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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목) 오후 5시, <<그 따위 정치는 끝났다: #MeToo에서 지방선거까지>>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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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목) 오후 5시, <<그 따위 정치는 끝났다: #MeToo에서 지방선거까지>>가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9- 10:48

<<그 따위 정치는 끝났다: #MeToo에서 지방선거까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링크: https://goo.gl/forms/ZHbpQHNFIJTpNUDw1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지금의 미투 운동을 통해 그간 정치권력을 사유하고 있던 이들에 ‘그 따위 정치’는 끝났음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정치계 미투 뿐 만 아니라 그간 다양한 영역에서 폭로한 이들의 ‘미투로서의 함성’을 정치적인 언어로 재구성하여 다가오는 2018 지방선거에서 정치권력을 재사유할 수 있는 힘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 주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일시: 2018년 4월 5일(목) 오후 5시-7시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대강당)
-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사회: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발제: 노혜경(시인, 전 청와대비서관), 오혜진(문화연구자)
-토론: 전홍기혜(프레시안 기자),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지예(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여성국 국장), 박인숙(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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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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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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