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서울자유시민대학 강좌 “광장과 민주주의의 역사 – ‘횃불’에서 ‘촛불’까지” ( ~3.31)
[팟캐스트 역적 여름특집 3] 북 콘서트 ‘항일음악 330곡집’ 1부 – ①
[팟캐스트 역적 여름특집 3] 북 콘서트 ‘항일음악 330곡집’ 1부 – ②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12번째! 박원순 서울시장의 응원영상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기적을 이어 2018년 8월 29일,
다시 시민들의 힘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응원영상]
☞응원영상 – 4. 박주민 의원과 김광진·정청래 전 의원
안녕하세요.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다나카 히로시입니다.한국과 일본의 시민운동 코디네이트와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내년 2월1일~5일에 아래와 같은 일본 현지 답사를 실시합니다.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를 보시고나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나카히로시 010-6668-9252/tanaka551119@naver.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events/14749517589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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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제강·조선(造船)·석탄산업“의 세계유산 등록을 결정했습니다. 세계유산은〝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유산으로써 특정 국가나 국민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통된 재산으로서 보존하고 후손에 남기는 유산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근대화에는 아시아 침략, 식민지 지배, 강제동원, 강제연행 등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은 그런 역사도 포함해서 보전하고 있나요? 일본 정부의 그 동안의 태도는 아주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각 시설 역사의 전모가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세우는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2월 세계유산의 현장인 시모노세키, 기타큐슈, 타가와·이즈카, 나가사키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현장을 함께 들으면서 서로의 생각을 논의하고 마음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일본의 근대화와 한반도> 규슈 지역 현장답사 일정
2월 1일 (목)
17시 부산항 집합, 페리 승선
21시 페리 출발, 시모노세키로
2월 2일 (금)
8시 페리, 시모노세키에 도착
오전 구 시모노세키역, 청일강화기념관, 재일교포 주거지역 답사
오후 기타큐슈에 이동, 야하타제철소, 오야마다묘지, 재일인권자료센터등 방문
#숙박 = 코구라역 부근의 호텔, 또는 게스트 하우스
2월 3일(토)
오전 코구라 출발 타가와에 이동(JR),
타가와에서 전용차로 이용, 타가와시 석탄역사박물관 등 견학
오후 이시즈카시 무궁화당 등 이시즈카 시내 관련시설 견학
저녁 신이시즈카 출발 하카타 경유, 나가사키에 이동(JR)
#숙박=나가사키 역 부근의 호텔, 또는 게스트 하우스
2월 4일(일)
오전 군함도 견학 (관람용 배편 이용)
오후 오카마사하루 기념관, 원폭자료관 등을 견학
#숙박=나가사키 시내의 호텔, 또는 게스트 하우스
2월 5일(월)
오전 나가사키 역에서 하카타역에 이동, 후쿠오카 공항으로 이동
오후 편으로 귀국(서울, 또는 부산)
2018년 3월 24일 정기총회 날은 <민족문제연구소 치욕의 날>
– 是日也放聲大哭, ‘거수기 운영위원회 戊戌 8적’을 규탄함.
2018년 3월 24일, 민족문제연구소의 정기총회 날에 저는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정관 32조), 지부 회원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정관 42조) ‘유신 정관‘으로의 개악에 반대해 총회장에 혈혈단신 들어가 정관개정 반대를 외쳤으나 거대한 벽 앞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행부가 ‘주인’ 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무너뜨리며 ‘회원 주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현 운영위원회가 거기에 들러리 섬으로써 총회에서 ‘유신 정관‘이 통과되면서 운영위원회는 그나마 존재 이유인(정관 32조) “연구소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라 집행부를 ‘지원‘하는 보조기구(운영위원회 내규 2조)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2018년 3월 24일 이날은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또한 이번 ‘유신 정관’ 개악으로 집행부 독주체제가 완성됨에따라 운영뿐만 아니라 체계에서도 민주적이어야 할 시민단체로서는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7년 긴 세월 동안 어렵사리 회비를 바쳐가며 친일인명사전 편찬기금을 대주고, 연구소의 위기 때마다 일어나 연구소를 살린 회원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회원을 회비 빼내는 ATM 기계 정도로 인식하는 듯한 집행부는 연구소가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자 초심을 잃어갔습니다. 법적으로야 분명 이사회가 ‘심의의결’ 기구이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속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은 운영위원회가 지난 20년 동안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건들에 대해 심의의결을 해왔고, 그렇게 회원을 대표하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권한이 커지자 언젠가부터 배은망덕하게도 어려울 적부터 있어왔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못마땅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 정관개정 과정에서 개탄스러운 것은 집행부의 운영위원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오랜 욕심을 운영위원회 내의 ‘규정개정소위원회’라는 데서 규정화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 스스로의 역할과 위상을 허물어버리는 ‘유신 정관’ 개정안이 참석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오래전부터 운영위원회에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 온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운영위원회는 무슨 이유와 의도로 이런 엄청난, 연구소의 기틀을 허무는 ‘국기문란’ ‘쿠데타’에 가담한 것일까요?
정관개정은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어느 한쪽만의 의사와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내규는 이미 작년 말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곳곳에 집행부의 장악을 가능케 한 꼼수 규정들로 채워졌습니다.
올해 초 총회에서 집행부–운영위원회 합동작전으로 정관개정을 시도하기 전에 이미 사전 정지작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집행부의 연구소 장악 시나리오’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누군가 또는 어떤 세력에 의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기획 추진되어온 일이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핵심 인사들 간에 교감과 조율이 있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연 두 집단 간에는 어떤 묵계나 거래가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제 운영위원회가 자신이 ‘주인’기구임을 빈약하게나마 나타내주는 조항 한 줄마저 스스로 삭제에 동의해줌으로써 이제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 견제수단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행부는 이제 허울뿐인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니, 이젠 노골적으로 거수기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지원’ 기구로서 껍데기만 남은 거수기 운영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집행부 실무책임자이며 20여년 권력자 조세열 사무총장을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구도, 조직도,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이사회도 감사도 지금 사무총장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조세열 사무총장은 적어도 연구소 내에서는 두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국에 회원이 만3천명이고, 한달 회비수입이 1억 수 천만원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실질적인 ‘1인지배’ 연구소가 될 가능성이 활짝 열렸습니다.
경고합니다. 이제 만일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번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을 밀어붙인 사무총장과 소장뿐 아니라 현 10대 운영위원회, 특히 집행부에 투항하여 ‘회원 주권’을 반납하는데 앞장선 운영위원장을 위시한 부위원장단과 그 하수인 노릇을 톡톡히 해낸 규정개정소위원회 위원들이 엄중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유신 정관’ 통과로 연구소엔 환호작약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얼마간 달콤한 시간이 올지는 모르나, 이는 언젠가는 연구소에겐 큰 불행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아, 슬픕니다. 전국의 회원들이 모아주는 회비로 운영되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회원들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되고, 그 작업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핵심 인사들의 교감하에 치밀하게 추진돼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여, 오늘 민족문제연구소 치욕의 날,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집행부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단 등 관련자들의 부끄러운 행태를 그 옛날 을사늑약 당시 장지연의 ‘是日也放聲大哭’을 빌어 기록으로 남깁니다.
“저 □□와 □만도 못한 소위 운영위원회의 이OO 위원장과 6명의 부위원장들, 그리고 김OO, 김OO, 조OO 규정개정소위원회 위원이란 ‘운영위원회 戊戌 8적’은 임헌영 소장, 조세열 사무총장과 방학진 사무국장(겸)이 이끄는 집행부의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주인된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팔아먹는 □□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27년의 연구소 회원주권을 집행부에 들어 바치고 전국의 만3천 회원들로 하여금 객이 되게 하였으니,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전국의 만3천 회원들이여, 객 된 회원들이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1991년 2월 27일 이래 27년 회원주권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회원들이여! 회원들이여!”
2018. 3. 24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9대) 여인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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