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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흙수저 청년, 문재인 정부 취업대책에서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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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흙수저 청년, 문재인 정부 취업대책에서도 소외”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2- 11:19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은 월례 정책포럼에서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청년 지원 혜택 중 세금 감면 혜택은 상대적으로 소득보전 필요성이 적은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기부금, 교욱비 등의 지출이 많아 공제항목이 많은 청년은 세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거나 아주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실제 혜택이 크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들의 소득 수준인 총급여 2천500만원 근로소득자의 약 68%만 세금을 1원 이상 납부하고 있고 나머지 32%는 세금을 한푼도 내고 있지 않다.


(중략)


이 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현재의 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보전 제도인 기존 근로장려세제(EITC)와 두루누리 사업(10명 미만 사업장에 보험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EITC나 두루누리사업은 특정 경제적 행위(번트)를 유도하지 않아 정부의 정책으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사중손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ITC제도를 두리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국민연금 크레딧 등을 연계하고 최저임금, 생활임금의 기준선을 통합적으로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합해 복잡한 복지제도를 단순화하고 복지의 중복적용과 사각지대를 막는 큰 틀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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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주도성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 말은 최근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어이없는 주장에 처음엔 말문이 막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되레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역설적으로 저출산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치열한 논쟁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반박해 왔던 한국당이 이제부턴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입니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 재정지출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도 아직 국민소득 200달러 시절의 예산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다. 개발연대 시절의 사회간접자본(SOC), 농업 보조금, 각종 산업·에너지 예산 등은 시장 원리로 움직이고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예산 재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복지예산을 늘려야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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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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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쉽게 휴가를 보내고 지원금을 줄까요?”

13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만난 직장인 신모씨(33)는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의 휴가를 독려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도입, 이날부터 신청을 받고 있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은 실효성 등에 반신반의했다. 


(중략)


이 사업은 근로자의 휴가비 중 50%를 사용자와 정부가 각 25%씩 부담하는 제도다. 회사가 먼저 사업 신청을 한 뒤 근로자 20만원, 회사와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지원해 40만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이를 국내여행 전용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직장인 방모씨는 “유급 휴가도 있는데 지원금을 줄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회사에서 휴가를 줄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신씨도 “분명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다”라며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일부만 혜택을 볼 것이며 단기간 진행되는 정책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으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규제, 조항으로 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지만, 일시적으로는 이 같은 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우리나라의 긴 근로시간은 분명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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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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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질의 899건 뜯어보니

지역구 민원성 질의 13.7%
박정권 때 32% 비해 절반으로
최저임금·공무원 증원 등
예산현안에 집중 343건 38%
여 “복지강화” 야 “포퓰리즘” 대립



저작자 표시
목, 2017/11/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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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물론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사정이 다르지만 충분한 심사 시간과 상호견제 장치는 우리도 배울 부분이지요. 매년 반복되는 졸속 심사, 막을 방법은 없는지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의 매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소소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관행처럼 돼 왔습니다.  


[박대출/前 새누리당 대변인(2014년) : 보류한 예산안에 대해 소소위가 감액 심사를….]


[정우택/자유한국당 前 원내대표(2017년) : 소소위에서 삭감과 증액,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조정식/민주당 예결위 간사(2018년) : 소소위에서 모든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소소위에서 반복되는 졸속, 밀실 심사,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소소위에서도 회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왜 그런지 기록을 남기게 되면, 기록을 의식해서라도 근거 없이, 원칙 없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가 매년 9월 예산안을 제출하면 그때부터 심사가 가능한데 국정감사 같은 일정에 밀려 실제 심사는 11월에나 시작됩니다. 국감이라는 중요 일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심사 기간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략)

  
출처 : SBS 뉴스

목, 2019/01/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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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유아가 어떤 교육기관을 이용하든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상향평준화를 끌어내야 하며, 이는 특수교육법 개정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가 주최하고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위한추진연대가 주관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해 11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회를 위해서는 특수교육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던 사단법인 두루 소속 엄선희 변호사가 이날 다시 한번 발제자로 나섰다. 엄 변호사는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보장되려면 특수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략)


엄 변호사의 핵심 주장은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규정하는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교육법은 제2조 제10호에 단서조항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 보는 규정을 만들고 제19조(보호자의 의무)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엄 변호사는 “더군다나 어린이집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육기관에 해당해 특수교육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이 개정되면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장애아동에 대한 균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면서, “교육부와 복지부의 관할과 예산분리가 끼어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모든 장애유아가 기본적 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략)


한편, 이왕제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장애유아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추가될 예산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다. 이 부소장이 내다본 예산은 약 400억 원이었다. 이 부소장은 “정부의 능력 범위 안의 예산이라고 본다”면서, “더욱이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다. 수천억 원이 들더라도 필요한 지원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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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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