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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1인 시위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1인 시위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8- 14:20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이옥신, 각종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부평미군기지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안전하고 철저하게 정화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구)정문 앞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홍보전을 부평 지하역사에서 했습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회원님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bjjJMbo5zi4hSSqEwHHnc6UULYrNx7_FedBE0vpubT3FpGg/viewfor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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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출마하는 후보라면 미군기지 환경문제 외면해선 안 된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후보들은 침묵, 진보정당 후보들만 응답
주민들의 건강권·알권리와 직결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와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용산구 후보자들에게 용산미군기지 환경 문제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는 주로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자의 입장과 공약에 대한 것이었다. 지역구의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섯 명의 후보들 중에 진보정당 소속의 두 명의 후보자들에게만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 황춘자, 더불어민주당 진영, 국민의당 곽태원 후보는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았고, 정의당 정연욱 후보와 민중연합당 이소영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정의당 정연욱 후보는 용산 미군기지에 탄저균이 14차례 반입된 사건 관련 “외국군대가 불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탄저균을 반입했는데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없는 것은 매우 치욕스런 일”이라며“정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중연합당 이소영 후보는 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해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탄저균 반입 관련“미군도 자국 내에서 탄저균 실험 시 도시에서 떨어진 사막에서 진행하는데 용산 시내 한복판에서 진행한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두 후보 모두, 주한미군기지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 측의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미 SOFA(주둔군 지위협정) 조항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산미군기지의 환경 문제는 2000년대 초중반 오염사고 이후에도 현재까지 오염물질이 기지 외부에서 확인되는 등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미 양국의 조사 결과, 용산미군기지에 14차례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작년에 발표되었다. 이는 국가 간의 문제이자 동시에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중앙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구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해결 의지를 가져야 한다.

 

용산구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주민들의 건강권·환경권·알권리 등의 문제와 직결된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만일 해당 공약이 없다면, 관련 사안에 대해 숙고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어야 했다. 주요 원내정당인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후보들의 무책임한‘침묵’이 실망스럽다. 또한 성실히 응답한 정의당·민중연합당 후보들의 선전을 바란다. 앞으로도‘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와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감시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2016년 4월 11일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및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녹색연합,평화통일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진보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국청년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평택평화센터,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불교평화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평화재향군인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민주수호용산모임, 용산시민연대, 용산FM, 더불어살자용산엄마모임, 보건의료노조소화아동병원지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마포용산지회,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C&M비정규직용산지회)

 

 

▶ 질의 및 답변 내용

 

서울 용산구에는 2017년 반환되어 국가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용산미군기지가 있다. 용산 미군기지는 미군이 최초 공식 인정한 1998년 기지 내 초등학교 인근 유류오염사고 포함,  14차례 오염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2001년 녹사평역 및 2006년 캠프 킴 유류오염 사고 이후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기지 외곽의 지하수 정화(양수)와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허용기준치의 수 백 배에서 수 천 배에 이르는 유류 오염물질(벤젠, TPH 등)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작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 및 실험사건에 대한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용산 미군기지에 14차례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및 위해 문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이대로 반환되어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용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의 침해가 우려된다.


1. 후보님께서 제시한 공약 중 용산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문제와 관련된 공약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의당 정연욱) 구체적으로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 공약은 없지만 그동안 정의당 용산구위원회는 시민단체와 함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민중연합당 이소영) 발암 위해도(Cancer Risk)를 산출하는 JEAP의 미국내 기준으로 적용, SOFA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위험(KISE)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SOFA 개정 필수, 공원화 등은 미군기지 전면 반환과 정화사업 이후 진행해야 함, 정화비용은 미국내 기준으로 미군이 부담해야 함.

 

2. 정부가 발의하여 시행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는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제28조),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는 해당 법률의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가공원 조성을 위해 만든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도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즉, 용산 미군기지는 법률적 공백 상태로 기지 주변 전체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정의당 정연욱)
민중연합당 이소영)

 

3. 기지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예/아니오) 각각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당 정연욱) 예.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연합당 이소영) 예. 미군은 명백히 한국땅을 빌려 주둔한 것이고, 자신의 땅이 아닙니다. 또 탄저균 사태를 보면, 미군이 기지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반드시 알아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조사 없이 미군기지 반환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서울시민과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2015년 말,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실험에 대한 한미합동실무단 조사결과 용산 미군기지에 탄저균이 14차례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예/아니오) 각각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당 정연욱) 예. 외국군대가 불법적으로 우리나라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탄저균을 반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없는 것은 매우 치욕스런 일입니다.
민중연합당 이소영) 예. 미군도 자국 내에서 탄저균 실험 시 도시에서 떨어진 사막에서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듯 탄저균을 용산 시내 한복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처럼 유류 오염물질이 기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거나 탄저균의 내부 반입사실이 확인되어도, 현 SOFA 규정상 미국 측의 동의 없이는 기지 내부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후보님이 당선되신다면, 미군기지 환경 사고 발생시 한국 측의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미 SOFA 조항 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의당 정연욱) 예.
민중연합당 이소영) 예.

 

월, 2016/04/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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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관련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용산미군기지 2번 게이트 앞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한미합동실무단이 어제(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입니다. 

 

○ 하지만,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 결과 발표는 실망스럽습니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시인했으며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한미합동실무단은 이번 사건의 대책과 관련한 합의권고안에서 주한미군이 탄저균 등을 반입할 때 우리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종류 및 용도와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필요시 공동평가를 할 것이며 관세청이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측이 협조를 하게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합니다. 

 

○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미 군 당국의 입장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태도라 판단합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목, 2015/12/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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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합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 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 및 훈련이 진행된 것이 밝혀진지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 사태에 대해 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커지자 한미 군당국은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해 지난 8월 6일 오산 미공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아직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한미합동실무단에 참여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박포헌 바이러스팀장(이학박사)은 탄저균 실험이 이번이 처음인지 과거에도 있었는지 조사했느냐는 양근서의원의 질의에 “한국군의 화생방 대비 훈련처럼 우리도 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들었으며 이전에도 수 차례 실험했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들었고 현장의 모든 조사단원들이 그렇게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팀장은 문제가 된 탄저균 실험에 사용된 장비들을 폐기물업체에 넘겼는데 이후 처리 상황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주한미군 기지 내 탄저균 실험이 이번 만이 아니라는 그 동안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며 사건 이후에도 주한미군 당국이 탄저균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지난 7월경부터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을 규탄하는 범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15,000여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서명지는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과 한미 합동실무단 단장을 상대로 하는 면담요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입니다.




월, 2015/11/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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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 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목, 2015/10/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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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 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목, 2015/09/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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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기지 밖 유출 가능성 용납할 수 없다

 

 

탄저균 기지 밖 유출 가능성 용납할 수 없다

-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 선언하고 재발방지 제도 마련해야

 

지난 23일 국내 한 주간지를 통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인명피해 발생 유무를 떠나 적은 양으로도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생물무기 탄저균이 기지 밖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은 기지 밖 유출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금 당장 탄저균 반입과 실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것과는 상반된다. 5월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친 탄저균 실험 당시, 균의 활성화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실험 장비 등을 세척한 물이 하수구를 통해 흘러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 과정에서야 드러났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었다는 것이 국내에 알려진 직후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는 탄저균 실험·폐기 과정에서의 공기 및 하수를 통한 유출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우리는 2000년 용산 미군기지에서 벌어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을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미8군 영안실 부소장인 맥팔랜드는 군무원에게 시체방부처리용액인 포름알데히드 470병을 싱크대에 쏟아버리도록 지시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년)가 채택되었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2002년)가 추가되었지만, 지금껏 반복되는 환경 사고와 심각하게 오염된 채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보았을 때 한미 SOFA 환경조항에 실효성은 전혀 없다.

 

평상시 주한미군의 기지 운용 지침인 환경관리기준(USFK EGS)에는 폐수, 유해물질, 일반·의료폐기물 등 각 항목의 범위와 처리 기준 등이 적시되어 있으며, 단계별 처리 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정부가 탄저균의 반입부터 폐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직접 확인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련 기록과 시설을 확인하여 제대로 된 진상 조사 결과를 속히 발표해야 한다.

 

탄저균 국내 반입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 측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두 가지이다. 미군으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 받은 연구시설의 수가 9개국에 걸쳐 194곳에 달한다는 것과, 현재로서는 탄저균을 완벽히 비활성화 시키는 과학 기술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탄저균 실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2, 제3의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속력 있는 제도적·법적 절차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2015년 9월 24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금, 2015/09/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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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에 조성 중인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 개교에 차질이 생겼다. 학교 측은 2016년 3월에 개교한다며 신입생 400여명을 선발하였지만, 현재 개교를...
월, 2016/02/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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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1기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분야 주요 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9월 15일 내놨다. 제목은 ‘결승점을 향해 쉽없이 달리겠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선 내놓을 만한 자료집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 발간은 지난달 남과 북이 극적으로 공동보도문을 타결지은 데 고무된 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전쟁 위기에 몰렸던 남북 교착 상태를 해소했던 합의를 홍보하기 위해 급히 제작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서 작성된 문서를 묶어 낸 자료집에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간의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담겨 있다. 대통령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의 복심이 담겼을 자료집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 어떤 것을 정권의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남북관계 등 국제정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료집에 담긴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편한 진실은 아예 외면하고 있었다.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버젓이 기재한 사례와 출처를 잘못 표기한 인용도 발견됐다. 자료집의 구성에 따라 외교, 통일, 국방 순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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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분야 성과]

외교 성과에서 우선 언급된 것 중 하나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다. 지난해 1월,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타결한 바 있다. 우리 측이 부담할 분담금 총액을 9200억 원(2014년)으로 한다는 게 골자. 협상 당시 미국은 9500억 원을, 우리나라는 9000억 원을 주장하며 밀고 당기는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측이 주장한 9000억 원은 전년도 분담금 8695억 원에 물가상승률 최대치를 더한 것이었다. 따라서 9000억 원은 협상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나 다름 없었다. 게다가 협상 당시 미국은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받아간 분담금 중 5300억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어 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었다. 그래서, 기준선인 9000억 원을 훌쩍 넘긴 SMA 타결 등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대미 협상결과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총액도 문제지만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분담금을 받아간 뒤 미군이 알아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총액형 지급 방식을 막지 못했기 때문. 우리측은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소요 항목에 따라 총액을 결정하는 소요형을 주장해 왔다.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분담금 사용에 일부나마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소요형’이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때로 깎이거나 늘더라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는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2012년까지 2~4%대에 머물던 인상률이 2013년엔 4%, 2014년엔 5.8%로 상승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에는 물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분담금 증가율을 연동시켜 결정하는 식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분담금 협상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의 경우 소비자물가가 4.7% 오른데 비해 방위비 분담금은 2.2%만 상승했다. 그런 추세는 2012년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방위비분담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3~2014년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의 3~4 배에 달했다.

대일 관계 업적으로 밝힌 대목도 석연치 않다. 자료집은 ‘투트랙 접근에 기반해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했다’며 여러 가지 성과를 기술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일 외교를 통해 지난해 3월 아베 일본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올해 4월엔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무라야마 당시 일본 총리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담화이며,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담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아베 일본 총리의 두 발언은 모두 논란을 불렀다. 2014년 3월 일본 참의원에서 한 발언의 경우 고노담화의 작성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발언이어서 진정성에 의심을 받았고, 올해 4월 하버드대에서 가진 강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리켜 ‘인신매매에 희생당했다’는 표현을 쓰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치 않아 국제적인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 등 침략전쟁 시기 인권 탄압 문제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료집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류 협력 강화도 중요한 성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한 교역규모와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근거로 든다.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시작했고, 양국간 사상 최대의 물적 인적 교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나진-하산구간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은 이미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사업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조치로 중단됐던 것이 지난해 재개됐을 뿐이다.

한국과 러시아간 총 교역규모가 박근혜 정부 들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반갑다고만 할 수 없는 결과다. 자료집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까지는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엔 최대 규모의 적자(55억불)를 기록했다. 대 러시아 수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까지 매년 증가했다. 2008년 80억 달러이던 것이 2012년엔 111억 달러로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수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대 러시아 수출액은 101억 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은 대폭 늘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했다. 이것을 성과라고 포장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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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관계 성과 부분에서는 어이없는 실수까지 발견됐다. 2013년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중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87%)했다는 중국 언론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대목에서다. 자료집은 중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신경보(新京報)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라며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확인결과 이 설문조사는 신경보가 아닌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설문조사 결과였다. 게다가 정식 설문조사도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진행한 간이조사 결과였다.

▲ 환구시보 설문조사 캡쳐

▲ 환구시보 설문조사 캡쳐

[통일 분야 성과]

통일분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치적은 지난 8월 24일 남북 간에 체결된 공동합의문이다. 자료집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뢰도발과 관련된 부분이다. 당시 남북 간 공동보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축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공동보도문 합의로 남과 북은 지뢰도발로 시작된 전쟁 위기 국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뢰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고 지적해 왔다. 이런 시각의 보도도 많았다.

공동보도문만 보면 유감 표명의 주체는 명확하지만 지뢰 도발의 주체는 불분명한 것도 사실이다. …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인과 사과를 받아낸 것은 성과이지만 우리 측의 ‘완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 동아일보 8월 26일자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청와대 자료집은 합의문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이 보도문을 통해 지뢰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지뢰도발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을 남북한 합의문서에 명기했고(남북한 첫 사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 자료집 52쪽

공동보도문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사업이 최대 생산액을 달성했다는 부분도 자료집에선 중요한 치적 중 하나로 기재돼 있다. 2013년 상반기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면서 고사 위기에 처했던 것을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식의 주장이다. 자료집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가동중단 직전월(2013년 3월) 대비 2015년 5월 현재 생산액(103%), 교역액(110%), 북한근로자수(101%) 증가

자료집은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2013~2015년까지의 통계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공개한 통계만으로 보면 큰 폭은 아니지만 개성공단 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통계와 비교해 보면 해석은 딴판이 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개성공단 사업이 침체에 빠진 사실이 한 눈에 확인되기 때문이다.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이 가장 크게 성장한 때는 이명박 정부 때였다. 2007년 65개 업체, 1억 8478만 달러였던 생산액이 5년만인 2012년에는 123개 업체 4억 6950만 달러로 3배 가량(생산액 기준) 커졌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 2010년 전년 대비 생산액 증가율은 26%였고, 2011년에는 24%, 2012년에는 16%였다. 2010년 천안함 사고로 5.24 조치가 취해지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뒤에도 개성공단의 성장세는 전혀 꺽이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 출범 2년차였던 지난해 개성공단 생산액이 2012년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인 노동자 수도 2011~2012년 최고 증가율을 보인 뒤 박근혜 정부 이후엔 사실상 정체됐다.

[국방 분야 성과]

국방 분야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여러가지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자료집엔 이런 소제목들이 달려 있다.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체제 발전’, ‘62년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정’,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비 실질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특히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추진’이란 제목 아래엔 5가지 혁신과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등이 적혀 있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방 분야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와 비리 문제는 자료집에 아예 언급도 안 돼 있다.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는 군 관련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아 왔다. 구타와 성폭력, 자살, 총기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했다. 지난해 4월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폭행 및 사망사건,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에서 발생한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은 대표적인 경우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군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을 정리해도 다음과 같다.

2013년 3월, 10월 철원 GOP 초기 사망 사고

2014년 4월, 선임병에 의해 구타당하고 기도 막혀 일병 사망

6월, 공군 이병 자대 배치 5일만에 자살8월, 28사단 관심사병 2명 자살

남경필 의원 아들 후임병 성추행 사건

9월, 후임 전기고문한 특전사 중사 구속

2015년 5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공금횡령 의혹

8월, 구파발 총기사고로 의경 사망

정부가 발표한 군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병영문화 혁신 사업이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군 사망사고의 총 건수는 줄었지만, 총기사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은 크게 는 것이다.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2005년 124건이던 것이 2008년엔 134건으로 늘었고 2013년엔 117건, 2014년엔 101건으로 줄어 들었다. 줄어든 것은 대부분 단순 안전사고였다. 2013년 37건이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4년엔 25건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군기 사고나 자살의 경우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특히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4년에만 5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05년(8건) 이후 가장 많은 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군 관련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말 출범한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패상이 드러나 있다. 약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2명의 전직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고, 전 국가보훈처장, 전현직 장성 등 63명이 기소됐다. ‘국민이 신뢰하고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군비태세확립’이란 자료집의 구호와는 어울리지 않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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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에서 치적으로 내세운 것 중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및 한미동맹 발전’이란 대목도 있다. 과거 정부에서 시기를 못 박아 추진하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에 기여했다는 게 골자다.

그런데 이 결정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을 뒤집은 것이어서 내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전시 작전권 반환문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여러번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집에도 전시작전권 반환 추진문제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기술돼 있다.

새누리의 실천
■‘韓주도-美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기적 검증을 통한 차질없는 이행
– 공약집 ‘세계 속의 대한민국 – 함께 가는 큰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369쪽

각종 비리로 얼룩진 방위산업을 성과로 둔갑시킨 부분도 자료집에 여럿 기술돼 있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경우 제공국인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18조 붓는데 기술이전 안 되는 한국형전투기 사업, 2015년 7월 22일) 총 예산이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해군의 차기잠수함(장보고-Ⅲ) 사업은 한화, STX엔진 등 관련업체들의 담합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자료집에 특별히 사진까지 첨부돼 중요한 홍보대상으로 등장한다.

정부는 자료집 서문에서 이번 자료집을 내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함이요, 또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함이다.

옳은 말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과거와 현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돼야 마땅하다. 불편한 진실까지 고백하고 반성해야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사실만을 늘어놓고,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고, 부끄러운 사실은 감추면서 만들어진 기록은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목, 2015/09/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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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목, 2015/09/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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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탄저균 오산기지 현장조사 대응 기자회견
2015. 8. 6.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 오산미군기지 현장조사 대응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JWG) 오산미군기지 현장조사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 합동실무단의 현장조사 요식행위에 그치면 안 된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7월 29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문제를 조사 중인 한미 합동실무단은 8월 6일 오산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다 앞선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 동안 총 7개국(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과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상태의 탄저균을 반입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고의 주체와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다음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피터 프로그램 등 한미 생물무기 실험과 훈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탄저균 사태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이 밝혀진 지 두 달이 넘어서야 문제의 오산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지만 제대로 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사건의 한국 측 총 책임자라 할 수 있는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6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한미 소파 개정과 관련해 “수정보다는 권고사항 정도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발언했으며 7월 1일, 국회 국방위에서도 “미국 측 조사결과가 우리가 가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상당히 우리 조사결과의 한 부분이 될 것”라고 발언하는 등 사건의 진상 규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 합동실무단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8월 6일(목), 오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을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그리고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에 대해 
요식행위 현장조사가 아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라

 

한미합동실무단이 오늘(6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생물검사실을 방문해 탄저균 샘플 반입 과정과 반입 이후 조치 및 폐기 절차 등 사고 전반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의 현장기술평가팀은 당시 실제 미국 측 인원이 노출 된 상황과 같이 탄저균 샘플 검사·폐기 절차를 시연하고, 해당 시설과 장비, 노출 인원 등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국내외 안전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 현장조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 주체와 조사 범위를 확대하라!

 

한미당국은 탄저균 사건이 통상적인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사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단장으로 내세웠다. 탄저균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요한 역할을 맡기보다는 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성이 검증된 민간 전문가나 현지 주민들은 한국 측 합동실무단 참여에서 배제되었고, 정부가 추천한 법률 및 미생물 민간전문가 각 1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사결과를 위해서는 조사 주체를 민간전문가와 현지 주민으로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 사건의 조사범위를 단순히 하루의 ‘오배송 사고’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피터 프로그램을 근거로 주한미군기지 실험실에서 탄저균 등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용산, 오산, 평택, 군산 미군기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6개의 미국 육군공중보건국 생물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 실험, 훈련 전 과정을 조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오산 미 공군기지를 시작으로 다른 모든 지역까지 조사장소를 확대해야한다.

 

지금 주한미군은 ‘5월 27일 탄저균 오배송 사고’ 조사에서조차도 ‘탄저균 실험에 쓰인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제시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 ‘탄저균 샘플을 곧바로 폐기했다’며 자료 제출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내에서 진행된 탄저균 반입, 실험, 훈련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2. 한미합동실무단은 핵심 의혹을 해명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미국 국방부는 현재까지 최근 10년 동안 미국 50개주 1개 지구 3개 지역과 해외 8개국(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노르웨이)의 193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상태의 탄저균을 배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은 과학기술정보가 부족해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에 대한 하나의 근본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변명했다. 미국 내에서조차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와 실험에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합동실무단은 한국 내에 탄저균 반입, 실험, 훈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비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 생물작용제 표본이 한국에 들어온 적은 없는지 밝히고, 처음이 아니라면 언제부터 생물 작용제가 반입, 실험, 훈련되기 시작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추진해온 생화학전 훈련에 대한 현황과 주한미군 제23 화학부대 등이 훈련을 하는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을 비롯한 생화학 무기 훈련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해야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또 미국의 탄저균 오배송 사건의 전 세계 피해자 31명 중 유독 오산 미 공군기지 내에서 22명의 치료자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밝혀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어떤 수준의 실험을 어느 단계까지 진행한 것인지 밝히기 위한 핵심적인 의혹이다. 또한 2015년 5월~6월 예정되었던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의 야외 양성세균실험(그리드 테스트)의 시행 여부와 미생물의 정보에 대해 공개해야할 것이다.

 

3. 요식행위 현장조사 통한 면죄부 주기 조사를 우려한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의 국내 총책임자인 한민구 국방장관은 7월 1일 국회 국방위에서 “미국 측 조사결과가 우리가 가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상당히 우리 조사결과의 한 부분이 될 것”라고 발언함으로써 진상 규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방부가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조사를 언론에 공개하는 요식행위를 통해 주한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탄저균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탄저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기로 오히려 ‘한미 생물방어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미당국의 움직임에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국방부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인 7월 24일 오전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생물방어협력 합동실무단이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하고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합동실무단은 그 산하에 생물방어협력절차팀을 공식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화학전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 실험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다.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으로 발생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국제조약 위반인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 중단 요구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탄저균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2015년 8월 6일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목, 2015/08/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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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2015. 7. 27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 참여연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전면 재조사하고 주피터프로그램 폐기하라

 

2015년 7월 27일(월) 오전 11시 , 주한 미 대사관 앞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인 탄저균의 불법적인 반입·실험과 관련하여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등 전 세계 7개국,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되었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으며 용납될 수 없는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탄저균이 어떤 이유로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 국방부는 탄저균 사건이 한미소파에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어떤 국제적 규약도 위반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7월 24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쥬피터 프로그램 등 생물무기 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세균무기인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반입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쥬피터 프로그램 등을 지속할 것이라는 미국과 주한미군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각적인 실험실의 폐쇄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주한미군의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의 전면적인 중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미 국방부 조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합동조사단은 전면재조사 하고 주피터프로그램 폐기하라

 

미국 국방부는 지난 7월 23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를 발표했다. ‘탄저균 포자 사균화 관련 미국 국방부 산하 실험실 절차·과정·절차서 종합 검토 위원회’는 30일간의 검토 시한을 넘겨 2개월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검토위원회가 내놓은 조사결과와 권고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1.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비활성화 실패를 과학정보 부족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조사보고서는 탄저균 비활성화(inactivation)와 비활성화 후 남아있는 탄저균을 찾아내는 생존성 시험(viability testing)이 실패한 근본적 원인(Root Cause)을 조사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의 궁극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 과학계에 아직 완벽한 탄저균 비활성화(inactivation)와 생존성 시험(viability testing) 규정을 만들 수 있을만한 과학기술 정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 등 연구소 4곳은 각기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러한 실수(blunder)가 어느 개인이나 기관(group)의 실수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근본원인을 밝혀낼 수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서 표준화된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더그웨이 연구소는 과학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산업적인 탄저균 생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를 받은 대상도 군 관련 계약기관이나 군사기지이지 일반 과학 연구소가 아니다. 이런 대규모의 지속적인 탄저균 생산 관리 실패가 단지 기술적인 문제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으며, 탄저균의 활성화 여부를 분석하지 못하는 연구소에서 탄저균 실험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보고서의 설명대로 현재 과학계의 기술정보 부족, 규정과 절차의 결함이 근본적 원인이라면 더그웨이 연구소만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생산했다는 발표도 믿기 어려워진다. 조사보고서는 비활성화(inactive) 탄저균 샘플을 만들 수 있는 시험장 4곳 중 더그웨이 시험장에서 생산한 샘플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포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탄저균 비활성화가 실패한 원인이 만일 현재 과학기술정보의 부족이라면 더그웨이 외에 다른 연구소들도 비활성화 과정에서 결함을 드러냈어야 마땅하다. 각 연구소의 규정과 절차가 표준화되지는 않았더라도 같거나 유사한 감마선 조사 기계를 사용하고 있고 유사한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지우드연구소(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 같은 다른 탄저균 샘플 생산 시험장들에서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한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들 연구소의 운영방침, 절차서를 기준으로 더그웨이 연구소의 방침과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문제해결 방법일 것이다. 그럼에도 조사보고서는 각 연구소간에 통일된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만을 문제 삼아 규정의 표준화를 권고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2. 미국 국방부는 '국제생물무기협약(BWC)'을 위반한 생물무기병원체 생산기지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 등이 탄저균 샘플을 검사하는 규정(protocol)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에서만 살아있는 탄저균이 생존성 시험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더그웨이 연구소에 생산하는 엄청난 탄저균 샘플의 양에 비해 감마선 조사 이후 확인테스트는 최소량(5%)만 진행했다. 둘째, 감마선 조사 이후 확인테스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배양기간(incubation period)이 짧았다. 셋째, 더그웨이 연구소가 탄저균에 실험데이터 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했으며, 이 점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저균 자체는 사균화 되기 어렵고, 감마선 조사에 의해 손상된 포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손상을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종합하면 더그웨이 연구소는 탄저균 대량생산을 위해, 많이 만들어 강한 방사선을 조사하고, 확인테스트는 최소량과 최단시간에 시행한 것이다.

 

샘플의 개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살아있는 탄저균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생산하고도 전혀 사실을 감지하지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비록 적은양이라도 기본적인 샘플링에도 살아있는 탄저균 식별에 실패했다는 것은 규정과 절차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더욱이 이제 와서 1976년, 1980년도 연구 자료를 들어 손상된 세균의 복구 가능성에 원인을 돌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40여 년 전 손상된 세균의 복구가능성이 제시되었다면, 지금의 비활성화 방법을 설계하고 절차를 세울 때 왜 그러한 점은 무시되었는가? 또한 완전히 사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는 이런 위험한 탄저균 실험을 계속했단 말인가?

 

조사보고서는 비록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사고가 났지만 표준화 되지 않은 규정이 문제이지 더그웨이는 규정을 지켰다고 두둔하고 있다. 동시에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가 미국의 생물무기방어 분야에 있어서 (생물무기병원체샘플) 생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사보고서는 국제법과 국제협약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저균 등 생물 무기 실험을 실시한 미국이 실험 중단을 선언하거나 이에 대한 사과의 표시도 없이 단지 기술적인 실수로 인한 배달 사고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써는 미국의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 한미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합동실무단(JWG)은 탄저균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주피터 프로그램을 폐기하라.

 

(1) 한미합동실무단(JWG)은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한미합동실무단는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물작용제의 반입, 실험, 훈련에 대한 전 방위적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조사보고서는 민감한 주한미군 문제 관련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많은 숫자(22명)의 노출 후 예방조치(Post-Exposure Prophylaxis)가 취해진 곳이다. 단순한 탄저균 오배송 사고를 넘어 생물작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침묵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살아 있는 탄저균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서 공기 중에서 호흡기 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 매우 다행 이었다"며 "이것이 지난 12년간의 탄저균 (배달) 사고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감염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원인 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7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진행한 탄저균 훈련에 참가했던 군인 및 민간인22명은 미국 국방부의 긴급 통보에 따라 ‘노출 후 예방조치’를 받았다. 당시 주한미군은 제독 확인을 위해 24시간 이후 공기 포집을 통해 실험실 내 탄저균 검출 실험을 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탄저균) 배송은 주어진 환경에서 생물학적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새로운 신속한 필드(field) 중심의 테스트를 개발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액체상태의 살아있는 탄저균이 공기 중에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나 살아있는 탄저균으로 에어로졸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무기인 탄저균과 관련한 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미국 국방부 스스로 탄저균의 불안전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한 생물방어 협력은 사실상 주권포기 행위이다.

 

미국 국방부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7월 24일 오전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생물방어협력 합동실무단은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하고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주장하는 생물무기 대응 협의의 실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주피터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생화학전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 실험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탄저균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피터 프로그램을 진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탄저균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피터 프로그램과 같은 탄저균의 불법 반입, 실험, 훈련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 탄저균 실험실과 주피터 프로그램을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27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월, 2015/07/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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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사지, 탄저균 반입 조사를 위한 한미 합동 실무단 꾸려져– 탄저균 국내 유입 경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참여연대, 주한미군 자세한 정보 주지 않아 공포심 키워, 책임자 처벌과 다른 생화학 실험 정보도 공개할 것 요구미 군사지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는 국내 탄저균 반입 경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 조사단이 꾸려졌다고 13일 ...
목, 2015/07/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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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소파합동위 즈음 탄저균 기자회견
2015. 7.15. 탄저균 반입 및 훈련 진상규명, 한‧미 SOFA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제195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즈음한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진상을 규명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 개정하라

 

2015년 7월 15일(수) 오후 1시 30분, 외교부 정문 앞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평택에 있는 오산기지에 배송되었으며 지속적인 실험과 훈련이 진행되어 왔음이 확인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미당국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사결과나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월 15일, 한‧미 소파(SOFA) 합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 앞서 지난 7월 12일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 중,  한‧미 합동실무단의 구성과 임무를 살펴보면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될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조사범위와 관련하여 정부는 5월 27일 확인된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이상 조사의 범위는 5/27 단 하루의 '배달사고'에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부는 한‧미 합동실무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금번 배달사고의 본질이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단장을 맡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명백히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한 사안이고 그 주무부서인 산업부와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질병관리본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해 주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군 당국에 일임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합동실무단에 해당 분야(법률, 미생물)의 민간연구가를 참여시키겠다고 하였으나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명백히 무기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관련한 군축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그 구성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무단 국성원의 명단과 민간전문가 선발의 근거를 밝힘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와 해당 지역 주민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합동실무단의 임무로 ‘향후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SOFA 운영 및 절차 등의 개선 또는 보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는 SOFA 운영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평등한 한‧미 소파의 전면적인 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보건과 위생 분야의 명시적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탄저균 사건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담당부서인 외교부와 국방부에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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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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