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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9]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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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9]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8- 16:03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지난 2013년 무상보육 전면확대 실시, 2014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의 추가 재원 부담논란, 2015년 담배값 인상과 이에 따른 증세 논란, 2016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갈등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은 지방자치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동수당의 신설, 기초연금의 증액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할 경우 자치단체 재원부담으로 인해 중앙-지방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중앙-지방 갈등의 주요원인은 지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공약에 있어서 당사자인 지방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국가-지방간 정책협의 제도가 필요하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2011년 ‘국가와 지방간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지방간 총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일본은 이를 통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 기획·입안 및 실시에 대하여 관계 장관 및 지방6단체(도도부현지사협의회, 도도부현의회의장협의회, 시장협의회, 시의회의장협의회, 정촌장협의회, 정촌의회의장협의회)의 대표자가 사전협의를 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지방의 관계를 ‘대등협력’ 관계로 구체화하고 협력적 자치분권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이 공동테이블에 앉아 협의하는 시스템을 현재 일본 사례에 준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제2국무회의 구성을 공약화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중앙-지방 협력시스템으로 각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고 지역별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안의 경우에 이를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광역단체장의 정치적 위상이나 영향력 등 현실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때 중앙과 대등성을 갖고 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협의에 대해 시․도지사만 독점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다. 광역 시․도와 함께 별도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는 지방행정의 고유한 사무를 처리하는 독자적인 지방자치의 주체이다. 따라서 광역 시․도가 기초자치단체들을 당연히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장 전원이 협력회의를 구성한다는 이유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가능성이 차단된다면 광역단체와 시․군․자치구의 의견이 중앙정부와 정책수립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자치규범(조례) 제정 등 주민의사의 결정을 수행하는 지방의회는 현행 헌법(제118조 제1항)에서 필수적으로 규정된‘지방자치 제도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의 대표자가 중앙과의 협력을 위한 조직구성에서 배제된다면 그 자체가 지방자치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앞에서 소개한 일본의 “국가와 지방간 협의의 장”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즉, 중앙과 지방의 협력시스템 구축이라는 취지에 맞게 그리고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 시․도지사만을 포함시키는 협력체계보다는 광역과 기초, 집행부와 의회를 모두 포괄하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주체들간의 숙의가 반영되는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보다 나은 형태의 중앙-지방의 협의을 도출하여 명확히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3.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국가자치분권회의’가 설치된다면, 그 구성원에 지방4대협의체의 참여가 적극 고려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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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1)]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서휘원 정책실 간사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과정이 끝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을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그 수준을 50%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국한하고, 그 마저도 30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경실련은 27일,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 있지만 아쉽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이 훼손된 것일까? 나는 그 원인이 선거법 협성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셈법 굴리기에 급급한 것에 더해 경실련을 포함한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휘둘렸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제 원칙의 도입을 위해 그간 엄청나게 많은 기자회견, 집회, 성명 발표 등을 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반쪽짜리에 불과했고, 더불어민주당에 좀 더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훼손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운동에 뜻을 모았던 것은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단순다수대표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전국구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정당지지율과 실제 의석 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해 비례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져 왔다. 2016년 제20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이 33.5%, 더불어민주당이 25.5%, 국민의당이 26.7%, 정의당이 7.2%의 정당득표율을 받았지만 실제 의석 배분의 경우 새누리당 122석(40.7%), 더불어민주당 123석(41.0%), 국민의당 38석(12.7%), 정의당 6석(2%)으로 되어 정당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었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한 기득권 정당의 경우 정당지지율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대결 구도에 편승해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의 실력만큼, 정당이 지지받는 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정당이 정당득표율로 30%를 얻었다면 A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면 나머지 20명을 비례대표제로 채워주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지역주의에 편승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기득권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감수하게 하고,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들은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게 해 정당지지지율만큼 총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의원 선출제도의 장점인 지역구 대표성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선을 그어 비례의석을 최저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준(準) 연동형을 주장하며 연동률을 50% 줄이고, 여기에 연동형 방식으로 배분되는 의석에 상한선을 씌웠다. 사실상 비례성 확대라는 원칙이 대부분 소실된 것이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협상 과정

그렇다면 왜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이 훼손된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셈법 굴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이 지역구에서 정당지지율보다 과대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본다는 합의,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줘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 일체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뺀 4개 정당을 위주로 선거법 협상이 본격화된 2019년 3월 10일에 와서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협상안이라고 고려 중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켜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갑자기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후퇴시켜 나갔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은 2018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회담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을 고려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부터였다. 2019년 1월 21일에는 정책의원 총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으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하나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는 정당지지율 전체가 아니라 정당지지율의 절반만을 의석수 배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2019년 3월 7일에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한국형’ 연동형 비레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필요함에도, 의석정수 확대에 선을 긋고,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가면서 부터였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의 개혁안은 ‘240대 60’으로, ‘250대 50’으로, 결국 ‘253석 대 47석’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어려워지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 ‘최저이익’을 주장하며 ‘연동형 캡’ 30석을 씌우는 안을 제안했다. 이것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한국당과 같이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점점 훼손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정안이 후퇴한 두 번째 이유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협상 과정에서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정서를 고려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큰 소리로 주장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손해를 볼 수 없는 상태에 봉착해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훼손해 나갈 때에도 협상의 판이 깨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했을 때, 아무런 압박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소극적이었던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터라,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이해타산에 따라 묶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안으로 지정되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의미가 있다는 워크숍을 개최해 운동을 이어나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이렇듯 선거법 개정안이 협상과정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음에도 그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라는 믿음이랄까, 자기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대 총선 결과에 도입해보면, 비례성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역부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라는 믿음이, ‘이러려고’라는 한숨을 동반하게 됐다.

정의당의 경우 정당득표율에 100% 비례했을 때 얻어야 하는 의석은 22석이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당선자 2석을 빼고 남은 수에 준연동형 비율인 50%를 적용하면 10석을 배당받게 된다. 하지만 연동형 캡을 적용하므로 다시 2석을 빼야 한다. 여기에 병립형 방식으로 1석을 추가하면, 최종적으로 얻게되는 의석은 총 11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성과와 한계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놓고 보았을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의 한계는 분명하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전히 정당득표율과 개정안 적용 의석배분율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6.01%와 27.46%의 정당득표율을 가지고, 37.0%, 8.33%에 해당하는 의석을 가져가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8.75%, 7.78%의 정당득표율을 가지고도, 17.33%, 3.66%의 의석밖에 차지할 수 없다.

차라리 이럴거였으면, 병립형 방식을 고수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수라도 확실히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았다. 지난 2018년 2월 12일 경실련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날 김종민 의원은 우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이제와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자면, 당시 김종민 의원은 “이번에 선거법 개정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했고, 가만히 들어보니 그 복안은 비례대표 정수를 찔끔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추측컨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때부터 캡 상한을 두어 조정의석을 통해 병립형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받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바에야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방식을 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내가 운동했던 이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이 기득권 정당에 처음부터 끝까지 놀아났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과한 혹평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아무런 압박을 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운동 과정이 무색하게, 민주당의 정개특위 간사가 당당하게 밝힌 그 안이 통과된 것을 나는 목격했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이 전개된다면,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득권 정당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것은 예측가능한 당연한 시나리오이므로, 국민들을 설득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완한 이후에도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를 주장해야 한다. 또, 협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타협이 생긴다면, ‘이것이라도’ 라는 자세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어야만 한다’라는 자세로 협상안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해야 한다.

참고자료
• 서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7가지 쟁점. 월간경실련, 2019. 01. 28.
• 서휘원,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퇴색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 월간경실련, 2019. 03. 27.
• 서휘원,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월간경실련, 2019. 05. 24.
• 강지헌,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이제 다시 시작이다. 프레시안 2019. 12. 31.
• 박효영 선거제도 개편 80 ‘헌신한 사람들’ 선거제도 개혁 관철되기까지, 중앙뉴스 2019. 12. 28.

화, 2020/02/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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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3)]

요양시설의 코로나 집단감염 원인과 대책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환경오염, 핵위협 등 21세기의 위험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위험의 민주화’를 선언했던 일부 석학의 주장이 무색하게 코로나는 계층 간 경계를 따라 죽음과 삶, 감염과 피염의 가능성을 달리하며 위험이 누구에게 집중되는가를 선명히 했다. 누구도 코로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지만 코로나는 유독 고령자에게 더 잔인했다. 이 글은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했다.

요양시설의 코로나 집단감염 실태

우리나라의 대표적 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수의 36.6%, 병상 수의 35.6%를 점유하고 있다. 인구 천명당 34.1개로 OECD 평균 3.9개의 9배 이상에 이를 만큼 많은 수의 요양병원 병상은 사회적 입원의 수단이 되어 요양병원은 노인요양시설과 함께 대표적인 요양시설이 되었다.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 59,773명(2020년 12월 30일 0시 기준)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28.69%에 이른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또한 80세 이상(155.75명), 60대 (149.08명), 20대(141.22명), 70대(130.35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고령자의 취약성을 재확인한다. 고령자는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 또한 높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80대(25.59명), 70대(6.93명), 60대(1.62)명의 순으로 높았다. 고령자의 주요 집단감염 경로는 요양시설이다. 입소자 대부분이 취약 노인이며, 공간적 특성상 입소자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기 힘들고, 입소자와 종사자가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종사자와 노인 사이의 신체적 접촉 빈도가 높은 요양시설의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하다. 요양시설을 경로로 감염된 확진자는 3,362명으로 총 발생 건수의 12.0%를 차지한다. 특히 60대 이상의 누적확진자 17,424명 중 14%에 해당하는 2,402명이 요양시설을 경로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양시설의 물리적 환경 문제와 대책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정원 1명당 연면적 23.6㎡(7.2평),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 6.6㎡(2평) 침대면적 1.65㎡(0.5평)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 합숙용 침실을 선택하기 때문에 약 8평 정도의 공간에서 4인이 24시간 함께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3,414개(2019년 기준)에 달하는 노인요양시설은 대부분 정원 30명 이상이며, 250개소는 정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다. 다수의 노인과 종사자가 제한된 공간 내에서 식사, 위생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며 서로 빈번히 접촉하는 환경은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에 한계가 크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병실당 6개 이상의 침대를 둘 수 없고 병상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증축된 요양병원에 적용되며 기존 요양병원은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2019년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병실당 최대 병상 수는 33개에 이르고, 병실당 침대 수가 14개 이상인 요양병원이 401개에 이를 만큼 요양병원의 물리적 밀집도는 매우 높다. 의료기관이라는 특성상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요양병원의 이와 같은 물리적 환경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요양시설의 감염 취약성을 제고하기 위해 침실 기준을 개선하여 노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1인실의 설치를 유도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집단 돌봄 시설 평가에 감염 예방과 관리에 관한 지표를 48개 평가지표 중 4개로 확대하고 관련 배점을 100점 중 7점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에서 제외되어 요양병원의 환경적 취약성은 여전히 의미 있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관 유형에 따라 다원화되어 있는 시설기준을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의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강화하여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노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은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감염관리 인력의 문제와 대책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따라 감염관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감염관리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를 제시하여 감염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은 감염관리 담당 인력배치에 관한 기준이나 표준 업무에 대한 지침이 부실해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인요양시설의 감염관리 담당 인력배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감염관리 담당하는 최소 인력을 배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감염관리 비용의 문제와 대책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일정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감염관리 담당 인력의 활동에 대한 보상은 물론 손소독제, 마스크, 장갑 등 감염예방 지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품비 또한 적지 않다. 요양병원은 감염예방 및 관리료를 입원 환자 1일 기준 1,150원으로 책정하여 감염예방 활동을 위한 재정을 충당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감염예방과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기관이 자력으로 해결해야 했다. 요양병원의 예와 같이, 향후 노인요양시설도 입소자 1인당 일정액을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 비용으로 책정하여, 감염병 관리와 예방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재정부담을 공공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체, 정서, 인지적 기능이 약화된 노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형태는 어떤 경우에도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성을 면하기 어렵다. 코로나-N으로 지속될 감염병 상황에 대한 대처는 물론 거주지와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이라는 인권에 기반하여 노인이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제도적 토대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실재화하여, 집단거주를 최소화하는 것이 궁극적 대책일 수 있다.

화, 2021/02/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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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4]

한일 경제갈등으로 본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일종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리 주식시장의 7월 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51.15p(2.56%) 하락한 1946.98p에 마감되었고, 코스닥은 전일 615.7p보다 45.91p(7.46%) 하락한 569.79p로 마감되었다. 급락했던 코스닥시장에 한국거래소가 3년 정도 만에 사이드카까지 발동시키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는 그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과 겹쳐 한국 증시에 막대한 충격을 더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8월 7일 수출우대조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8월 2일 발표했으며, 8월 12일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규탄하며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해오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다른 품목과 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 등 국가 구성원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핵심 3개 품목을 택했나?

우리나라의 2018년 무역의존도는 70.4%(수출: 37.3%, 수입: 33.0%) 정도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액은 약 6,048억 달러로, 반도체 수출(1,267억 달러·약 148조 원)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0.9%로 품목 중 1위였다. 디스플레이는 4.1%로(249억 달러)로 4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무역의존 상황에서 일본이 규제한 핵심 3개 품목은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품목들이다. 무역협회 자료(2019년 1월에서 5월 기준)를 보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일본 의존도는 93.7%, 포토레지스트는 91.9%, 불화수소는 43.9% 수준으로 최근 중국 46.3%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부품과 소재, 장비 산업을 키우지 않고, 해외에서 조달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는 구조를 택해왔다. 따라서 부품 등의 자체 조달 등 대응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무역에 단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내막에는 수년 간 이어져 오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D램 독주체제를 흔들어 보겠다는 포석도 크다.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있은 후 8월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대 일본 협의 및 대응 ▲국제공조, ▲기업 피해 최소화 및 단기 대책, ▲근본적·항구적 대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 이었다. ‘기업피해 최소화 및 단기대책’을 보면, 소재부품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한 애로사항 접수 및 맞춤형 지원, 단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 주요 품목 물량확보 지원,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운용 유연화를 통한 공장 신증설 지원, 포괄허가 활용이 가능한 CP 기업 활용 지원, 피해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세제, 금융지원 등이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여 개 전략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R&D 등 매년 1조 원 이상 투자, R&D 경쟁력 강화, 수요-공급기업 간 및 수요기업 간 협력모델 정착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정책을 위해 예산 7조 8,000억 원, M&A 2조 5,000억 원 이상, 금융 29조 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8월 22일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약 1.92조 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등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정책의 문제와 우리 경제의 현실

정부 정책을 보면 금융과 예산, 세제 지원 등 경제적 지원책에 그치고 있다. 물론 피해를 보는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자금지원을 통해 전략 핵심 품목과 기업, R&D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어, 재벌과 수출 의존도가 높게 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접근하지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측면이다. 즉 삼성,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재벌가들은 부품과 소재, 장비에 대한 기술과 국내 기업들을 성장시키지 않고, 부품과 소재산업이 발달한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하는 것을 택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생해 허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관련 산업과 기업을 성장시킨다고 나선 것이다. 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R&D를 포함하여,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그리고 부품과 소재, 장비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부족한 측면도 있다. 막대한 재정을 중소기업과 R&D에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R&D의 경우 지금도 20조 원 정도(GDP 대비 4.6%)로 세계 1위이다. 그런데도 기술혁신이 부재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비효율적인 지원 정책 때문이다. 우리 산업구조는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재벌들의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진입장벽 또한 매우 높다. 쓸 만한 기술을 만들면 재벌들에게 탈취당하거나, 진입장벽과 불공정거래행위에 가로막혀 제대로 판매하기 어렵다. 이러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대응책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아울러 R&D를 비롯한 정책자금 지원에서, 지원대상과 방법 등에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를 핑계로 한 재벌 규제 완화는 지양해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완화와 큰 관련성이 없음에도 이를 핑계로 재벌들이 이야기해왔던 규제 완화를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술에 대해 R&D 법인세 공제율을 대기업 및 중견기업(20%+최대 10%), 중소기업(30%+최대 10%)에 적용하고,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 또한 대기업(5%), 중견기업(7%), 중소기업(10%)에 각각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법인세 공제를 증가시켜, 실효세율을 떨어뜨린다. 근로소득보다 담세능력이 큰 재벌과 대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낮춘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1.92조 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간 예비타당성을 거친 R&D 사업도 소위 장롱면허가 대부분이었고, R&D를 가장한 토건사업도 많았다. 지원정책의 효율과 형평보다는 지원속도와 금액에만 치중하는 모습이다.
물론 중소혁신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세제지원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분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낮거나, 실효성이 낮은 다른 분야의 공제항목들을 조정하여, 세제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은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20일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임에도 일본 수출규제를 빌미로 전경련 산하 단체와 정책논의를 하면서, 정경유착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농단으로 인해 19대 대선 과정에서 ‘전경련 해체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해체되어야 할 조직과 함께하면서 부활을 돕는 한편,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의 교훈,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의 개혁

한일 무역분쟁은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부품뿐 아니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다른 산업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역분쟁은 한국 경제와 산업구조의 개혁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재벌개혁, 공정경제 정책을 통해 혁신의 유인과 기회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기술과 제품, 기업과 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간 경제력이 집중된 재벌은 수직계열화와 내부거래로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을 막아왔다. 아울러 기술탈취, 불공정 갑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혁신을 저해해왔다. 따라서 출자규제, 재벌 부동산 투기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를 도입함으로써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러한 재벌개혁이 전제되어야지 정부가 발표한 각종 지원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재벌개혁이 단행된다면, GDP의 27%를 차지하는 제조업 또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일본 수출규제에서 드러났듯이 부품·소재·장비 산업은 물론, 제조업 등 기술 경쟁력이 높은 독일과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고전하고 있다. 이는 그간 재벌들이 기술경쟁보다는 가격 경쟁에 중심을 두고 성장해왔고, 정부는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가격경쟁조차 중국 등 신흥국에 밀리는 상황이 되었다. 물적 자본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기술력 있는 제조업과 중소·중견기업, 인적자본 중심의 구조로 전환된다면,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은 물론, 혁신형 경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아울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 될 것이다. 이렇게 튼튼하고 고도화된 산업구조가 된다면 일본을 비롯해 어떤 나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금, 2019/09/2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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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5)]

국책사업감시단의 직접시공제 탐방기, GS건설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2019년 12월 5일.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몇 년 전부터 직접시공을 시행 중이라는 GS건설을 방문했다. 초겨울 날씨인지라 도시 건물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매서웠다. 하지만 건설대기업에서의 직접시공 사례를 들으러 가는 발걸음은 상쾌했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우리나라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직접시공 활성화를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원도급 건설사의 직접시공은 선진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인터뷰는 GS건설 본사가 있는 종로구 청진동 그랑서울 4층에서 진행됐다. GS건설 측에서는 인프라국내CM팀 김종찬 부장, 이승규 차장 그리고 홍보팀 김창태 부장이 인터뷰를 위해 나왔다. 인터뷰는 경실련이 질문을 하면, GS건설의 직접시공 시스템을 설계한 김종찬 부장이 주로 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이하 ‘경’) ● 하도급 없이 직접시공해서 적기준공 등 매우 의미 있는 사례를 알게 됐다. GS건설 실무팀을 직접 만나서 얘기 듣고 싶었다.

GS건설 ● 반갑다. 궁금한 내용은 솔직담백하게 답해 드리겠다.

경 ● 현장에서는 직접시공을 직영이라고 하던데, 직영 개념이 뭔가?

GS건설 ● 현장에서는 직접시공보다는 직영이라는 말로 편하게 쓴다. 직영은 말 그대로 하도급하지 않고, 원도급업체가 인부고용, 장비수배, 자재구입 등 공사관련 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경 ● 경실련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주요 문제가 하도급고착화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을 직접시공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세울만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건설대기업인 GS건설의 직접시공 사례를 접하게 됐다. 직접시공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GS건설 ● 계속 설명하겠지만, 우리에게 ‘직접시공은 생존의 문제’였다. 직접시공에 대한 고민은 2011년경 시작됐다. 2011~12년 사이에 같이 일했던 하도급업체가 계속해서 부도났다. 2011년에 원도급사도 기업회생(구 법정관리) 신청을 많이 했고, 협력업체도 엄청나게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2012년부터는 기업회생 신청 후 파산되는 사례로 번져갔다. 대형 전문건설업체가 다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GS건설의 직접시공시스템이 태동됐다.

어떤 업체는 한 현장의 미불(미지급) 어음이 40억 이상이었고, 두 개 현장 합쳐서 96억까지 미불이 있었다. 우리는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지만, 그 돈들이 아래로 보내지지 않았던 것이다. 미불을 해결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으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중변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스란히 적자가 됐다. 발주처와의 계약은 진행돼야 하고, 어떻게든 계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 ● 하도급업체 부도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GS건설 ● 협력업체가 부도가 나면 공사가 3~4개월 중단된다. 당시엔 외주 하도급시스템이기 때문에 잔여 예산을 가지고 하도급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하므로, 공기(공사기간)는 한없이 늦어졌다. 어렵게 재계약한 하도급업체가 다시 부도나버리면 그땐 방법이 없다. 비용도 2~3배 정도 늘어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공사비는 30억 남아있는데 공사를 끝내려면 90억 가량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 토목현장의 90%가 그렇게 됐다.

경 ● 당시 GS건설의 원가율은 어느 정도였나?

GS건설 ● 발주방식별 낙찰률에 따라 다르다. 당시 원가율이 안 좋은 현장은 수서-평택(SRT) 9공구가 134%, 서울지하철 917공구 124%, 인천 지하철 2공구 108% 정도였다. 평균 114% 정도 초과였다. 모두 협력업체가 부도난 현장이었다.

경 ● 손실의 주원인을 공기지연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나?

GS건설 ● 업체 부도에 따른 공기지연이 컸다. 여기에다 공공발주 사업은 예산이 제때 나오지 않는 어려움도 있었다. 아울러 우리 잘못 없이 발생한 설계변경에 대해 제값을 못 받는 것도 주요한 요인이었다.

경 ● 최근의 직접시공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GS건설 ● 2018년의 경우 20개 토목현장 중 16개 현장을 순수 직영으로 수행했다. 건축 분야나 기계설비 공사 빼고는 다 직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조경공사도 직영으로 했다.

경 ● 최근 직접시공 사례 하나를 설명해 달라.

GS건설 ● 경기도가 발주한 하남선 3공구 지하철공사가 기사에 난 경우다. 100% 직영이다. 그라우팅(지반보강공사) 같은 특허공사를 제외하고는 토공사 및 가시설, 콘크리트 타설, 터널공사를 모두 직접시공했다.

2014년도에 이 공사를 수주하고 여러 생각을 했다. 모든 지하철 현장에서 이윤을 못 챙기는데 뭐가 문제인지 미래가 안 보였다. 우리가 실력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다. 정말 한번 잘 해보고 싶었다. 현장을 설득해서 직영으로 끌고 갔다. 공사 초기에는 현장소장이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소장도 이전 현장에 있을 때 하도급업체가 다 부도나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영에 동참했다.

지금은 직접시공 전도사가 됐다. 인프라국내CM팀 역시 매주 현장에 가서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정말로 최선을 다해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다. 직접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었다. 발주처에게도 계약 공사기간을 지켜주니, 계약상대자로서 우리 요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

경 ● 건설업체는 영리법인이다. 직접시공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윤을 얻지 못하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인데, 실행원가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GS건설 초기인 2015년~2016년은 협력업체 부도 및 타절에 따른 직영수행으로 원가율이 좋지 않았으나, 2017년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직영 현장이 원가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표> 참조).

경 ● 직접시공은 의지만으로 어려울 것인데, GS건설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GS건설 ● 우리 회사가 직접시공을 할 때는 유능한 직영팀장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011~2012년 수습 단계를 지나서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직접시공제 시스템 설계에 들어갔다. 일 잘하는 직영팀장을 공종별로 공모를 받아 직영팀장 풀(Pool)을 만들었다. 팀장 대부분은 협력업체 소장, 임원 또는 직접시공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

우리의 컨셉은 ‘사람’이다. 일을 해보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하는지 안다. 그런 사람들과 신뢰를 갖고 일을 하자는 컨셉을 잡았다. 직영팀장들은 전문건설업체 출신들로 그 분야에서만 20~30년 일했고, 누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알고 있다. 신뢰가 없는 사람은 추천하지 않는다. 덕망을 쌓은 사람들이다.

경 ● 사람’이 컨셉이라고 했는데, 당연한 말인데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GS건설은 건설노동자와 어떻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나?

GS건설 ●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100% 직영하므로,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걸 우리 회사 이름으로 책임진다. 그렇게 해야 직영이라 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와 직접계약하지 않았다면 기사도 못 나갔을 것이다. 일용직이지만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니 퇴직금, 주휴수당, 월차 등도 다 보장된다. 여담이지만 임금은 ‘일당’이 아닌 ‘시급’ 개념으로 이뤄져야 한다. 시급으로 해야 근로기준법에 맞는 임금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 ● 건설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GS건설 ● 모든 임금과 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한 번도 끊기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다들 좋아한다. 기능공 분들은 GS건설의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고 작업하기 때문에도 좋아하는 것 같다. 특히 숙소에 많은 신경을 쓴다. 모든 숙소가 2인 이하로 구성됐고,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했다. 더운 여름에 일을 잘하려면 그 전날 잠을 잘 자야 한다. 그래야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다.

직영팀장 중에 3년 반 정도 같이 일한 분이 있다. 계속 우리와 일하는 걸 선호하지만 지금은 일이 없어 다른 현장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 역시 정규직 또는 상용직 채용을 하고 싶지만, 공공공사 수주가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그렇다. (웃으며) 가능하지 않겠지만, 정부에서 직접시공 우수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준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본다.

경 ● 일용직은 작업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임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당직은 52시간 적용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GS건설은 어떠한가?

GS건설 ● 최근 52시간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 줄어든 근로시간은 시급을 높여서 총 임금이 줄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협력업체는 300인 미만 기업이 많아서 법이 늦게 적용되지만, 우리는 52시간 적용 회사이고 근로자들도 우리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52시간을 준수한다.

요즘은 일당이 좀 올라서 기능공들도 주말에 쉬기를 원한다. 일요일에는 거의 안 나온다. 건설현장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주일에 6일 일하는 것도 만만찮다. 그래서 52시간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 건설인들도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원도급업체 직원도 아침 7시에 조회 및 체조를 해야 하고, 매일 같이 야근한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나.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건설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특히 공공공사는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이다.

경 ● 지금까지 직접시공 사례 및 사람중심의 철학에 대해서 감명 깊게 들었다. 건설현장의 4대 관리대상은 안전, 품질, 공기 및 원가라고 하는데, 안전과 품질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GS건설 ●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다. 안전시설물 설치도 직영팀에서 한다. 먼저 안전시설물 설치한 뒤에 구조물 작업을 진행한다. 그렇게 하니 직영팀장은 일이 빨라지고 품질이 좋아진다고 얘기한다. 최근 3년 동안 직영으로 수행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없다가, 안타깝게도 2019년에 사망사고 1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아직 자료가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직영현장의 산재사고 발생이 하도급한 현장과 비교하여 현저히 줄어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단순히 사고건수로만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직영현장에서는 안전사고를 바로 인지해서 모두 산재신고를 하는데, 하도급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의 미보고 및 자체 공상처리로 산재신고되지 않는 안전사고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GS건설 직영현장의 실제 안전사고 건수는 대폭 감소하였다고 봐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품질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도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발생시 하도급업체와 하자원인을 두고서 실랑이를 벌여야 하지만, 직영시스템은 하자가 나면 100% 우리 책임이다. 목적물을 제대로 못 만들면 우리가 다시 공사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품질에 신경을 많이 쓴다.

경 ● 공사기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GS건설 ● 앞에서 말한 하남선 3공구는 계획단계부터 직영방식을 적용한 첫 현장이다. 고난도의 지하철공사임에도 옆 공구보다 1년 먼저 완공했다. 매월 격주 휴무를 했는데도 충분히 공기를 완수한 것이다. 경기도가 처음으로 지하철 공사하면서 3공구 사례에 상당히 만족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 현재 당사 직원 2명만 남아서 시운전하고 있다. 참고로 하남선 1공구는 서울시 발주구간이고 2,3공구 경기도 발주구간이다. 옆 공구는 협력업체가 2번 부도가 나서 공사가 늦어졌다.

경 ● 경실련은 대형공사장에서의 직접시공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보게 된 것 같아 감사하다. 관련 당사자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먼저 가장 가까운 GS건설 직원들의 평가는 어떤가?

GS건설 ● 팀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졌다. 자재관리도 직접 해야 하고, 시공상세도(shop drawing)도 직접 그려야 한다. 당연히 현장시공에도 더 많이 관여해야 한다. 예전에는 모두 하도급업체가 했던 부분이다. 업무량이 늘어났지만 그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이 디테일해졌다. 일명 엑셀맨이 아니라 진짜 엔지니어가 된 것이다. 초기에는 어려워했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만족하고 좋아한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민자사업 현장에서도 직접 시공하겠다는 소장님들이 나오고 있다.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응집력 있게 일할 수밖에 없다. 야근한다고 현장에 남을 수 없다. 시간 내에 계획성 있게 해야 한다. 근무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진다. 쉬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건설노동자 역시 효율이 높아지고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경 ● 혹시 직접시공으로 협력업체 일감이 줄어들었다는 불만은 없는가?

GS건설 ● 예전에 같이 일했던 협력업체 대부분이 부도났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없다. 그 이전에 우리가 상생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생각해봤다. 현장근로자, 장비업자, 자재업자들이다. 물론 새롭게 협력업체로 들어오고 싶은 전문건설업체가 있겠지만, 하도급업체 부도사태를 겪은 우리로서는 직영시스템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음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경 ● 좋은 말씀 잘 들었다. 향후 계획을 듣고 싶은데, 공공 토목현장 말고 건축현장 등으로 직접시공을 확대 시행할 계획은 있는가?

GS건설 ● 토목현장은 전부 직영시스템으로 시행하고 있고 효과도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공사는 우리팀 소관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한다. 토목현장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토목현장의 직영시스템 운영현장도 많은 이윤을 남기는 건 아니다. 공사기간을 지키는 정도다.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정도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앞으로도 많다.

경 ● 잘 알겠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겠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궁금하다.

GS건설 ● 직접시공 기사가 나간 후 여러 업체들의 방문을 받았다. 하지만 직접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우리 회사는 강한 추진체가 있어서 그나마 가능했다. 사장님, 본부장님, 상무님 그리고 우리 인프라국내CM팀이 한 몸이 되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다. 건설회사의 기술력이 무엇이겠나? 우리는 생존의 문제로서 고민과 철학이 확고했었기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가능했다. 결과만 아니라 그간의 과정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 ● GS건설의 직접시공 사례는 대기업으로서 매우 이례적이다. 아시겠지만 경실련은 직접시공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에 건의할 내용이 있는지?

GS건설 ● 현실적인 사안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말한다면, 동절기 등 현장작업 단절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제도 신설 및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

화, 2020/02/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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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4)]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 정부의 편법·특혜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 유감 –

 

남은경 정책국장

정부는 지난해 말(12월 31일) 매년 하반기에 한 차례 시행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2021년에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에 반대해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에게 사실상 재시험 기회를 준 조치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의사 인력 배출 일정에 차질이 없는 게 중요하다며 시행 이유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어,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등으로 반대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했다. 재시험 기회 부여는 없다던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결정으로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였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가 두 차례나 부여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거부하였다. 다른 국가고시와 달리 두 차례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도 의사라는 직종에 대한 특혜인데, 이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또 다시 응시 기회를 부여하자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는 등 여론은 싸늘하였다.

정부가 공정의 원칙 훼손

의사 시험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과의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국시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번번이 의료계의 실력행사에 밀려 원칙과 소신 없이 입장과 정책을 번복한다면 공정의 원칙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는 의사 고시 미응시로 당장 2,700명에 달하는 의사 배출에 지장이 생기면 의료공백으로 인해 현 의료체계가 마비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시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볼모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 후, 이제와 국민을 되레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이에 대해 당시 복지부 장관 등은 국민 공감대 없는 재응시 기회 부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0일 한 언론과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민 여론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까지 고려해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시험 재응시 허용 결정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새롭게 복지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현 권덕철 장관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재응시 허용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당장의 의료공백 문제를 이유로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 이들에게 시험 재응시 특혜를 부여했다.

의사 부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공공의료 부족 및 격차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300여 명 가량 감축하였고,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의료량으로 의사 부족 문제에 시달려 왔다. 의대 증원 방안이 정부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공론회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의료계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 정책이 나오면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료계의 불법행태를 막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의과대학과 병원 설립이 필요함을 10년 전부터 주장했다.

2015년 메르스 확산으로 감염병의 위험성과 국가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할 기회를 맞았지만 또 실기했다.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코로나19로 전체 의료의 10%에 불과한 공공의료가 80%의 감염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며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에 의해 또 다시 중단되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의 진료도 거부하는 집단행동은 정부와 정치권을 무력화시켰다.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행동에 동조하는 행위로, 이번 정책 중단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책도 없이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였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의료계의 요구에 부응해 불가피하게 시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먼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보다 치밀한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 관련 정책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당장의 의료불편을 감소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계의 반대 등 논란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 추진의 방향과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정부의 의사 증원과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추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의료인력 확충 논의 재개해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소비자 단체는 지난 1월 15일 권덕철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에 유감을 표하며 의정합의로 중단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 의료인력 부족은 단순히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 허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의 절대 부족과 코로나19의 확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된 일이다. 지속적인 대책 요구에도 정부는 민간 의료의 공적 활용을 이유로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당장의 의료인력과 병상 부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을 통한 중환자 병상확보에 즉각 나서고, 중장기대책으로 권역별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치 등 의료 인력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 더 이상 물러서거나 실기해서는 안 된다.

화, 2021/02/0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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