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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론스타 사태,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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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론스타 사태,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9- 15:53

론스타 사태,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론스타의 하수인인 모피아에 대한 근본적인 청산 필요 

더 늦기 전에 국회 청문회 및 검찰 수사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시급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론스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018.3.4.과 2018.3.25. 두 차례에 걸쳐 론스타 사태를 방영(https://goo.gl/j2AS6h, https://goo.gl/8QF1BV)했다.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nvestor State Dispute, 이하 “ISD”)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거론하지 않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제1차 방영에 이어, 제2차 방영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재매각 과정에서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모피아들의 철면피한 행위가 전파를 탔다. 국익을 위해 뒤늦게라도 진실을 말하기는커녕, 책임 떠넘기기와 모르쇠로 일관한 일부 전·현직 모피아 관련자들의 비겁한 모습이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국 금융을 좌지우지한다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면서 1조 3천여억 원의 배당이익과 2조 1천여억 원의 매각이익을 챙긴 데 대해 지난 2012.7.24. 이를 외환은행에 다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아직까지 소송을 이끌고 있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론스타 문제가 절대로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론스타 사태의 전모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없었음을 개탄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모피아가 좌지우지하는 관치금융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제2, 제3의 론스타 사태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참여연대는 더 늦기 전에 론스타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과 ▲론스타 관련자의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및 ISD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칙을 명시하는 론스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외환은행 불법 인수와 불법 매각, 그리고 ISD를 통한 국민 조세의 추가 약탈은 2002년 국민의 정부 말기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16년 동안 5명의 대통령을 걸치면서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장치가 금융을 틀어쥐고 있던 모피아였다. 모피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탈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ISD까지 론스타와 관련된 전 과정을 철통 봉쇄하면서 국가의 이익보다 론스타와 지대추구 집단으로서의 모피아의 이익을 위해 금융질서를 왜곡해 왔다.

구체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대통령도 필요 없다. (거래조건은) 내가 맞추면 된다”고 호언장담하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외환은행이 설사 부실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가 우려되는 경우 은행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추경호 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현 자유한국당 의원),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사실상 결정했던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주형환 전 청와대 행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임), ▲10인 비밀대책회의 이후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한다는 구두 확약(verbal assurance)을 해 주었던 김진표 전 재정경제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환은행 인수 직전 개최된 금융감독위원회 비공식 간담회에 간여했던 김광림 전 재정경제부 차관(현 자유한국당 의원),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탈출에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한 김석동 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금융위원장 역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서 론스타의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한 당사자이면서도 론스타 탈출시에는 해외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론스타가 이미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운용하는 산업자본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제출한 이후에도 론스타를 산업자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론에 설파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현 금융위원장) 등 금융질서의 왜곡과 진실의 은폐에 앞장섰던 모피아들의 명단은 끝이 없다.

 

 

이들의 주변에서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여 결과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쪽을 편들었던 사람들의 면면도 이에 못지 않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던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현 KDB산업은행 회장),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모를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이성태 전 한국은행 부총재(한국은행 총재 역임) 등 한 때 공적 기능을 수행했던 민간 출신 인사들의 책임도 엄중하다. 또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는데 앞장 선 김앤장의 변호사들 중 대학교수로 전직한 인사와 적당히 진실을 외면하면서 일신상의 평안을 추구했던 일부 대학교수들과 연구원의 박사들 역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이들이 지난 16년 동안 론스타가 움직였던 각 고비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힘으로써 과연 론스타 사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이미 드러난 불법행위와 새롭게 드러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추가로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한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06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담당했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산업자본 관련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던 점을 중시하여, 새로운 수사에서는 중요한 논점의 전부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론스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여러 부족함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한다.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론스타 관련자들은 권력을 악용하여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부당하게 공소시효의 그늘 뒤에서 면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들이 수령한 ▲범죄수익 역시 국내외에 산재해 있어 이를 환수하기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가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론스타 상대 소송인 주주대표소송은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과 하나금융 간의 주식교환과정에서 ▲외환은행 주식이 전부 타의에 의해 소각되었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당하는 모순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재산을 걸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간의 ISD 소송이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철저한 깜깜이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ISD 소송 수행시 정부가 준수해야 할 준칙에 대한 별도의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가칭) 「론스타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이제 조만간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의 중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 그동안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불법과 탐욕, 그리고 진실 왜곡과 은폐로 얼룩진 론스타 사태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모피아의 발호를 막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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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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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230113_기자회견_론스타 진상규명 및 후속대응 촉구1
  1. 취지와 목적
  • 지난 2022. 8. 31.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절차(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 일부가 중복 계산되었다며 2022. 10. 15.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음. 
  •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본 원인으로 중재판정부가 지목한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영문으로 배포된 ISDS 최종 판정문의 국문 번역 결과가 속속 입수되면서, 모피아가 자신들의 조직유지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의 결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대신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깎는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더욱이 한국 정부의 ISDS 대응팀은 론스타로부터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이해상충 가능성이 농후한 법무법인 태평양을 ISDS 절차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론스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한국 정부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소송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등 소송 수행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음.
  • 진상 규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지난 ISDS 중재 절차에서 드러난 다음 다섯가지 의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함.
    • (의문1) 2007. 5.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론스타의 해외 비금융 계열사 일제조사(중재판정문 제211단락 참조)에 의해 2008. 9. 일본 소재 론스타 비금융 계열사가 다수 확인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2011. 3. 이를 은폐한 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 어떻게 정부 조직체계 내에서 가능했는가?
    • (의문2) 론스타의 한국 탈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판적 정서가 집중적으로 분출하기 이전의 시기인 2011. 3.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간의 회담에서 이미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간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 거래의 승인의 대가로 가격 인하가 언급되었다는 주장(중재판정문 각주 810 참조)은 얼마나 진실에 근접하는 것인가?
    • (의문3) 2011. 5. KBS의 보도로 론스타가 일본에 수조원대 골프장을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즉시 4% 초과분에 대한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론스타가 선임한 이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초과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 은행법에 합당한 감독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론스타의 경영권을 부인하고, 론스타가 중간배당 형식으로 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여 론스타에게 이익을 선물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문4) 소송에서 채택된 증거(C-572)에 따르면 모피아는 이미 2011. 4.의 시점에서 론스타가 승인 지연을 이유로 ICSID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만에 하나 패소시 그 배상 부담은 실질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2011년 하반기 부당하게 매각 가격 인하를 실질적으로 압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문5) 한국 정부의 ISDS 중재 절차 대응팀이 ▲당해 사건의 중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후에 국무조정실장),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척하지 않고 대응팀에 포함시키고, ▲론스타가 관련된 국내 재판에서 론스타를 실질적으로 대변했던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의 의뢰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외국인인 론스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문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김용재 고려대 교수(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를 한국측 증인으로 채택하고, ▲론스타와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한국 정부와 잠재적으로 이해상충 상황에 있을 수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론스타의 치명적인 약점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하여 당해 중재 절차의 관할권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위에서 제기된 각종 의문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동안 론스타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아직도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이 어둠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론스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넘긴 관료들에 대한 처벌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함. 아울러 모피아가 주축이 된 과거 소송 대응팀의 소송 전략이 우리나라와 국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모피아와 론스타의 이익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론스타 판정에 대한 후속 대응시 론스타 사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전부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한 의사결정기구가 이의제기의 필요성 여부와 이의제기시 후속 절차 대응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우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행정부의 고위 관료와 국회의장 및 다수의 국회의원 등 입법부의 주요 인사들이 론스타 사태에 이런 저런 이유로 연관되어 있는 현실을 우려함. 만에 하나 이들 인사들이 론스타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소집단의 이해관계를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부당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 정부와 정치권은 론스타 사태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에 대한 좌고우면없이 과거와 철저히 단절한 채 진실을 향해 새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하는 정당·노조·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월 13일 (금)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회의원 김종민·김한규·민병덕·박용진·박재호·배진교·심상정·오기형·윤영덕·
    이용우·이은주·장혜영·황운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 및 퍼포먼스
      •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 여전히 비밀에 싸인 론스타, 투명한 진상규명 촉구
      •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 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드러난 모피아의 문제점
      •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ISDS 소송 대응과정의 문제점
      • 이지우 간사(참여연대) : 정부 현직을 차지하고 있는 모피아들의 주요 불법행위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판정 대응에서 모피아 배제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 권영국 변호사(민변·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 론스타 산업자본 사실 은폐 및 모피아 봐주기 규탄
      • 김형선 수석 부위원장 당선자(금융노조) : 론스타 손해배상 책임 국민들에게 떠넘긴 모피아 규탄
      • 이기철 수석 부위원장(사무금융서비스노조) : 책임자 처벌 및 론스타 사태 재발 방지 촉구 
    • 퍼포먼스 : ‘모피아는 빠져라’ 경고의 호루라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F20230113_기자회견_론스타 진상규명 및 후속대응 촉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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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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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그림. <strong>소복이</strong></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1o3618&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9/47226231771_313d5f80c4_c.jpg&quot; width="585" /></a></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FwyMcQ&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3/47226231321_d05a55f7b7_c.jpg&quot; width="585" /></a></p></div>
수, 2019/02/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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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US-North Korea Summit: Despite Ending without an Agreement, Dialogue and Negotiation Must Continue</h1> <p> </p> <p>On February 28,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ended without agreement. It is regrettable that the two leaders, who met for the first time 260 days earlier, were unable to reach a concrete agreement as they had eagerly expected to make a breakthrough on the issues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p> <p> </p> <p>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lead to the failure in reaching a final agreement, but that does not mean this should be a time for pessimism. We should not discount the importance of the meeting of these leaders, who technically are still in a state of war with each other, as such encounters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the other side and create a relationship beyond simple hostility. </p> <p> </p> <p>While the official position of North Korea on the outcome of the summit has not been confirmed, President Trump made it clear that it was ‘a constructive meeting’ that made progress on important discussions, albeit that it failed to lead to an agreement. The US agreed that negotiations will continue and it will not take actions to aggravate the situation. Therefore, the talks should not be hastily labeled as a failure.</p> <p> </p> <p>It is difficult for the two countries, which have been enemies for nearly 70 years, to normalize relations with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confirmed once again that building a peace regim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take place overnight. Most of all, it is clear that dialogue and negotiation is of utmost importance in the current situation. </p> <p> </p> <p>Military hostilities have ceased as a result of last year's inter-Korean and US-North Korea summits, and the Korean Peninsula is enjoying a period of relative peace not seen since the time of the Armistice Agreement. Further effort and patience is needed to continu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reap the fruits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fforts of both the US and North Korea, as well as strong support from the citizen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around the world, are urgently needed. Among these is the role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where Korean NGOs will make every effort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14291&l…; target="_blank" rel="nofollow">Korean Version>></a></p></div>
목, 2019/02/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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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보호종료 청소년은 보호의 마침이 아닌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라형규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h3> <p>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이번 설 명절을 지내면서 한 공영방송의 뉴스를 보게 되었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비교적 앞부분에 “18세 보호 종료”, 5백만 원 쥔 채 ‘세상 밖으로’라는 제목이 있었다. 이 제목은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끌만한 주제이고, 명절을 앞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인 듯 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나타난 또 다른 제목은 “18살 되었으니, 혼자서도 잘 살아보렴”이었다. 이어서 보호종료 예정자인 한 청소년은 “혼자 살면 시끌벅적한 그런 것이 없으니 외로운 느낌이... 혼자서 아예 ‘0’으로 생활해야하는 건데, 딴 가정집 애들 보면 부모님도 있고 그러니까...”(MBC 뉴스데스크, 2019.2.4)</p> <p> </p> <p dir="ltr">이 뉴스를 보면서 필자도 아동복지설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위와 같은 청소년들을 만났던 기억들이 불현듯 떠올랐다. 시설에서 18세 이상이 되면서 대학진학 등의 사유로 보호 연장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일정한 금액의 자립정착금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자립 준비라는 명목하에 지원했던 프로그램 등의 경험들을 가지고 퇴소하던 청소년들의 모습들과 겹쳐졌다. 또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립할 연령이 되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들로 자립을 못하고, 자립관이라는 자립을 지원해 주는 시설도 정원이 초과되어 입주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보았다. 이럴 때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머물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전셋집이나 원룸을 함께 찾았던 기억들도 있다.</p> <p> </p> <p dir="ltr">현재 보호가 종료되는 연령에 달한 청소년들의 퇴소의 경우, 먼저 아동복지법 제16조에서는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보호 연장에 해당하는 아동은 계속 보호조치를 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시설이나 관련자들의 관심을 넘어서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데에는 현실과 관련 법률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보호종료 청소년(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18세 이상의 퇴소 대상자들을 아동이라는 용어 대신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므로, 보호종료 청소년이라고 통칭)과 현실적인 정부 지원 사이에서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아동양육시설과는 별도로 특수 시설이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아동복지시설들에서 생활 중인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p> <p> </p> <h2 dir="ltr">보호종료 청소년의 사례</h2> <p dir="ltr">먼저 아동복지법 제1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법의 목적을 설명한다. 그리고 아동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하여(제3조 제4호)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다.”라고 표현한다.</p> <p> </p> <p dir="ltr">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6조에서 퇴소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퇴소 조치도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외에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p> <p> </p> <p dir="ltr">다음의 사례에서 소개하는 한 청소년도 위의 법률들에서 언급하는 ‘보호대상 아동’으로 공동생활가정, 직업훈련시설, 자립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종료를 했던 한 사례이다.</p> <p> </p> <blockquote> <p dir="ltr">○군은 어릴 때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헤어져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을 했다. 이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성적 미달로 인해, 자립과 더불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훈련을 생각했다. 그래서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대신 직업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직업훈련시설로 옮기게 되었다. ○군은 이 직업훈련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했다.</p> </blockquote> <blockquote> <p dir="ltr">○군은 이 ○○직업훈련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자립 준비를 했다. 이 훈련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더 나은 기술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취업사관학교(내일이룸학교로 개명)에 입학을 해서 배웠다. 그리고 관련 분야 자격증을 습득한 후에 자신에게 알맞은 직장을 다니면서 ○○자립생활관으로 옮겨서 자립의 기회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생활했다.</p> </blockquote> <p> </p> <p dir="ltr">이 자립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했던 다른 시설 퇴소 청소년들이 방황할 때, ○군은 작은 돈이지만 담당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축을 했다. 또한 기계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경기도 ○○에 위치한 회사를 3년 정도 꾸준히 다녔다. 그 후에 시설 퇴소 아동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자립정착금과 LH주택청약을 해서 현재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중이다.</p> <p> </p> <h2 dir="ltr">주요 아동복지설의 종류 및 인원 현황과 보호종료 청소년 현황</h2> <p dir="ltr">물론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시설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군의 경우는 다른 아동복지 양육시설에서 퇴소를 앞둔 대학 진학 청소년들이나 자립을 위해서 자립생활관에 들어가는 소수의 학생들에 비해서도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군의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군이 원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설보호를 받은 시설들의 성격을 소개하면 <표3-1>과 같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HQksQQxK1tbr17CMpuJjrDIoxCjEAthdLnmeu…; /></p> <p> </p> <p dir="ltr">위 사례인 ○군의 경우나 서두에서 언급한 보호종료 예정인 한 청소년의 고백처럼, 원가정에서 양육과 교육, 그리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위탁보호가 아닌 아동복지시설들 가운데 약 95% 이상을 차지하는 <표 3-1>의 시설들에서 가정을 대신한 대리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한 단면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주요 시설들의 현황은 <표 3-2>와 같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line-height:1.56;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표 3-2> 아동복지시설 현황"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x5EczZTlVIoAe8qIcuU16b3olbZ5qU-HvycU5…; /></span></p> <p dir="ltr"> </p> <p dir="ltr">그리고 이와 같은 주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되는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현실은 다음의 한 보고서에서 잘 소개되고 있다.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에 따르면 2017년에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종료 조치된 2,593명이 사회로 나왔다. 이 가운데 32%(835명)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LH임대주택이나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살고 있었지만 68%(1,758명)는 개인이 월세를 부담하거나 기숙사, 친인척 집 등에 머무르고 있었다.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시설아동 대다수는 퇴소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택하고 있었다. 전체 보호종료자 중 대학 진학자는 4년제 160명, 3년제 이하 195명 등으로 진학률이 13.7%에 그쳤다.</p> <p dir="ltr"> </p> <p dir="ltr">이는 2017년 전체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 (68.9%)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상급학교 진학률도 낮지만 제대로 된 취업교육의 기회가 적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 2017년 보호종료 청소년 가운데 38.8%(1,006명)가 취업에 성공했는데, 취업자 2명 중 1명은 서비스 판매직이나 단순노무 업종에 종사했다. 더구나 만 18세 보호만료 청소년들 가운데 경제적 자립의 기회 상실로 인해서 보호종료 후 5년 내 30.6%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현실도 이를 반영한다.</p> <p dir="ltr"> </p> <p dir="ltr">더 구체적으로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의 취학 현황과 시설 퇴소 후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 정원 등을 비교하면 <표 3-3>과 같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3>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취학 및 보호 종료 현황"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tJLE6JkH0lzkcHDr640dgjea55uQrLexd0LpQ…; /></p> <p dir="ltr"> </p> <p dir="ltr"><표 3-3>에서 보듯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에서 대학에 진학중인 청소년 약 800명과 더불어서 기타로 분류되는 청소년도 500여 명이나 된다. 그러나 이 두 시설에서 18세 보호종료를 마치고 들어 갈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의 숫자와 정원은 전국적으로 12개 시설에 221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이러한 자립지원시설은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는 현실도 아니다. 또한 <표3-3>에서 기타로 분류되는 청소년들도 많은 숫자의 청소년들인데, 고등학교 졸업, 낮은 숙련도 직업 선택, 서비스업 종사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이 두 시설에서 보호종료 청소년들 가운데 만기 종료 861명, 연장 종료 434명으로 총 1,295명의 보호 후 종료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기타 이유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종료 청소년들까지 합하면 약 1,8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보호종료가 되는 현실이다.</p> <p dir="ltr"> </p> <h2 dir="ltr">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은 제도적이며 사회적인 지원이어야 한다</h2> <p dir="ltr">이처럼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퇴소 후에도 보호종료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제도를 통한 자립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종료에 따른 지원이 부실하고 지자체별로 격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현실이다.</p> <p dir="ltr"> </p> <p dir="ltr">먼저 아동복지법 제2절에서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지원 대책들을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요악하면 <표 3-4>와 같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4>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제도와 서비스"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36wCtopS1lrgtOZ5gb7cuWfyv98wjpzxEmWWV…; /></p> <p dir="ltr"> </p> <h2 dir="ltr">나가며: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h2> <p dir="ltr">보호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결론을 대신하면서 생각하는 점들이다. 이 점들은 청소년들을 우리의 미래라고도 하는데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는 미래가 아닌 현실, 현실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첫째,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사후 관리</strong></p> <p dir="ltr">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15세 때부터 시설 내 자립전담요원의 도움을 받아 진로를 고민하고 자립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이제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거나 상급학교 진학, 직업훈련, 질병 등의 사유로 퇴소를 연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설에서 퇴소를 한 보호종료 청소년들은 시설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의 부재나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업무 과중이 되어서 그들 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현실이다. 또한 청소년의 입장에서도 시설에서의 퇴소가 곧 자립이라는 생각으로 생활의 규칙 상실과 무절제한 소비 등의 모습으로 다시 시설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모습들도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리고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가장 최근의 조사도 2016년 조사인데, 지난 5년간 보호종료 청소년 12,844명 가운데 약 9.5%의 유효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실태와 현황의 파악이 안 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생활하던 시설에서의 사후 관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정부에서의 실태조사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과 보안은 중요한 점이다. 그리고 이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에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경험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점도 또 다른 과제이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둘째, 시설에서 청소년자립 연령의 현실화</strong></p> <p dir="ltr">보호종료 청소년들의 ‘18세 퇴소’ 기준이 청소년들의 발달적인 측면에서나 자립 준비 등에서 미루어 볼 때에 빠르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자녀들이 늘어나는 등 자립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현실과 비교하면, 시설아동의 보호종료 시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p> <p dir="ltr">지법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 보호종료 연령을 상향시키고, 별도의 연장 자격 요건을 진학, 직업훈련, 질병 외에도 그 범위를 넓혀서 보호종료 대상자의 요청이나 시설 장의 요청으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자립지원시설들을 확충해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입소할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해야 한다.</p> <p dir="ltr"> </p> <p dir="ltr">최근 공개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에서 허민숙은 “해외연구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상태에 더 머무르게 할수록 교육기간도 길어지고, 조기임신도 지연되며, 경제적 곤란과 사회일탈행위 등 범죄와의 연관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설보호기간이 연장된 청소년들이 퇴소 청소년에 비해 높은 대학진학율과 높은 사회적응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strong></p> <p dir="ltr">아동과 청소년 관련 많은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관련 사업과 프로그램들에 투입되는 예산의 ‘중 앙정부화’라는 슬로건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동이나 청소년 사업들과 관련한 예산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으로 관련 시설, 기관에 교부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예산과는 별도로 지자체의 예산들은 아동과 청소년 분야보다는 기초보장 분야,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 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 분야에 배분되는 예산들이 지자체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위에서 살펴 본 보호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들도 지자체에 따른 차이가 크며, 이점이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는 더 열악한 현실이 되고 있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p> <hr /><p dir="ltr"> </p> <p dir="ltr"><strong>참고문헌</strong></p> <p dir="ltr">국민권익위원회(2016),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p> <p dir="ltr">여성가족부(2019), 청소년사업 안내.</p> <p dir="ltr">보건복지부(2018), 아동분야 사업안내.</p> <p dir="ltr">보건복지부(2018),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 현황.</p> <p dir="ltr">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2016),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p> <p dir="ltr">로앤비, 아동복지법,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190</p&gt; <p dir="ltr"> </p> <p dir="ltr">허민숙(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국회입법조사처.</p></div>
금, 2019/03/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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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오늘, 정치적으로<br /> 올바른 음악을 위한 질문</h1>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무엇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음악인가 </strong></span></p> <p>정치적으로 올바른 음악은 따로 있을까. 민중가요 음악이나 인디 음악은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 한국 대중음악은 과거 오랫동안 정부의 감시와 개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음반을 내기 위해서는 숙제 검사하듯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다. 검열을 통과하려면 가사를 수정해야 했다.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면 금지곡 판정을 받고, 음반을 압수당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사회 현실을 노래에 마음껏 담아내기 어려웠다. 일부러 꽃길을 피해 가시밭길로 향하는 뮤지션은 드물었다. 순수하지 않다는 오해와 어려움을 각오하고, 음악을 무기처럼 휘두르려는 이들만 현실을 비판했다. </p> <p> </p> <p>1987년 이후 민주화는 비로소 표현의 자유를 복권시켰다. 민중가수가 아니더라도 현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서태지와 신해철이 대표적이다. ‘서태지와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나 <발해를 꿈꾸며>, 넥스트 2집의 노래들은 한국 주류 대중음악에서도 얼마든지 현실을 비판할 수 있으며, 비판정신과 음악성이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p> <p> </p> <p>이제 한국 대중음악에서 현실비판은 장르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등장한다. 지난해 재즈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곡을 발표하고, 세월호참사를 다룬 음반을 내놓았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한국 대중음악에서 현실 비판을 노래하지 않는 뮤지션은 더 이상 없는 것일까.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인 아이돌 음악을 들여다보자. 대형 연예기획사에서 제작하는 아이돌 팝은 사랑과 이별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예쁘고 잘생긴 아이돌 뮤지션들이 칼군무를 추며 노래하기 때문에 인기를 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진정성과 마케팅 전략 사이의 아이돌 음악 </strong></span></p> <p>하지만 ‘서태지와아이들’ 이후 한국 대중음악 시장을 아이돌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한 그룹 ‘H.O.T’가 학교 폭력을 비판한 <전사의 후예>나 <열맞춰> 같은 노래를 발표하여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H.O.T’와 SM엔터테인먼트의 방식은 논쟁적이다. 이들의 음악은 과연 진정성 있는 행동인가,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한 전략일 뿐인가. </p> <p> </p> <p>한국 대중음악계에서는 현실을 비판하는 뮤지션이야말로 지적이고 진정성 있는 뮤지션, 한때 유행한 단어를 빌리면 소위 ‘개념 있는’ 뮤지션이라는 평가를 얻는 경향이 있다. 그런 기준에서 ‘H.O.T’는 진정성 있는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서태지와아이들’을 흉내 내고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비판적 이미지만 차용했을 뿐일까. </p> <p> </p> <p>같은 맥락에서 ‘H.O.T’의 음악을 아끼고 좋아한 팬들은 그들이 내건 비판정신을 흡수했을까. 아니면 대형 연예기획사의 마케팅 전략에 끌려 다닌 것뿐일까. 나아가 대형 연예기획사가 제작한 노래의 현실 비판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수박 겉핥는 식으로 소비하고 마는 것일까. </p> <p> </p> <p>현실에서는 의도와 결과를 완전히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한 의도만이 선한 결과를 만든다고 확신하기도 쉽지 않다. 한 사람의 의식이 한두 가지 노래에 좌우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어쨌든 주류 대중음악에서까지 현실비판적인 메시지를 담는 경향은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누군가는 이런 음악을 통해 평소 가져보지 못한 문제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대중음악에서도 특정 메시지를 반영한 음악을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82G358&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7/32534684397_cfdaab5e35.jpg&quot; width="333"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걸크러쉬’는 여성이 다른 여성을 선망하거나 동경하는 마음이나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사진은 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의 모습</span></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strong>출처</strong> Wikimedia Commons</span></p> <div> </div>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대중음악의 현실반영, 그걸로 충분할까 </strong></span></p> <p>그래서 최근 한국의 대중음악에서 ‘걸크러쉬(Girl Crush)’한 스타일을 선보이는 뮤지션들의 존재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물론 최근 경향만은 아니다. ‘2NE1’이나 ‘브라운아이드걸스’가 그랬고, ‘원더걸스’도 마찬가지였다. 근래에는 ‘선미’와 ‘마마무(특히 ‘회사’)’가 돋보인다. ‘블랙핑크’, ‘CLC’, ‘(여자)아이들’, ‘ITZY(있지)’ 등 최근 등장하는 걸 그룹들은 더 이상 한국 남성 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귀엽고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이들은 당당하게 관계를 주도하고,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다. 세상이 바뀌니 대중문화도 바뀌는 것이다.</p> <p> </p> <p>인기의 풍향계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대중문화야말로 가장 정확한 현실의 반영이다.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자인 여성들의 변화와 행동에 맞물려 제작사들 역시 콘셉트를 바꾸고 전략을 수정한다. 앞으로 더 많은 걸그룹들이 ‘걸크러쉬’함을 선보이고, 보이그룹들 역시 성평등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p> <p> </p> <p>하지만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할까. 비주체적으로 남성의 욕망이라는 대타자에 맞춰 제작되어온 아이돌 그룹들이 주체적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하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까. 아이돌 제작 시스템은 지금처럼 계속 이어져도 좋은 것이고, 우리는 달라진 아이돌 그룹들의 주체적이고 성평등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너라는 위대함을 믿’으라는 나이키 광고에 반해 나이키 제품을 구매하듯, 달라진 케이팝에 열광하기만 하면 될까. 혹시 빠트린 질문, 우리에게 아직 더 남은 질문이 없는지 머리를 맞대보고 싶다.  </p> <p><br /></p> <hr /><p>글. <strong>서정민갑</strong> 클래식 대중음악의견가</p> <p>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중의소리’와 ‘재즈피플’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공연과 페스티벌 기획, 연출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등 음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히치하이킹 하기』 등의 책을 함께 썼는데, 감동받은 음악만큼 감동을 주는 글을 쓰려고 궁리 중이다. 취미는 맛있는 ‘빵 먹기’.</p> <p> </p></div>
수, 2019/03/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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