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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 2014년~2017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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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 2014년~2017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안내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8- 16:03


국가보안법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에서 ‘2013년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그 다음 발간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4개년 치를 한꺼번에 담은 ‘2014년~2017년 국가보안법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과정과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적용되어지고 있는지를 밝혀 위 법의 위헌 여부와 존폐에 관한 논의에 사실적·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발간에서는 위와 같은 첫 번째 목적에 보다 더 충실하고자 각 사건의 서두에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사와 판사의 각 실명도 게재하였고, 내용 중 수사관 등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의 실명도 그대로 싣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적을 위하여는 사건 당사자의 개인적인 내용을 최대한 덜어 내면서도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시 내용 등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충실하고 풍부하게 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회사명 등 고유명사는 그대로 실었습니다.

    집필된 사건 원고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본인들의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보고서에 실린 사건의 당사자 분들 중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분들께 일일이 부탁을 드려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느꼈던 소회, 현재의 근황 등을 담은 글을 작성 받아 당해 사건의 바로 뒤에 이어서 실었습니다. 사실 당사자 본인으로서는 뒤돌아보기에도 너무나 힘든 시기이었을 터입니다만, 실제로 부탁을 드렸을 때에는 어느 한 분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글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총론에서 실은 “박근혜 정부와 국가보안법”에서는 소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사건과 함께 취임하였다가 촛불 시민혁명으로 물러 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이 발생하였던 양상과 그 실태 등을 조망해 보고, 대표적인 불법 수사의 종합세트라 할 수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사실을 왜곡·조작하고 증거를 만들어 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2014년부터 2017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서는 각하 결정 외에 2건의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2건의 합헌 결정, 즉 2015. 4. 30. 선고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조항(제2조 제1항), 이적행위 조항(제7조 제1항), 이적단체 가입 조항(제7조 제3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제7조 제5항)의 위헌소원 심판청구에대한 합헌 결정[2013헌가26 외 10개 사건 병합]과 2014. 9. 25. 선고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조항(제8조 제1항) 및 목적수행에 대한 편의제공조항(제9조 제2항 중 제4조 부분)의 위헌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합헌 결정[2011헌바358]을 대상으로 한 평석을 실었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사건”은 이인모 노인이 북송되기 전까지 간병인을 자처하여 이 노인을 보살폈고, 이 노인이 북송된 이후 생전에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전갈을 받게 되자 북한에 들어가 이 노인을 만나고 돌아 왔던 고 조영삼 선생의 사건으로서, 김일성·김정일의 각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현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한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견 단순한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제1심 유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파기 후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던, 실제로는 단순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 조영삼 선생은 미국이 휴전선 이남에 고고도미사일방어(TAHAAD, 사드) 체계를 배치하겠다 하여 많은 국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서던 때에 사드배치 반대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분신하시어 2017. 9. 20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글을 사건에 관한 글에 이어서 실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조작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 이어 무죄판결이 선고되면서 국가정보원의 탈북자 간첩조작 행위에 결정타를 날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제1심에서 간첩 등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국가정보원이 실추된 위신을 만회하고자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이라며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민변의 변호사들이 알게 되어 변호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민변의 통일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성인권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등도 함께 변호인단에 참여하여 헌신하였고, 지금은 재심사건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도 당시 함께 변호하면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인공인 홍강철씨가 보내 준 글을 뒤에 이어서 실었습니다. 워낙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라 아픈 시기를 회상하며 쓴 글임에도 불구하고 꽤 재미있습니다. 전체적이고 더 자세한 내용은 곧 발간될 예정인 그의 책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기와 더불어> 감상문과 학문의 자유”는 울산에 소재한 대학의 이◯◯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했다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국문학과 교수로서 남북을 망라한 민족문학 수업시간에 <세기와 더불어> 뿐만 아니라 <벙어리새>, <태백산맥>,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을 제시하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는 과제를 냈었는데, 세간에는 마치 피고인이 <세기와 더불어>만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던 것으로 오인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서울에 있는 경찰 보안수사대의 출석요구에 따라 새벽에 기차를 타고 올라 와 조사받아야 했던 일, 보안수사대에서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으나 그 다음날 오전에 다시 나오라고 하기에 근처에서 잠시 눈 붙일 곳을 찾다가 모친의 부음을 듣게 된 일, 집행유예 선고로 교수직 뿐 아니라 연금과 자식의 등록금 수혜권까지도 잃게 된 일 등 가슴 아픈 사연들이 사건의 글에 이어진 교수 본인의 수기에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코리아랜드 대북사업 사건”은 서울지검 공안부가 기소할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사실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압수한 증거들까지도 대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언론들이 앞 다투어 보도하였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작은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요직을 지내고 애국열사릉에 안장된 것을 배경으로 삼아 일찍이 1990년 초부터 대북사업을 해 왔습니다. 진보적 통일운동 등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이후 망해가는 대북사업의 끄트머리에서 어떻게든 한 건 제대로 성공시켜 반전의 기회를 갖고자 했던 사업가이었을 뿐입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거의 절반이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쉽사리 납득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리호남’이라는 이름이 이 사건에서도피고인의 대북사업 파트너로 나옵니다.

    “새시대 교육운동 사건”은 공안기관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만든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위 단체 소속 교사들에 대한 이적동조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더하면서 전교조에게 소위 ‘종북’의 굴레를 씌워 탄압하려는 의도라 하여 전교조 교사들의 규탄시위를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무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이적표현물의 일부에 대하여도 추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통일 토크콘서트 사건”은 신은미씨와 황선씨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자신들의 방북 경험담을 이야기하였다가 TV조선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종북콘서트’로 매도당하고 사제폭탄 테러까지 당하는 등으로 조작된 여론과 종북몰이의 한 복판에 섰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재미교포인 신은미씨는 강제 출국을 당하고, 황선씨는 토크콘서트 개최에 의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외에 그동안 수사기관이 묵혀 두고 있었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이적동조 혐의까지 더하여져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황선씨에 대해 2010년 1월에 있었던 실천연대에서의 활동 1건만을 이적동조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비난이 없으면 ‘종북’으로 매도당하는 현실과 또 그러한 ‘종북몰이’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건”은 1994년에 창립되어 한미연합 전쟁연습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등을 기치로 그동안 한미간의 불평등한 SOFA 개정,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 등의 문제 등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던 평통사의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의 굴레에 씌워져 법정에 서야 했던 8건의 사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7건은 제1심부터 각 무죄가, 나머지 1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공안기관에 대한 평통사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지만,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공안기관이 언제 또 싸움을 걸어 올런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이번 보고서를 읽으면서는 평통사 활동가 분들께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행동목자단 김성윤목사 사건”은 공안기관이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에서 활동하는 김성윤 목사 등을 수 년동안 미행하고 도·감청을 해 오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었던 대회입니다)를 하루 앞둔 2015. 11. 13.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회관을 압수·수색하고 김성윤목사를 체포하면서 민중총궐기 대회 물타기용이라고 비판받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적으로는 외국에 서버가 있는 외국계 이메일에 대해 수사기관이 국내 영장으로써 피고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서버에 접속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눈여겨 볼 만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우리나라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영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방식과 효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장 집행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이와 반대로 ‘형사소송법 해석상 허용될 수 있는 압수·수색’이라며 적법한 영장 집행으로 보았습니다.

    “간첩 아닌 ‘PC방 간첩사건’”은 2016. 5.경 뉴스채널 YTN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어느 PC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한 남성에게 달려들어 체포하는 장면을 CCTV 영상으로 방송하여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만 4년여 동안 미행하고 촬영하며 대화를 녹음해 왔는데, 피고인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에서는 수사관이 특정 PC에 데이터 초기화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자신들이 갖고 온 하드디스크를 설치해 놓았다가 피고인이 와서 그 PC를 사용하고 나가면 수사관이 다시 와서 그 하드디스크를 수거하고 다른 하드디스크로 교체하는 식으로 증거를 수집해 왔습니다. 공판과정에서 법원은 공안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통신감청 영장을 만 3년여 동안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부해주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과 관련 하여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라며 피고인 측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였고, 때문에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그렇게 장기간 동안에 걸친 국가정보원의 미행과 촬영과 감청 등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국가보안법 사건의 법정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단골 출연하는 ‘곽인수’가 이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증인의 역할은 대개 ‘피고인이 만난 사람은 북한공작원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이고, 이러한 증언 한마디로 법원은 그 사람을 북한공작원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모르는 북한공작원이 없어 보이는 대단한 곽인수입니다. 곽인수가 지금까지 법정에서 자신이 북한공작원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을 모두 기억하고는 있는지 의문입니다.

    “폐타이어 대북 수출사건”은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군부대에서 반출되는 폐타이어를 북한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해 오다가 5·24조치로 대북 수출이 막히자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여보내려다가 국가보안법에 걸린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마치 내란선동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의 프락치로 등장하였던 이성윤을 보는 듯한 뉴질랜드 국적의 교포 ‘사이먼 김’이 등장합니다. ‘사이먼 김’의 활약으로 경찰 보안수사대는 초기부터 피고인들의 행동
을 자기 손금 보듯 훤히 들여다 보고 있었고, 폐타이어 수입을 금지하는 중국 당국에 적발되어 폐타이어가 부산항으로 되돌아 오고 피고인들이 이를 폐기물로 처분한 이후에서야 체포하고 일사천리로 공식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변호인들의 항변은 설득력이 있는반면, 유죄의 판시 부분은 상당히 작위적으로 읽혀집니다.

 

    이어서 4건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사건을 실었습니다.

    “북한영화 전문가의 이적표현물 사건”은 대학원에서 통일학을 전공하였고 북한영화에 관한 책도 쓰고 강연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유영호 선생에 대해 보관 문서나 동영상 파일 등을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기소의 배경에는 유 선생이 소위 ‘왕재산 사건’의 피고인 중 1인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소위 ‘왕재산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었던 부분이 반국가단체 구성죄이었는데, 당시 국가정보원은 구속된 그 사건 피고인들의 지인 등 40여명을 반국가단체의 단원으로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심부터 법원이 조직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국가단체 구성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러자 국가정보원은 조사해 놓은 것이 아까웠던지 그 중 몇명을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죄로 기소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소회 등을 담은 유 선생의 글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이적표현물 소지죄와 이적행위 목적” 사건은 제대를 2개월여 앞둔 말년 병장 때 기소가 되어 제1심에서 7년여 동안 집시법 위반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다가 결국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제1심 법원이 이적표현물 소지죄에서 ‘이적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판시한 부분입니다. 제1심 법원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대해 이적단체로 판단하였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적행위의 목적’에 관해 반대의견을 냈던 김영란 대법관의 논설에 따라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를 소지함으로써 의욕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즉 이적행위를 할 계획이나 의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입증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계획이나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존재하는 현실에서 법원 내에서라도 위와 같은 전향적인 해석과 판단에 대해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당사자 본인께서 보내 주신 글에서는 7년여 동안의 1심 재판이 끝났으나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준비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절절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글 중에 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기무부대의 압수수색 이후, 저는 소소한 일상 하나도 사회적 관계망으로 알려질까 봐 인증샷이나 제 얼굴이 나오는 단체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기도 쓰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는 메모도 꺼립니다….” 친구들 중 학생운동에 매진하였던 이들로부터 학창시절의 사진이나 일기 등이 없어 추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자기에게 일이 닥쳤을 때 사진에 나온 인물이나 일기, 노트에 적혀 있는 이름들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고초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일찍이 모두 태워버리는 등으로 없앤 것입니다. 수 십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 있고,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의 이적표현물 사건”은 오랜 동안 노조 간부로 활동해온 피고인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북한 ‘로동신문’ 기사나 실천연대 발행 간행물 소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적표현물은 맞으나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 외 소지하고 있는 자료들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로동신문’의 기사나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단한 단체의 간행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에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등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산청년한의사회 사건”은 한의사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더 나은 사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공부하였던 대학시절의 열정을 이어나가고자 동문들로 구성된 모임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학습자료를 만들었다가 이적표현물 제작 및 소지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안기관은 이들이 만든 모임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하려고 애쓰다가 안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수사를 마치고도 3년 8개월여 동안 동태를 살피고 있다가 결국 이적표현물 제작과 소지죄로만 기소하였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사건은 북한에 거주하였다가 남한에 들어 왔으나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서, 사실 각 사건 자체와 이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 등에 의미가 있거나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처한 상황과 요구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의도로 함께 실었습니다. 유태준씨는 재입북한 탈북자 1호로 알려져 있는데, 1998년경 탈북하여 남한에 들어 와 정착하였다가 2000년경 부인을 데리고 오겠다며 재입북하였고, 다시 남한에 들어 온 이후 2004년경 아들을 데리고 광화문 등에서 ‘나와 아들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평양주민 김련희’는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북한 여권을 빼앗겨 당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탈북자들과 함께 남한에 들어왔다가 곧바로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법적 근거가 없어 북송할 수 없다’는 정부 당국에 맞서 처절하고도 끊임없이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권철남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잇다가 남한 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멸시, 힘들게 노동해도 먹고살기 힘든 현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 쌓이면서 재입북 할 것을 결심하고 주변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다녔다가 국가보안법상 탈출예비죄로 처벌받고, 이후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통일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의 북송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과거 이인모 노인에게는 방북 승인을 해 주어 북으로 보내고, 조업 중 기관 고장 등으로 예기치 않게 월경한 어부나 홍수 때 임진강 등지로 표류하여 떠내려 온 군인 등을 본인 의사에 따라 북으로 돌려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정부 당국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응답과 조치가 요구되어집니다.

 

    부록으로는 첫째, 1991년 개정된 이후 8번째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의 전문을 실었습니다. 위 법 조항은 간단히 말해 이적표현물의 제작이나 소지, 반포 등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가 2017. 8. 4. 위 법 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들이 신청한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2017헌가27호로 심리 중에 있습니다. 결정문에는 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그동안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표명해 왔던 견해들,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의 국내 규범적 효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위 법 조항이 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자세히 논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실었습니다. 2016. 4.경 지배인 허강일과 함께 들어 왔던 북한의 식당종업원 12명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가보안법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분단체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 기본적 인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현재진행형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함께 싣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북한 식당종업원들의 집단입국에 대해 어떠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의문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줄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이 사안을 위해 민변 내에 특별히 구성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일들,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정보원, 경찰청, 통일부, 법원과 검찰의 소극적이거나 감추려고만 하는 행태들을 확인하는 것으로써 이 사안의 진실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록 편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보안법 일지”를 실었습니다. 통일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장연희 전 민변 사무차장께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떠나시기 전까지 2014년과 2015년의 각 일지를 작성해놓으셨고, 조현삼 변호사께서 기꺼이 2016년과 2017년의 각 일지를 맡아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국가보안법 일지를 읽어 보시면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했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오늘 날까지도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왕성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주로 민변 통일위원회나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들께서 변호하신 사건들 중의 일부만이 실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획하고 집필자도 정하였지만 원고 완성이 늦어져 싣지 못한 사건도 있고, 꼭 싣고 싶었지만 자료 입수나 기타 여러 사정 등으로 싣지 못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군부독재 시대에 비열하고 잔인한 고문 등으로 만들어 냈던 여러 간첩조작 사건들이 이 보고서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간 동안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역시 자료 입수 등과 시간적 한계 등으로 이번 보고서에 담아내지를 못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발간 기회에는 이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당사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를 변호하는 변호사에게도 많은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무척이나 힘이 드는 사건입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단계부터 모든 것을 싹쓸어 담아 가려는 수사관들과 부딪히게 되고, 기소가 되면 며칠 밤을 새워야 다 읽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수사기록과 마주하게 됩니다. 공판이 시작되면 ‘이적행위의 목적’을 입증하겠다는 등으로 뜬구름 잡는 듯한 검사의 주장·증거신청과 다투어야 하고, 북한에 소재하고 있을 증거자료를 탈북자의 증언으로 메꾸려는 검사와 재판부의 의도에도 맞서야만 합니다. 증인신문, 검증, 감정 등 증거조사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변호인의 변호사 사무실에는 변호사 없는 날들이 한정없이 이어집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은 우리들이 아니면 어느 변호사가 변호하려
할 것이고 변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소명의식이 없이는 맡아서 하기 어려운 사건인 것입니다. 때문에 국가보안법 사건을 변호하시는 변호사님들은 격려받고 칭찬 받으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민변 통일위원회 내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오시며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을 이끌어 오셨던 이광철 변호사께서 문재인정부의 요청을 받아 청와대로 떠나시고, 오랫동안 통일위원회 간사를 맡아 오시면서 빈틈없는 업무 처리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셨던 장연희 전사무차장마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스카웃 되어 떠나시면서 두 분의 부재가 상당히 큰 공백으로 남겨졌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의 부족한 역량과 게으름 등으로 이전과 같은 매년의 정기적인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4개년 치를 묶어 내기로 하면서 편집을 마치고 인쇄소에 넘기기 직전까지도 그 내용의 질과 양에 있어서 이전의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번 발간하는 보고서가 이전의 보고서 수준에 미친다면 이는 이광철 변호사와 장연희 전 사무차장께서 각자 떠나시기 전까지 작업해 놓으셨던 것, 그리고 바쁜 시간을 쪼개고 수면과 휴일을 희생하면서 원고를 집필해 주신 변호사님들의 노고 덕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전의 보고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통일위원장인 저의 여러 부족함 때문일 것이지요.

    이번 보고서의 원고를 집필하셨던 양승봉 통일위원회 부위원장님, 조현삼 변호사님, 권오훈 변호사님, 신윤경 변호사님, 남성욱 변호사님, 김정인 변호사님, 김종귀 변호사님, 사건 당사자로서 아픈 기억을 되돌아 보며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홍강철 선생, 이◯◯ 교수님, 백창욱 목사님, 유영호 선생, 서◯◯ 선생, 원고 집필에 필요한 자료들을 열심히 챙겨주신법무법인 상록의 장태성 실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후배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통일위원회의 심재환 변호사님, 권정호 변호사님, 이석범 변호사님, 천낙붕 변호사님, 이오영 변호사님께서 이 보고서의 발간에서도 역시 큰 힘들이 되어주셨습니다. 항상 통일위원회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모임의 정연순 회장님과 강문대 사무총장님, 온갖 세세하고 궂은 일들을 도맡아 하시면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임의 사무처 간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같이 읽어 보면서 하루빨리 이 땅에 온전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가 누리어 지기를 함께 기원합시다.

    감사합니다.

 

* 위 글은  발간된 보고서에 실린 ‘안내의 글’입니다.

책자를 받아 보시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사무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2017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목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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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각 분야 불공정행위 및 공정위의 불공정행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관 후기

 

저는 민변 활동을 시작한 후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거래팀 회의나 민변 강의, MT 활동 등에 주로 참가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 2017년 7월 6일 광명역에서 오뚜기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진행된 김종보 변호사의 대리점법 설명회를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갑질 공화국에서 대리점을 하는 분들을 처음 만났고 이날 이후 다양한 업종의 대리점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후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뉴스들이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저격수라는 명성에 맞게 경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우리 사회의 乙들은 경제 개혁의 기대를 품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11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전국유통상인협회, 전국서비스산업연맹, 전국골프존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단체 인사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취임 3개월 만에 시민단체들과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담회장에 수많은 기자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장은 편안하면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리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방법에 목말라 하고 있었기에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남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간절함과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전달할 기회로 여겨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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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오후 3시에 시작한 간담회는 한 시간 정도 예정이었지만 두 시간 반이 넘도록 쉬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민관 국정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체계(공정위의 사건 처리, 조사방식 등) 개선에 대한 의견, 업종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와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제안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논란이 되었던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관련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였기에 기자들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말이 끝남과 동시에 퇴장했습니다.

이후 민변 김남근 변호사의 현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통 관련 제안, 이동우 변호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조사방식 등 개선에 대한 제안,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 피해 사례에 대한 김남주 변호사의 발언, 대리점, 가맹점, 대형마트 분야에 대한 각 단체에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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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카드뉴스(9.12) @kftcnews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공정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하여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신뢰 제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장에서의 각 단체의 요구에 귀 기울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부탁하였고, 동시에 참석한 단체들에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의뢰인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신뢰 구축이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개혁과 동시에 경제 개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각 시민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고려하는 점과 그 해결을 위한 절차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끊이없는 문제 제기의 필요성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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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주호 간사

민변 활동을 하는 신입 변호사로서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견문이 넓어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공정거래팀 활동뿐 아니라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입 변호사님들도 기회가 있으면 민변의 다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화, 2017/09/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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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언론위 김정욱 변호사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양간을 관리하는 자와 소의 주인이 다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양간을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소를 제멋대로 한다면요?

박근혜 씨가 탄핵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사회 곳곳에 얼룩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언론기관이 아닐까 합니다.

언론위에서는 ‘공범자들’ 영화 개봉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 현직 임원 5명은 법원에 영화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며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영화개봉을 불과 사흘을 앞둔 시점이었던 8월 14일(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 결정이 되었고, 우리는 ‘공범자들’ 단체 관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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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개봉 바로 다음날인 8월 17일 오후 4시 여의도 CGV 앞에서 언론위 이강혁 변호사, 김준현 변호사, 류신환 변호사, 김정욱 변호사, 이희영 변호사, 이수연 간사가 모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을 장악하던 작태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감 없이 보였습니다. 촛불 집회 때 시민들이 등돌리고 외면하던 공영방송사들, 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언론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던 여러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두가 영웅이었고 또 다른 촛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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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 후 저녁을 간단히 먹고 자리를 옮겨, KBS 앞마당에서 시민들과 공영방송국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돌마고 불금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언론의 기능이 망가져 있음을 스스로 느끼면서 마봉춘과 고봉순이 돌아오길 외치는 언론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전의 네 번의 불금 파티가 눈에 가시였는지 다섯 번째 불금 파티 장소는 KBS 앞마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더 떨어진 좁은 인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언론의 초라한 현실을 느끼면서, 과거와 현재를 영상으로 돌아보며 열기를 더 해 가던 불금파티는 가수 이한철의 ‘괜찮아, 다 잘 될거야’ 노래로 절정에 치달았습니다.

불금 파티 종료 후 자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운 후, 근처 둘둘치킨에서 뒤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촛불 혁명 등으로 높아진 시민 의식과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개헌 논의가 한창입니다. 언론위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 조항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해 오던 차였습니다. 여러 다른 나라의 헌법 조문들을 비교하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헌법 개헌안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습니다. 작금의 언론 사태를 보면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개헌안에 어떻게 반영시킬지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은 이제 끝나갔습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폭염도 여름의 끝자락에서 더는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원한 밤이었습니다. 정부의 언론 통제도 이제 그 끝이 보입니다. 외양간은 고장 났고 보수해야 하지만, 다행히도 소는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화, 2017/09/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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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2017 노동위 전체모임 후기

와 가을이네!

신경주역에 도착하는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여갈 때 즈음,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신경주역은 KTX만을 위해 지어진 역이기에 경주 시내와 멀리 떨어져 눈에 걸리는 건물도 없었고, 약간의 나무와 멀리 보이는 논밭, 능선들이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었다.

우리를 마중나와주신 경주인권센터 집행위원장님은 멀리까지 운전하여 오시고 꽤 기다리셨을 것임에도 지친기색 하나 없이 웃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황금 들녘과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능선을 구경하며 한 시간여를 달려서 권영국변호사님께서 예약해놓으신 식당에 도착했다. 구시가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식당은 외지인들은 잘 모르는 식당이라고 했다.

푸짐한 한 상에 교대역의 슬픈 밥들을 먹던 변호사들은 정말 행복한 얼굴로 밥을 먹었다. 맛있는 식사에 빠질 수 없는 친구인 막걸리를 곁들였는데, 경주법주막걸리는 지금 쌀 소비량이 최저를 찍는 이 시점에 수입산 쌀을 섞어 쓰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왔다.

배도 부르고 해서 다음 장소인 경주노동인권센터까지는 걸어가기로 했다. 식당에서 걸어가는 동안, 3층을 넘어가는 건물이 거의 없었다. 프렌차이즈 가게들이 적은, 왕복 1.5차로 정도 되는 길을 걷다보니, 권영국변호사님께서 하신 ‘경주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경북노동인권센터는 경주 번화가에 인접해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접근하기 좋게 되어있었고, 넓은 사무실에, 주방을 갖추고 창밖이 트인 환경이 참 신기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아니더라도 북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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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일정은 경북지역 노동현안에 대해서 들어보는 자리였다. 메인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문제였다. 아사히 글라스는 일본기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 세금면제 등의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인 비정규직(불법파견)으로 공장을 채우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하루의 휴무일 이후에 해고해 버린 ‘엄청난’ 기업이다. 이렇게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은 오랫동안 투쟁을 계속 해왔고, 최근에 노동부에서 이러한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에 대하여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했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했다. 사업장이 구미에 있고, 전통적으로 유명한 사업장도 아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아사히 글라스 측에서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겠다.

아사히 글라스 지회의 얘기 외에도 투쟁에서 승리한 발레오만도 노동자의 발언도 들었고, 다른 경북지역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간담회가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 위원장님의 하해와 같은 은혜로, 경주지역에서 나는 향토 특산물(?)인 천년한우를 먹게되었다. 망언처럼 들리지만, ‘소고기는 금방 질린다’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고기를 시켜주셔서 고기로만 배를 채우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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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 배를 안고 우리는 안압지로 향했다. 사실 이 코스는 2012년 여름 내일로 여행에서 굉장히 좋았던 인상이 남았던 내가 강하게 추천한 것이었는데, 주말이고 단풍철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예전에 느꼈던 고요한 기분은 느끼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조명을 켠 안압지와, 안압지를 나와서 월성터, 첨성대를 지나 대릉원 인근을 거쳐 황리단길에 이르는 여정은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겹쳐서 얼굴을 상기시켰다. 물론 황리단길로 오는 직선 코스가 아니라 빙- 돌아서 오는 바람에 다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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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술은 경주에 계신 분들이 마련하신 노상(!)에서 마시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대단했다.

나무가 무럭무럭 자란 봉황대가 보이는 공원에서 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수제맥주를 마셨는데, 이것이야말로 경주에서 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약간 쌀쌀하기는 했지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술 그리고 좋은 풍경과 공기. 이보다 더 멋진 술자리는 한동안 경험하지 못할 것 같다.

날이 점점 더 추워져서 숙소로 술자리를 옮겼다. 여기에서는 현재 노동위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고, 새벽 4시쯤 자리가 파했다.

체력이 좋은 것인지 의지가 뛰어난 것인지, 권영국변호사님께서 직접 부탁하신 경주문화원장님의 문화해설이 준비되어서인지, 많은 변호사님들이 늦게 잤음에도 제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도 먹고 약속시간에 거의 늦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둘째날은 태풍 ‘란’의 영향으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정말 날아갈 뻔하기도 하였고, 까마귀떼가 바람에 휘청거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문화원장님의 강의는 단지 문화재의 양식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그 바탕이 되는 역사를 곁들여 설명해주셔서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다.

점심으로 물회를 먹었는데, 다른 부재료가 잡다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배와 신선한 물회의 조합은 정말 깔끔하고 맛있었다. 그 이후에 약간 시간이 남아 황리단 길을 다시 구경이나 해볼까하였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포기하기로.

다시 신경주역으로. 사실 이번 모임에서 처음 뵌 변호사님들도 많았지만, 다음을 기약하기로. 사람은 인연이 닿으면 언젠가 만나는 법이니까.

월, 2017/11/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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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차별은 비켜비켜!, 차별금지법 빨리빨리! 민주주의 Go! Go!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 성 차별을 비롯하여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 비정규직, 지역, 학력, 질병 등울 이유로 한 각종 차별과 불평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7년, 이런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여 평등을 실현하고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논의의 진전 없이 지체되어왔습니다. 보수정권은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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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우리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더 깊고 더 넓게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넘어서는 것,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은 단지 몇몇 소수자가 아니라 촛불로 세워진 정권, 그리고 더 평등한 사회, 더 민주적인 사회를 요구하는 평등 시민들 모두가 함께 지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시민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여러 시민단체들이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민변도 이 흐름에 함께 하고 있고,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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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비켜비켜!, 차별금지법 빨리빨리! 민주주의 Go! Go!

차별금지법 서명운동에서 외쳤던 구호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민주주의가 더 성숙할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많은 민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7/11/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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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시대를 여는 울산시민 1000인 대토론회> 참가

지난 9월 24일 울산에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시대를 여는 울산시민 1000인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노동단체, 정당, 마을모임 등 210개 참가단체와 가족들이 함께 하는 행사였습니다. 민변 울산지부는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한 지난 7월 19일부터 참가단체로 함께 하면서 지부장 김병수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사무국장 장석대 변호사가 집행위원을 맡아 활동하였고, 당일 토론에는 정기호, 장석대, 신지현변호사등이 가족과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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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토론]은 당시 진행되던 정부의 공론화절차 관련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을 토의하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울산시민들의 결의의 장”이라는 취지로 개최되었으며, 성인 870여명, 청년 30여명, 청소년 30여명,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어린이 100여명등이 참여하여 각 조당 10명 내외로 총 100개 조가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울산지역 곳곳에서 각계가 참여하는 탈핵릴레이토론이 115회 개최되었고, [1000인 토론]은 각 릴레이토론의 성과를 종합하여 탈핵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40분간 진행된 선택토론에서는 “핵발전소 주변 서생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이주, 건강, 생존권, 보상문제 등)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주제로, 이후 40분간 이어진 공통 토론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날까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등에 대한 토론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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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로 결론을 내려 아쉽기는 하지만, 울산지역에서 광범위한 시민들이 참가하는 형태로 ‘핵발전소의 문제점과 탈핵의 당위성에 대해 토론하고, 이후 실질적인 탈핵활동’까지 이어지는 등 나름대로 탈핵운동의 외연을 확장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 2017/11/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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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국제인권 스터디를 소개합니다!

-정소연 변호사

UN 협약, 국제인권기준, 조약기구…“들어는 보았지만, 대체 무슨 얘기지?”, “실제 사건에 활용할 수 있는 걸까?”, “국내법적으로 어떤 규범력을 가질까?”, “우리나라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국제사회가 판단한 적이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국제인권기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저희 국제연대위는 올해 8월부터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공저 『인권판례평석』을 교재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우리 법원의 판례 중, 국제인권기준을 적용한 주요 판결 및 결정들을 평석한 책이에요. 시험공부하며 읽은 적이 있는 리딩 케이스부터, ‘이런 판단도 있었구나!’싶은 하급심 판례까지 다양한 사건과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표지

국제인권 스터디는 이 책을 기본 교재로 삼아, 각 판례와 결정들을 주제별로 나누고, 1인 1판결(결정)씩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위 월례회 전에 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 동안, 한 번에 세 꼭지씩 진행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한 꼭지씩 맡아 10분~15분 내외로 요약 발제를 하니 발제자의 부담이 적고, 발제자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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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셨던 사건이나 전문 분야를 발제하시기도 하고, 신입 변호사님께서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가져오시면 함께 논의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3누52638) 판결을 난민인권 하면 떠오르는 그 분! 황필규 위원장님께서 발제해 주셔서, 난민 관련 법제나 사법부의 입장, 난민법과 난민조약의 구조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11월에는 서채완 변호사님께서 모욕죄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을 발제해 주셨는데, 모욕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모욕표현과 혐오표현은 어떻게 다른가, 혐오표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등 여러 생각할 거리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스터디는 교재의 내용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교재에서부터 출발해,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현실에 대한 지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혼자 평석 읽고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같이 판례를 읽고, 서로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국제인권기준이나 조약의 내용도 배우는 일석 삼조 스터디입니다. 아, 그리고 국제연대위원이 아니라도 우리 모임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공부도 하고 반가운 얼굴도 보는 일석 사조 스터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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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스터디를 몇 달 진행했다는데 이제 와서 참가하기 쑥스러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본 교재가 정해져 있고, 교재가 판례평석 모음이라 책 전체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게다가 “궁금하긴 한데 국제인권법을 아예 하나도 몰라서…”하고 망설이고 계시는 겸손한 회원분들을 위해 2018년 1월에는 황필규 위원장님의 “특별발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제인권 조약기구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주제 강연이에요. 스터디 일정에는 중간 중간 이렇게 중도참가자를 위한 특별발제(강연) 일정도 있습니다. 교재도, 일정도, 함께할 좋은 사람들도 모두 준비되어 있는 멋진 모임, 저희 국제인권 스터디에 함께해주세요. 회원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문의는 국제연대위 장보람 변호사 (010-9337-3607), 정소연 변호사 (010-5851-0328)에게로~

화, 2017/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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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향해 함께 한 20년

대전충청지부 2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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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도 다가오고 주말이라 분주하셨을 텐데 지난 17일 저희 20주년 기념행사에 찾아주신 본부, 지부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민변은 법률가로서 인권 및 민주주의 회복에 일조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단체로 본부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고 우리 대전충청지부도 어언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자문하면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각 회원들께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또는 거리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꾸준히 활동을 해 오신 덕택에 우리 단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활동을 뒤돌아보면서 정리하고, 그 바탕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고자 조촐하게나마 기념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느 지인이 말하기를 역사는 마치 주식시장처럼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그재그로 그러나 결국 우상향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그보다 재그가 길면 얼마나 민초의 삶이 힘들게 되는지, 다수의 꾸준한 헌신과 노력이 없으면 우상향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온몸으로 깨닫고 있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주권자들이 밝힌 촛불로 9년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 시점에서 이번 행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전 회원님들과 함께 자축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어설프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오랜 기간 함께 한 민변 회원 한분 한분과 술잔을 나누면서 그 간의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직접 찾아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기쁜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화, 2017/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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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건물, 아는 글자

11월 초지만 대만은 따뜻했다. 그러나 회색 일색의 건물에서 초겨울 느낌이 났다. 하지만 여행 둘째 날의 비는 장맛비같은 비. 확실히 이국의 날씨였다. 같은 아시아권이라 그런지 차창 밖의 풍경을 보고 잠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스치는 건물 모양과 간판에서 한국이 아님을 곧 깨달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국어를 거의 모르는 내가 글씨를 읽을 수 있었으니… 알고 보니 대만은 아직 간체자가 아니라 번체자를 써서였다. 일본의 한자가 동글동글 귀여운 느낌이라면, 대만의 한자는 우리 서예법의 정서체처럼 참으로 시원시원하고 멋졌다. 도포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랄까… 섬이지만 대륙의 풍모가 느껴졌다.

 

민변다운 여행

첫째 날과 셋째 날은 가장 ‘민변다운’ 여행이었다. 원래 의도했던 통일기행 혹은 인권답사였기 때문.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셋째 날 오전의 신베이시에 있는 ‘징메이 국가인권박물관’이다. 1968년부터 1992년까지 군사 법정으로 사용된 곳으로 대만 정부의 백색테러를 증명하는 공간이다. 우리의 공안정치와 비슷한 대만의 백색테러는 국민당 정권이 반체제 인사들을 숙청·박해한 것을 통칭하는 것. 약 14만 여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고 3천∼8천여 명이 처형되었다고 한다. 나뿐만 아니라 통일위 변호사님들 모두 놀란 것은 군사 법정 법대에 심판관(판사)과 나란히 군사검찰관(검사)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능히 당시의 엄혹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군사법정

이어 타이페이 시내에 있는 ‘2·28 국가기념관’에 갔다. 2·28사건은 1947년 일제가 물러난 뒤 대만을 접수한 국민당 군대가 차별대우에 반발한 대만 원주민들의 시위와 파업을 유혈 진압한 사건이다. 약 3만 명이 실종,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의 제주 4·3항쟁, 광주 5·18항쟁을 안 떠올릴 수 없었다. 39년 계엄시기 동안 2·28사건은 대만 사회에서 금기대상이었으나, 1987년 계엄이 해제된 이후 비로소 진상규명이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옆의 ‘국사관’(국가역사관에 해당)에서 총통(대통령)선거에 관한 전시를 보면서 대만 현대정치의 단편을 엿볼 수 있었다. 국사관 마지막에는 특이하게 대만 총통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전시실이 있었는데, 그 외국들이 라틴아메리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가 많았다. 알고 보니 이들은 20여명의 샤오펑유들(小朋友, 작은 친구들). 1971년 중국이 유엔에서 대표권을 얻고 대만이 퇴출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단교할 때 지금까지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었던 것.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대만의 현재와 이를 극복하려는 대만의 눈물겨운 노력의 산물이 바로 이 전시실이었던 것이다.

통일기행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양안(兩岸)관계’의 일면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날 대만정치대학교 채종민 교수의 강의, 셋째 날 주립희 교수와의 뒷풀이 자리에서였다. 현재 양안관계를 단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일개중국 각중각표(一個中國 各中各表)’. 이것은 국민당 마잉주 집권 이후 1992 컨센서스, ‘하나의 중국과 각기 다른 표현’을 의미하는데, 본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은 중화민국이 각기 다른 중국을 표상한다는 것이다. 양안관계에서의 통일담론은 남북한의 통일담론과는 사뭇 달랐다. 대만에서는 통일 찬성 입장이 오랜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이고 대만 독립 입장은 ‘민진당’이라는 것. 자신을 대외적으로는 Chinese(중국인)라고 소개한다는 채종민 교수와 Tiwanese(대만인)의 정체성을 내세우는 주립희 교수의 대비가 이를 잘 표현하고 있었다.

셋째 날 오후 타이페이 율사공회(약칭 ‘북률’, 우리로 치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통일기행단장 서중희 변호사님과 북률의 헌법위, 인권위 변호사님들이 각기 자신들의 과거사 청산 소송 경위를 발표하면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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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관광코스

둘째 날은 일명 ‘예스진지’(예류지, 스펀, 진과스, 지우펀)라는 한국인들이 잘 간다는 관광코스에 갔다. 예류지에서는 바람에 풍화된 바위의 모습을, 스펀에서는 드라마에서만 봤던 풍등을, 진과스에서는 바윗돌만한 황금덩어리를, 지우펀에서는 장맛비 속에도 관광하러 온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진과스(金瓜石)는 금광을 캐던 탄광으로 황금과 대비되는 그 시절 광부들의 중노동을 떠올려 보았고, 진과스에서 지우펀(九分)과 스펀(十分)까지 금을 실었던 협궤가 있어 옛 정취를 느껴보았다. 딘타이펑 본점이 있는 융캉제의 화려함과 대만 야시장 특유의 서민적인 분위기도 조금씩 맛보았다. 무엇보다 그 유명한 취두부! 양승봉 변호사님의 선도투쟁(?) 아래 다들 도전해 성공했지만, 나는 끝내 삼키지 못했다.

셋째 날 도조라는 술집에서는 북소리 공연에 전율이 일었고, 지한파 주립희 교수와의 대화도 즐거웠으나, 무엇보다 오랜만에 술집에서 다 같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 참 좋았다. ‘님을 위한 행진곡’과 김정호의 ‘하얀나비’. 다행히 옆 테이블의 박수까지 받은 것으로 보아 민폐는 아니었다…

마지막 날은 통일기행의 대미를 장식한 ‘대만고궁박물관’ 방문. 베이징 고궁박물관에는 박물이 없고, 타이베이 고궁박물관에는 고궁이 없다는 말처럼 자금성이 아닌 현대식 건물에 중국의 진귀한 보물들이 정말 많았다. 취옥백채와 육형석은 역시나 인상깊었으나, 개인적으로는 많은 전시물을 정성스럽게 찍으시던 천낙붕 변호사님이 더 인상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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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둘째 날 기행단만의 술자리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서울과 달리 늦게까지 여는 술집을 찾을 수 없어 힘들게 찾아낸 술집은 생각보다 좋았다. 도무지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없는 메뉴판을 갑골문자 해석하듯 해석하여 주문한 술안주는 생각보다 맛있었고, 마침 술집 주인이 한국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 우리들 이야기 사이사이에 끼여 잠시나마 술로 대동단결하였다.

무엇보다 기행 중간의 개인적인 소감과 통일위에 대한 고민 등을 나누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았다. 민변 회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소통에 대한 고민은 내가 속한 노동위 뿐 아니라 통일위도 다르지 않았다. 채희준 위원장님의 고민도 술자리에서 조금은 나누어졌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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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듬 안주 같았던 대만통일기행

내게 있어 이번 대만통일기행은 민변다운 여행과 관광, 친교를 두루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듬 안주같은 여행이었다. 무엇보다 통일위 회원이 아닌데 용기를 내어 신청한 나를 따뜻하게 환대해주신 통일위 변호사님들을 알게 되어 기뻤다.

여행 전 대만에 관한 책을 사놓고서도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어 읽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와 공항버스에서는 어찌나 재밌던지… 나라도 사람도 직접 겪고 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 더 알고 싶어진다.

백두산이 될지 아일랜드가 될지 모르는 내년 통일기행도 새로운 호기심 가득안고 떠나고 싶다.

화, 2017/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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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제통상위 모임에 참석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통상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심지어 FTA 영문본을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던 저에게, 드디어 회원으로서 밥값(?)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월 1일에 열리는 한미 FTA 2차 공청회를 참관하는 것이었지요. 1차 공청회가 파행을 겪었기에 2차 공청회도 파행되는 것은 아닌지 살짝 걱정되기도 하였지만, 어찌되든 FTA 개정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자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공청회가 열리는 코엑스로 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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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1차 공청회>

등록절차를 마치고 명찰과 자료를 받아 공청회 장소로 들어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을 채우고 있었고, 취재진들이 발표무대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 방청석에서는 무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시작 전 농민단체들이 공청회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외치는 ‘개정협상 반대’의 구호소리가 공청회장 내부까지 생생히 들려 이러한 분위기만으로도 한미 FTA 개정문제가 뜨거운 감자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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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1차 공청회 앞 기자회견>

처음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항의, 토론회 좌장에 대한 좌장 교체요구, 무대를 전부 가린 취재진에 대한 방청객의 항의 등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장내가 정리되고 본격적인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민변에서는 국제통상위원장이신 송기호 변호사님이 참석하셨는데, 송기호 위원장님은 한미FTA 개정협상에 있어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과 자세에 대하여 주로 발언하셨습니다. 송기호 위원장님은 한미 FTA 시행 이후 정부에서 시행한 농업피해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엄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사람 중심의 FTA가 되어야 한다. 일자리 증가와 서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보호와 노동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하여 FTA 개정협상의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 하는 개정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에 의해 우리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개정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여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정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의외로 ‘FTA 폐기도 불사하는 강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정부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도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보다 폐기가 낫다는 토론자들의 발언을 유념하겠다. 이익의 균형차원에서 제조업과 농업 등 특정산업간 균형을 유지하고, 농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농민 관련단체, 농림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공청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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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1차 공청회 앞 기자회견>

저는 이번 공청회를 지켜보며 한미 FTA로 인하여 농축산업이 입은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에 많이 놀랐고 농축산인들이 FTA를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하여 농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는 소식은 접했지만 사실 농업은 제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분야가 아니기에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시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소 안일하게 FTA 문제를 바라봤던 저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FTA 개정협상을 지켜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공청회와 업계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부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국내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는데, 정부는 지난 12월 18일 국회에 통상조약체결계획을 보고함으로써 국내법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한미양국이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면 본격적으로 FTA 개정협상이 진행될 것인데, 한미 FTA 개정협상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고 농축산업 등 피해를 최소화하며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민변 회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가지고 잘 지켜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 2017/12/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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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이 글은 사법위원회를 함께하실 미래의 위원님을 모시기 위해 보내는 열렬한 초대장입니다. 오세요, 얼른 오세요. 사법위원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제도개혁에 관심 있으신 변호사님이라면 두려워말고 꼭 오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오시라고 당기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사법위의 올 한해를 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올해의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적폐청산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각종 사회 조직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부패한 인적 구성원들에 대한 법적 단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법위는 여기에 어떠한 내용의 개선이어야 하는가,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토론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올 해 초인 3월경 사법위원회는 검찰개혁이슈리포트를 통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무부탈검찰화, 재정신청사건 확대 등 민변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중 특히 공수처 설치 문제와 검경수사권조정의 문제의 경우 실질적인 수사실무의 관행이나,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문제 등 여러 현안이 겹쳐져 있어서 보다 다각도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사법위는 10월, 경찰대 출신으로서 경찰 실무경험을 가지고 계신 경남대 법학과 유주성 교수를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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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는 미래의 위원님과 아래의 일들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법위원회는 2018년을 맞아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슈인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검경수사권조정, 경찰개혁, 공수처 설치, 법원개혁, 법조일원화에 따라 도입된 로스쿨제도, 개헌 등 온갖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민변 사법위 위원님들께서 각 단위별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실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의 과업이란 사람 몇 명 바꾸는 것이나 조직 하나를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메타적인 시선이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사법위원회는 민변의 다른 위원회도 물론 그렇지만 사법개혁에 대해 오랜기간 고민하고 공부하신 선배 변호사님들의 주옥같은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에 관해서라면 민변 사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언제나 최신이며 최고이고 최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 그러면 난 잘 모르는데 위원회 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참여의 마음은 있지만 왠지 겁이 나시는 변호사님을 위해 단란한 사법위 사진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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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자랑은 선후배 변호사의 연차 고하 막론하고 동등하고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위는 현재 위원 구성으로 본다면 표준분포가 큰 위원회이지만 어느 위원회보다도 가장 동등하고 평등한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사법개혁은 인권을 수호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며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법치주의 작동을 현실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의 흐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전혀 사법위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언제나 활력을 주고, 더 사회에 적합한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이롭기 때문입니다.

 

목, 2017/12/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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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환경보건위원회는 최재홍 위원장과 김정욱, 김지은, 김혜원, 진재용, 이정일, 노승진, 이성규, 조영관, 안현지, 황정화, 지현영, 김경은, 손준호, 박애란, 이영기, 전종원 변호사 등 40여명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4대강 수문개방소송 등 환경보건과 관련한 법적 쟁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0207_월성1호기수명연장무효

 

환경보건위원회는 당초 환경위원회로 출발하였으나, 보건에 관한 문제가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환경보건위의 사업분야를 확대하기 위하여 명칭을 환경보건위로 개편한 이후 보건문제와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메르스 피해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문제의 특성상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단체들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으며, 4대강 사업, 탈핵,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와 피해, 대기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환경단체들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고, 관련 법률안의 개정작업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0921_가습기살균제공정위

 

환경보건위원회는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 저녁에 정기월례회를 진항하고 있으며, 정기 위원회 월례회 이외에 지리산 오색케이블카 현장답사, 4대강 현장방문 등 환경과 관련한 곳곳에 방문하거나 외부단체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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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도 환경보건위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소송분야에서 4대강 사업취소소송, 월성1호기 수명연장취소소송, 갑상선 암 피해소송, 석면피해소송, 가습기살균제 피해소송, 메르스 피해소송, 송전탑 피해소송, 폐기물매립장 관련 소송, 석탄발전소 건설 관련 소송, 골프장 허가 취소 및 피해소송 등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민형사, 행정소송등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소송에 대한 연구작업과 함께 주요한 환경 판례에 대해 공부모임도 꾸려갈 예정입니다.

정책입법분야에서는 가습기살균제구제법, 환경권의 헌법개정안 연구, 환경영향평가법과 규제프리존법등 입법감시활동, 수용권의 남용과 관련하여 사업인정의 현실화 관련 정책입법연구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재홍2

 

환경보건 분야는 그 특성상 피해의 장기누적성, 광범성, 피해원인의 불명확성을 가지고 있기에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 문제로 인해 피해배상이 쉽지 않고, 가해물질의 배출을 차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보건위원회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대기, 토양, 수질 등 관련 전문가분들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여 법률가로서 환경문제의 사전예방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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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고 환경보건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가오는 새해 바로 환경보건위에서 활동을 시작하세요. 환경보건위원회에 가입신청을 하고 그동안 모임에 함께 나오지 못해 어색한 상황이라면 다가오는 새해 첫 모임 (1월 18일 목요일 늦은7시 민변 회의실) 에서 새출발을 함께 해요!

2018년, 당신도 녹색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위원장 최재홍 010-‭2698-7073‬ , 간사 조영관 010-8848-7828)

목, 2017/12/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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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맞는 황금개띠 해라고 합니다. 황금개띠는 풍년과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좋겠지만, 이와 더불어 이미 태어난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이 단순히 보호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당당히 인정받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희 아동인권위원회는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번 아동인권위원회(이하 ‘아동위’라고 함) 활동 소식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저희 위원들이 아동인권 향상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사진을 통해 돌아보고자 합니다.

1. 입양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아동위의 강정은, 김경은, 김영주, 소라미 위원은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조위’라고 함)」에 참여하여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들의 진조위 활동 내용은 월례회를 통해 모든 아동위 위원들과 공유되었고, 아동위 위원들은 7월 월례회에서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현행 입양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아동위는 지난 활동을 통해 가지게 된 입양제도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입양특례법 개정, 강제추방 된 해외입양인을 대리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 입양제도의 문제를 알리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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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6.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소라미 위원이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2. 각종 아동학대 사건 대응

2017년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는데요, 아동위 위원들은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아동들 위한 법률지원을 하는 등 각종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에 왔습니다. 한편 저희 위원회의 강정은, 김영주, 김희진, 신수경, 이혜선 위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의 집필진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은 아동위 위원들이 그동안 각종 아동학대 사건들을 다루면서 얻게 된 실무적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 아동학대 사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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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연대활동

아동위는 2017년에 아동인권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강화를 신년 계획으로 삼았었는데요, 그 활동의 일환으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민변아동위의 이름으로 결합하였고, 김수정 위원장이 공동상임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 16세 청소년 참정권 확대, 2) 아동‧청소년 인권기본법 제정, 3) 학생인권의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목표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2018년에도 아동위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서 바로 서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적극적으로 연대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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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촉구 활동
우리 사회에는 제도적‧법적 공백으로 인해 출생신고 되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은 출생신고 된 후에야 비로소 국가에 의해 ‘법 앞에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출생 즉시 공적으로 등록될 권리는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위에서는 ‘아동이 출생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촉구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7년에는 UBR(Universal Birth Registration)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출생신고 되지 못한 아동들의 사례를 접수하여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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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7.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진 위원이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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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2. UBR 법률지원단 워크샵 모습》

5. 친목활동

아동위 위원들은 작년 한 해 숨 가쁜 활동들을 이어가면서도 틈틈이 만나서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웃으며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누구보다 끈끈한 우애로 뭉친 아동위 위원들이 올 한해도 멋지게 활약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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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7-18. 부암동 G하우스에서 열린 아동위 워크샵. 밤늦게까지 이어진 수다 타임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아래 사진은 끝까지 살아남은 멤버들끼리 의기투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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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번개!번개! 어디선가 누군가가 번개!를 외치면 한달음에 달려와 주는 아동위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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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 활동의 하이라이트! 연말 송년모임! 조덕상 준비위원장을 포함한 준비위원들 덕분에 다정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감동적인 시와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 하는 따뜻한 연말이 되었습니다. 》

 

수, 2018/01/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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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1년여간 민변 부산지부에는 젊은 피가 넉넉히 수혈되었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2015년 초만 하더라도 청년 변호사의 신입회원 가입은 아주 간간이 있던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하여 2017년 11월 말경 부산지부 권혁근 회장님 이하 선배 변호사님들께서는 신입 청변 회원들의 순조로운 민변 적응을 위한 “신입회원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산지부의 경우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점심에 월례회가 열리지만 신입회원이 민변에 더욱 잘 적응하도록 하려는 선배님들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신입회원과의 만남은 민변가입 2년 미만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당시 가입기간이 1년 10개월 정도였던 저도 가까스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회원과의 만남에는 20여명의 변호사님이 참석하였는데 청변 회원이 많아졌음을 피부로 느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고간 다양한 의견들은 민변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복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 2017년 8월경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한 기결수로부터 민변부산지부를 수신인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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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즉 구치소 내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이에 상당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주말 내내 방치되었으며 월요일에 되어서야 응급실로 가게 되었지만 마비증세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시간을 내어 접견을 하였는데 처음 접견하였을 때에는 왼쪽팔다리가 거의 마비되어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말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구치소 측에 휠체어를 요청하였으나 휠체어는 골절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마비된 왼쪽다리를 질질 끌며 힘든 걸음을 겨우 걷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접견을 하였는데 오른쪽 부위까지 마비증세를 보이고 안면부도 더 불편해졌는지 의사전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으며 그나마 휠체어 지원은 받고 있었습니다. 뇌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질병은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시급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인데 토요일에 쓰러진 뒤 월요일이 되어서야 응급실로 실려 간 부분에 있어 구치소 측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로 하고 민변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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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감자는 신체마비로 인해 형집행정지를 받았고 현재 이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춘천소년원에서 체중이 40kg이나 빠진 대장암3기 재소자에 변비 진단을 해왔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감시설 의료지원 체계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우연히 다른 매체에서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던 한 재소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나 의무실에 사람이 없다며 18시간을 방치하는 바람에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사안과 매우 유사한 사건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당 수감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치소나 교도소등의 수감시설 내 의료지원 체계의 구조적인 미흡함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의뢰인 개인적인 피해회복뿐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2018/01/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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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 평화기행 후기

양성우회원

올해는 제주 4·3항쟁이 어느덧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에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제주 4·3항쟁의 참혹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 의미를 재확인하는 한편, 4·3항쟁으로 희생된 제주도민들을 추념하기 위해 2박 3일의 일정(’18.1.9.~1.21.)으로 “제주도 4·3 평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과거사청산위원회의 신입회원으로 이번 평화기행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4·3항쟁의 역사적 현장들을 돌아보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 그리고 그 실천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된 동시에 시간을 뛰어 넘어 4·3항쟁으로 희생된 분들의 아픈 역사를 공유, 공감하는 과정에서 4·3의 정신을 기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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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들러봐야 할 4·3 평화공원’

“4·3평화공원”은 이번 평화기행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곳입니다. 이 곳은 오랜 세월 해원(解冤)되지 못한 4·3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의 목적으로 2008년에 설립된 평화·인권 기념 공원으로, 작년에도 2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다녀갔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4·3평화공원은 약 10만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4·3희생자에 대한 참배를 진행하는 위령제단, 위패가 모셔져 있는 위패봉안실, 추념식이 진행되는 추모광장, 시신을 찾을 수 없는 희생자 표석이 있는 행방불명자비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위령제단 앞에서 4·3 영령들에 대한 묵념과 추모를 하며 본격적인 평화기행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4·3 당시 희생된 희생자들의 억울한 넋을 위로하고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위령탑과 위패봉안실, 그리고 각명비 등을 둘러보다 보면, 제주 4·3이 지속됐던 7년 7개월 간 국가 공권력에 의해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무참히 학살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피부로 와 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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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명비, 4·3희생자 약 1만 5천 ~2만 여명의 성명, 성별, 당시 연령, 사망 일시와 장소 등을 기록한 군집비석)

1세, 4세 등 적지 않은 수의 어린아이들의 이름과 나이도 눈에 보입니다..

또, 시신을 찾지 못해 묘가 없는 행방불명인(여기서 행방불명인은 대부분 4·3사건 와중에 체포되어, 각 지역의 형무소에 수감된 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의 이름 석 자만을 빗돌에 새긴 행방불명인 표석은, 유해 없는 이름만이라도 비석에 새겨 부모와 자식을 추모하려는 그 유족과 후손들의 뼈아픈 심정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다들 안타까운 마음 탓인지 발걸음도 무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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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인 표석 주변에 조성된 다박의 비문들은 능히 4·3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그 후손들이 반세기를 훌쩍 넘는 긴긴 세월 동안, 상상하기 어려운 질곡의 삶을 살아왔음을 짐작케 합니다. 모두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나즉히 노래합니다. 까마귀 소리 처량한 울음 따라 눈물 마저 말라버린 한 많은 세월 주정공장 수용소 긴 벼랑 붉은 동백꽃이 뚝뚝 떨어질 때 그 고운 사람들은 어디로 어디로 갔나요 <진혼 中>”

“서촌꽃밭에서 이제랑 편히 쉬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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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화기념관 안의 백비>

4·3 평화기념관 1층 전시관에 들어서면, 관처럼 생긴 눕혀진 ‘백비’라는 이름의 비석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소개 글에는 “언젠가 이 비에 제주 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의미하는 대로 ‘봉기. 항쟁, 폭동, 사태, 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 4·3’이 하루빨리 올바른 역사의 이름을 얻고 세워지길 기원해봅니다.

‘아픈 역사의 현장, 북촌 마을’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4.3 당시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북촌리 주민 대학살 사건’이 발생한 북촌 마을,

처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에서 한 날 한 시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민 300여명이 한꺼번에 희생되었을 그 날을 생각하니 도저히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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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마을 노인 회장님의 증언>

너븐숭이 4·3기념관에서 만난 북촌마을 노인 회장님의 증언을 들으면서, 당시의 참혹상이 머릿속에 그려질 뿐만 아니라 그 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안고 사시는 노인 회장님의 아픔도 함께 느껴지면서 제 마음도 먹먹해졌습니다.

한편 북촌리 집단학살은 소설가 현기영의 ‘순이삼촌’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는데, 너븐숭이 기념관 주변에는 순이삼촌 문학비가 함께 조성되어 있는데요. 몇몇 회원님들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사건의 진실을 문학을 통해 세상에 알렸다는 점에 주목해 얘기를 나눴는데,‘펜’이 갖는 힘과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았습니다.

‘제주의 이면, 섯알오름 학살터’ 와 ‘백조일손지묘’

이튿날에는 섯알오름 학살터, 백조일손지묘 등 여러 곳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섣알오름 학살터(서부지역의 예비검속자들이 집단 학살된 장소입니다)를 따라 걷기 전까지만 해도, 제주 내 오름을 멋진 풍광을 가진 아름다운 장소로만 생각했는데, 4.3사건 학살의 상당수가 오름에서 이루어졌고, 희생자들 대부분은 당시 영문도 모른 채 트럭에 올라 오름으로 끌려와 학살되었다는 내용을 듣고는 오름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참혹한 아픔의 역사가 공존하는 오름, 문득 제주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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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일손지묘, 참배사진>

섯알오름에서 학살된 132분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이 백조일손지묘입니다. ‘백조일손’은 ‘조상은 백 명이지만 하나의 자손이다’라는 뜻인데, 이 명칭에는 유족들의 아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처음 200여명의 모슬포 주민들이 총살당해 섯알오름에 묻혔는데, 그 유가족들은 당시의 상황 때문에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야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물과 함께 썩은 시신들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이 뒤엉켜져 있었습니다. 이후, 뼈를 하나하나 수습해 맞춰 132구의 유골이 수습되었지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이를 모아 이 곳에 묘역을 마련하여, 위와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부연하면, 이 묘비는 5.16. 쿠데타 세력에 의해 묘비가 파괴되었다가 문민정부에서 다시 세워졌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국가가 파괴했던 묘비를 다시 세우면서 맨 위에 태극기와 무궁화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묘역을 안내해주신 김남훈 제주다크투어 운영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묘비의 태극기와 무궁화는 유족들의 뜻으로 묘비에 태극기와 무궁화가 있으면 다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함부로 파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에서 조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에 아파도 너무 아픈 역사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라도 유족들의 묘비가 잘 지켜지기를 기원했습니다.

 

‘맺으며, 4·3에 정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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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다 보니, 너무 사건 중심의 후기가 된 것 같아 민망한 마음이 드네요. 저희 제주 4·3 기행은 술자리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희는 오후 일정까지 마친 뒤에는 이틀 밤 모두 맛있는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며 제주의 밤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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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첫 날 저녁식사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자기소개와 개인적인 소감 등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되었고, 회원 분들의 진솔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첫 날의 긴장감이 풀려지는 한편 즐거운 대화와 소통이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둘째 날 밤에는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그날 새벽 수없이 잠을 깼습니다. 왜 잠을 깼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다가 몇 번의 잠을 더 깨고 나서야 그 이유를 짐작해봤는데, 이번 기행 중에 알게 된 제주의 참극, 국가가 자행한 폭력으로 인해 지난 70년의 세월 동안 4·3의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이 겪었던 아픔 일부분이 제게 전이되었거나 그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생긴 일종의 부채감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서울로 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 있고, 그 몫은 4·3의 묻혀진 진실을 찾고, 기억하며, 주어진 길을 두려움 없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일이 아닐까 하는… 끝으로 이번 평화기행의 구호이자 회식 때 가장 자주 외쳤던 건배사로 글을 마칩니다.

“역사에 정의를! 4.3에 정명을!”

 

화, 2018/02/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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