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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이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존립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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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이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존립이유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4/03- 11:15

“국민의 뜻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존립이유”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다.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것이 2016년 말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개헌합의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다운 협상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실하게 묻고 책임 있게 답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작년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듣겠다며 실시하기로 한 5,000인 토론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지방선거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이 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던 여야 모든 정당의 약속이 이행될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아직 국회에는 개헌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에 여야 정당과 국회의장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여야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을 조속히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라.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오던 정당들이 자산의 입장과 생각을 개헌안으로 성안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을 작성하여 그 이유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개헌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위정치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라.
개헌은 시대의 과제이고 국민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다. 당리당략으로 이 중대한 과제를 대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국회 개헌합의안 처리의 시한인 5월 4일까지 원내정당들은 최선을 다해 쟁점사항을 확정하고 합의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라.
개헌안 마련과 쟁점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좁혀진 쟁점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한 숙의형 국민토론을 개최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수십억의 예산을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 달이면 전국 각지에서 신뢰할만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회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지와 뜻을 따라야 한다.

넷째,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민의 뜻이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라.
약속은 지키기 위해 맺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 헌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이라면 더더욱 무겁다. 지방선거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대와 국민의 요청에 답해야 한다.

2018년 4월 3일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951개 사회단체 일동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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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있지만 아쉽다.

공정한 선거제도 합의 포기하고 이해득실 따진 거대정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민심 반영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 이어져야

오늘(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 과정이 끝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수준이 50% 연동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별 획정 인구수 편차가 2대 1의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으로 촉발됐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논의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 이후 많은 정치학자가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장점인 지역 대표성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격차 보완을 50%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례성 증대라는 애초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안이다. 또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그동안 거대정당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었던 정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뤄내기에도 미흡한 수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법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후퇴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야말로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자아내며, 기득권 정당 체제의 혁파를 위해서라도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진 국회 불신을 이용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 거대정당들은 소수 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며 기득권 정당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21대 총선에서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191227__경실련_논평_선거법_개정안_통과에_대한_경실련_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10-3459-1109, 010-4972-0252)

토, 2019/12/2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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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제2의 LH 사태를 막아라!

□ 일시 : 3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사)한국투명성기구 3개 단체는 3/16(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진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이 3월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당장 제정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공직사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성난 민심에, 연일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로 밀어놓았던 이해충돌방지법을 꺼내 들더니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약속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주문했다. 일파만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공수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도록 해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면, LH는 이렇게까지 곪아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수법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었고 또한 과감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최소한의 공직윤리 그리고 경각심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업무수행과정 등에서 알게 되었지만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신의 재산 증식에 이용한 명백한 부패행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공개정보’ 이용의 문제는 비단, ‘LH’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미 국회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거나 수사가 시작되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태의 반복을 막으려면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우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회피하거나 직무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의 사용을 막아야 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사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공직자는 물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제 3자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형사 처벌과 함께 징벌적인 벌금과 불법이익의 몰수(또는 환수)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대부분의 조항이 포함된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 중이므로, 시행 준비한 시간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2000년대 초부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종합적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름으로는 2013년 이래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손혜원 전 의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시기, 시기마다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관련 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그뿐이었다. 국회는 정작 법 제정을 위한 심사와 논의를 회피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누구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진심으로 앞장서지 않았다. 오늘의 LH 사태의 책임에서 절반은 국회의 몫이다.

21대 국회에도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여론에 밀려 이제 겨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청회와 법안심사 일정이 잡혔을 뿐이다.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미루지 말라.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공언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말이 아니라 입법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협조해야 한다. 어떠한 발목잡기도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국회는 3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제정하라
공직 이용 배 불리기 중단하고, 이해충돌 규제하라
공수표는 이제 그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LH투기 재발방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자

2021년 03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사)한국투명성기구

첨부파일 : 20210316_공동기자회견_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316_공동기자회견_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1/03/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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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로 집권한 민주당,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하나

– 검찰고발 취하하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혐의를 걸어 검찰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또한 이와 같은 민주당의 반응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사회 내 지식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비판과 쓴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법 조항을 걸어 고발한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인 시절 과거의 여당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성장한 정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 이후 시민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임미리 교수가 칼럼에서 비판한 내용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한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시민사회 내의 비판과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공약했던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 민주당이 오히려 집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재벌 개혁과 노동 여건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등은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들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이다.

이번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간 민주당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섰으며 최근까지도 유승희, 이재정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의 제93조와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경고와도 같다.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선거질서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자유민주주의와 책임정치 구현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얼마나 공약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철저히 각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민주주의 가치로부터 후퇴하고, 구시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03조, 제108조 등을 개정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검증,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214_경실련_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검찰고발 건에 대한 입장- 최종

금, 2020/02/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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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취지 역행하는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저질정치 중단해야

지난 연말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최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거대정당들의 위장정당 창당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정당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정당이 국회로 진출해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한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충실한 공약과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리기위해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탈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저질 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창당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설립을 공개적으로 주도하고, 의원 5명을 이적시켜 국고보조금 5억 7천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의원을 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미래통합당 대표인지, 미래한국당 대표인지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선거 전에는 정당을 나누어 세금을 편취하고, 선거에 나가 의석수를 확보한 후 합당하겠다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선거 전략은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몰염치한 짓이다. 기득권을 지키고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겠다고 나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미래통합당은 꼭두각시 위장정장인 미래한국당을 스스로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내외에서 시작된 위장정당 설립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창당한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에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 동안 비판과 고발까지 했던 사안에서 말을 뒤집고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하는 것은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비례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정당들의 이합집산과 위장정당 창당 등 정치권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꼭두각시 위성정당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227_정치개혁공동행동_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입장

 

금, 2020/02/2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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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중단 촉구 기자회견

– 미래한국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국회 청원 캠페인 시작할 것

— 일시 및 장소 : 2019.3.3(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3),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21대 총선이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 창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논의는 민심을 왜곡하고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선거법 개정 취지는 물론 정당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 반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3. 연동형비례제 도입이라는 선거제 개혁에 힘써 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기에,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정치권 내 위장정당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국민 10만 청원 캠페인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제목 :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3월 3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발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 기자회견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 국회 청원 시작할 것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운동을 함께해 온 우리 57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장에 섰다. 미흡하나마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 민의를 조금 더 잘 반영하는 국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했으나,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거대정당들의 행태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이 공식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위장정당 창당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소수정당도 국회에 진출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꾸었던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위장정당을 공개적으로 창당했다. 의원 5명을 꼼수로 제명하거나 이적시켜 국고보조금 5억 7천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의원을 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기도 했다. 선거 전에는 정당을 나누어 세금을 편취하고, 선거에 나가 의석수를 확보한 후 합당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전략은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짓이다. 무조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정당민주주의 근간조차 훼손하겠다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가히 헌법가치의 훼손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유권자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면, 꼭두각시 위장정장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내외에서 시작된 위장정당 설립 논의를 공식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 창당에 비판하고 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다. 말을 뒤집고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마저 위장정당을 만든다면, 선거제 개혁 이전보다 의석과 지지율간의 불비례성은 커질 뿐이다. 최근 위장정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중앙선대위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나서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지만, 정책이나 공약은 없고, 무슨 수단을 쓰든지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선거공학만 난무하는 현 정치권의 상황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충실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비례대표 전용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저질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위성정당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여야정당에 요구한다.

 

첫째,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스스로 해산하라. 국회는 본회의 결의를 통해 위장정당 해산을 미래통합당에 권고하고, 제 정당들이 정정당당하게 총선에 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둘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즉각 반납하라.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국고보조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

 

셋째, 선거제도 개혁안을 후퇴시켜 위장정당의 창당 빌미를 제공한 국회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위장정당 창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라.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천명하라.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민들에게 긴급 행동을 제안합니다.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국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10만 시민의 서명운동(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장정당을 종식시키는 데 주권자들이 함께 나서주시길 호소합니다. 끝.

 

 

202033

정치개혁공동행동

 

200303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성정당 해산 촉구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3/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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