감사자료

김명연(2016), 존엄한 삶과 장애인 탈시설정책,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4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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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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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56fb49&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6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4/32534684657_2fe8525a94_z.jpg&quot; width="480" /></a></p> <p> </p> <p><strong>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오전 8시 광화문 KT 앞 </strong></p> <p>SK텔레콤이 4월에 출시할 5G요금이 무조건 월 5만 원 이상 비싼 요금제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런 비싸고 황당한 5G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가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 긴급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SKT, KT, LGU+ 통신 3사와 정부는 지금 당장 5G요금을 내려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p> <div> </div></div>
수, 2019/03/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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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이달의 참여연대</h1> <h2>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h2> <p>글. <strong>이지현</strong> 정책기획국장</p> <p><br /></p> <p><br /></p> <p>4월부터 ‘이달의 참여연대’ 코너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이지현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생생한 활동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기대가 컸지만 합의 없이 종료되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가 인력 일부가 복귀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4당이 어렵사리 합의한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곧 봄꽃이 만천하에 흐드러질 텐데 평화의 봄도, 개혁의 봄도 아직 우리 곁에 가까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함께 꾸는 꿈을 이루지 못할 리 없습니다. 4월에도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거리에서, 곳곳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유엔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와 협력 호소 </strong></span></p> <p>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듯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북미대화 재개 등을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p> <p> </p> <p>이에 지난 3월 18일, 평화군축센터는 54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위원회, 주 유엔 한국, 북한, 일본 대표부, 그리고 외신과 국제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를 발송했습니다. 서한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고, 대북 제재 등을 관리하는 안보리 산하 위원회인 ‘유엔 1718위원회’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이러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p> <p>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국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strong></span></p> <p>지난 3월 4일, 제주도민들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보건 의료단체들이 개원을 반대해온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그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p> <p> </p> <p>3월 4일에는 개원 시한 종료에 맞춰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에게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 13일에는 제주도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아낸 것과 자체 입수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어 “내국인 진료제한은 불법이라고 녹지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p> <p> </p> <p>또 제주도 조례가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사업계획서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녹지병원의 운영을 실제로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찾아내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돈벌이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활동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f8abm2&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197"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33600062928_e8d3ce3f1b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조양호 OUT!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strong></span></p> <p>3월 27일에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3월 5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을 선포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총 공고 직후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금감원에 각각 의결권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13일부터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p> <p> </p> <p>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할 것을 요청하고,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1천 1백만 주), 사학연금(27만 주), 공무원연금(1만8천 주)에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도 조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p> <p> </p> <p>회사 측이 상무, 팀장 등을 앞세워 직원들에게 위임장 작성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직원연대지부와 함께 조양호 회장 부자의 강요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주주들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소액주주라 실제 주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적었는데 참여연대 덕분에 의결권을 처음 행사하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총수일가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국 재벌기업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이 정상화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94w7B4&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0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6/46561322065_59a2f385cb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검사와 고위경찰 수사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 촉구</strong></span></p> <p>각종 성폭력의 집합체 클럽 ‘버닝썬’ 사건에 경찰이 유착된 정황이 드러나고,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과 2009년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조금씩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p> <p> </p> <p>그러나 경찰의 유착 의혹, 검찰의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에도 결국 이 사건들은 또다시 경찰과 검찰의 손에 쥐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경찰 고위 간부나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일찌감치 설치되었더라면, 경찰청장이든 법무부차관이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p> <p> </p> <p>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국회의 입법논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원천 반대 입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고, 최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조건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요구를 내놨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좌절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참여연대가 20년간 요구해온 개혁 과제입니다. 국회 논의가 난맥상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국민연금 개혁, 국민이 말하다 </strong></span></p> <p>지난해 12월, 정부가 4차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이 안을 놓고 3개월 넘게 논의 중입니다. 최종 논의 결과가 국회로 넘어가면 법 개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는 3월 13일,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직장, 지역 가입자, 수급자, 비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당사자 패널을 모아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p> <p> </p> <p>이 자리에서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신이 낸 보험료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떨어지면 당장 임대료,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데 대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률이 똑같이 50%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집담회는 연금개혁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과 요구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2e6T50&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5/46561322005_990f252216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strong></span></p> <p>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구획정위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인 3월 15일 전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2월 말부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반 의견을 묻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각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하여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p> <p> </p> <p>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공개하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항의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 1,8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비협조로 인해 답변한 의원은 57명에 그쳤지만, 이 활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 <p> </p> <p>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제 도입 반대에 더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낀 상황이지만, 정당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힘겹게 끌고 온 선거제 개혁 논의가 좌초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p> <p> </p> <hr /><p><strong>※ 바로잡습니다</strong></p> <p>「참여사회」 2019년 3월호(통권 263호) 57쪽 ‘제25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보고 내용 중 ‘2019년 중점활동 순위 투표 결과’ 그래프는 사전에 실시한 회원모니터단과 운영위원 투표만 합산된 수치입니다. 정기총회 현장 투표 수치까지 합산된 그래프로 바로잡습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14s6M&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3/33600064778_fed0ff843c.jpg&quot; width="500" /></a></p> <p> </p></div>
수, 2019/03/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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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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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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