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류역사의 흐름에서 국제관계는 오직 힘과 힘의 대결이었다. 양심에 의거한 국가 대 국가의 협정과 약속은 강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되고 파기되는 것이 일반이었다. 이런 세계사의 흐름에 북은 핵무력 강성국가로 우뚝 자리 매김 했다.
지난 시간은 어땠는가!
소위 말하는 강대국이라는 국가들이 조그만 땅덩어리의 북을 전 세계적로 제재하고 압박하여 고립압살정책을 펼치지 않았던가! 심지어 같은 노선을 걷고 있던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조차도 그 힘에 아부굴종하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던가!
하지만 지난 한 세기 동안이나 자행되어 온 미제의 침략적 만행과 비겁한 주변국의 동조에도 불구하고 북의 위대한 인민들과 지도자들은 전세를 역전했다. 지금은 오히려 압도하고 있다.
바로 북의 핵무력!
북핵은 지금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평화의 핵이 되고 있다. 전쟁광 미제놈들은 이렇게 종이 호랑이처럼 북핵의 위력 앞에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너도나도 북핵을 지지하고 나서는 것이다.
힘이 없어 죽임 당했고, 굶어 죽었고, 수탈 당했던 한반도 피의 역사가 말해주지 않는가!
인두겁을 쓴 제국주의자들의 짐승같은 만행은 여전히 중동에서 무참히 학살되고 있는 어린이와 노인, 여성들, 고문 받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한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협정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북핵이 있어야만 지금의 대화국면이 계속 될 수 있다. 미제를 흔들어 좨치면서, 국제적인 강국들 사이에서 평화의 깃발을 쥐고 있는 근본 힘은 바로 북핵이며, 북의 단결된 민중의 뜻이다.
우리민족의 핵이 결국 강성번영통일국가의 핵으로 되는 것이다!
평화의 핵! 민족의 핵을 온 힘을 다해 지켜가자!
일본제철·후지코시·미쓰비시·코크스 4곳 피해자 “인간에 자유 있어도 한계 있어” 민변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소송 제기”
▲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운데)와 김용화 할아버지(오른쪽) 등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일본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기자들 앞에 선 김한수(101) 할아버지는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족문제연구소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피해 당사자인 김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4명과 사망 피해자 6명의 유족 27명은 일본 기업 일본제철(신일철주금)·후지코시·미쓰비시중공업·코크스공업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개인당 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할아버지는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며 “당시 같은 식당에서 일본 사람은 하얀 쌀밥을 먹고, 한국 사람은 기름짜고 남은 것에 쌀을 넣어 먹는데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다. 그런 세월이 흘러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과연 참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과를 받고 손을 싹싹 비는 모습을 봐야 하는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한국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다. 아무리 인간에 자유가 있다고 해도 자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 1944년 8월께 목재를 실어 나른다는 설명을 듣고 회사 트럭을 타고 갔다가 집에 연락도 하지 못하고 청년 200여명과 함께 미쓰비시조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했다. 김 할아버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압적인 규율을 받으며 생활했고,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지만 병가를 받지 못해 다음날에도 출근해 일했다.
이후 1945년 8월9일에 공장에서 작업 중에 나가사키 원폭투하로 피폭을 당했지만 목숨을 건지고, 같은해 10월20일께 동료들과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일본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김 할아버지 등은 이날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이날 함께 소송을 제기한 김용화(90) 할아버지도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일본은 악용해서 노예화했다”며 “일본은 마땅히 보상해야 하고, 보상 이전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김용화 할아버지도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했다.
민변 측은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일제강점기 시대 이 땅에서 자행됐던 강제동원은 인권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강제동원에 책임 있는 어떤 주체도 사과나 배상에 나서지 않는 현실은 여전하고, 가해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손해배상채무의 임의 변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다수는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채 눈감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도 사라지고 있어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소 제기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각 1억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며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1965년 한·일 정부 간 청구권협정이 있었더라도 개인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이날 고(故) 홍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14명과 그 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열었다.
홍씨 등의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도 나오고 해서 가급적 포괄적 화해를 하려고 한다”며 조정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 대리인은 “일본에서 부정적 답변이 왔다”고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사실관계나 법리 문제에 주장할 것이 없으면 사건을 종결하겠다”며 “미쓰비시 측이 조정 의사가 있으면 중간에 조정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6월2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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