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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오전 10시반, 국회의원회관에서 <#미투 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쟁점 분석과 대안모색>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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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오전 10시반, 국회의원회관에서 <#미투 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쟁점 분석과 대안모색>가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2- 13:40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관하는
<#미투 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쟁점 분석과 대안모색>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는 이진옥 대표님, 권수현 부대표님, 그리고 황연주 활동가가 발표를 합니다. 성평등 개헌에서 쟁점이 된 보수 개신교의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프레임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것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4월 6일(금) 오전 10: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회 출입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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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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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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