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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익제보운동이 걸어온 길,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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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익제보운동이 걸어온 길, 가야할 길

익명 (미확인) | 화, 2018/04/03- 00:22

특집1_제보자들

공익제보운동이 
걸어온 길, 가야할 길

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투운동에서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내뱉는 말이다. 필자 역시 현실에서 최대한 부딪혀 보려고는 하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애써 잊으려고 묻어둔 ‘그때는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사건이 똬리를 틀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피해를 당한 뒤 8년이 지나서야 상사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건을 공개했는데, 그동안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한다. 성추행 현장에 있었던 ‘검사’들 중 한 사람도 가해자에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는 밀양 연극촌에서 15년 넘게 단원들을 성폭행했지만, 그 누구도 연극계 대부를 건드릴 수 없었다. 10년 전의 피해자가 미투에 동참하기 전까지. 불의에 저항하고 드러내는 것이 ‘공익제보운동’의 핵심인데, ‘성폭력’ 영역에서는 보복과 편견에 대한 두려움, 성별 권력관계의 내재화 때문에 공익제보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많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은 조직원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위계질서를 깨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침묵하였다고 고백한다. 지금의 미투운동이 성별 권력관계와 성폭력을 묵인한 문화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인 것은 틀림없다. 그 원동력의 시작점인 ‘피해 말하기’가 제대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익제보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누구도 침묵하지 않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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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들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두고 있는데, 그 도입 배경이 매우 흥미롭다. 영국에서는 1980~90년대 여객선 침몰, 북해 가스 생산기지 폭발 사건, 열차 충돌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금융기관의 파산 등을 겪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행정사무개혁법을 제정하여 내부제보자 보호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1989년에 공공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보호법으로 발전시켰고,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영역별로 개별 법률에서 제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민주화 항쟁을 겪고 1990년대에 들어 부정부패에 대한 제보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1990년 감사원이 재벌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사를 부당한 압력에 의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제보, 같은 해 국군보안사령부가 민간인을 위법하게 사찰했다는 윤석양 이병의 내부제보, 1992년 군 부재자 투표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지문 중위의 내부제보, 역시 같은 해 당시 여당인 민자당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리를 저질렀다는 한준수 군수의 내부제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제보들이 한꺼번에 연이어 계속 나왔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양심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체포되었고, 무단이탈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로 기소되고 파면당했다.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 척결과 예방을 위하여 내부제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했으나, 공공연히 제보자를 고소하거나 징계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대응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과 동시에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부제보자 보호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참여연대는 제1호 법안으로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청원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내부제보자를 보호하면 허위나 무고에 의한 폭로가 난무하게 되어 조직원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위계질서를 깨뜨릴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 부족을 감추기 위해 내부고발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대가 흘렀지만 지금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듣는 비난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러나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경찰의 파출소 비리 제보, 축협 지소장의 축협 군납 비리 제보, 감사원 주사의 감사원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 제보,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 비리 제보,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등 각 영역에서 부패 비리에 대한 내부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삼풍백화점의 붕괴와 전두환·노무현의 비자금 사건 등을 겪으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입법이 지체되는 동안, 1998년 철도청 검수원들이 보수품 유용 등으로 열차 탈선사고의 위험성을 제보하였다가 해고를 당했고, 누구라도 안전의 위험을 제보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씨랜드 화재 사건으로 무려 23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 

 

결국 2001년 7월 24일, 공공부문에서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2002년부터 시행되었고①, 2011년 3월 29일에는 민간영역에서의 제보자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위 두 법률의 핵심 내용은 공익제보자의 ‘보호’이다.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공익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에 대해 누구나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제보자 보호 법률의 한계, 더욱 촘촘히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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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한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신고의 대상을 ‘공익침해행위’, 즉 284개 법률위반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률에서 신고의 대상으로 정한 284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행위는 신고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회사 대표자의 횡령을 신고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진화하고 있는데, 「부패방지법」은 2001년에 제정된 이래 그 내용이 거의 변경되지 아니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정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도 있다. 공익제보자가 우리 사회에서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와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만, 그전에 법률의 한계를 촘촘히 보완하여 제보자가 공익제보로 인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미투운동이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부정과 부조리에 저항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미투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용기를 아낌없이 지지하며, 공익제보자들이 두려움 없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공익제보운동은 늘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2008년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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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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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h1> <h2>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 투명성•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h2> <h2>시민들 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 알고 싶어해</h2> <p> </p> <p>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3/27, 수)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국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알고싶어하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p> <p> </p> <p>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표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2016년~2018년간의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국회에서 알고자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경우 청구자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②국회의원의 직무 수행(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 본회의 표결 결과,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보 등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③국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선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생산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p> <p> </p> <p>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 붙임자료 </p> <p style="margin-left:40px;">1.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6H7269w_tDXMKJRLPcA6jPf2fbOeFzT-S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margin-left:40px;">2. 2016년~2018년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최종분석대상 [<a href="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I1TJGQQjnYaJpKHEZ1dZrzjTd-D2p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수, 2019/03/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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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167241383/in/photostream/&quot; title="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rel="nofollow"><img alt="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height="102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2/40167241383_d22f0fb32d_b.jpg&quot; width="683" /></a></p> <p> </p> <h1>국회를 열어라!</h1> <h2>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h2> <p> </p> <p>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p> <p> </p> <p>그러나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국회 논의는 한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은 채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p> <p> </p> <p>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모든 개혁입법 처리에 발목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치개혁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에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p> <p> </p> <p>2월 18일 행진과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들 단체들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요구를 알리고 국회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u><strong><3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 행진>을 2월 19일(화)부터 오전 8시 여의도역에서 국회 앞까지 약 3 주간 진행합니다. </strong></u></p> <p> </p> <hr /><p>기자회견문</p> <h2>국회를 열어라<br />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h2> <p> </p> <p><strong>국회가 병목지점이다.</strong></p> <p> </p> <p>2017년 5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한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벌써 2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사법부 수장도 심판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기관보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요구받는 국회는 변화가 없다. </p> <p> </p> <p>지금까지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거듭하며 시급한 입법 논의를 내팽개치기 일쑤였다. 재판청탁, 이해충돌 의혹, 채용청탁, 성희롱, 518망언 등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의혹과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졌다. 불필요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특수활동비 일부를 폐지했을 뿐이다. </p> <p> </p> <p>그뿐만이 아니다.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 앞에서 번번히 멈춰섰다. 정치개혁을 위해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여 도입하겠다는 지난 12월 15일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p> <p> </p> <p><strong>개점휴업 국회, 직무유기이다.</strong></p> <p> </p> <p>이러한 국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민심을 외면하는 국회의 태도는 여전하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2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회와 거대정당들의 직무유기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운 겨울날 아침부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거쳐 국회 앞으로 행진하는 것은 이러한 국회와 거대 정당들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p> <p> </p> <p>민의그대로 정치개혁,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국회의 핵심적 문제는 지금의 국회가 선출단계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승자독식 체제이다. 지난 연말부터 시민사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양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음 총선을 치룰 수는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다. 두 거대 정당은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p> <p> </p> <p><strong>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strong>. </p> <p> </p> <p>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오래된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청와대 역시 권력기관 개혁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법 개정,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선거에 활용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탄압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p> <p> </p> <p>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동원되는 등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과거와의 결별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검찰권한 쪼개고 부패막는,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80%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p> <p> </p> <p><strong>오늘의 행진은 국회에 대한 경고이다.</strong></p> <p> </p> <p>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행진은 국회와 현재의 정당에게 보내는 충고이자 경고이다. 정치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분노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거대정당들이 정치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끝끝내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이제 1년 여를 남겨두고 있는 총선에서 지금의 국회와 정치권을 단호히 심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p> <p> </p> <p> </p> <p>2019. 02. 18. </p> <p>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참가자 일동</p> <div> </div> <p><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8n45wJARusSyET8Oo9Fyl91uA94kTsnjmY…;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 </span></p> <p> </p> <hr /><h2>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h2> <p>기간 : 2019년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평일 8:00-9:00</p> <p>장소 : 여의도역에서 국회앞까지 </p> <ul><li>2/18(월) 1일차 : 행진 및 기자회견 진행, </li> <li>2/19(화) 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8명 </li> <li>2/20(수) 3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2/21(목) 4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3명</li> <li>2/22(금) 5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명</li> <li>2/25(월) 6일차 : 참여연대 9명 </li> <li>2/26(화) 7일차 : 참여연대 7명</li> <li>2/27(수) 8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2/28(목) 9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3/4(월) 10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3/5(화) 11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9명</li> <li>3/6(수) 1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1명</li> </ul><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P63fP32uc5w&quot; width="560"></iframe></p> <p> </p> <p>2/19(화) ~ 3/8(금)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경로</p> <p><img alt="20190213_3대_개혁_입법_처리_촉구_집중행동_행진경로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0963/000/612/001/d8…; /></p> <p> </p></div>
금, 2019/0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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