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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검찰개혁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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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검찰개혁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3/27- 11:30

<1만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검찰개혁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촛불 이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우선 개혁과제 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선후보들과 정당들은 검찰개혁을,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는 난망하기만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가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과 함께 우리는 국회가 즉각 공수처 설치 논의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야당 앞에서 공수처 논의는 공전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뭇매를 맞자, 국회는 겨우 작년 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특위는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채, 관계기관 업무보고만 마무리했을 뿐 입니다. 법 제정 논의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를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검찰은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밝혀내거나 처벌하는 데 종종 실패했습니다. 눈치보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은폐하고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그 일부가 되어 조력하거나 묵인했습니다. 권력화된 검찰조직의 자정 노력도 그 때 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과 연루된 사건 수사에 대해 외압을 받은 검사, 검찰 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검사가 언론에 폭로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검찰은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따로 또 같이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뜻과 목소리를 모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단체들은 함께 뜻을 모아준 1만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의 설치는 더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회는 당장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제 1야당이자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몽니부리기와 공수처에 대한 왜곡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 정당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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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근절을 염원하는 시대적 요구

– 사개특위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어제(18일) 계속해서 명단 제출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으로 명단을 제출하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출범됐다. 사개특위의 종료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출범이 늦어지면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국감이 진행되는 이번 달을 제외하면 두 달밖에 남지 않는다. 다음 달 예산안 심사 등을 고려하면 너무도 빠듯하다. 사개특위는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의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최측근 또는 친인척이 연루된 각종 권력형 비리와 이들의 구속을 매 순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철저히 수사하기는커녕,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검찰은 최근의 사건들인 2007년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사건, 다스 실소유자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통해 한국 정치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더욱 악화시켰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한 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들의 비위에는 눈을 가렸다. 이제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검찰의 비위는 계속될 것이다.

 

사개특위는 짧은 활동 기간을 핑계 삼아 공수처 설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공수처 설치안은 이미 국회, 정부,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논의됐다. 1996년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운동 캠페인을 벌이면서 ,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안을 제안했으며, 이후 지금까지 많은 입법 발의가 이루어져 있다. 80%가 넘는 국민들도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의 근절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정부 입맛에 맞는 사정기관이 될 것이며, 옥상옥이라는 이유를 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공수처 설치안은 모두 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대통령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추천위원회가 공수처 처장을 추천하도록 하거나 혹은 형식적으로만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관할범죄를 명시하고, 수사개시의 요건을 명시해 수사권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권력형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사개특위는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야 한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권한남용, 부정부패를 상시적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근절하자는 데에 있다. 20년간의 논의와 정치적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구성된 사개특위의 위상에 걸맞게 사개특위 위원들은 공수처 설치로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금, 2018/10/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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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책실 (02-3673-2141)

화, 2019/03/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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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71.4%,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위헌으로 볼 수 없어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업무보고를 한 법원행정처는 “위헌이다”는 입장을, 법무부는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신설된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특별재판부가 아닌 재판부가 맡는 것을 두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법학자(대학전임교수)들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11월 1일(목)부터 16일(금)까지 15일간 진행됐으며, 법학자 7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아니다”는 응답이 71.4%(50명), “위헌이다”는 응답이 28.6%(20명)를 차지했다.

3.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한 주된 이유로는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므로”라는 응답이 총 50명중 24명(48%)으로 가장 높았다.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24%, 12명),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므로”(22%, 11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4.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응답한 이유에는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총 20명 중 7명(35%)으로 가장 높았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고르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므로”(25%, 5명),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므로”(25%, 5명)라는 응답 순이었다.

5. 이번 설문조사 결과 법학자들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사법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가 도입되더라도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화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며, 특별재판부 구성 외에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설문조사 결과(전문)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8/11/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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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하라.

구속수사 통해 사법농단을 은폐하려는 대법원의 높은 담장을 허물어야

 

오늘(9월 2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사법농단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재판연구관은 이미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불법 반출‧폐기하려 했다. 구속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경실련>은 법원에 유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법원은 사법농단의 첫 구속영장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라.

 

유 전 재판연구관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이다. 2014년-2017년 선임‧수색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 있을 만한 재판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 퇴임하며 사무실에서 대법원 재판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후배 재판연구관들로부터 받은 수만 건의 파일을 무단 반출하고,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폐기하려 했다.

 

하지만 오늘 구속 여부를 심사할 허경호 부장판사가 지난 번 검찰이 유 전 재판연구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또다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할까 우려스럽다. 유 전 대법 재판연구관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 반출 및 파기가 명확히 드러난 시점에서, 허경호 부장판사가 유 전 대법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수색 영장을 기각한다면, 국민들의 큰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폐지를 환영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법농단 진상규명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개혁의 의지와 함께 검찰의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계속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해왔다. 지난 19일 이루어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및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의 소환조사에 이어 앞으로 이어질 임종헌 전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등 사법부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에 앞장서야 하며, 국회의 관련 법관 탄핵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제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 전 재판연구관의 수사를 시작으로, 사법농단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법원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의 열쇠인 유 전 재판연구관을 구속수사토록 하고, 지금이라도 법관들은 사법농단의 위중함을 인지하고, 대법원의 높은 담장을 허무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끝>.

목, 2018/09/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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