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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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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실태와 대책

익명 (미확인) | 일, 2018/04/01- 18:2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실태와 대책1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생생복지>코너를 개편합니다. 그동안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소속 12개 단체의 소식을 전하던 것에서, 복지·인권·노동 등 보다 다양한 현장활동 단체에 대한 소개와 사업내용을 소개하는 코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복지 소식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활동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동향 편집위원회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십대·여성·디지털 상의 성매수 범죄 피해 지원을 비롯한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사이버또래상담사업과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수탁 ·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6년도부터 아산나눔재단 Partnership ON 혁신리더 기관으로 선정되어 성매매피해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소 모형 프로젝트 ‘S·N·S(Stop N Start)'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 피해 실태

 

“이 어플을 알게된 계기는 휴대폰에있는 앱스토어에서 추천어플을 통해 알게되었고 호기심에 다운을 받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보고만 있다가 사람들이 하는걸 보고 따라해봤습니다. *톡을 처음 깔때는 나이, 성별, 닉네임 작성후 가입이 완성이 됩니다. 나이 연령대는 20대부터 60까지 있었고 청소년들은 나이 속여 20살로 토크를 올렸습니다. 저는 프로필 완성 후 토크를 올렸고 몇분이 지나지 않아 15개의 쪽지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쪽지오는것만 보고 있다가 32살 남자에게 쪽지를 받아서 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조건이냐고 묻지는 않고 실제로 나이가 몇살이냐 어디사냐며 묻기를 시작했고 저는 하나하나 답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지금 할꺼 없으면 아저씨랑 만나서 놀래 라면서 물었고 마침 주말이라 저는 알겠다하고 집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차에서 얘기만 하다가 차를 돌려 자기집으로 갔습니다. 전 여기에 왜 왔는지 몰라 물었고 그 남자는 조건할거 아니냐면서 집으로 들여보냈고 조건이라는게 돈받고 관계한다는건 알고있어서 어떨결에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하는말이 너 조건이 처음이구나하면서 다 알려주었고 저는 그사람이 시킨대로 하였습니다. 관계가 끝난후 그사람은 저에게 10만원을 주었고 집앞까지 대려다 주었습니다. 그사람이 자기와 연락하고 지내자면서 번호를 주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조건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한번만하고 끝내야지 했던게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만난 그 사람과 일주일에 두번씩 만나면서 관계를 헤왔고 저는 매번 돈 때문에 응해주었습니다“

 

- 2016년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서 중 일부 발췌2)

 

 

2017년은 성매매를 통해 여중생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기사로 시작되어 청소년기부터 성착취 범죄에 이용된 20대 여성의 에이즈 감염 기사까지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충격과 에이즈 확산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기관과 언론, 시민들은 여중생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사람과 여중생에게 에이즈 감염이 된 사람들을 추적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나 채팅 앱의 특성 상 수사가 불가능 하다는 점, 여중생이 성폭력과 강요에 의해 성매매에 지속적으로 이용됐다는 사실이 추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이용 성매수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참혹함, 그리고 현재 사이버 상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얼마나 쉽게 성매수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후에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이용하는데 활용되는 사이버 환경은 확대, 발전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3)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

1)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의 불합리성

대상 아동·청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죄를 범한 소년’처럼 취급되어, 국선변호사 선임 지원에서 배제되며 그 외 다양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소년법상 보호처분 규정 입법취지는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구제를 하려던 것이었지만, 사실상 보호처분의 성격은 국가에 의한 강제처분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면이 강하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 등 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외에 소년원 송치까지 있어서 성인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보다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성인 성매매 행위자와는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아청법 제38조 제1항), 이러한 보호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어서, 이를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에 의해 해당 아동·청소년이 협박당하는 현실은 큰 문제이다.

 

2) 대상아동ㆍ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통합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의하면 성적학대를 포함한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004년에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성착취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성매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는 자발·비자발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경우, 대상/피해 혹은 자발/비자발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법제도적・사회환경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지위를 염두에 두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성폭력과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을 보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모두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 보호처분을 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보호·지원에 중점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아청법 제38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은 제재의 대상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며, 보호받을 대상이다. 그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은 소년법의 보호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까지 만들고 처벌하는 인상을 주게 되어, 성인 성구매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와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형사 제재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본인의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성매매 및 약취 피해자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권장한다. 

 

통합적 지원 시스템의 마련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함과 아울러 현행법의 보호처분 부분을 삭제하고,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자로 보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성매매 피해자가 받고 있는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 2개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①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보호처분 삭제, 피해자로 지원체계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법률 발의 됨. 2016.08.08. 남인순 의원실

② 더불어 장애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가중처벌,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공소시효배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김삼화 의원실에서 개정법률 발의. 2017. 2.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아청법 개정촉구를 위한 온·오프라인 정치행동

2017년 12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산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닷페이스’와 아청법 개정 촉구를 위한 “Here I am"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Here I am” 프로젝트는 아청법 개정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 및 배포, 서명 캠페인, 피해자 지원 모금활동 등 총 3가지로 진행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초점을 맞춰 실태를 담은 영상4)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아청법 개정 촉구 온라인 정치행동(서명운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총 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응답으로 힘을 실어주었고, ”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은 목표인원 10,000명을 넘어 12,615명의 서명을 달성하였다. 모금활동 역시 목표금액 5,000,000원을 넘어 40,615,946원의 모금을 달성하였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아청법 개정촉구 온라인 정치행동 캠페인은 2018년 2월 8일, 국회에서 온라인 행동 참여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눈 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에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우리의 의견(서명지)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사진=십대여성인권센터 제공>

 

2월 8일 진행한 오프라인 운동은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 아청법 개정촉구를 위한 오프라인 정치행동>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하였으며,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닷페이스, 빠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하였다. 남인순, 김삼화, 권미혁, 정춘숙 의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이금순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의 인사와 결의의 발언과 함께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아청법 개정운동 경과 보고, 참가자 자유발언 그리고 서명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남인순 의원실에 보낸 메시지를 싣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안녕하세요 남인순 의원님. 저의 지역구 의원님이기 해서 반갑네요. 저는 18살 여고생인 동시에 성매수 피해 여성청소년인 박**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출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은 거리보다 추웠습니다. 청소년이고 돈이 없는 저는 갈 곳이 없었고 (쉼터라는 곳을 오기전까지 말이죠.) 가출비용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에 채팅앱을 깔았습니다. 만나자고 채근대는 남자들, 용돈 줄테니 한 번만 봐달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성관계를 통해 버는 돈은 다른 노동을 통해 버는 돈보다 현저히 많았고, 그 덕에 저는 며칠을 그나마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돈이 없었고, 결국 성매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보루랄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사실 후회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저에게는 남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러지 않았으면 맞아야 하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추운 거리에서 얼어죽었겠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와 같이 내몰린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을요. 내몰린 상태에서 한 선택이 자발적인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이 자발적이냐고 물으면 저는 그것이 절대 자발적일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자발적 성매매로 보고, 피해자의 대우가 아닌 가해자처럼,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이걸 성매매라고 부르기도 애매합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름 공부라는 걸 해봤는데 성매매라는 표현보다는 성매수라는 표현이 제 경험을 설명하는데에는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탈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탈가정 후 저에게 돌아온 현실은 너무 가혹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탈가정이 결국엔 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아닌가요? 저는 의원님께 이것이 진정한 보호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법으로서는 저를 포함해 저와 같은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한 보호를 바랍니다. 섬세한 법 부탁드립니다.“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남인순 의원실에 보낸 메시지


1) 이 글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회지 2018년 봄호에 실린 글을 수정 게재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2) 교정·교열 없이 그대로 게재함을 밝힙니다.
3) 조진경 외(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53-257쪽 참조.
4) https://youtu.be/KZTEhC-HfEg 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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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3wh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③ '사드 배치'는 왜 '신고리 5,6호기'가 될 수 없나

④ '박근혜 적폐'.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지 말라


'박근혜 적폐',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지 말라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④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제가 지금 견딜 수 없는 것은 시민 문재인이었을 때, 광화문에서 우리와 같이 촛불을 들었던 문재인이었을 때는 적폐였던 저 사드가 어떻게 대통령 문재인에게는 합법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 2017. 8. 30. 소성리 수요집회에서, 김천 주민

 

지금 성주와 김천을 관통하는 감정은 깊은 배신감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그래서 투표장으로 가는 마음이 설렜던 만큼, 이 복잡하고 첨예한 사드 문제 해결의 공을 촛불 정부가 꼭 가져가기를 누구보다 바랐던 만큼, 그 실망감은 크고 깊다.

 

첫 번째 기대, 국회 동의 공약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는 득보다는 실이 커 보인다며 재검토와 공론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사드 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SOFA 협정 개정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는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을 유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다. 찬반을 떠나, 적어도 국회 동의 과정만은 거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참여연대가 보낸 대선 질의서에는 사드 문제가 "집권 시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답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이 보낸 대선 질의서에는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와 더불어 주민 동의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심재권 민주당 사드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수많은 의원들이 지난 1년간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약에 따라 적어도 국회 동의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집권 시 최우선 해결하겠다던 사드 관련된 내용은 중국과 사드 문제 관련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지금까지 국회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결정만 나왔다. 공약을 파기한다면 왜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지, 무슨 이유로 생각이 바뀌었는지 단 한 마디 설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두 번째 기대, 진상조사와 적폐 청산

 

 ▲ 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정책 제안 발언을 하고 있는 김천 주민 ⓒ 참여연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가 드러난 이후, 지난 6월 7일 문재인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했다.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1기는 2017년 말에,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당초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누군가에 의해 빨라졌다고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적폐 청산을 시작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지금까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송영무 장관이 취임했지만 국방부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없다.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경질된 후,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 단장을 맡았던, 사실상 박근혜 정권 사드 배치의 실무 책임자 장경수 정책기획관이 지금까지 정책실장 대리를 맡고 있다. 제대로 된 자체 조사가 과연 가능할까?

 

지난 7월 12일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부지 취득과 공여, 환경영향평가 회피, 관련 자료 비공개 등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 역시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그토록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범정부 TF에서 세 달 동안 논의하여 발표한 것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 종료 전 사드 장비 운용을 위한 기지 공사 등은 허용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마저도 바로 다음 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결정을 발표하며 무색해졌다.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선(先)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인 조치다. 남은 발사대를 모두 배치하고 상시 전기 공급이 가능한 전기시설까지 설치한다는데,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세 번째 기대, 주민과의 소통

 

 

▲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 참여연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소성리 마을회관에 찾아와 지난 정권에서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으로 주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했을 때만 해도,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소통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기대는 높았다.

 

그러나 그 후 벌어진 일들은 다음과 같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이야기했더니, 뜬금없이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박근혜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환경영향평가서는 군사 3급 비밀이라 수치를 포함해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전제로 지역 토론회를 강행하려 했다. 요식행위였다. 미8군 사령관은 주민들이 거부한 명분쌓기용 전자파 측정을 하는 날, 사과하겠다고 찾아왔다. 사과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주민의 의견은 사실 작은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 화려한 소통쇼만 이어졌다.

 


▲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국민비상행동 시작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소성리 주민 ⓒ 참여연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 임박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은 2016년 7월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들었다. 집회, 농성, 평화캠핑, 고발, 소송, 헌법소원, 기자회견, 언론기고, 1인 시위, 신문 광고, 대국민 홍보, 영화 상영, 국회 토론회, 정부 관계자 면담, 해보지 않은 것이 없다. 결국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추가 반입이 강행된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막는 일 뿐이다.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니 이해하라고 주민들을 밀어붙이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스스로 했던 약속들부터 되돌아보아야 한다. '박근혜 알박기, 문재인 못박기 사드'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 필자 황수영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이며,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 2017/09/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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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황 및 전망 

 

이은애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불평등 국가 대한민국, 경제민주주의 확장 위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장기적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올해 성장률 3%를 전망한 한국은행의 발표가 최대치가 될 것이며, 세계 4대 불평등 국가라는 오명을 쓴 채 저성장기의 고착과 양극화 심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풀어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의 도래까지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경제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의 수출주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의 한계를 제기하며,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벤처 중심의 혁신경제 성장 등을 조화시키는 네바퀴 경제론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시장 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시민들의 필요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연대적인 공동생산과 소비, 재투자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호혜성의 경제를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재화의 혁신적 공급은 물론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일자리 질 제고, 커뮤니티 내의 재분배성을 높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민주화를 확장시키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별 사회적경제연대체들이 중심이 되어 과거 중앙정부들이 가졌던 ‘한시적 창업비용 지원을 통한 개별기업 자립촉진과 고용복지 성과달성’의 정책패러다임을 ‘사회 제 주체 간의 호혜성에 기초한 연대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변화시키는 정책혁신을 이루고,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로 자리 잡게 하는 성과도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6년간 추진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의 타당성 및 정책수단의 변화도(input)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연대 기반 강화정도(output), 사회적경제를 통한 시민들의 생활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 기여도(outcome)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와 전망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공유자원망 구축 및 호혜적 거버넌스를 통한 생태계 조성 전략을 도입하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 타당성 및 정책수단의 변화(input)

지난 2011년 이후 충남과 서울을 시작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민관 합의과정을 통해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사회·경제·문화적 수요에 기반 하여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통하여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과 커뮤니티별 순환경제가 정착되도록(목적) 다양한 사회주체 간의 연대와 공동책임 하에(원칙)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과제)’하는 방향으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또한 선진 도시와 비교할 때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경험이 취약한 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시 사회적 자본 확충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4대 공유자원망(협동사업망, 인재, 사회적 금융자본, 판로)을 구축하고 민민‧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공동생산’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보충성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추진전략을 구현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에 걸맞은 정책수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이 중요한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에서는 과거 97%에 달했던 인건비 중심의 직접지원 비중을 40%대까지 축소시키는 대신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애주기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협동클러스터 조성 및 공유자산화, 지역의제 혁신사업 지원, 협동화 사업지원, 사회적경제특구,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과 교과과정 개발보급,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상호부조기금 촉진, 사회책임구매 확대 등-을 개발 보급하여 기업의 만족도와 연대기반을 높였다.

 

사회적경제의 혁신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창출에 따르는 리스크를 분담하는 인내자본이자 다양한 고관여 경영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가 생태계 조성 시 필수요소이다. 지난 10여 년 간 국내에서 사회적 금융 성격으로 운용된 자본규모는 약 1,300억원 정도이다. 이중 민간 출연 자본은 200억원 규모로 미약하나 윤리적 자산투자가들의 출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외 500억원대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및 미소금융 등 공공재원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재원조성으로 운영되는 상호부조기금도 40억원 규모로 성장 중이나 결손 시 공동분담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국내 사회적금융의 재원 다각화 및 상호부조성 제고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장조성 측면에서는 2014년 도입된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통해 2017년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가 추진되고, 공공조달에 신규로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확대는 물론 참여기업의 평균 매출도 2년 새 132%로 신장되는 성과도 보여주었다. 이를 근거로 타 지자체로 확산되거나 국회에서 우선구매촉진법 제정 논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변화(input)는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이에 새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제로, 첫째, 지자체 수준에서 검증된 정책 내용과 민관 거버넌스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17개 시도협의체와 같은 확산구조를 마련하며 둘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셋째,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분야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연대기반 강화(output)

2016년 말 현재 전국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1만4,948개소이고 고용인원은 9만1,100명 규모여서, 6년 전과 비교할 때 7배 가까운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생 협동조합의 높은 휴면율(60%)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의 실규모는 8천여 개에 그쳐 정책수립 시에는 이를 공식 집계로 삼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난 6년은 간접적 생태계 조성전략으로의 전환기이자, 국내 사회적경제의 역사상 가장 양적 팽창이 두드러진 시기이기도 하였다. 사회적경제의 양적 팽창은 2013년 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소규모 신생 협동조합들이 주도했다. 그러나 사업적 준비가 부족한 신생 협동조합의 휴면율이 높고, 80%를 차지하는 사업자조합들이 택시쿱 사례처럼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이제 시작단계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전 설립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경우, 국내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와 사회문제 해결경험을 바탕으로 인큐베이팅되어 비교적 높은 사회적 관계망과 R&D 역량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이 분야별 리딩 기업의 위치를 점하며 연대체들을 이끌고 있다. 반면 중산층 붕괴와 사회서비스 소비자지원제도의 발전이 더딘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초기 기업들의 규모 있는 성장은 지체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선진국에서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소 30년 이상 누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생태계 조성의 초기 국가이다. 이렇듯 기반 조성이 취약한 한국에서 시민들이 비즈니스 역량이나 사회적 수요 검증, 그리고 커뮤니티 내 출자·소비망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무작정 사회적경제 창업에 나서도록 설립지원 중심의 정책을 지속하는 게 옳은지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 사회적경제의 실체를 보여주며 필요와 유용성을 설득해야 했던 시기는 지났다.

 

다행인 것은 평균 5년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성장기를 준비할 수 있었던 자활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지속율이 90%대를 보이고, 인건비 지원중단 이후 지원대상자의 고용지속율도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업의 고용의 질 연구 결과, 임금은 도시근로자 평균 급여의 7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전 소득이나 동종 업종 영리기업 급여와 대비해 20%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보험 가입율도 94% 수준으로 일반기업 평균을 30% 상회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2015)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주관적인 고용의 질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금과 사회보험 등 근로조건 외에 자율과 권한, 민주적 운영과 협력 문화, 공정성 지표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약계층 종사자의 만족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의 정책변화가 이끈 연대기반의 구축을 보여주는 우수사례로는 서울 광진구 사회적경제가 주도한 시민자산화를 들 수 있다. 광진주민연대라는 풀뿌리 시민사회연대체 활동조직이 지역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광진구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 3년과 자치구 지원센터 설립, 사회적경제 돌봄특구 의제화를 통한 이업종 연대사업을 도모하였고 2017년 36억 원의 공동자산투자를 통해 공유형 사옥을 매입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전략에 능동적으로 나선 서울의 변화는, 2012년 7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라는 수평적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연간 사업 및 예산에 대한 공동생산을 실천한 협치의 산물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반면 서울시 사회적경제 부문별 협의체들과 이들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서울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기업회원 조직화율이 5%(2013년)에서 25%(2016년) 정도의 증가에 그치다보니 사회적경제 상호부조기금 조성이나 상호거래의 규모 있는 실천 등을 이끄는 자조적 연대망 구축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적인 거버넌스 활동과 협동화사업 기조로 민간의 연대와 공유자원망 형성의 당위성은 공감하나, 제도별 정부정책 교섭을 위한 연대체 활동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제도가 만든 조직유형별 칸막이를 내면화하며 포괄적이고 사업적인 연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공공의 빠르고 다양한 지원이 오히려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무임승차 문화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향후 민관의 정책은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사업연합을 중심으로 ‘비분할 공유자산화 확대’ 추진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생활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 확장에 대한 기여(outcome)

또한 생태계 조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생활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 확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outcome)가 최종성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경영공시 사회적 기업 등을 제외하면,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총량을 수집·분석하는 기관이나 객관적 자료는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몇몇 의미 있는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집단적이고 긴급한 생활수요에 보다 혁신적이고 규모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지, 과거 개별기업 육성기에 비해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문제해결 거버넌스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는지 정도를 진단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전국적으로 사회혁신의 수요가 높고 사회적경제의 강점발휘가 유리한 생활의제로는 공동체적 정주를 보장하는 저렴한 사회주택의 확충, 질 높고 신뢰 가능한 공익적 아동보육 서비스, 거주지 기반의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청년실업 및 노동시장 배제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확대, 건강한 먹거리, 건강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양질개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는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이슈로 공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10% 이상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의 사회주택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공공의 정책목표 수립을 적극적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그간 빈 집 및 노후주택을 활용하여 359호의 공유주택을 공급·관리해 본 경험을 토대로 대규모 사회주택의 건설관리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키우며 (사)사회주택협회 창립을 통한 업종연대 활동도 확대하였다. 이 중 사회적 기업 ‘더함’은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 아파트단지를 건설·운영하는 사례를 만들어, 입주조합원의 지불능력별 차등임대료 도입과 소셜믹스를 실현하고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도 입주민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초해 운영해나가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우선순위 생활의제를 선정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 앵커기업을 육성하며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경제특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광진구의 돌봄 사회적경제특구 사례처럼 다업종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사업연합을 통해 지역 내 노인들의 분절적 돌봄 서비스 수요를 패키징하여 보다 저렴하게 공동 공급하는 사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연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재정지원 방식을 변화시키면, 협업을 위한 자원공유와 공동생산이 증가할 뿐 아니라 비용절감을 통해 보다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집중해야 할 재화가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지도 명확해졌다. 즉, 현재와 같은 저성장기·중산층 축소기에는 시민들 간의 상호부조적인 생산소비를 통해 생활비용을 절감하며 일상의 반복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재(주거, 먹거리, 교통, 의료복지, 교육 등)의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경제의 지속화는 물론 커뮤니티 순환경제로서의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할 생산관리 혁신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정책들은 대부분 이러한 사회적 수요나 시장규모 예측이 부재한 채, 재화 공급자인 개별 창업팀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선정, 지원되었고 그 결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차별화하기 어려운 생존형 기업의 증가를 가속화시켰다. 이에 향후 설립이 전망되는 사회적경제진흥원 등에서는 의제별로 커뮤니티의 수요와 공급력을 조사하고 규모화 할 전략분야를 제시하는 계획경제적 공급량 조정기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망 및 과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역사는 시민사회의 주도성이 높았던 자발적 시민경제운동에서 외환위기 전후로 고용복지정책의 유효한 파트너로 주목받으며 공공주도성에 이끌리는 시기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발적 운동기는 일제 강점기 농촌 기반으로 시작되나 이후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대부분 단절되었다. 이후 1980년대 말, 도시 빈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협동조합운동, 풀뿌리 생활복지운동 조직들의 지역 탁아·방과후교육·인권보호 활동 등이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원형으로 재등장한다. 이들의 활동은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과 2003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정책에 참여하면서 시민사회 섹터를 통한 도시 서민층의 고용복지 확충 가능성을 검증받아 자활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의 법제화로 이어진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속에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의료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성장도 이어진다. 그러나 2012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포괄적 사회적경제네트워크들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취약층 고용과 보편복지적 사회서비스 확충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공익형(public) 사회적경제 조직들(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과 조합원 내부의 공동이익 실현(collective)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생활협동조합)들 간의 교류나 연대는 매우 미미한 채 상호 분절적인 발전을 이어오게 된다. 이에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계층을 뛰어넘는 시민들의 호혜적 연대와 시민적 사회자본 활용-시민들의 공동참여를 통한 출자와 소비, 공유자산 형성과 커뮤니티 관계자본 확충-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사회적경제의 공익성이 높을수록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 

 

이후 2007년 세계경제 위기가 확산되면서 수도권의 파멸적 비대화 문제를 제기해 온 지방 조직들을 중심으로 지역순환경제를 강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0여년에 걸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분절의 역사와 중앙정부 부처 간의 경쟁적인 정책주도의 역사를 뒤흔드는 변화가 2011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일어나게 된다. 서울 뿐 아니라 충남·강원·제주·경기·대구 등의 광역 지자체는 물론 성북구·광진구·광산구·완주군·안산시·아산시·전주시·서귀포시 등 기초 지자체들의 주도와 연대로 부문별 제도를 뛰어넘는 통합적인 연대 촉진과 정책 혁신을 이끌며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오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제사회 정책을 중앙정부가 탑-다운방식으로 주도해온 한국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 즉, 지난 6년은 사회적경제의 역사에서 ‘중앙 실패 & 지자체 민관의 협치 성공 & 정당 약진을 보이며 정책 간 통합을 높인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새정부에서는 지난 6년 간 변화를 주도해온 지자체들의 정책혁신 전 과정을 학습하는 공식적 구조를 만들고, 사회적경제 정책 역사 최초로 상향식 정책수립을 이끌 사명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10월 발표된 새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은 “기대에 비해 실망”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지난 6년의 변화를 정책기조로 수용한 측면을 제외하고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구성 요소별 대안정책과 민간역량 제고전략이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구체적으로 인재양성에서는 전국적 역량조사 계획이나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부족에 대한 해법을 발견하기 어렵고, 자본시장 조성도 중소기업·벤처 정책자금의 활용과 신용협동조합의 기업대출 규제완화 외에 시민참여로 이루어질 사회적 금융의 재원 다각화 전략이 부재하다. 판로조성 측면에서는 공공구매를 촉진할 가점제 강화 외에 법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사회적가치법과 사회적경제구매촉진법의 시행에 따른 우호적 환경조성이 기대 받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자조적 연대촉진과 지역화를 위한 관점과 전략도 부재한데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개발해 온 다양한 간접지원제도 및 협동사업 개발의 정책혁신 성과에 대한 이해부족이 낳은 결과라 평가된다.

 

한편, 국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나 이번 새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정부 부처 간의 행정 칸막이 해소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적경제 주무부처 지정만 서두르며 부처별 숙원과제를 취합하여 발표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부처 간 융합행정을 전망하기는 아직 어렵다. 게다가 프랑스나 캐나다와 같이 사회적경제들 내에서 내부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필요와 노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19대 국회에서의 정당 간 정책경쟁의 산물로 시작되었는데,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시민행동을 발족하며 시민사회의 합의구조를 만드는 노력은 고무적이라 본다. 

 

사회적경제의 지역화를 추진해 온 지난 6년의 역사적 성과와 단절된 문제 외에도 사회적경제와의 합의절차 없이 새정부의 거버넌스 구조가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에 설치된 것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조직들로부터 사회적경제가 기여하고자 하는 효용성에 걸맞는 거버넌스 단위가 어디인지 협의하고,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사회적경제 현장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모아내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합의과정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5년 후 성과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는 촛불시민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대통령의 의지조차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지역별 수요(의제)와 역량의 편차를 고려하고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정책분야-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역재생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오류라 평가된다. 

 

다행인 것은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부처별 구체적인 정책 대안 논의가 지속되는 중이어서 이러한 오류나 한계를 성찰적으로 극복해 나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고, 이를 활용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가 시민사회 내에서 리더쉽을 발휘해보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목, 2018/02/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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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한다


고용노동부,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업계에 경종 울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신속하게 이행하고 노동조합과 대화하라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이하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은폐된 고용관계를 드러내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취지에 맞는 노동행정을 보여준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한다. 이득을 얻게 한 노동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고 지휘만 하려하는 전형적인 불법경영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다만, 실제 2016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2,624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 중 920명에 대한 직접고용이 거부된 바 있다(https://goo.gl/Uvnj2d의 첨부파일 참조). 참여연대는 이번 근로감독의 결과가 이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단일 사업장에 5,3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파리바게뜨의 근로감독 결과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사업의 특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업의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그 품질을 담보함으로써 사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문제다.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의 형태로 사용한 행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절감 외에 아무런 사회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동조합을 지지하며 파리파게뜨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당장 중단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https://goo.gl/TpLoma)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조합 가입 방해와 탈퇴 종용, 노동조합 활동 사찰’ 을 자행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제빵기사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 감독, 채용, 평가, 임금, 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질적 사용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고 드러난 불법은 물론,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비단, 사용자의 불편법적인 수단이 아니더라도 산업·경영 방식의 다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고용관계가 은폐되고 사용자의 책임이 희석되고 있다. 만연한 간접고용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현안에서 노동자성과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해석과 그에 따른 면밀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위장된 고용관계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노동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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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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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가 시작한 입학금 폐지, 
국공립대는 함께하고 사립대는 따라하자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완성해야

일시 장소 : 08.03.(목) 오전11:30, 정부서울청사(광화문)

 

cc20170803_입학금폐지촉구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학전형료 대폭 인하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완성도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집행내역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발의된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와 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


경기대(서울)⋅경희대⋅고려대⋅상지대⋅이화여대
청주대⋅한양대⋅홍익대 총학생회⋅숙명여대비대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하다⋅참여연대⋅전한련⋅한대련
전한련(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 가천대⋅경희대⋅대구한의대⋅대전대⋅ 동국대(경주캠퍼스, 일산캠퍼스)⋅동신대⋅동의대⋅부산대⋅상지대⋅세명대⋅우석대⋅원광대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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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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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써내려간 10번의 ``국회 보이콧 역사``

국회 선진화법 아니라 국회 정상화법 필요해

 

#2

보이콧1. 2016년 7월, 고용노동부 예비비 지출 표결 승인에 반발

관례인 '합의' 아닌 '표결' 승인에 반발

 

#3

보이콧2. 2016년 9월 1일, 정세균 의장 현안발언에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회사 중 '우병우 퇴진' 표현에 사과 요구

 

#4 

보이콧3. 2016년 9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막기 위해 '필리밥스터'

 

#5 

번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농성

헌정사상 첫 '여당' 대표의 단식농성

 

#6 

보이콧4. 2017년 2월, 삼성ㆍMBC 청문회 의결에 항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항의

 

#7 

보이콧5. 2017년 6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에 항의

정상화 합의 후 다시 보이콧

 

#8

보이콧6. 2017년 7월,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발

인사난맥에 따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총리의 사과, 공무원 증원 예산삭감 요구

 

#9

보이콧7. 2017년 9월, MBC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은 방송장악 저지라며 항의

 

#10 

보이콧8. 2017년 10월,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

방문진 이사 추천권 선임 요구 무산 반발

 

#11 

보이콧9. 2017년 12월, 정세균 의장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

법사위 빌미로 예산안 처리 막으려 시도했지만 불발되어 보이콧

 

#12

보이콧10. 2018년 2월,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반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위원장 사퇴 요구에 항의

 

#13 

지금도 장외투쟁 중. 2018년 4월, 방송법, 김기식 금감원장 진상규명, 드루킹 특검 요구

벚꽃도 지고 4월 임시국회도 지네

 

#14 

18세 선거권,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형제복지원 특별법, 보험업법...

자유한국당의 습관성 보이콧 때문에 꽉 막혀있는 시급한 법안들!

접수 의안 총 13,289개 중 계류 중인 9,425개 의안통과는 언제쯤?

 

#15 

20대 국회, 2년 동안 10번의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을 이끈 제1야당 

 

#16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돌아가라

제1야당의 역할은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발휘하십시오!

 

 

 

수, 2018/04/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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