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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간략후기’, 김재광 전 지부장의 반박문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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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간략후기’, 김재광 전 지부장의 반박문에 대한 반론

익명 (미확인) | 일, 2018/04/01- 23:13

총회 간략후기’, 김재광 전 지부장의 반박문에 대한 반론 

민족문제연구소 김재광 전 지부장님,, 

지난 328일에 모 카톡방과 이 자유게시판에 올린 김재광 지부장님의 글에 대해 바쁘고 할 일이 쌓여있는데 시간을 내서 반론을 쓰는게 참 아깝지만, 혹시라도 저런 글을 보시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할수 없이 주말에 쉬는 시간 쪼개서 반론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3. 24) 총회에 온 회원들은 이미 (정관개정에 대한) 박수통과 요청에도 기꺼이 환호하며 응할 만반의 준비가 되있던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려세우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더구나 제가 반대발언 시작하자마자 바로 앞에서 일어나 삿대질하고 고함지르던 운영위 모 부위원장과 회원들에조금 지나니 단상에서는 3분 안에 짧게 끝내라고 계속 큰소리로 방해(?)하시는 소장님 때문에 중간 중간 발언이 끊기고..나중엔 결국 간신히 1분만 더 발언하겠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니 충분히 주장을 펼칠수 없었지요 

나중에 어떤 분은 그 광경을 보시고 서로 미리 각본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디다. 

암튼 저는 처음부터 정관개정안이 거부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시작한게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의 배은망덕한 운영위원회 무력화와 집행부로의 권한집중의 의도를 가진 개정안이 잘못됐다는 걸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대전에서 힘들여 총회에 올라간 거지요. 문제제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지요 

그런데 김지부장님 글을 쓴걸 보니 정관개정에 반대한 사람들은 훼방꾼이나 나쁜 사람’,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의파좋은 사람이라는 아주 단순한 인식의 틀을 갖고 있네요 

김지부장님의 글 전체가 악의를 담고 있으나, 한 단락만 인용해서 얘기해보면 

찬반 토론이 시작되어 찬성하는 회원과 반대하는 쪽에서 1명씩 발언을 하는 중에 ooo 전 지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오랜 시간 발언과 제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 마이크를 끄게하고 진행을 위해서 퇴장을 요청했는데 계속해서 악다구리를 부리고해서 퇴장을 요청하였지만 계속해서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김지부장님, OOO 전 지부장님이 오랜 시간 발언?” 하거나, “제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했다? 

OOO 지부장님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바와 너무 달라 회의 동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OOO 전 지부장님은 저는 정관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하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초 정도 지나자 바로 소장님이 , 회원님, 정관개정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세요…”라며 제지에 나섰습니다. 분명 개정 정관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겠다고 시작한지 몇초만에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회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OOO 지부장님과 회원들과의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소장님이 진행요원을 부르시며 마이크 빼앗고 퇴장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재광 지부장님, 그렇게 함부로 허위로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마이크를 잡은 OOO 전 지부장님은 정말 몇 마디도 못해보고 마이크를 빼앗겼어요. 왜곡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세요 

소장님은 찬성발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제지를 안 하시거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부탁하셨고, 반대발언자에게는 발언이 반대쪽이란 게 드러나는 순간부터 개입해서 방해를 시작하셨습니다. 김지부장님이 그렇게 객관적이고 정의롭다면 왜 반대발언을 막는 소장님이나 회원들의 악다구니에는 침묵하나요 

조세열 사무총장은 자기 주장을 담은 글을 아무 힘 안들이고 자료집에 넣어 전달한 반면, 나는 총회장 앞에서 내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돌리다 운영위원과 회원들에 의해 욕설을 들어가며 이리저리 끌리고 내 쫓기면서 시달림을 당했는데, 그렇게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고 부당한 건 왜 아무런 얘기 안하지요 

그리고 총회장 밖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현수막을 칼로 찢는 태극기부대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지요 

앞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치 객관적인 양, ‘정의파인 양 하지 말고 그냥 집행부 시각에서 얘기하겠다고 하세요. 그러고도 역사정의를 바로 세운다고요? 자신부터, 사소한 정의부터 바로 세우시길 

어느 시민단체에서 단체와 집행부의 일상활동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단체는 보지를 못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운영위원회가 무소불의의 권력기간입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김재광 

참여OO 정관을 한번 보세요. 회원과 운영위원회를 얼마나 존중하며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면 사업을 못합니까?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그리고 김지부장님이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도 심의의결 했었는데, 그때 연구소/집행부가 사업을 못했어요? 김지부장님 인식수준이 부끄럽고 걱정됩니다 

더 이상 왜곡된 사실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정의로움을 갈망하는 회원님들과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 3. 31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9) 여인철

__________

첨부: 김재광 지부장의 반박문 

여인철 회원의 민문연 총회 후기에 대한 반박문 

여인철씨의 사실을 왜곡하고 민문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후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더 이상 침묵하면 않될 것 같아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도 당일 총회에 참석한 회원으로서 저의 시선으로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립니다.

1.정관수정안에는 회원과 운영위원의 권리를 박탈한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아래 첨부한 사진 속 개정안을 참고하세요.

 단 논쟁이 된 조항은 20년전 초창기에 만들어진 조항인 정관제323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는 조항을 폐기하는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본인이 민문연 운영위원장을 했던 분이 후임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이 결정한 개정안을 비민주적이라고 폄하하고운영위원장과 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을 한 운영위원을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해서 명예를 손상시키고, 민문연 소장과 회원이 비민주적이고 패거리 집단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당일 총회 시작 후 2시간 정도 흐른 뒤 정관개정안 의결 순서가 되어서 제안자인 xxx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여인철씨가 반대입장을 발표했는데,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해서 찬반토론을 위해서 3분안에 발언을 마쳐달라고 사회를 본 소장이 부탁을 드렸고 

찬반 토론이 시작되어 찬성하는 회원과 반대하는 쪽에서 1명씩 발언을 하는 중에 xxx 전 지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오랜 시간 발언과 제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 마이크를 끄게하고 진행을 위해서 퇴장을 요청했는데 계속해서 악다구리를 부리고해서 퇴장을 요청하였지만 계속해서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하여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소장이 충분한 의사를 알았으니 표결에 붙이겠다고 하여 개정안 삭제를 낸 여인철씨와 뜻을 같이하는 5명만이 반대하고 200여명이 넘는 회원이 찬성을 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올고 다른 회원과 운영위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틀리다는 생각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고, 민문연 운영위원장을 엮임했던 회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문연 내부의 문제를 사실을 왜곡해서 촛불을 들었던 이 카톡방에 퍼트리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수 많은 회원의 목소리는 안중에도없고 내가 주장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민주적이고 폭거가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20년 가까이 여인철씨를 보아온 저로서는 요즘 행태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자중하시고 본인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장 김재광_

*************

어느 시민단체에서 단체와 집행부의 일상활동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단체는 보지를 못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운영위원회가 무소불의의 권력기간입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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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자!!!

정해랑 3·1서울민회 부의장

 

짓밟혀 본 사람은 알지
빼앗겨 본 사람은 알지
짓밟은 자 빼앗은 자가 스스로 물러나고
알아서 빼앗은 것을 되돌려 주는 일은 없다는 것을
그 슬픔,
그 분노,
그 치욕 속에서도
언젠가 일어서고 언젠가 되찾기 위해
하루하루를 참아내 가면서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하여 짓밟혀 본 사람 빼앗겨 본 사람이
처음으로 잡아본 무기 민주주의!
바다 건너 저 코쟁이 나라에서 왔다고
아니 정신 나간 인간들의 말처럼
섬나라 쪽발이들한테서 왔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의 조상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일찍이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를 꿈꾸어 왔으니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고 무엇이랴
1919년 3월 1일 정오부터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타오른 혁명의 열기
그것을 이어받아 설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우리 조상들은 100년 전부터
민주공화국을 꿈꾸었으며 선포하였노라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
모든 권력이 백성에게서 나오는 나라

우리의 대표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나라
그러나 일본제국주의를 물러나게 하고도
반쪽이 난 우리의 나라
민주주의는 손발이 묶이고 재갈이 물리고
일본 순사들을 거느리고
아메리카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다시 나타난 민족의 배신자들
우리의 민주주의는 대표나 간신히 뽑을
그나마도 온갖 부정, 협잡에 물든 선거로만 이야기되었지
4월의 함성, 5월의 몸부림, 6월의 외침이 이어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행방불명되고
마침내 촛불혁명으로 되찾은 우리의 민주주의
그러나 고작 우리의 대표를 뽑는 민주공화국은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꿈꾸었던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는 아니었으니
나라의 주인인 백성은 4년, 5년 만에 딱 하루만 주인이 되고
또 다시 민주주의를 뒤집을 꿈을 꾸는 반역자들
아아 배신당해 본 사람은 알지
뒤통수를 맞아본 사람은 알지
주인님으로 모시겠다고
머슴으로 온몸 바치겠다고
입 안에 혀처럼 굴다가도
선거만 끝나면 올라가는 어깨 근엄해지는 표정
주객이 뒤바뀌는 순간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버린 현실
그들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 그들에게 돈 대 주는 재벌
앞에서는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주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자들
백성보다 다음번 당선만이 목표인 자들
나라밖에 나가 음란한 짓과 폭력을 일삼는 자들

어느 순간에 귀족이 되어서
백성을 개, 돼지로만 여기는 자들
이들을 불러들여라 탄핵시켜라
백성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라
청원이나 하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 말고
국민투표를 해서 법으로 확정해라
읍면동마다 마을 정부를 만들자
마을의 일은 마을 사람들이 결정하자
마을기금을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 주민을 위해 쓰자
그렇다, 이제야 바로 민주공화국이 보이는구나
우리의 대표를 우리가 뽑되

선거 날 하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 감시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까지 감시하고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
가진 자만의 언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언론을 만들자
아아, 직접민주주의가 있었다
직접민주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자!!!
백성이 주인 되는 민주공화국 만세!!!
모든 권력이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 만세!!!
민주공화국을 이루어 나갈 직접민주주의 만세!!!

금, 2019/03/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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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자 이른바 회원대회, 이메일, 민족사랑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관 개정의 경위와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총회 의결권을 대의원으로 한정하는 대의원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대표성 있는 대의원을 선 출할 현실적 방안이 없는 데다 약 240명(통상 회원 50인당 1인)으로 구성된 대의원제를 운용할 때 여전히 연 3~4회의 총회(3월 결산, 4~6월 임원 선임, 11월 예산) 소집에 어려움이 있고 1만2천 여 회원에게 기부 금영수증을 발행해줄 수 없다는 제약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대의원제를 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어디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까?
대의원제와 기부금영수증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아둔하여 아직 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금, 2019/03/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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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友人(기우인)

 

草屋梅花發(초옥매화발)

南窓寄友人(남창기우인)

君吾爲李杜(군오위이두)

共醉詠芳春(공취영방춘)

 

벗님에게 띄우는 글

 

草屋에도 고운 매화 활짝 피니

남쪽 窓에서 벗님께 글 띄우네

그대와 나 李白과 杜甫가 되어

함께 취해 아름다운 봄을 읊세.

 

<時調로 改譯>

 

草屋에도 매화 피니 南窓에서 글 띄우네

그대는 李白이 되고 나는야 杜甫가 되어

둘이서 함께 취하여 아름다운 봄을 읊세.

 

*友人: 벗 *南窓: 남쪽으로 난 窓 *李杜: 李白과 杜甫 *芳春: 꽃 피는 아름다운 봄.

 

<2019.4.1, 이우식 지음>

월, 2019/04/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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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후지코시·미쓰비시·코크스 4곳
피해자 “인간에 자유 있어도 한계 있어”
민변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소송 제기”

0404-12

▲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운데)와 김용화 할아버지(오른쪽) 등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일본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기자들 앞에 선 김한수(101) 할아버지는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족문제연구소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피해 당사자인 김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4명과 사망 피해자 6명의 유족 27명은 일본 기업 일본제철(신일철주금)·후지코시·미쓰비시중공업·코크스공업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개인당 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할아버지는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며 “당시 같은 식당에서 일본 사람은 하얀 쌀밥을 먹고, 한국 사람은 기름짜고 남은 것에 쌀을 넣어 먹는데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다. 그런 세월이 흘러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과연 참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과를 받고 손을 싹싹 비는 모습을 봐야 하는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한국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다. 아무리 인간에 자유가 있다고 해도 자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 1944년 8월께 목재를 실어 나른다는 설명을 듣고 회사 트럭을 타고 갔다가 집에 연락도 하지 못하고 청년 200여명과 함께 미쓰비시조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했다. 김 할아버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압적인 규율을 받으며 생활했고,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지만 병가를 받지 못해 다음날에도 출근해 일했다.

이후 1945년 8월9일에 공장에서 작업 중에 나가사키 원폭투하로 피폭을 당했지만 목숨을 건지고, 같은해 10월20일께 동료들과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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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일본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김 할아버지 등은 이날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이날 함께 소송을 제기한 김용화(90) 할아버지도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일본은 악용해서 노예화했다”며 “일본은 마땅히 보상해야 하고, 보상 이전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김용화 할아버지도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했다.

민변 측은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일제강점기 시대 이 땅에서 자행됐던 강제동원은 인권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강제동원에 책임 있는 어떤 주체도 사과나 배상에 나서지 않는 현실은 여전하고, 가해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손해배상채무의 임의 변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다수는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채 눈감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도 사라지고 있어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소 제기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각 1억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며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1965년 한·일 정부 간 청구권협정이 있었더라도 개인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이날 고(故) 홍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14명과 그 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열었다.

홍씨 등의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도 나오고 해서 가급적 포괄적 화해를 하려고 한다”며 조정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 대리인은 “일본에서 부정적 답변이 왔다”고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사실관계나 법리 문제에 주장할 것이 없으면 사건을 종결하겠다”며 “미쓰비시 측이 조정 의사가 있으면 중간에 조정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6월27일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2019-04-04> 뉴시스 

☞기사원문: 강제징용 피해자들 추가 손배소…”日, 짐승 취급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개·돼지 대우도 못 받고 살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 상대 추가 소송 제기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들 상대 또 소송 

☞뉴스1: 일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에 추가 소송…”짐승처럼 부려” 

☞SBS: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 기업들 상대 또 소송

목, 2019/04/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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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융화의 상징으로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최초 외교관으로 발탁

일제가 어떻게 친일파를 양성했으며, 지식인은 어떤 과정으로

친일파가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툽과 팟빵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14024

월, 2019/04/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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