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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은 개헌을 원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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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은 개헌을 원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 시작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3/27- 11:11

[ 국회 개헌 합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국민은 개헌을 원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 시작하라”

일시 : 3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2016-2017 타올랐던 촛불은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시대 교체와 ‘새로운 한국사회’를 요구한 바 있다.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변화한 시대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 교체의 요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바로 개헌이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시민혁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였고, 개헌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개헌안을 어제(3/26) 발의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정보기본권, 안전권, 생명권 등 기본권을 신설하고 성별 장애 등에 관한 차별에 대해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며, 노동권을 강화하는 등 기본권 강화 요구에 응답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등을 강화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며,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사회적 권리 강화와 경제 민주화 심화를 꾀하고 있다. 국민소환과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일부 도입하고, 민의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기준-비례성의 원칙 등을 명시했으며, 지방분권 국가로의 지향을 밝히고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자치입법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 발의안은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등을 내려놓는 데 인색했고, 대통령의 인사권 등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 등에 분산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과 다수의 여론을 수용하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미투(#MeToo) 등 누적된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공직진출의 기회를 남녀에게 동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권을 신설하면서도 참여할 권리는 노인, 장애인과는 달리 보장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은 유지하기로 한 반면, 국민의 헌법발의권을 신설하자는 제안 수용을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이나 기본권·권력구조 등 개헌내용 등에서 몇 가지 미비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지방선거까지 국민의 참여 아래 헌법을 개정하기로 약속한 지난 대선에서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한다.

한편, 여야 5개 정당, 특히 제1야당은 지난 2년간 입으로는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것이 2016년 말이다. 1년 동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국회 개헌특위는 자문위원회 보고서 이외에는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국민들의 여론을 듣겠다며 실시하기로 한 5,000인 토론은 당시 이 방안을 제시했던 이주영 위원장의 비협조 아래 무산된 바 있다. 결국 기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해산되고 올해 1월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협상에 임하고, 의도적으로 논의를 지연했기 때문이다. 개헌과 같은 범국민적인 사안까지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개헌에 대하여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무조건적인 반대나 보이콧으로 접근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시민사회도 오래전부터 개헌 논의에 함께하고 있다. 2017년 8월 말 전국 13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과 개헌관련 연대기구들이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해 개헌에 대한 연속 토론회를 15회 넘게 진행했으며, 이때 모인 의견을 종합하여 지난 2월에 이번 개헌에서 반영되어야 할 15개 항을 입법청원하고, 권력구조와 관련된 최소한의 합의방안과 관련된 4개 항을 추가로 입법청원하기도 했다. 또한 참가단체별로 개헌안을 입법청원하거나 개헌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가 이러한 의견을 무시해 온 것이다.

이제 바야흐로 국회의 시간이다.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통과시키거나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대체할 국회의 합의안을 5월 24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앞으로 약 2달의 시간이 국회에 주어진 셈이다. 말로만 개헌을 이야기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국회는 30년 만에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을 수행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개헌 일정과 쟁점을 논의할 고위정치협상에 성실히 임하라.

어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이 개헌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으로 구성되는 교섭단체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고위정치협상을 통해 개헌안의 모든 내용을 밀실에서 결정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야 정당은 기본권, 자치분권, 정치구조 및 권력구조 개편, 직접민주주의 제도 등 핵심쟁점 토론과 합의를 위한 향후 2달간의 국회의 계획(개헌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여야 5개 정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엄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개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구성하라.

개헌 과정이 국민의 참여와 주도에 기초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국회-시민사회 공동 연석회의(개헌공론화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개헌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7년 개헌특위가 운영되는 기간 내내 국민개헌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개헌과 관련된 공론화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국회는 이 기구를 구성하지 않았고 50억에 가까운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여야 정당은 각계가 참여하는 국회-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개헌 공론화 작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셋째, 국민적 합의에 터 잡은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숙의형 토론을 진행하라.

개헌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는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애초에 국회개헌특위가 소극적으로 기획했다가 그마저도 중단했던 5,000명 원탁회의 구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2달간 전국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숙의형 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대통령 개헌안 작성과정에서 숙의 토론을 진행한 사례가 있어 여야가 합의한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개헌 논의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만드는 데는 소극적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작년에 쓰지 못한 예산도 이미 책정되어 있다. 권력구조를 비롯하여 토지공개념, 고위공직 남녀 동등 기회 제공 등 쟁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에 뜻에 따라 최종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집중행동을 제안한다.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의 요청이자 국민의 명령이며,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두 달여이다. 부족한 시간일 수도 충분한 시간일 수도 있다.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가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국민주도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국적인 개헌연대기구인 국민개헌넷이 향후 2개월을 국민주도 개헌 집중행동기간으로 선포한다. 우리는 개헌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정파를 초월하여 연대할 것이며, 각 부문 지역별 개헌 공론화와 대국회 개헌 촉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국민개헌넷은 오는 4월 14일 (가칭)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한마당을 개최할 것이다. 국회 여야 각 정당과 국회 헌정특위 등이 국회 앞마당에서 국민한마당을 국회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8년 3월 27일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입장 별도 첨부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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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올림픽위원회 국제본부는 지난 2014년 각국의 스페셜올림픽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글로벌 메신저는 지적 장애를 지닌 선수 중에서 선발되며, 각종 국제행사에 초청 받아 연설하고, 시상도 하는 등 장애인 선수를 대변해 일하는 명예로운 자리다. 각국 위원회가 후보자들을 추천하면 7개 지역본부가 이를 취합해 적정 후보를 국제 본부에 보내고, 국제본부가 최종적으로 글로벌 메신저를 선발한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메신저 후보 추천권이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나 의원의 딸을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모집 공모는 없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송동근 사무총장은 “자격 기준에 맞는 선수가 나경원 의원의 딸 밖에 없어 별도의 공모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글로벌 메신저로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추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김대경 부장은 “5년의 선수 경력, 글로벌 메신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4년 간 스페셜 올림픽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가한 자 등이 글로벌 메신저가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며 관련 공문을 뉴스타파 취재진에 공개했다. 그러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측이 취재진에게 설명한 자격 조건은 글로벌 메신저가 아니라 글로벌 메신저를 도와주는 ‘에스코트’, 즉 동반자의 자격 조건이었다.

글로벌 메신저는 지적 장애를 지닌 선수 출신 중에서 선발된다. 이 때문에 스페셜올림픽위원회 국제본부는 글로벌 메신저 활동을 도와주는 에스코트를 함께 뽑고 있다. 에스코트의 자격요건은 스페셜 올림픽 경험 5년 이상, 글로벌 메신저와 동성일 것, 글로벌 메신저의 가족이 아닐 것, 영어 구사가 가능할 것, 4년 간 글로벌 메신저 프로그램에 활동할 수 있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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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글로벌 메신저 자격 요건에는 기본적으로 선수 출신에다 대중연설능력, 훌륭한 인생스토리, 사교성, 효율적 협업 능력 등 4가지가 명시돼 있다. 에스코드 자격 요건과는 달리 이 4가지는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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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글로벌메신저 선발 관련 공문을 받은 시점은 지난 2014년 3월 14일. 아시아태평양지역 추천 후보 신청 마감은 5월 31일까지였다. 한국 내 지적 장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공개모집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자체 회의를 통해 나경원 의원의 딸을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돼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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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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