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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회원의 후기에 대한 반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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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회원의 후기에 대한 반박문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9- 07:25

여인철씨의 사실을 왜곡하고 민문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후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더 이상 침묵하면 않될 것 같아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도 당일  총회에 참석한 회원으로서 저의 시선으로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립니다.
1.정관수정안에는 회원과 운영위원의 권리를 박탈한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래 첨부한 사진 속 개정안을 참고하세요.
단 논쟁이 된 조항은 20년전 초창기에 만들어진 조항인 정관제32조 3항 “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는 조항을 폐기하는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본인이 민문연 운영위원장을 했던 분이 후임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이 결정한 개정안을 비민주적이라고 폄하하고, 운영위원장과 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을 한 운영위원을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해서 명예를 손상시키고, 민문연  소장과 회원이 비민주적이고 패거리 집단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당일 총회 시작 후 2시간 정도 흐른 뒤 정관개정안 의결 순서가 되어서 제안자인 xxx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여인철씨가 반대입장을 발표했는데,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해서  찬반토론을 위해서 3분안에  발언을 마쳐달라고 사회를 본 소장이 부탁을 드렸고, 찬반 토론이 시작되어 찬성하는 회원과 반대하는 쪽에서 1명씩 발언을 하는 중에 xxx 전 지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오랜 시간 발언과 제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 마이크를 끄게하고 진행을 위해서 퇴장을 요청했는데 계속해서 악다구리를 부리고해서 퇴장을 요청하였지만 계속해서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하여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소장이 충분한 의사를 알았으니 표결에 붙이겠다고 하여 개정안 삭제를 낸 여인철씨와 뜻을 같이하는 5명만이 반대하고 200여명이 넘는 회원이 찬성을 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올고 다른 회원과 운영위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틀리다는 생각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고, 민문연 운영위원장을 엮임했던 회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문연 내부의 문제를 사실을 왜곡해서 촛불을 들었던 이 카톡방에 퍼트리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수 많은 회원의 목소리는 안중에도없고 내가 주장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민주적이고 폭거가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20년 가까이 여인철씨를  보아온 저로서는 요즘 행태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자중하시고 본인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신)  위 글은 저가 저와 여인철 회원이 활동하는 카톡방에 올렸던 글을 그대로 공유합니다. 일방의 글로 인하여 민문연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따까운 마음에서 글을 공유합니다.

-대한민국100년 3월 28일-
_민족문제연구소 (전)경기북부지부장  김재광_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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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식민지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대구의 역사를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경북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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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역사와 도시의 재현, 그리고 대구’ 학술세미나 [사진=경북대 인문학술원]

경북대 인문학술원(원장 허정애)과 대구경북학회(회장 김영철),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이주석)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경북대 대학원동 학술회의실에서 ‘식민의 역사와 도시의 재현, 그리고 대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황보영조 경북대 인문대학장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김일수 경운대 벽강교양대학 교수, 김경남 경북대 사학과 교수, 이정희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 이정찬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사무국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식민지 시대 대구의 도시 재편 문제와 식민지 역사의 재구성, 그리고 도시 콘텐츠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토론할 예정이다.

이어 박승희 대구경북학회 부회장 사회로 권상구 시간과공간연구소 이사, 김석수 경북대 인문학술원 부원장, 이재필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센터장, 조명근 영남대 역사학과 교수,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허정애 경북대 인문학술원장은 “대구의 식민지 연구는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번 학술세미나가 식민지 도시에 대한 성찰과 반성, 나아가 새로운 대구를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7-11-21> 뉴스민

☞기사원문: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관련기사

☞KNS뉴스통신: 경북대,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대학저널: 경북대,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베리타스알파: 경북대 인문학술원 학술세미나 24일

☞에듀동아: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국제뉴스: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수, 2017/11/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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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통 깬 학생, 독립운동가 후손, 영화인 배성우·임순례도 기부 동참
민족문제연구소 “시민 손으로 만드는 최초의 근현대사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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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역사박물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오는 8월 29일 경술국치 108주년을 맞아 개관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에 시민 기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액 기부자는 물론 가족 단위 기부자에 저금통을 깬 어린 학생까지, 박물관 건립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8년간 14억 원 넘는 시민 성금이 모였다.

1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이달 18일까지 모인 성금은 14억5천만 원에 달한다. 국내·외에서 약 5천명의 시민이 성금을 보내왔다.

개관을 앞둔 최근에는 기부가 더욱 늘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525명(단체 포함)이 1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총 9천여만 원을 건립기금으로 기탁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가족 단위 참여가 늘고 있는데, 이들의 기금에는 후세가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담긴 것 같다”며 “연구소에 장기 근속한 상근자 일부는 퇴직금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문환이·곽경택 부부는 2016년 10월 8일 결혼 5주년을 맞아 박물관 건립기금으로 36만5천 원을 전달했다. 이 부부가 해마다 진행 중인 ‘결혼기념일 기념 365기부’의 하나였다.

독립운동가 김남곤 선생의 후손 김분희 씨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으로 받은 배상금 일부를 건립기금으로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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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독 임순례(좌)·배우 배성우
(서울=연합뉴스) 오는 8월 29일 경술국치 108주년을 맞아 개관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에 시민 기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영화감독 임순례 씨와 배우 배성우 씨의 기부도 뒤늦게 알려졌다.

배우 배성우 씨와 영화감독 임순례 씨의 기부도 뒤늦게 알려졌다.

배 씨와 임 씨는 각각 2015년과 2017년 민족문제연구소 측에 건립기금을 전달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들의 이름을 보고 처음에는 ‘동명이인’인가 했다”며 “박물관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을 보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 조용히 기부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액을 기부하고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분까지 많은 시민이 기금을 보내주셨다”며 “다양한 계층에서 박물관 건립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만 원 이상 기부자는 박물관 건립 발기인으로 등록된다. 이들의 이름은 식민지역사박물관 입구에 마련되는 ‘기억의 벽’ 명판 위에 새겨진다.

연구소 관계자는 “공적 자원 도움 없이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보내주신 자료와 기금으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기증한 자료를 가지고 전체 근현대사 다루는 박물관은 최초일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18-07-01> 연합뉴스

☞기사원문: 8년간 시민 성금 14억원…’식민지역사박물관’ 내달 문 연다

일, 2018/07/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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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장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은 공익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 근거인 민법, 공익법인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헌법과 같은(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에 따라서 해석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현실에 따라서…. 편의상….. 관례상….  어쩔수 없이…… 등의 모호한 주장에 기초한 반론은 사절합니다.

지난번 총회에서와 같이 멀쩡한 회원을 회원이 아니라며 발언을 방해했던 몰상식한 일부 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몰상식한 주장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는 정관이 두 개입니다.
지난 총회 전에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정관(이하 신고용 정관)이 하나이고
총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등록관청에 신고 및 허가를 얻지 않은 정관(이하 운영정관)이 또 하나입니다.

두 개의 정관 가운데 어떤 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을까요?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되어야 하고 등록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허가를 얻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16년 전남동부지부 사건(?)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때 연구소에서는 <신고용 정관>(소을제1호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고용 정관>을 법률적 요건을 갖춘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저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연구소 소개에 “정관”이라는 메뉴가 있었고, 여기에는 2017년 12월에 개정된 정관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12월 정관개정?????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소 총회는 매년 2월 또는 3월에 총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관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되고 허가가 되었는지…
신고가 되었다면 언제 신고가 되었는지, 허가를 얻었다면 어떻게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서울시교육청에 따로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근거로 볼때 2016년에 법원에 제출한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일한 정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제 부터 <신고용 정관>을 근거로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의 문제를 밝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신고용 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7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관에 운영위원회와 지부를 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지역의 회원 일부가 지부장을 사칭하고 그 지부장들이 운영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연구소의 운영에 관여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지부와 운영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인정하고, 우리 연구소의 주요 의제를 보고하고 의결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회에서는 이민우 회원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정관(정관으로서 효력이 없는) 개정안을 보고하고, 총회 의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에 부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며칠후에는 전국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비용을 우리 연구소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그저 일부 회원의 모임일 뿐입니다.
만약, 일부 회원들이 지부장, 운영위원을 자임하고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연구소  운영에 관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회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운영위원회의 부존재를 공식화하고 예정된 운영위원회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8/06/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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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고인의   임실호국원으로 이사가심을   위로 드림니다.

이수미!

김인순!

명곡을  생각하며,

총동문화체육대회에서는

ㄴㅓ의 입상  볼수 익게째.

(너거한테신세만지고   마산의료원의  그국장동상 오마이 한테도  몬디다 바따.)

 

 

일, 2018/02/18-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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