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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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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익명 (미확인) | 금, 2018/03/30- 17:10

2018. 3. 3. ~ 3. 7. 오키나와에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오키나와 자유법조단의 11회 평화교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태풍으로 한차례 연기된 뒤에 이루어진 만남이라 그 의미와 반가움이 더 컸습니다. 회원을 비롯하여 함께 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며 다가올 만남을 또 기다립니다.

 


  

 

 

오키나와, 이름만으로도 설렌 그 곳 도착

 

오민애 변호사

 

 

오키나와. 인터넷 검색창에 이 네 글자를 입력하면 에메랄드빛 바다와 평화로운 섬의 풍경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막연히 좋은 관광지로만 여겨졌던 오키나와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의 10년이 넘는 교류의 역사 속에서, 저에게 너무나 새로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길고도 짧았던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서울에서 광주에서,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로 매일매일 치열했던 성주에서 오키나와 변호사님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참석한 교류회에서, 일본어라고는 안녕하세요, 잘먹겠습니다, 밖에 할 줄 몰랐던 제가 불편함 없이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성주 주민분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사드 가고 평화오라’고 외쳤던 그 순간이 아직 생생한 채로, 2017년 가을, 오키나와로 갈 날을 하루하루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오키나와 교류회가 예정된 날짜에 태풍이 오키나와를 지나간다는 예보가 있었고, 결국 2017년 교류회 일정은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오키나와에 갈 생각에 들떴던 마음이 가라앉는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직은 추위가 가시지 않았던 2월말, 오키나와를 떠올릴 때면 아직 느껴보지 못한 오키나와의 공기도, 변호사님들의 얼굴도 참 따뜻하고 푸근했습니다.

 

2018년 3월 3일, 그렇게 고대하던 오키나와 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틀 먼저 오키나와에 가셨던 박진석 변호사님의 전언으로는 계속 비가 내리고 궂은 날씨였어서,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정된 비행시간보다 40분정도 늦게 나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비는 거의 그쳐가고 있었고, 감사하게도 오키나와 교류회 일정 동안 날씨도 교류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삼삼오오, 오키나와 변호사님들의 차를 나눠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할까, 머릿속에 맴돌던 고민은 기우였습니다. 짧디 짧은 영어로, 손짓으로 반가움을, 안부를 전하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아, 그리고 하나 더, ‘파파고’의 고마움을 절실하게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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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숙소로 향해서 짐을 풀고, 근처 음식점에서 첫 ‘친목회’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또 함께 한 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정말 따뜻하게 저희를 진심으로 반겨주시고, 함께 할 시간을 기다려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 년에 한번씩, 3-4일씩 만나왔다면, 어쩌면 만날 때마다 서먹서먹할 수도 있을텐데, 일주일 전에 만났던 것처럼 서로 반가워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함께여서 좋았던 첫 날

 

오키나와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언급하셨던 이야기 중 하나가 ‘촛불집회’였습니다. 아베 총리의 부인까지 연루된 사학 비리 스캔들이 연일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목소리가 모이거나 정권의 문제점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촛불집회가 있을 수 있었고 정권교체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셨습니다. 2017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역사가 자랑스럽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도, 다음날 세미나에서 제가 발제를 맡은 주제이기도 해서, 마음 한 켠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준비를 잘 한 것일까, 걱정과 불안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꾹꾹 누를 수 있을만큼, 맛있는 음식과 술과 이야기들로 가득 채운 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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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기사와 변호사님이 직접 그린 시샤. 시샤는 오키나와 나하시의 전설의 동물로, 나쁜 기운을 가져가고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는 수호신입니다. 지난해 예정되었던 교류회 일정에서 민변 변호사들에게 주기 위해 그리셨던 그림인데(2017. 10. 27.), 일정이 조정되면서 이번에 직접 전달해주셨습니다.

 

평화와 연대, 그 소중함에 대하여

 

이튿날, 숙소 근처의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평화 관련 이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수업 이후, 이렇게 오랜 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발표를 듣고 메모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어색하거나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신기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에는 공통테마에 대한 발제와 토론, 그리고 오후에는 양국의 사례보고를 이어갔습니다. 공통테마는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군사대국으로의 책동’, 그리고 ‘촛불혁명과 우리의 주권’이었고, 토론이 열띠게 이어졌는데요. 먼저 하야시 치가코 변호사님의 발제에서 언급된 일본 자민당이 마련한 헌법개정안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헌법을 전체주의 관점으로 재정비하고, 자위권의 발동을 가능하도록 명문 규정을 넣는가 하면, ‘긴급사태(내각총리대신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내란 등에 의한 사회질서의 혼란, 지진 등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긴급사태에 있어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의에 상정하여 긴급사태의 선언을 발할 수 있다)’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공고히 하는 방식의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방향의 헌법개정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고, 현재 일본의 집권 정당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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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헌법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고민지점을 던져주었습니다. ‘군대’를 헌법에 명문으로 두는 것이 군대에 대한 통제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두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가. 한국에서의 전시작전권 문제, 군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 국민들이 일상을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숨어있는 군사 문제에 대해, 언제나 국가기밀이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야한다는 논리로 감추기 급급해하는 많은 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군대, 전쟁 문제로 대표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통제 시도를 어떻게 국민들이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을 해야할지, 또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의 ‘촛불혁명’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계속되었던 촛불집회와, 그 과정에서 발현된 많은 변화들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르지만, 오키나와 분들은 ‘촛불혁명’이라 명명하고 그 시간을 궁금해했습니다. 함께 촛불집회의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을 보고,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순간 이렇게 함께 지난 1년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점을 공감하고, 일본에서의 정권교체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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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는 양국에서 어떤 사안들이 문제되었고 어떻게 대응하여왔는지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키나와 변호사님들의 아시아 태평양 법률가 협회(COLAP)와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IDAL) 활동에 대한 보고, 마샬제도 관련 보고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 정세 관련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가 제기한 암초 파쇄 행위의 금지청구 소송과 기지 내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활동, 2차 후텐마 기지 폭음 소송, 오키나와 전투‧남양전 소송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소송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해외 미군기지는 현재 800여개 정도가 있고, 규모로 분류하면 크게 세 분류가 있는데, 그 중 한국과 오키나와는 미군의 가족들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형태의 대규모 기지가 주둔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기지로 인하여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당하고 인근 주민들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수많은 문제를 겪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 서로의 상황에 깊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한편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사사모토 준 변호사님은 일본과 한국의 국내에서의 운동, 나아가 미군의 군사력을 통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그 연대의 힘을 잘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 교류회 현장 또한 연대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샬제도’에 대한 발제였습니다. 오랜시간 미군 기지 문제에 관여하고 연구해 오신 하지메 이노우에 변호사님의 설명이, 이름도 낯설기만 했던 ‘마샬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마샬제도는 오세아니아에 있는 섬국가로,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의 신탁통치를 받던 곳으로 지금도 일본어가 사용되는 곳입니다. 미국은 이곳을 2086년까지 빌리는 형태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1년에 4번씩 이곳에서 미사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미사일 훈련 2주 전에 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는 것 외에는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샬제도 외부장관은 핵군축조약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제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마샬제도에서는, 지금도 협정과 약속이라는 이름 아래 군사훈련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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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심재환 변호사님이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 정세 전망에 대하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교류회가 진행되던 당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마친 직후였고, 올림픽을 전후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대립과 견제, 갈등이 아닌 ‘평화’를 중심 가치로 두고 남북 평화통일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드 배치 관련 법적 대응에 대하여 오현정 변호사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많은 적폐를 청산하고 변화하기 위한 일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드 배치는 계속 추진되었고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에 한국에서 사드 배치 발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헌법소원, 행정소송, 형사고발 등 관련하여 진행해온 법적 대응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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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오키나와에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백충 변호사님 발제에 의하면, 오키나와에서는 헤노코 기지 건설을 위한 암초파쇄행위에 대한 금지소송을, 오키나와 현이 제기하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현의 허가를 받아야 암초를 파쇄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없이 파쇄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소송이었습니다. 이어 사이토 유스케 변호사님은 2016년 4월, 헤노코 신기지 건설에 항의하던 중 미군 헌병에 의해 체포‧구속된 메도루마의 국가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들려주셨습니다. 변호사를 불러달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신체구속 상태로 두었고,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미군의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는 일본국이 대신 책임진다는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후텐마 기지와 가네다 기지의 폭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에하라 도모코 변호사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기지 주변의 폭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후텐마 기지에서는 2차, 가네다 기지에서는 3차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폭음과 건강피해의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비행금지청구는 일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미군의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후 고등재판소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키나와의 마지막 사례보고는 오키나와전, 남양전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마쓰모토 게이타 변호사님의 발제였습니다. 오키나와 전은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진 유일한 사례로, 1945년 4월 1일 오키나와 중부 해안에 미군이 상륙(미군55만명, 함정 1400척 이상)한 이후 격전이 벌어져 현 인구 4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이지 헌법 하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논리로 기각되었는데, 이는 메이지 헌법 하에서 공권력이 잘못된 행사를 하지 않는다,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은 천황이지 국민들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금전적 배상으로나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여전히 만들고 싸워나가야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주희 변호사님의 미군기지 내 한국여성 성매매의 위법성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법원이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미군기지 주변에 관한 정책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소개에, 참석자 모두 공감하면서 마지막 발표를 마쳤습니다.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를 확인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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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너무도 당연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정작 그 중요함을 잊고 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 하나하나가 만들어낸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평화를 지켜내고 또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 ‘평화’라는 이름으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여서 자랑스럽고, 또 그 ‘우리’에 함께일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각자, 또 함께 해나갈 수 있을지, 서로 마음 한 켠에 고민을 접어두고 찐한 뒷풀이가 계속되었습니다.

 


 

오키나와를 통해, 일본과 한국, 그리고 평화를 마주하다 교류회 3일차

 

이 윤 주 변호사

 

두 개의 풍경, 아름다운 풍광과 내면의 죄책감이 교차하는 곳

 

오키나와, 교류회에 참여하기 이전 이곳은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세계일주의 시작점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휴양지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몸과 마음을 모두 편하게 하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마음을 안고 오키나와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바라본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풍광은 ‘그대로’였습니다. 탁 트인 넓은 바다, 청량한 바람,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파란 하늘, 따뜻하게 내리쬐던 햇볕. 그런데 이곳에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 속 깊이 느껴지던 고통과 더 이상 이 풍경을 마음 놓고 아름답다고만 말하지 못하겠던 저의 죄책감은 어디서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풍경의 아름다움에 찬탄하며 말을 내뱉던 저의 입은 이제 머뭇거리기 시작하였고, 마음에는 죄책감의 그늘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후텐마 비행장, 일상을 위협하는 군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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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오키나와 교류회 평화기행의 첫 일정으로 ‘후텐마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후텐마 비행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해병대 전용 비행장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 내려다 본 군용비행장과 일반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마을 간의 거리는 말 그대로 ‘지척’이었습니다. 이 물리적 거리는 무시로 우리의 일상에 쏟아지는 군용비행기의 소음과 상공을 날아다니는 헬리콥터 등으로부터 부산물 등의 낙하로 누군가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군국주의로부터 위협받는 위태로운 일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바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마을로 다시 내려오자 그곳에서는 공을 차며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득 퍼졌습니다. 이율배반적이라고 느낄 만큼 상반된 두 풍경 사이에서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관통하는 군국주의를 보았습니다.

 

동굴 진지 속, 깊은 어둠 속에서 참상과 마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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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류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면, 그건 아무래도 동굴진지를 체험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물리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깊은 어둠을 만났습니다. 전쟁 시기, 이곳에 숨어들었던 사람들이 있던 공간, 동굴 곳곳에 보존되어 있던 그 시절의 잔해들을 보며 그 시간 이곳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했던 사람들의 절박함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이라는 야만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숨기기 위해 선택했던 곳, 반세기라는 시간적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저는 이곳에서 버텨야 했던 사람들의 공포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생각해보려고 애썼습니다. 작은 불빛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곳에서 그 긴 시간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공포감으로 버텼던 것일까요? 발끝에 느껴지던 울퉁불퉁한 바닥과 손끝에 느껴지던 습기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어둠을 여전히 저의 온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화기념공원 – “분단은 어디에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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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전투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남쪽 바다 끝 절벽 가까이에 위치한 이 평화기념공원을 둘러싼 풍경은 굉장히 아름다웠고, 이 바다 끝 기자절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 끝에 자결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비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평화의 초석”이 길에 길게 세워진 공원을 걸으며 기록된 이들의 희생과 아직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희생을 생각했습니다. 총 24만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길게 서있는 초석들 중 발걸음을 유난히 붙잡았던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분리되어 각인된 초석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의 분단이 이들의 이름조차 강제로 나누어 기록해 놓은 모습을 보며, “분단은 어디에나 있다”는 어떤 변호사님의 말귀가 와서 박혔습니다.

 

히메유리 기록관 – “전쟁은 인간이 일으키는 최대의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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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메유리 여고생들의 기록을 시민들의 힘으로 남긴 기록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록관에서 본 그들의 앳된 얼굴에서 저의 평범했던 여고생 시절을 떠올리며 그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을 가늠해보려 노력했습니다. 히메유리 여고생들의 죽음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름다운 영웅들로 포장해내는 일본 정권의 민낯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은폐하려는 야만적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처절한 죽음에 대한 인간적 애도는 사라지고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상찬하기에 급급한 것은 지금을 사는 자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것이 아닐는지요. 비극적 죽음 앞에서도 반성과 성찰은 사라진 이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죽음에도, 그곳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삶을 지탱하고 있는 생존자들에게도 결코 해서는 안 될, 무례와 야만 그 자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곳 관장님께서 우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주셨던 “전쟁은 인간이 일으키는 최대의 잘못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기며 기록관을 나섰습니다.

 

이번 오키나와 교류회를 통해 “전쟁은 인간이 일으키는 최대의 잘못이다.”라는 이 한 문장을 손에 단단히 쥐고, 가슴에는 평화라는 구체적인 가치를 담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자유법조단께서 보여주신 극진한 환대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내년에 이곳 한국에서 서로 좋은 소식을 가득 안고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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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 서희원 변호사

“환경오염과 환경보전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차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환경논쟁은 경제성장과 맞물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서 다른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는 우리 스스로가 풀지 않으면 안 될 과제다…(중략)… 개발우선론에 편들든 또는 환경보전론에 귀 기울이든,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우리를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시애틀 주장의 말을 새겨 들어야 한다. 하나뿐인 지구, 환경오염으로 성난 지구, 오늘의 우리들과 미래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터전이기에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8. 12. 24. 89헌마214 결정 중 이영모 재판관의 반대의견)

2018년 한 해는 참 많이 덥고 또 많이 추웠습니다. 1973년 기상관측망이 설치된 이후 가장 추웠던 연초, 이례적으로 짧았던 장마 기간을 거쳐 관측 사상 최초로 영상 40도를 넘는 한여름을 지나왔습니다. 개발과 자본의 효율 앞에 황폐해진 지구가 정말 성난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섰던 한 해,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님들은 환경권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삼척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제조회사명과 제품명을 공개하였다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시민단체를 대리하여 여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를 공개모집하고 개선을 촉구한 행위가 소비자 권익보호활동의 범위 내에 있음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메르스 환자 관련 손해배상소송,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변론 활동 이외에도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소송 이외에 환경분쟁조정 절차 등을 활용한 피해구제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새로이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한 (저를 비롯한 ^^) 후배 변호사들을 위한 ‘환경법률 스터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법률 일반에 대한 판례 연구와 함께 실제 소송을 진행하셨던 선배변호사님들의 경험담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환경보건위원회는 녹색법률센터 등 환경 관련 다른 단체와의 연대사업을 보다 활발히 하려 합니다. 새로이 위원회 활동 분야로 추가되었던 ‘보건’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우리와 미래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터전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하실 회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참석을 망설이는 분이 있으시다면, 올해 첫 모임(1월 17일 목요일)에 함께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담하고 정겨운 환경보건위원회 정기회의에 모두 초대합니다! [가입문의: 환경보건위원회 간사 서희원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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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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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 밤

목, 2015/11/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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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원회 소식

 

변호사 박인숙

 

언론위원회 박인숙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시민들과 함께 모의 방송심의를 진행한 경과와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좋은 방송을 이끌어내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함께해달라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에 합정동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지하1층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시민이 하면?’ 행사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주최로 열렸습니다.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 전부가 50대 이상의 남성이어서 ‘젠더 불평등 심의’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후 2018년 1월 말에 새롭게 출범한 4기는 이러한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다행히도 40대 위원과 여성 위원을 3인씩 포함하였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넘어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심의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 제시 차원에서 20대~60대 연령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전 EBS PD, 40대 남성), 박민 전북민언련 참여미디어연구소 소장(40대 남성), 석원정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소장(50대 여성), 권보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20대 여성), 엄주웅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전 방송통신심의위원, 60대 남성), 윤성옥 경기대 교수(40대 여성),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30대 여성), 한희정 국민대 교수(50대 여성)님과 함께, 제가 40대 여성으로서 민변 언론위원회를 대표하여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날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해 모의 심의 형태의 재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세월호 수색을 도왔던 이광욱 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당시 MBC 뉴스데스크 박상후 MBC 전국부장이 ‘데스크 리포트’에서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 “19세기에 개발된 장비로 20세기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21세기에 사용한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한국인이 무섭다” 등 세월호 생존자 수색에 다이빙벨을 투입한 한국을 폄훼하는 일본 인터넷사이트 게시글을 인용한 것에 대하여, 당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으나 이번에 시민 방송심의위는 ‘프로그램 정정·수정’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혁신위원회의 ‘공천 10% 청년 할당’ 제안에 대해 출연자가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정당’ 등의 표현으로 정치 주체로서의 청년을 비하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구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주도하는 행사를 후원하니 ‘종북숙주당’이라는 비판을 듣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하였으나 시민 방송심의위는 관계자 징계 및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JTBC 선암여고 탐정단의 동성 연인인 고교생의 키스 장면과 머리를 쓸어 올리는 장면에 대해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 제43조 1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제27조 품위유지를 적용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부과했으나, 시민 방송심의위 심의에서는 ‘문제없음’ 의견이 다수로 나왔습니다. 해당 심의에서 저는 “지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성간의 고등학생이 키스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3기 위원들이 동성애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고등학생들의 키스장면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 보인다. 왜 고등학생의 키스 장면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 법에서도 13세 이상의 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갖고, 방송심의규정 제43조 제3항은 방송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행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야말로 청소년들의 성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와 관련해 출연자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4대원칙을 합의한데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떼놈이 지금 북한 핵 무기를 앞에 놓고 우리보고 거기에 절하라는 것 아닙니까”라고 발언한 MBN <뉴스와이드>에 대해, 즉시 사과하였다는 이유로 현 4기 방통심의위에서 ‘문제없음’으로 결론 났으나 시민 방송심의위는 다수 의견으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떼놈 발언 후 출연자가 사과했지만, 이런 지적을 여러 차례 받다 보니 어떻게 할지 알게 된 것 같다. 우선 막말을 뱉고 진행자가 지적을 하면 사과하면 된다는 노하우를 가진 듯 보인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저는 이날 시민위원으로 참여하기 전에 그 당시 방송을 시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①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안건상정), ②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의견진술 및 제재), ③전체회의 회의록(최종 제재 결정) ④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해설집’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각 심의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최대한 살린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결정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안건에 대해 권보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20대 여성)는 “‘소아적 발상’,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정당’ 등이라고 하는 건 어린이, 청소년 혐오표현이다. 청소년, 청년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편견을 담고 있다.”라고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는데, 공감도 되면서 신선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중요한 요직에 나이가 많은 남성을 앉히고 정해진 결론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과정만을 갖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한 좋은 자리였습니다. 현재 저는 SBS 시청자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위원으로서 방송심의규정을 늘 옆에 두고 방송을 볼 때에도 무엇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위 행사를 시작으로 민주언론연합회는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를 온라인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페이지(http://www.ccdm.or.kr/xe/simin04)를 오픈하였습니다. 2018. 8. 8. 11차 안건인 MBN <뉴스8>(7/24)의 <타살설로 시끌> 보도에 대해서는 785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77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 및 ‘문제없음’은 총 6명에 그쳤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품격 있는 방송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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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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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그 곳에서 발견한 학살과 고통의 흔적

성유리(김인숙회원의 자녀)

입시가 끝난 후, 엄마의 권유에 따라 제주평화기행이라는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사회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제주 평화기행은 내 생각과 달리 엄마와 나와 둘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얼 결에 민변 과거사위 분들과 함께 이행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내가 알고있던 4.3사건이란

내가 제주 4.3사건을 가장 최근에 들은 것은 지나가듯 얼핏 본 알쓸신잡의 한 장면에서였다.

4.3사건이라는 명칭과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의 제목을 들었다. 딱 그 정도의 익숙함이었고, 그 프로그램 또한 마저 보지 않은 탓에 4.3사건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대규모 학살에 가까운 살인이 있었다, 그 규모는 몇십에서 몇백에 이른다’

이 정도의 설익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탓에 처음 버스에 오르고 배부 받은 안내 책자를 읽었을 때, 큰 충격에 빠졌다.

‘남북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라는 표현이 주는 가늠할 수 없는 규모에 당황했다.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생긴 사건을 나는 왜 모르고 있을까? 내가 이 정도로 무지한 걸까?

그 정도의 규모의 사건이라면 대한민국에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

주위의 사람들 여럿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는지 물었다. 다들 똑똑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다.

규모를 1만 명 이상으로 대답한 사람은 1명, 6만 명 이상으로 대답한 국사를 전공한 사람 1명을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이 사건의 규모에 대하여 현실의 반의반만큼도 알고 있지 못했다.

4.3사건은 4.3일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약 7여년에 걸쳐 1947. 3. 1~1954. 9. 21 대대적으로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일부 희생자들끼리의 이념 대립 또한 있겠으나, 가장 많은 희생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이었고 이들이 민간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민간인 희생자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고자 한다.

발단은 어린아이가 경찰이 타고 있던 말의 뒷발에 다친 일이다. 1947년 3월 1일, 행렬을 구경하던 어린아이가 말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어린아이가 다친 것을 몰랐고, 사람들은 다친 어린아이를 두고 떠나는 경찰의 뒤를 돌멩이를 던지며 쫓았다. 놀란 경찰은 긴급히 피신했고, 이를 본 경찰들은 총을 발포해 6명의 사상자를 냈다. 일제시대 때도 사람이 사망한 일이 없었다는 제주도에서 주민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폭력을 거부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와중 2명의 경찰 사상자가 나왔다. 소통이 안 된 환경 속 오해는 그렇게 불어났고, 분단을 바라지 않은 사람들은 폭도로 규정되어 사살 대상자가 되었다. 국가는 1000명을 죽이면 한 명의 폭도를 잡을 수 있다고 하며 대량학살을 자행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4.3사건을 쳐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설명이 틀리다고 할 수 없으나 충분하지 못하다.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대량학살당한 주민들은 대부분 민간인이었으며, 무력을 앞세워 정부에 반대한 인사들로부터도 오히려 도망다녀야했던 사람들이었다. 무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희생당했다고 보기 보다는, 엄청난 규모의 학살을 통해 그 속에 숨어있을지 모를 반대자들을 없애겠다는 국가의 방침에 따른 참혹한 살인이었고 슬픔이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 알려지지 못한 사람들

평화공원에 갔다.

위패봉안소에 가서 신분이 확인된 피해자분들의 위패를 보았다. 처음엔 그것이 위패인 줄 몰랐다.

약 14,000개가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대량 학살이 일어난 현장에서 신분을 알기란 요원한 일이다. 마을 단위로 사라진 곳도 있다 하였고,

일가족이 몰살된 경우 또한 흔하다 했다. 그 가운데에서 신원이 확인된 사상자만 14,000명이라는 이야기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그 몇 배가 될 터였다.

면접 스터디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연습했던 사안 중 하나가 ‘한’생명의 소중함과 무거움이었다.

다수를 살릴 수 있다 하여도 죄 없는 한 사람의 목숨을 다수의 목숨과 교량하여 희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모두 공감했다. 희생될 한 명의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한’명의 생명권이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나날들이 불과 며칠 전인데 14,000명이 이름 하나 남기고 사라진 장소에 있다는 생각에 어지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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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념 후 들어온 위패봉안실의 안내문. 14,000명이 넘는 희생자의 수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으며 가족의 이름을 이 곳에 올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 마을 단위로 사라진 경우, 그 들의 희생을 알릴 수 있는 생존자가 단 한명도 없기에 그들이 있었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다.>

묵념 후 들어온 위패봉안실의 안내문. 14,000명이 넘는 희생자의 수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으며 가족의 이름을 이 곳에 올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 마을 단위로 사라진 경우, 그 들의 희생을 알릴 수 있는 생존자가 단 한명도 없기에 그들이 있었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다.

위패에 새겨진 이름 하나하나를 보면 더욱 이 사람들이 실존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실감이 난다.

비슷한 이름이 함께 같은 지역자란에 적혀져 있었다. 돌림 이름을 지었던 우리나라의 관습을 생각해보면 이 들이 형제 혹은 남매일 터였다. 감히 그분들의 성명을 빌려 설명을 돕자면

고창수, 고창동.. 김치우, 김치현. 같은 지역의 사람인 것을 감안하면, 가족 단위로 희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무 어려 이름을 남기지 못한 아이도 있었다. 김영중의 자. 이런 식으로 이름마저 아직 남기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위패가 적지 않았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목으로 희생당한 걸까? 당시 제주의 인구가 30만 명이라 했다. 공식적으로 1만 명 이상, 비공식적으로는 3만에서 6만, 8만까지 희생당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수가 과연 희생당한 사람의 수가 맞는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

로스쿨에서의 공부를 돕기 위해 예비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내가 다니는 로스쿨에서 예비교육을 하는 첫 번째 시간에 헌법 수업을 들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배웠다. 당시 나는 4.3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며칠이나마 기행을 통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보고 느낀 내가 잘못된 사실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감이 있었다. 때문에 인권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교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인권은 대체 무엇일까.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 그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인 생존권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는 것일까.

교수님은 인권이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적 간섭 배제 요청권이라고 하셨다.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대 국가적 방어권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던 주범이 국가였던 시절이 있었기에 생긴 개념일 것이다. 학부 때에도 분명 배운 개념인데, 제주를 다녀온 후 인권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왔다. 제주에 그저 여행의 목적을 가지고 놀러 갔다면 이 표현이 가지는 무게를 알 수 없었으리라. 국가의 폭력 앞에 개인은 이렇게 무력할 수 있다.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현실은 이렇게나 참혹하고 슬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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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 몰려서 살해당하기를 기다리는 모습.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개 숙인 모습과 절망 섞인 표정이 시신 없는 행방 불명자들의 비석 가운데에 나타나있었다. 이 들의 심정을 상상하고 이 들이 느꼈을 두려움을 공감하는 경험을 언제 또 해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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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형무소에 갇혔던 사람들. 수장되기도 했고 피살되어 대규모로 땅에 묻히기도 하였다.>

영문도 모른 채 수감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소식조차 듣지 못하고 끝내 사망한 사람들.

남아있는 편지에서 이들에게는 너무나 현실이었을 순간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때에 든 생각 또한 처음 위패봉안소에 갔을 때와 같았다. 이렇게 참담한 사건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많은 사람 또한 모르겠구나. 외부 사람들 중에는 4.3사건을 4.3폭동이라는 명칭을 붙여 부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들 대부분은 밤이면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숨어야 했고, 낮이면 경찰들을 무서워하며 도망가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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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날을 보면 집단적 사살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이름을 보고 나이를 보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보다 10살 이상 어린 아이들, 나와 같은 나이의 친구들. 시대의 아픔에 희생되기엔 너무나 이른 나이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동굴로 피해 겨울 날씨에 동사하고 굶주려 아사했다. 또는 운동장으로 불려가 무차별적인 총살을 당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존해있는 피해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시기 때문이다. 국가를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이 당했던 것은 국가폭력이었기 때문이다. 혹여나 또 붙잡혀갈까, 혹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말하기 힘든 것이다.

혹자는 너무나 큰 갈등의 크기 때문에 생존자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사건엔 명칭을 붙이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과 두려움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들려주실 수 있는 분들이 아직 있을 때, 용기 내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폭동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희생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가 있다. 여기에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왔을 때, 그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게 여겼다.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던 나라의 후손으로서 비슷한 아픔의 현장을 보고 과거를 되새기며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려는 자세를 봤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아픔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역사의 아픔의 현장을 보면서 이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는 다크투어가 더욱더 성행해야 한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듣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제는 볼 수 없는 얼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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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하나 하나에 모두 눈길이 가지만, 어린 아이의 사진을 보았을 때의 참담한 심정을 잊을 수 없다. 저 아이가 무엇을 알고 무슨 잘못을 해서 희생당한 것일까.>

평화박물관에서 본 희생자들의 얼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았다. 살아생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플까. 이 들이 저항도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 많이 아파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한다. 유가족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관심과 공감이다. 평화박물관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가이드분을 보며 느꼈다. 몇 번씩 반복해서 4.3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실 텐데 이야기하실 때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아는 것을 원하셨고, 희생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셨다. 이 사건을 돌아보며 이를 평화의 도구로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한다. 명칭마저 지어지지 않은 이 아픈 역사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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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볼 때에도 절벽마다 요새가 지어져있는 볼 수 있었다. 군사적 요충지로서 섬 전체가 요새화되었기에 제주도민들의 저항을 더욱 경계한 것일까. 1000명 죽이면 한 명은 폭도일 것이니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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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을 파는 강아지가 있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

서울에 가자마자 순이삼촌 책을 샀다. 중단편 모음집 속 순이삼촌은 그리 분량이 길지 않다.

누구라도 부담 없이 금방 읽을 수 있다. 책을 읽으며, 혹은 읽고 제주 다크투어를 통하건 혹은 개인적으로 방문하건 학살이 일어났던 장소를 둘러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큰 공포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생존자 할머님이 들려주신 총의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고 2년 만에 사망한 어린 동생의 이야기, 운동장에 수십수백 명이 모여 한꺼번에 총살 당한 이야기를 생생히 떠올릴 수 있다.

왜 제주도민들이 같은 날에 오열하며 합동 장례를 치르는지 알 수 있다.

이해관계를 떠나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기릴 수조차 없이 마을 단위로 사라져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주민들의 희생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왜 이 사건을 알리고자 다크투어를 기획한 사람들이 있는지, 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진상조사를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생존자 마을회장 할머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처음엔 상대가 미웠지만, 이제는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신다고.

수많은 사망자와 행방 불명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그분들이 말씀해주실 수 있을 때 진상조사가 활발히 일어나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역사를 기록할 수 있길 바란다.

화, 2018/02/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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