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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심장부를 점령한 일제의 침략신사

지역

도시의 심장부를 점령한 일제의 침략신사

익명 (미확인) | 월, 2018/03/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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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궁전경도, 77.6 X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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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산신사는 조선에 세워진 최초의 신사로 병합 이전에 이미 ‘관폐대사’로 승격운동이 일어날 만큼 일본인들 사이에서 큰 의미를 지녔던 신사다. 1936년 8월 1일 ‘국폐사’로 격상되었다. ‘국폐사’란 조선총독부가 관리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신사를 말한다.

 

“1678년 3월 왜관을 부산항에 설치할 때, 대마도 영주가 용두산에 평방 4척(尺)의 석조 소사(小祠)를 세워 한일 상선(商船)의 안전을 기리기 위해 금도비라(金刀比羅) 대신을 봉사한 것이 시작이었다. 처음 금도비라 신사로 칭하다 1894년 거류지신사로 개칭했고, 1899년 그 규모를 확장해 사전의 면목을 일신하자 용두산신사로 개칭했다. 이 신사는 부산을 대표하고 경남을 압도하는 조선 최고의 신사이자 대륙진출의 수호신으로 그 신위를 온 나라에 혁혁히 떨치고 있다.”
<대륙신사대관>,1941

 

서울 남산공원, 부산 용두산공원, 대구 달성공원, 전주 다가공원, 진해 제황산공원.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공원으로 모두 일제의 침략신사가 자리했다. 신사神社란 일본 신도神道 신앙의 종교시설로, 왕실의 조상이나 민간 고유의 신앙 대상을 모신 건축물이다. 우리나라의 사당은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신 집을 뜻하지만, 일본의 신사는 다양한 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 그 수가 무려 800만에 달한다. 일본을 ‘신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1876년 부산 원산 인천 등이 개항된 후 조성된 일본인 거류지에는 서양식 공원이나 호텔, 교회 등과 같은 서구식 건물들이 들어섰다. 강제병합 이전 공원이나 묘지 등은 세금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일본인들을 위한 공원이 만들어졌고, 신사 설립도 적극 추진되었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제병합하자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며 ‘천황’의 은혜로 선전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천황’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시설로 ‘신사’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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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공원 내 황조요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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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다가공원 내 전주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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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제황산공원 내 진해신사

 

일본에서 메이지 ‘천황’이 사망하고 다이쇼 ‘천황’ 즉위 대례를 맞아 신사 관계 법규를 정비한 뒤인 1915년 8월 조선에서도 조선총독부령 「신사사원규칙」이 제정되었다. 신사와 사원은 희망자 30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 설립을 허가받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사실상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신사가 공인되었다. 또 1917년 3월에는 「신사에 관한 건」으로 작은 규모의 신사, 즉 신사神祠도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관리를 규정하여 보호, 육성하였다.
산 입구부터 계단을 쌓아 신사로 올라가는 참배로를 만들고, 산 중턱에는 도리이鳥居를 세워 도시 어느 곳에서도 우러러 볼 수 있는 곳에 신사를 지었다. 신사가 조성된 공원 주변에는 관공서와 금융기관, 경찰서 등 일제 핵심 통치기구들이 밀집했다. 이렇게 신사는 도시 중심부에 ‘식민통치의 성지聖地’로 자리 잡았다.
일제 침략신사의 목적을 가장 충실하게 구현한 신사는 ‘조선신궁’이다. 1912년부터 추진해 1920년 기공식을 가진 후, 1925년에 완공했다. 조선신궁이 들어선 남산은 조선시대 도성 사산四山의 하나이자, 금산禁山으로 엄격히 관리되었으며 국사당國師堂이 자리잡고 있는 등 한양의 수호산으로 여겨졌던 곳이다. 일제는 조선신궁을 건립하기 위해 산 정상의 국사당을 이전하고 현재 남산식물원 일대의 서쪽 산허리를 완전히 깎아냈다. 조선 초기부터 신성시하여 오던 남산은 침략신사인 조선신궁이 자리 잡은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성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 강동민 자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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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상동 ‘시와 꽃이 있는 거리’에 설치돼 있는 미당 서정주의 시(詩)비. 부천시가 친일문학을 청산하기 위해 서정주의 시비 ‘국화 옆에서’와 ‘동천’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부천/장철순기자 [email protected]

3·1운동 100주년 맞아 논란됐던
상동 ‘시와 꽃이 있는 거리’ 시비
‘국화 옆에서’·’동천’ 철거키로 결정
나태주 ‘풀꽃’·정지용 ‘향수’로 교체

부천시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친일파 시인 서정주의 흔적을 지우기로 했다.

1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상동 상도중학교 뒤 보행자도로 ‘시와 꽃이 있는 거리’에 세워져 있는 미당 서정주의 시(詩)비 ‘국화 옆에서’와 ‘동천’을 없애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시비는 지난 2008년 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천문화사업과 연계해 ‘시와 꽃이 있는 거리’를 조성할 때 세워진 것이다.

이 곳에는 미당 서정주를 비롯해 노천명, 주요한 등 친일시인은 물론이고 수주 변영로, 정지용, 도종환, 김영랑 등의 시비가 설치돼 있다.

상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한 결과 다른 시인의 작품으로 교체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문학 창의도시 부천에서 친일잔재인 친일문학을 청산하기 위해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는 나태주의 ‘풀꽃’으로, ‘동천’은 정지용의 ‘향수’로 각각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친일시인으로 알려진 노천명의 ‘이름없는 여인이 되어’와 주요한의 ‘샘물이 혼자서’는 이미 철거를 한 상태다.

미당 서정주는 1942년 ‘다츠시로 시즈오’로 창씨 개명한 이후 일본군 종군기자로 활동하면서 식민지정책에 동조해야 한다는 글을 통해 일제에 협력한 전력이 있다.

부천시가 최종 시비 교체를 결정하자 정치권, 시민사회 등에서는 환영하고 있으나 문화계에서는 예술성과 인간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현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친일문학 시비를 부천시가 철거한다고 하니 크게 환영한다”며 “친일 잔재를 없애는 것은 민중에게 서러운 삶을 안긴 엉터리 지도자를 바로잡는 것,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종선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해 왔다”며 “뒤늦게나마 시가 결단을 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email protected]

<2019-02-12> 경인일보 

☞기사원문: 부천시 ‘친일파 시인 서정주 흔적’ 지우기 

※관련기사 

☞뉴스1: 3·1운동 100주년 앞두고 친일시인 서정주 시비 철거한다 

☞Queen: 친일시인 ‘서정주 ·노천명 ·주요한’시비철거 …나태주 ·정지용설치

※뉴스 영상

수, 2019/02/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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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제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내 용 증 명 (2차)

수신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 (청파동2가)
발신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

제목 : 2018. 5. 11 제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2018년 5월 11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제51차 이사회는 본인(여인철)에 대한 회원 제명의 건을 심의하고, 제명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당시 통용되던 정관에 의거, 제51차 이사회의 구성, 개최 및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아울러 본인의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밝힌 내용증명을 작년 7월 초경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가운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 본인이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년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사용해왔던 위에서 언급한 정관 (집행부에서 말하는 소위 “운영 정관”) 외에 또 다른 정관(교육청에서 승인한 정관, 이하 “승인 정관”)이 본인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몰래 “운영”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별첨 1: 2018년 6월 23일, 충남아산에서 워크샵을 겸하여 열린 2분기 운영위원회 배포자료),

그 배포자료에서 집행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등기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과 실제 시행하고 있는 운영 정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우리 연구소는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정관이 두 개였고 연구소는 이 두 개의 정관 “모두를 준수”하고 있다?

본인은 연구소가 사단법인 등록할 때 신고한 정관(위 교육청에 등기된 “승인 정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은 있으나 그 정관은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식행위에 의한 정관이었을 뿐 그 정관이 집행부에 의해 따로 회원 몰래 “준수”되고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본인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집행부에게 그 정관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지난 십수년 동안 “운영 정관” 외에 “승인 정관”을 이용해 “회원을 10명”으로 임의로 정하고, 전국의 1만 3천여 “회원”을 무시하며 이들 10명만으로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열어 연구소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온 사실을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은 운영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아왔다는 사실이 작년 9월경에야 드러난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소위 “운영 정관”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연구소 업무에 임했던 본인은 이사진과 상근자들의 배신과 기만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회원제명 의결 무효의 건과는 별개로, 민족문제연구소를 지난 1991년부터 오늘날까지 회비를 납부하며 지탱해 온 전국의 회원들에 대한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의 오랜 배신과 기만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 7월에 보낸 내용증명(1차라 칭함)은 “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그렇다면 작년 5월 11일의 이사회 결정은 어떤 정관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소위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등기된 정관” (“승인  정관”)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본인에 대한 이사회의 제명 의결 무효를 주장한 1차 내용증명(“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과 같은 취지의 2차 내용증명(“승인 정관”을 근거로 작성)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송부합니다.

1. 제51차 이사회 결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1일 민족문제연구소 제51차 이사회는 귀하의 참석 하에 소명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제명건의안과 관련 자료, 귀하의 소명과 관련 자료를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51차 이사회에는 이사 8인 중 이사 강만길을 제외한 7인이 참석하였으며, 여인철 씨의 제척사유 주장에 따라 이사 임헌영과 조세열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정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어떤 정관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정관에 의거’ 한다며 회원 제명 건에 대하여 의결했습니다.

지난 1차 내용증명에서는 회원들에게 기 공개된 “운영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밝혔으니, 본 2차 내용증명에서는 “운영 정관”과는 다른,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승인 정관”(2017. 12. 28, 4차 개정)에 의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승인 정관”의 내용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51차 이사회 의결의 준거가 되는 교육청 인가 “승인 정관”의 제10조에서는 이사를 이사장 포함 5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 상에 함세웅, 임준열(등기부상 임헌영),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의 5인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3. 제51차 이사회 결의 무효 이유

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결에 참여 (“승인 정관” 위반)

위 이사회 결정서에 따르면 제51차 이사회에는 함세웅, 임준열,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 이이화, 지수걸의 7인이 참석하고 강만길은 불참했는데, 이중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승인 정관”에 따르면 강만길, 이이화, 지수걸은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회는 “승인 정관”에서 정한 5인 즉,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5인만으로 구성하고 의결했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이사가 아닌 자가 표결에 참여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위 3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5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여인철 회원 제명의 건’은 무효이고 따라서 본인은 당연히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회, 운영위원회, 집행부는 본인이 회원에서 제명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재차 요구합니다.

이사장은
① 본인을 회원에서 제명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지체없이 본인에게 정식으로 통보하는 것은 물론,
② 전국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고,
⓷ 회보 민족사랑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인철을 제명한 2018. 5. 11의 제51차 이사회는 이사가 아닌 자가 의결에 참여하여 제명을 결의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은 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법적 회원 제명으로 인해 심대한 심적 피해를 입었을 여인철 회원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에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지합니다.

2019년 O월 O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위의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당한 방법을 통해 저의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2019. 2. 8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전 9대 운영위원장 (끝)

 

추신: 우체국으로부터 위 내용증명이 민문연으로부터 수령되었다는  연락이 온바, 집행부는 소장님과 이사장님께 지난 51차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입증하는 2차 내용증명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기 바랍니다.

수, 2019/02/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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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문님이 속담을 인용하시길래 저도 그 속담에 빗대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받으시는군요. 그 글 안에 내용은 보지도 않고그렇다면 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래 님의 말씀에는 답을 하고 싶네요  

-“여인철 씨는 이제는 민족연구소와 아무런 관게가 없습니다 회원도 아니고 과거에는 회원이고 운영위원이였지만 지금은 탈퇴하시고 새로 단체를 만드셨으니 단체 정관 주체로 일을 하세요”   

제가 왜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회원 제명자 신분입니다. 그것도 불법 부당 제명자그래서 이사회 의결 무효 내용증명을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한번은 소위 운영 정관에 의거, 또 하나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신고”(등기, 승인) 정관을 근거로 해서  

두 개의 정관 모두에 의거해서도 제명처분은 무효입니다  

민문연을 탈퇴하고 새 단체를 만든게 아니라, 제명당하고 비리와 부정을 바로 잡기위해 어쩔 수 없이 새 조직을 만든 겁니다. 민문연이 바로 세워지면 없어질 단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 “그러나 지금 사회와 정치가 시시각각 변하니 부도덕 불의를 타도하시면서 언론에 기재하시고 올타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신다면 협조합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도덕과 불의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우리 사회의 부도덕과 불의에 대한 타도에는 협조하신다면서, 왜 민족문제연구소의 부도덕과 불의에 대한 타도에는 같은 구성원으로서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가로막고 계신 건가요?  

– “이제는 부정 불법은 회원들이 알아서 할것입니다”   

회원들이 알아서 안 하니 이렇게 나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회원의 대표라고 하는 이민우 운영위원장 뭐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와 한통속이 되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부장들 조직인 운영위원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역시 조용하잖아요? 근데, 누가 어느 회원이 알아서 한다는 건가요? 부정 불법 바로 잡겠다고 나서는 회원 누가 있나요? 이덕문 회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만 하십시다.   

그리고 이사회의 저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관련 2차 내용증명을 위에 올릴 것이니 왜 그 제명처분이 무효인지 차분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하길, “이건 상식이구만…”이라고 하던데 이 회원님은 그런 상식이 있으신지도 한번 보시구요  

2019. 2. 13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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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은 스님것이 아니고 종교불교 재산입니다   

저보고 대표내어 놓으라고 하면 저보다 잘할 사람이 있으니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어 놓습니다   

민바행 정권이 잘 되어있다면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세요 저는 민바행 단체에 가입 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와 정치가 시시각각 변하니 부도덕 불의를 타도하시면서 언론에 기재하시고 올타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신다면 협조합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박정희 기념관반대는 저와 이곳 주 대표님들께서 지방언론에 광고를 내면서 반대 했지만 고김대중대통령의 정책이고 200억 국민의 혈세를 기념관 세우는데 도와 주셔서 우리는 실패하였습니다   

여인철 씨는 이제는 민족연구소와 아무런 관게가 없습니다 회원도 아니고 과거에는 회원이고 운영위원이였지만 지금은 탈퇴하시고 새로 단체를 만드셨으니 단체 정관 주체로 일을 하세요   

지금 해야할 일들이 너무많지요 5.18 광주 유가족 모욕 박정희 스위스에 감쳐진 비자금 ,강남땅 몇만평은 박정희 땅 혹은 박회장 땅 이기사는 이미 언론에서 밝히 기사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언론이니 이런것들을 밝혀 주시고 더이상 민족 문제연구소 임원사퇴는 맗하지 마세요   

이제는 부정 불법은 회원들이 알아서 할것입니다   

– 2019. 2. 13 이덕문

수, 2019/02/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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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1.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일본정부의 압력과 기업의 판결이행 거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월25일에는 미쓰비시소송의 원고 김중곤 할아버지(96세)께서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2.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2월 15일(금),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이 직접 일본 기업을 방문합니다. 신일철주금의 경우에는 3차 방문이며, 미쓰비시와 후지코시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3. 국내에서는 ▲2월 15일~2월 28일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공동행동 참가단체들이 대법원의 판결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일본기업 방문의 의미와 피해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한 분이라도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생전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아래)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아베는 강제동원 인정하고 사죄하라!
일본기업은 판결에 따라 즉각 배상하라!

○ 일시 : 2019. 02. 14(목) 오전 11:00
○ 장소 : 일본대사관 앞(트윈트리 타워 A동)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사회 :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 진행내용

▲ 경과보고 

▲ 피해자대리인 발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일본기업에 경고한다!
– 피해자가 바라는 해결방안과 일본기업 방문의 의미
(김세은 변호사/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 간사)

▲ 피해자단체 발언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사실 인정하고 기업배상 막지마라
 – 1월25일 돌아가신 김중곤 할아버지 관련
(안영숙 공동대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연대발언1 노동자가 앞장서 일제 사죄배상 요구하고 받아내겠다
 (엄미경 통일위원장/ 민주노총)

▲ 연대발언2 65년 한일협정 운운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 새로운 한일관계는 강제동원 문제해결부터 시작해야 한다.
(강혜진/서울 겨레하나 간사, 강제징용 노동자상 지킴이)

▲ 이후 행동 계획 발표
– 15일 피해자대리인 일본 방문
– 15일~28일 일본대사관 앞 일인시위

수, 2019/02/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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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成道僧離山

 

寺刹誰何物(사찰수하물)

衆生此請僧(중생차청승)

休留成道後(휴류성도후)

湖上履春氷(호상리춘빙)

 

道를 이룬 중에게 절간 떠나길 청하다

 

절간은 그 누구의 것이런가

중생은 이에 스님께 청하오

成道한 후엔 머무르지 말길

湖上에서 봄 얼음 밟는구려.

 

<時調로 改譯>

 

절간은 누구 것인가 이에 스님께 청하오

道를 이룬 연후에는 거기 머무르지 말길

어쩌면 호수 위에서 봄철 얼음 밟는구려.

 

*成道: 道를 닦아 이룸. 또는 학문의 참뜻을 깊이 체득(體得)함 *離山: 고산(孤山).

승려가 떠남 *誰何: 누구 *湖上: 호수의 위. 호반(湖畔) *春氷: 봄철의 얼음.

 

<2019.2.14, 이우식 지음>

목, 2019/02/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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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후지코시도 방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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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제동원 공동행동 회원들이 14일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와 기업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2.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아베는 강제동원 인정하고 즉각 사죄하라! 일본기업은 판결에 따라 즉각 배상하라!”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일본 정부의 압력과 기업의 판결이행 거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피해자의 뜻을 전하기 위해 15일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이 직접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신일철주금을 두 차례 방문한 바 있으며 미쓰비시와 후지코시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세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도 일본 정부와 기업은 계속해서 판결이행을 거부하고 일본은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라며 “신일철주금에 판결이행을 요청하기 위해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지만,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압류로 나아갔고 압류 결정이 난지도 1개월이 지났지만 그런데도 신일철주금은 협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매각 명령 신청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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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제동원 공동행동 회원들이 14일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와 기업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2.14 [email protected]

김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매각 명령 신청이 일본기업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는 정당한 판결에 대한 이행이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후지코시와 관련, “1심과 항소심에서 동일한 판결이 났음에도 상고하고 있다”며 “후지코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 판결에 근거해서 가집행 절차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은 오직 하나”라며 “일본기업이 이들을 강제동원해서 강제노동시켰다는 명백한 진실이 있는 한 일본기업은 진실에 근거해서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영숙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지난 1월 25일 미쓰비시 소송의 원고 김중곤 할아버지가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며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90세가 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는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달 말까지 미쓰비시 측에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15일 오후 2시 15분 일본의 신일철주금, 오후 3시 미쓰비시, 오후 4시 30분 후지코시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또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2019-02-14> 연합뉴스 

☞기사원문: “강제동원 배상 이행” 한국 변호인단 내일 신일철주금 3차 방문 

※관련기사 

SBS뉴스: “대법원판결 이행 촉구” 한국 변호인단 내일 신일철주금 3차 방문 

신안일보: ‘강제징용 소송’ 변호인단, 내일 신일철주금 3차 방문

목, 2019/02/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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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

누가, 왜 여성과 소수자를 두려워하며 배제하는가?
어떻게 근대 공론장의 한계를 넘어 부대끼는 몸들의 공통장을 구성해 나갈 것인가?

지은이  권명아  |  정가  24,000원  |  쪽수  464쪽  |  출판일  2019년 2월 11일
판형  사륙판 (130*188)  |  도서 상태  초판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총서명  아프꼼총서 5  |  ISBN  978-89-6195-198-2 03300   |  CIP제어번호  CIP2019000620
도서분류  1. 페미니즘 2. 여성학 3. 문학 4. 문학비평 5. 사회학 6. 철학 7. 정치학

근대 공론장의 주체에게 젠더화된 타자들은 ‘벌레, 홍수, 떼거리’로, 위협적이며 제압하고 다스려야만 하는 존재로 인지되었다. ‘벌레, 홍수, 떼거리’라는 표상은 문화와 지역을 막론하고 근대 체제에서 정동의 힘이 ‘이성적 주체’와 ‘다스림의 주체’에게 인지되고 포획되는 방식이었다. 이광수나 염상섭 같은 근대 공론장 주체에게 근대 도시를 무너뜨리며 범람하는 ‘홍수’는 식민지 토목 권력의 힘을 통해서 혹은 문명개화를 통해서 반드시 다스려져야 하는 ‘미개’와 ‘야만’의 상징이었다.

미투 운동의 도래는 이러한 의식주체의 정신혁명과 대결해온 페미니즘 정치사상과 발본적 유물론의 궤적 속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정신혁명의 상속과 계승이 ‘혁명’의 자리를 독식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봉기한 미투 운동이야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도래하지 않은 신체의 유물론 정치, 그 발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간략한 소개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는 정동과 페미니즘, 페미니즘과 젠더 정치의 정동 효과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이자, 온 힘을 다해 무언가 ‘다른 삶’을 만들어보기 위해 부대낀 날들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페미니즘과 젠더 어펙트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실천적 개입은 하나의 몸과 다른 하나의 몸이 부대껴 만들어내는 힘·마찰·갈등에서부터, 개별 존재의 몸과 사회, 정치의 몸들이 만나 부대끼는 여러 지점들까지, 그리고 이런 현존하는 갈등 너머를 지향하는 ‘대안 공동체’에서도 발생하는 ‘꼬뮌의 질병’을 관통하면서 진행된다.

여성, 소수자로서의 신체적 경험은 페미니즘 사상이 출발하고 나아간 가장 큰 기반이었다. 정동 이론이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정동 이론은 신체에 대한 새로운 유물론이자, 신체들과 신체들의 연결과 부대낌 즉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다. 그리고 신체에 대한 유물론적 사유와 실천에 거의 유일한 지적 원천은 바로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이다. 또한 젠더 연구는 경험을 신체의 유물론의 차원에서 고찰하는 연구 방법을 축적해왔고, 정동 이론은 젠더 연구의 이러한 경험 연구 역시 이어받고 있다. 정동 연구는 공통적인 것을 둘러싼 긴 투쟁의 산물이다.

이 책은 정동에 대한 논의의 역사를 따라 18세기까지도 올라가지만, 주요 연구 대상은 박근혜 정권이 성립되던 시점에서 시작해서 세월호 사건, 백남기 님 살해 사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최종적 불가역적인’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페미니즘 운동의 부상, 문화계와 문단 등 <○○계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의 부상, 시사인 절독 운동, 메갈리아 파동, 촛불집회, 탄핵, 대통령 선거, 정권 교체, ‘촛불 혁명’ 이후, 그리고 미투 운동을 경유하는 시기의 한국 사회의 여러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상세한 소개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와 같은 속담이 여성차별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런 여성차별적인 표현을 뒤집어 보면 단순한 표현 이면에는 ‘여성의 불가해한 힘’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남자 셋이 모이면 시국과 정치를 논하기는 하지만, 접시를 깰 수는 없다. 시국과 정치에 비해 ‘접시’는 사소한 가정사를 비유하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여자들은 단지 모이는 것만으로도 접시를 깰 수 있고, 울기만 해도 집안을 망하게 한다.

여성은 모이면 힘이 세지고, 그 힘은 ‘파괴적’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여성은 모이면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부단히 모여서 힘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그 힘은 항상 ‘파괴적’인 것으로 매도되고, 이런 매도와 가치의 전도를 통해 여성의 힘은 평가절하되거나 뿌리 뽑혔다. 이 책은 이렇게 여성의 힘이 ‘파괴적인 것’으로 매도되어온 역사가 현재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공격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여자떼의 무한한 힘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가치 정립하기

이 책의 목적은 역사적 분석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 역사적 분석은 바로 여성의 연결과 연결을 통해 발생하는 힘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가치 정립하기 위한 실천적 시도이기도 하다. 여성이 모이면 힘이 세지고, 그 힘이 무언가를 파괴한다고 인류 역사를 통해 반복해서 인식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여성에게 잠재된 힘이 무한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무리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어도, 그 가치가 매도되고 평가절하되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면,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을 긍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바로 여성의 힘을 파괴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평가하는 그 가치부여의 체계 그 자체를 전복해야만 한다. 이 책은 여성의 힘을 파괴적으로 매도해온 과정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통해 여성의 힘을 평가하고 가치부여하는 이론적인 전복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소수자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타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페미니즘이 다시 부상한 시대라고 하지만, ‘미투운동’은 음모론, ‘꽃뱀론’으로 여전히 매도된다. 기존 권력 구조의 지배적 카리스마를 비판하는 성폭력 고발운동은 ‘진보 진영’을 파괴하려는 음험한 힘으로 모욕당한다. 여성차별적인 담론 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군중 검열’이나 무지몽매한 ‘메뚜기 떼’가 자행하는 ‘지식 테러’라고까지 공격받는다. 평생 ‘위안부’ 문제를 고발하고 전시성폭력을 비판해온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공격이 반복된다. 이 책은 현재 진행 중인 페미니즘 운동, 차별 반대 운동과 이에 대한 공격과 매도를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가 축적된 역사의 지평에서 해석한다.

여성의 잠재적 힘에 대한 공포는 ‘민주주의’의 근원적 딜레마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는 인류 역사상 반복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마르크스까지 인간이 함께 모여서(사회적) 힘을 만드는(정치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라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여성은 모이면 ‘파괴적’이 된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사상은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재구성했지만,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사상 그 자체를 통해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를 합리화했다. 여성이 참정권에 제한을 받고, 여성들의 집합적 행동이 파괴적인 것으로 가치 절하되는 것은 이런 맥락과 관련이 깊다.

근대 체제에 이르러 이런 여성의 잠재적 힘에 대한 공포는 ‘민주주의’의 근원적 딜레마로도 자리 잡는다. 여성이 근대 시민적 이성과 합리성에 미달하는 ‘감정적’ 존재라는 점에서 참정권에 제한을 받았지만 이는 단지 이성과 감성의 대립의 산물만은 아니다. 중세의 ‘마녀사냥’이 여성이 지닌 불가해한 힘과 지식, 열정에 대한 공포의 전형적 산물이고 이를 정당화한 것은 종교와 봉건제였다. 반면 근대 민주주의에서 이 공포는 여성의 힘을 ‘광기’(정신의학), ‘범죄’(법학, 사회학, 범죄학, 행동심리학 등)로 규정하는 근대 지식과 ‘문란’을 외치는 근대적 윤리에 의해 합리화되었다.

성찰적인 공론장 주체 vs. 파괴적인 군중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는 역사적으로 소수집단의 힘을 억압하는 패러다임으로 확산되었다. 부르주아 남성은 모여서 ‘민주주의’를 만들지만, 하층 남성은 모이면 ‘사회질서를 파괴한다’고 매도되었고, 서구의 백인 주류 집단이 모인 광경은 민주주의의 ‘장관’으로 보이지만, 비서구 비백인 집단이 모인 장면은 ‘난장판’이나 잠재적 테러집단의 떼거리로 공포를 자아내는 우려스러운 문제적 현장이 된다.

근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론장은 모여서 힘을 만드는 것이 정당화된 집단에 의해서만 구성 가능한 것이었다. 이성과 성찰의 주체는 모여서 민주주의를 만들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떼거리들은 모여서 파괴적인 ‘군중심리’를 형성할 뿐이다. 성찰적인 공론장 주체와 파괴적인 군중이라는 범주의 차별적 구성은 여성, 하층 남성, 비백인 인종 집단 등 소수 집단의 집합적 힘을 가치 절하하고 근절하는 ‘합리적 근거’가 되었다.

오늘날 페미니즘이 ‘공론장’을 파괴하는 폭도나 ‘극단주의’, 잠재적 범죄자라고 공격하는 논리는 그런 점에서 전혀 새롭지 않은 역사의 반복이다.

지은이 소개

권명아 (Kwon Myoung A)

“삶-연구-글쓰기의 인터페이스” 아프꼼의 래인커머(來人comer)이다.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재직 중이며 젠더 어펙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파시즘과 젠더 정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사와 문화, 문학을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1990년대 페미니즘 정치를 다룬 『맞장뜨는 여자들』(2001)은 단독자로서의 여성 주체가 부상하는 역사적 순간을 기록한 책이다. 단독자로서 여성 주체가 부상했던 짧은 정치적 순간은 외환위기로 인해 급격하게 진부한 삶의 양태로 회귀했다.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2000)는 이 퇴행과 반복의 한국사를 다룬 책이다. 이후 젠더 정치로 본 한국 근현대사 3부작인 『역사적 파시즘 :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정치』(2005),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2009), 『음란과 혁명 :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2013)을 냈다. 파시즘과 젠더 정치 연구는 매혹, 열광 등 파시즘과 정념의 특별한 관계를 해명하는 일이기도 했다. 『음란과 혁명 :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이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 한국 사회의 정동을 묻다』(2012)와 짝을 이루는 연구서인 이유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는 이런 필자의 연구 여정의 결과이자, 다른 삶을 향한 발명과 실패의 개인적이고도 집단적인 실험의 결과이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는 헤이트 스피치(혐오발화)와 젠더 정치에 대한 후속작과 나란히 읽혀지면 더 좋겠다.

책 속에서 :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

불법촬영은 ‘재미, 장난 또는 정신 차려야 할 일’ 정도로 합리화되고, 성적인 노예화가 사랑 혹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정당화되기를 반복한다. 마찬가지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성폭력을 ‘다시 태어나야 할 일’ 정도로 정당화하고, 권력관계의 위력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 애정, 헌신, 보살핌, 전심전력의 수발을 노예적으로 강요한 것을 ‘존경’에 의한 행동으로 합리화했다.

― 1부 1장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의 신체 유물론, 27쪽

페미니즘에 대한 분할 통치와 적폐에서 스스로를 면죄하면서, 국가와 자본의 힘에 편승하여 자신을 확대하는 문단 문학 주체는 종말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문단 문학이 종말을 고하는 시점마다, 문학의 정치성을 새롭게 구축하고 발명한 것은 페미니즘 운동이었다.

― 1부 3장 해시태그의 정동이 재구축한 페미니즘 문학, 85쪽

오늘날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여자떼 공포와 공론장 부재에 대한 위기감은 단지 ‘메갈’이라는 새로운 인종의 탄생에서 비롯된 것도, 그 집단의 실태 조사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최근 페미니즘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야말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역능을 문란, 퇴폐, 부적절함, 근본주의적 불순분자로 배제하면서 구축된 근대적 주체성과 공론장의 한계를 되돌아보는 ‘근본적’이고도 발본적인 이론의 재구성을 요청하는 사태이다.

― 2부 1장 여자떼 공포와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힘, 157쪽

이른바 혁명의 시대가 종지부를 고하고 ‘욕망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어떤 선언들은 우리가 마치 갈등과 계급투쟁을 넘어서 욕망이라는 새로운 유토피아라도 발견한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러나 욕망의 시대와 함께 도래한 것은 자유도, 유토피아도 아닌, 새로운 빈곤 사회였다.

― 2부 4장 정치경제학 너머의 빈곤, 209쪽

최근 한국 사회에 나타난 성폭력 생존자들의 해시태그 운동도 온라인 담론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거하면서, 이를 통해 기존의 물질적인 제도(문학 제도, 문화 제도 등)에 저항하는 오큐파이 운동의 한 사례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2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수요 집회 역시 점령당한 신체를 애도하는 저항적 오큐파이 운동의 세계적인 사례이다.

― 3부 2장 증강 현실적 신체를 기반으로 한 반기념 정치 구상, 294쪽

이렇게 홀로 여럿인 주체 양태는 응답을 듣지 못한, 아니 응답에 대한 간절함에 하나이자 유일한 자신조차 상실한 결과이기도 하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으니, 스스로 자신의 삶과 폭력의 경험과 그 모든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 평생 지속된 결과 김복동이라는 한 존재는 묻는 자, 응답을 찾는 자, 자신의 죄를 묻는 자, 살피는 자, 자신을 보살피는 자, 전생의 복동, 이곳저곳의 전장으로 끌려 떠도는 복동, 아이를 꿈꾸던 복동, 전생에 아이를 잃은 복동 … 등으로 여럿으로 나뉘고 자리를 바꾼다.

― 3부 3장 홀로-여럿의 몸을 서로-여럿의 몸이 되도록 하는, 시적인 것의 자리, 301쪽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마주침에서 촉발되는 안심의 정동이란 비참에서, 불안에서 놓여남을 의미한다.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이러한 놓여남의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마음을 놓는 과정, 불안에서 안심으로 이행되는 과정은 수동에서 능동으로 변형되는 과정이며, 낭시의 표현을 빌자면 영혼이 펼쳐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 4부 1장 마음을 놓다, 352쪽

문제는 임박한 파국, 혹은 정동적 현실이 전송하는 신호들(불안과 위기, 혹은 특정의 정념들/수동들)을 통해 또다시 소유자로서의 주체라는 위치를 다시 공고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공통적인 것을 발명할 수 있는, 다른 신체들을 사유해 나가는 길일 것이다. 그렇게 구축된 신체에 더 이상 ‘인문학’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다고 해도 그리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닐지 모른다.

― 4부 5장 정동적 전환과 인문의 미래, 421쪽

저자 강연회 : “여자가 모이면, 뭐라도 바꾼다!!
― 여자떼, 여성 집단행동의 역사”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출간을 기념하는 저자 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강연 주제 : 여자가 모이면, 뭐라도 바꾼다!! ― 여자떼, 여성 집단행동의 역사
◆ 강연 : 권명아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지은이,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 일시 : 2019.2.25.(월) 저녁 7시30분
◆ 장소 : 다중지성의 정원 (문의 02-325-2102)
◆ 신청하기 : http://bit.ly/2BzfDYV

함께 보면 좋은 갈무리 도서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권명아 지음, 갈무리, 2012)

이 책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지난 20여 년간의 변화와 낙차(落差)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자는 슬픔, 외로움, 사랑, 위기감, 불안 등 정념의 키워드들을 통해 영화, 소설,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들을 넘나들며 조망한다. 더불어서 시대를 초월한 여성 문인들의 삶과 작품들을 새롭게 조명하며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적인 것’을 둘러싼 변화를 통합적이며 힘 있게 그려내고 있다.

『정동 이론』(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J. 시그워스 엮음,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옮김, 갈무리, 2015)

아프 꼼 총서 2권. 정동 연구라는 이제 막 발아하는 분야를 정의하는 시도이자, 이 분야를 집대성하고 그 힘을 다지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정동 이론의 주요 이론가들을 망라하고 있다. 정동이란 의식적인 앎의 아래와 곁에 있거나 그것과는 전반적으로 다른 내장[몸]의 힘으로서, 우리를 운동과 사유, 그리고 언제나 변하는 관계의 형태들로 인도한다.

『캘리번과 마녀』(실비아 페데리치 지음, 황성원, 김민철 옮김, 갈무리, 2011)

자본주의의 역사에 있어서, 남성이 임금 노동자로 탈바꿈된 것 만큼 여성이 가사노동자이자 노동력 재생산기계로 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페미니즘 역사서이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닦았던 이 폭력적인 시초축적 과정에서 마녀사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었음을 밝힌다. 이 책에서는 공식적인 역사서나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쓰인 역사책에서도 다뤄지지 않는 산파 여성들·점쟁이 여성들·식민지의 원주민 여성 노예들·여성 마술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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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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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행위자 만든 교가 상당수”…역사교육위원회 구성도 요구

(예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전교조 충남지부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는 14일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만든 교가를 충남 도내 학교도 상당수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도교육청은 친일 잔재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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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충남지부 보도자료 캡처=연합뉴스]

두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작곡한 교가를 변경하는 작업이나 교실 속에 남아있는 일본말을 우리말로 바로잡는 일은 일제 잔존 역사를 청산하는 첫걸음이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광주시는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바탕으로 광주 지역 중·고교와 대학의 교가를 전수 조사했고, 광주제일고를 비롯한 상당수 학교가 현제명·이흥렬·김동진·김성태 등 친일 음악인 4명이 만든 교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일제의 침략에 맞서 전 국민이 성난 파도처럼 일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충남교육청은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작곡한 교가를 바꾸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민, 교육 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역사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올바른 역사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대표적 친일 잔재였던 ‘국민학교’란 명칭은 1996년 3월 1일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하지만 ‘유치원’이라는 일본식 이름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회와 문화관광부가 시민공모전을 통해 ‘유아 학교’로 명칭 변경안을 선정했고, 정치권에서도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19-02-14> 연합뉴스 

☞기사원문: 충남전교조·민족문제연구소 “학교 친일 잔재 청산해야” 

※관련기사 

☞굿모닝충청: 전교조 충남지부 “학교 친일 잔재 청산” 

☞뉴스파고: 전교조·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충남교육청은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하라!”

목, 2019/02/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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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내 친일파 동상 버젓이…
친일음악가 작사·작곡 교가 바꿔야”
24일까지 전수조사해 공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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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는 광주일고는 최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음악인 이흥렬(1909~1980)씨가 작곡한 교가를 올해 안에 바꾸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15일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운동’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학교에서는 친일파의 동상과 그들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아직도 버젓이 남아있거나, 친일 음악가가 작곡·작사한 교가를 학생들이 합창하고 있다”며 “국권을 회복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에 따라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운동’을 제안하며 구체적으로 △친일파 동상 철거 △친일파 이름을 딴 기념관의 이름 변경 △친일 음악가가 작사·작곡한 교가 폐기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또 오는 24일까지 서울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친일파 동상과 기념관의 존치 여부, 친일 음악가가 작사·작곡한 교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 명단과 함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내 친일파 동상과 기념관, 친일 음악가가 작사·작곡한 교가의 존치 여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도 전수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친일파 작사·작곡 교가를 바꾸는 작업은 이미 광주시교육청이 주도해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하기도 했다. 광주제일고등학교를 비롯한 상당수 학교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의 제안에 호응해 현제명·이흥렬·김동진·김성태 등 친일 음악가들이 작사·작곡한 교가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또 전교조 충남지부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도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친일파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바꾸거나 학교에 남아있는 일본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양선아 기자 [email protected]

<2019-02-15> 한겨레 

☞기사원문: 전교조 서울지부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하자” 제안 

※관련기사 

☞서울신문: 전교조 서울지부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하자”

금, 2019/02/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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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시위 나선 보통 사람들 얘기
경찰·검찰·법원 자료로 생생히 복원
“대규모 민족운동 원동력은 자발성”
“평범한 사람들 싸움이 오늘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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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열전 -3·1운동의 기획자들·전달자들·실행자들 조한성 지음/생각정원·1만6000원

1919년 3월5일 9시30분, 경성 덕수궁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사보 정호석(당시 34살)은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휴가를 얻었다. 경찰관 옷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그는 서대문네거리에 있는 잡화상에서 광목을 사 집으로 돌아왔다. 넷째손가락 둘째 마디를 물어뜯어 흘린 피로 광목에 태극기를 그렸다. 다른 광목에는 ‘대한국 독립만세’라고 썼다.

담배설대에 광목들을 묶어 들고 집 근처의 흥영여학교로 향했다. 학교에 들어가 그는 만세 삼창을 한 뒤 ‘함께 만세를 부르지 않겠냐’고 물었다. 어린 여학생 한명이 나와 만세를 불렀다. 열 살 된 그의 딸이었다. 딸의 친구들 수십 명이 뒤를 이었다. 교사 두 명도 만세를 부르며 아이들의 뒤를 따랐다. 이들이 3·1운동의 ‘최연소 시위대’였다.

“그대는 왜 독립운동을 하였는가?”(검사)

“삶에 쪼들리고 있는 2천만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정호석)

“이와 같은 일을 하면 무거운 형벌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각오하고 한 일이니 목숨이 아깝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호석은 딸이 다니는 학교로 가 만세시위에 동참하게 했다. 왜 그랬을까? 그건 2016년 하반기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에서 벌어졌던 촛불시위 때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나선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만세’와 ‘촛불’은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었다. 조한성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아이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내 아이가 오래도록 그 길을 기억하고, 후일 그 길이 막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제대로 된 길을 찾아 용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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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시위는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갔으며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었다. 출처 국가기록원

조 연구원이 최근 펴낸 <만세열전>은 3·1운동의 진짜 주인공들 이야기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은 대개 무명의 보통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소중한 삶을 희생했지만, 역사책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이 책의 첫 번째 목표는 그들의 삶을 역사로 복원하는 것이다.”

이들을 생생하게 담아 내기 위해 경찰신문조서와 검찰신문조서, 예심심문조서, 공판시말서 등을 활용했다. 신문·심문조서는 ‘한 것도 안 했다’고 숨기는 피의자·피고인과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꾸미려는 공안당국 사이의 진실게임이 벌어진 기록이다. 거짓도 들어 있다. 그럼에도 이런 자료들을 적극 활용했다. 조 연구원은 그 까닭에 대해 <한겨레>와 통화에서 “조서 등은 보조 자료로 여겨져 왔지만, 거기에 사람들의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3·1운동을 기획하고, ‘독립선언서’와 만세시위의 소식을 알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만세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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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시위는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갔으며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었다. 출처 국가기록원

책은 여운형(1886~1947)에서 시작한다. 그는 1918년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했던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특사 찰스 크레인을 만났다.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논의한 파리강화회의에 조선 대표를 보내기로 하고, 이 회의와 윌슨 대통령에게 보낼 독립청원서 두 통을 작성했다. 조직의 명의로 청원서 서명을 하려는 목적에서 ‘신한청년당’이 만들어졌다. ‘벼락정당’이었다. 신한청년당은 이후 조선과 일본, 만주와 연해주로 흩어져 조선인들을 만나며 독립의 희망을 얘기했다. “3·1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책은 이어 천도교와 기독교의 독립운동 결정과 힘을 모은 과정을 다룬다. 독자적 운동을 모색하던 학생들도 종교계 쪽의 운동에 합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독립운동을 한차례로 끝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의 생각은 향후 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 독자적인 운동을 펼치겠다는 생각도 소중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에 민족대표들이 독립운동의 지도를 포기했을 때 학생들이 나서 대신할 수 있었다.”
학생들만으로 3월5일 남대문역 시위를 준비했다. 일제는 이날 모인 군중이 약 1만명이라고 했는데, 3월1일은 2천~3천명이라고 했다. 학생들의 조직력, 3월1일 만세시위에서 얻은 용기가 가져온 결과였다. 남대문 일대는 ‘붉은 수건’으로 물들었다. 경성에서는 이날 시위 때 태극기가 처음 나왔다고 한다.

‘독립선언서’는 보성고등보통학교에서 경영하는 보성사에서 인쇄됐다. 보성사 사무원 인종익(49살)은 독립선언서를 지방에 전달하는 일을 하다 청주에서 체포됐다. 고문과 구타에도 처음엔 입을 열지 않았다. 전주에서 선언서를 배포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만인이 죽어 백만인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면 죽음도 불사할 것이오. 만인을 죽이면 만인의 피가 백만을 물들이고, 백만을 죽이면 백만의 피가 천만을 물들일 것이오. 그럼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소?”(인종익·경찰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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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익의 신상카드에는 사진이 없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길 바라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의 사진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인종익은 1년5개월여 수형생활을 한 뒤 1920년 8월 출소했는데 이후의 흔적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일제가 만든 신상카드에도 ‘사진 없음’이라고 돼 있다. “그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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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선언서 등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당시 19살 청년 김동혁. 그는 예심판사의 심문에 “조선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배재고등보통학교 2학년이던 김동혁(19살)은 3월1일 독립선언서 6매를 배포하고 만세시위에 참여했으며, 2일 지하신문 <조선독립신문> 2호, 5일 <조선독립신문> 3호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는 학생이면서 어째서 이번 계획에 가담했는가?”(예심판사)

“난 조선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일 뿐이었습니다.”(김동혁)

조선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3·1운동은 제대로 된 지도부가 없었는데도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자발성이야말로 대규모 민족운동이 가능한 원동력이었다.”

어릴 적 서당에 같이 다녔던 노끈장수 김호준(21살)과 경성공업전문학교 2학년 양재순(22살)은 <각성호회보>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어 배포했다. 그들은 이렇게 썼다. “2천만 동포의 영혼과 삼천리강산을 가진 우리 민족은 맨손임을 걱정하지 말라. 철함 대포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지은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모든 투쟁의 앞에 3·1운동이 있다고 말한다. “100년 전 포기할 줄 몰랐던 평범한 사람들의 싸움이 오늘을 열었다.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나 당당히 싸우는 역사를 만들었다. 그 시작에 3·1운동이 있다.”

황상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9-02-15> 한겨레 

☞기사원문: 역사책에 안 나오는 3·1운동의 주인공들 

※관련기사 

☞서울경제: [책꽂이-만세열전]3·1운동을 완성한 무명의 보통사람들 

☞헤럴드경제: 소년·노끈장수·인쇄공…보통사람들의 3·1운동 ‘만세 이야기’

금, 2019/02/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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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님께 드리는 부탁 말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 관련하여

(아래 첨부의 내용증명(2)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함세웅 이사장님  

명망 높으시고 평소에 외경해 마지않던 함세웅 이사장님을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서 만나 뵙고 가까운 자리에서 연구소의 여러 사안들부터 때로는 정치현안까지 말씀을 들은 것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로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엄혹한 시절에 고초를 겪으셨으며 그 후에도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행동으로 빛을 비추신 함신부님께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오신 것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함이사장님으로부터 작년 5월에 회원 제명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에 대한 회원 제명을 결의한 지난해 511일의 이사회는 서울시교육청에 등기된,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소위 신고 정관또는 승인 정관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2)을 지난주 금요일에 보냈고 연구소에서 수령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초 경에도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20153월 운영위원장 취임할 때부터 알고 적용해왔으며 작년 5월 제명 당시 유통되던 정관(집행부에서 작년 6월 말경에야 밝힌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관에 의거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 2018822일 저희 민바행 측의 민원처리에 늑장을 부리던 서울시교육청에 세 번째로 항의방문을 가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우리 연구소에 회원이 10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와 연구소에 따로 운영되는 정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어렴풋이 알고 있던, 그러나 용도가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등록된 정관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그 등기된 정관으로 연구소(집행부)에서 뭘 해왔는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고, 10월경에야 간신히 얻어낸 총회 의사록을 보는 순간 교육청에 등기된 그 승인 정관의 몰랐던 용도를 확실하게 파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822일 서울시교육청 항의 방문 때 교육청 공무원이 얘기한 회원 10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알던 (운영) 정관과는 다른 (승인) 정관으로 회원들 몰래 정기 및 임시 총회를 해 오며 연구소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운영 정관만을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회원은 전국에 13천여명으로만 알아온 우리 회원들을 집행부에서 지난 15년 동안 속여왔다는 것으로 이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처럼 소름 돋는 순간이 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청/민족문제연구소 연합팀과의 줄다리기 끝에 입수한 총회 의사록에서 2013129일 임시총회 때 함신부님께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시고 그때부터 이사회와 정기총회 그리고 임시총회를 주재하신 것을 알고는 저는 사태의 내막을 상당부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저는 (그리고 저의 동료 부위원장들은) 함이사장님께서 연구소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시고 집행부 실무자들 말에 현혹되셔서 그러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몇 번 이사장님께 면담신청을 해가면서 연구소의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시작된 그 회원 10총회 의사록을 보는 순간 저는 함이사장님께서 모든 걸 파악하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함이사장님께서는 2004년부터 회원 10으로 정기 및 임시 총회가 열려온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어받으셔서 계속 주재하셨으며, 따라서 연구소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음에도 저희 운영위원장단에서 두어번 면담 신청해서 연구소 집행부의 핵심 상근자들의 비민주적 행태 문제 그리고 운영상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모른체 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지난 15년 동안 그들 상근자들이 5명이나 포함된 회원 10으로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해오면서 전국의 13천 진짜(?) “회원들을 속여 온 행태가 드러나니, 집행부에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 슬슬 후원 회원이라는 말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이라고 생각했던 회원들도 스스로에게 나는 그저 후원 회원이었어!”라는 자기암시를 하게끔 만들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집행부가 십수년을 회원들을 속여 오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위기가 닥치니 설마 하며 그저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회원들에게 또 속임수를 쓰는 것이지요. 함이사장님은 이런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그런데 제가 함이사장님께 섭섭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운영위원장이던 20153~ 20173, 2년 동안, 저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여위원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하며 사용하고 있고, 집행부에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 “(운영) 정관은 사실은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 아니고, 법적으로 유효한 “(승인) 정관은 따로 있네. 그리고 회원13천명이 아니고, 10명뿐이네라고.  

여위원장이나 다른 회원들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법적 주인인 사원(법인 회원)이 아니고, 단순 기부자 내지는 후원 회원에 불과하고,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네의 직책은 소위 지부라고 불리는 각 지역의 아무런 권리도 없는 후원 회원조직의 대표에 불과한거네라고.  

그런 충격적 사실들을 험한 시간 험로를 거쳐 간신히 알아내고 나니 허탈하고 함이사장님께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함세웅 이사장님, 작년 7월 경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어 답답했는데, 얼마전 생각해보니 정관이 두 개인데 어느 정관에 의거해서 이사회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궁금해졌고, 결론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승인 정관에 의거해 새로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 증명(2)은 교육청 승인 정관에 의거,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핵심 요지는 간단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등기된 승인 정관에 의하면 이사가 5인인데, 저에 대한 이사회 제명 의결에 참석한 이사는 7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명 이사중 한명은 불참). , 이사 자격이 없는 두 명이 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의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절차상 하자로 그 결의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문도 얻었는데,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 변호사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1차 내용증명은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고, 이번 2차 내용증명이 진짜 같고 보내드렸으니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회원 제명을 철회하고 저의 요구에 응답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한 단체의 수장 이전에 신부이신데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2019. 2. 15.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제명자

(9) 운영위원장 여인철

 

 

별첨:

     2018. 5. 11 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내 용 증 명 (2)  

수신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 (청파동2)

발신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

대전시 서구

제목 : 2018. 5. 11 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2018511,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51차 이사회는 본인(여인철)에 대한 회원 제명의 건을 심의하고, 제명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당시 통용되던 정관에 의거, 51차 이사회의 구성, 개최 및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아울러 본인의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밝힌 내용증명을 작년 7월 초경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가운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 본인이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3월부터 20173월까지 2년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사용해왔던 위에서 언급한 정관 (집행부에서 말하는 소위 운영 정관”) 외에 또 다른 정관(교육청에서 승인한 정관, 이하 승인 정관”)이 본인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몰래 운영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별첨 1: 2018623, 충남아산에서 워크샵을 겸하여 열린 2분기 운영위원회 배포자료),

그 배포자료에서 집행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등기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과 실제 시행하고 있는 운영 정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우리 연구소는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정관이 두 개였고 연구소는 이 두 개의 정관 모두를 준수하고 있다?  

본인은 연구소가 사단법인 등록할 때 신고한 정관(위 교육청에 등기된 승인 정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은 있으나 그 정관은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식행위에 의한 정관이었을 뿐 그 정관이 집행부에 의해 따로 회원 몰래 준수되고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본인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집행부에게 그 정관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지난 십수년 동안 운영 정관외에 승인 정관을 이용해 회원을 10으로 임의로 정하고, 전국의 13천여 회원을 무시하며 이들 10명만으로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열어 연구소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온 사실을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은 운영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아왔다는 사실이 작년 9월경에야 드러난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소위 운영 정관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연구소 업무에 임했던 본인은 이사진과 상근자들의 배신과 기만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회원제명 의결 무효의 건과는 별개로, 민족문제연구소를 지난 1991년부터 오늘날까지 회비를 납부하며 지탱해 온 전국의 회원들에 대한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의 오랜 배신과 기만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 7월에 보낸 내용증명(1차라 칭함)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그렇다면 작년 511일의 이사회 결정은 어떤 정관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소위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등기된 정관” (“승인 정관”)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본인에 대한 이사회의 제명 의결 무효를 주장한 1차 내용증명(“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과 같은 취지의 2차 내용증명(“승인 정관을 근거로 작성)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송부합니다.     

1. 51차 이사회 결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1일 민족문제연구소 제51차 이사회는 귀하의 참석 하에 소명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제명건의안과 관련 자료, 귀하의 소명과 관련 자료를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51차 이사회에는 이사 8 중 이사 강만길을 제외한 7인이 참석하였으며, 여인철 씨의 제척사유 주장에 따라 이사 임헌영과 조세열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정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어떤 정관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정관에 의거 한다며 회원 제명 건에 대하여 의결했습니다  

지난 1차 내용증명에서는 회원들에게 기 공개된 운영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밝혔으니, 2차 내용증명에서는 운영 정관과는 다른,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승인 정관”(2017. 12. 28, 4차 개정)에 의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승인 정관의 내용  

3장 임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2. 감사 2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51차 이사회 의결의 준거가 되는 교육청 인가 승인 정관의 제10조에서는 이사를 이사장 포함 5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 상에 함세웅, 임준열(등기부상 임헌영),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의 5인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3. 51차 이사회 결의 무효 이유  

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결에 참여 (“승인 정관위반)  

위 이사회 결정서에 따르면 제51차 이사회에는 함세웅, 임준열,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 이이화, 지수걸의 7인이 참석하고 강만길은 불참했는데, 이중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승인 정관에 따르면 강만길, 이이화, 지수걸은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회는 승인 정관에서 정한 5인 즉,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5인만으로 구성하고 의결했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이사가 아닌 자가 표결에 참여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위 3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5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여인철 회원 제명의 건은 무효이고 따라서 본인은 당연히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회, 운영위원회, 집행부는 본인이 회원에서 제명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재차 요구합니다.  

이사장은

본인을 회원에서 제명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지체없이 본인에게 정식으로 통보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고,

회보 민족사랑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인철을 제명한 2018. 5. 11의 제51차 이사회는 이사가 아닌 자가 의결에 참여하여 제명을 결의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은 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법적 회원 제명으로 인해 심대한 심적 피해를 입었을 여인철 회원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에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지합니다.  

2019OO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위의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당한 방법을 통해 저의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2019. 2. 8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9대 운영위원장 ()

 

금, 2019/02/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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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自由韓國黨國會議員三者

 

良民誰虐殺(양민수학살)

三者辱光州(삼자욕광주)

汝等來何國(여등래하국)

嗚呼起萬愁(오호기만수)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원 세 사람에게 묻는다

 

선량한 백성 누가 마구 죽였나

세 사람이 光州를 욕되게 하네

너희는 그 어느 나라에서 왔나

오호! 온갖 시름 일으키는도다.

 

<時調로 改譯>

 

양민 누가 학살했나 셋이 光州 모욕하네

너희에게 내 묻노니 어느 나라에서 왔나

오호라! 온갖 시름일랑 일으키고 있도다.

 

*良民: 선량한 백성 *虐殺: 가혹하게 마구 죽임 *汝等: 汝輩. 너희 *萬愁: 온갖 시름.

 

<2019.2.15, 이우식 지음>

금, 2019/02/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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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곧 주식 매각명령 신청할 것”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본사도 방문
우익단체 “한국인은 빨리 돌아가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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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15일 오후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해 사측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사진은 변호인단이 본사 방문 직전 취재에 응하는 모습[email protected]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우리 대법원이 배상판결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15일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10월 30일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변호인단이 도쿄 본사를 방문해 사측에 면담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오후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들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하지만이번에도 지난 방문과 마찬가지로 사측 담당자와의 직접 면담은 이뤄지지 못한 채 안내 직원을 통해 요청서만 전달하고 왔다.

임 변호사는 본사 방문 후 기자들에게 “(이번에도 면담 요청이 거절돼) 신일철주금이 더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한국으로 돌아가면 압류된 신일철주금 소유의 PNR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은 통상 3개월 정도 걸려왔다”면서 “매각 명령 신청 후 현금화 될 때까지 걸리는 3개월이 신일철주금이 피해자 측과 협의하고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0206-4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15일 오후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했다. 작년 10월 30일 대법원 배상판결 이후 세 번째 방문이다. 이날은 일본 우익단체에서도 와서 “한국인은 빨리 돌아가라”며 시위했으며 이로인해 일본 경찰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요청서는 “피해자 대리인은 2019년 1월 3일 원고 2명의 확정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해 귀사가 소유한 PNR의 주식 81,074주를 압류했지만 우리들은 귀사와 포괄적인 협의를 여전히 최우선으로 희망하고 있어 통상 자산압류와 동시에 이뤄지는 매각 명령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3차 면담 요청도 거절할 경우 확정판결 후 100여일동안 협상을 요청하면서 늦춰온 집행절차를 더이상 연기할 수 없다”면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집행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권원으로 한 추가 자산압류 및 매각명령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요청서에서 ‘각국·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국제규범, 문화, 관습 등을 존중하여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신일철주금의 기업행동규범 제 8조도 언급하면서 한국 대법원 배상판결을 더이상 부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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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15일 오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도쿄 본사를 방문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본사도 방문해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일본기업에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변호인단은 이날 신일철주금에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본사도 방문해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일본기업에 판결에 따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현장에는 약 50여 명의 한일 양국 취재진들이 몰렸다. 일본 우익단체도 “한국인은 빨리 돌아가라”며 확성기를 들고 시위를 벌여 일본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2019-02-15> 뉴시스 

☞기사원문: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변호인단 면담 세번째 거부…우익단체 시위도

※관련기사
☞한국일보: 일본 강제징용 변호인단 “신일철주금 자산매각 신청” 

☞YTN: 강제징용 변호인 “신일철주금 국내재산 매각명령 신청할 것”

금, 2019/0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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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理空論(공리공론)

 

朝鮮何滅沒(조선하멸몰)

空理益空論(공리익공론)

但事儒家道(단사유가도)

終成日本呑(종성일본탄)

 

空理空論에 대하여

 

朝鮮은 어찌 망하여 없어졌는가

空理에다 또 空論을 더하였다네

오로지 儒家의 道만 섬기었으니

마침내 일본이 꿀꺽 집어삼켰네.

 

<時調로 改譯>

 

朝鮮은 왜 망했는가 空理에 空論 더했네

孔子 가르친 그 道만 섬길 따름이었으니

마침내 일본이 꿀꺽 삼켜 버리고 말았네.

 

*空理空論: 실천이 따르지 않는 헛된 이론이나 논의 *滅沒: 망해 없어짐. 멸해

없앰 *儒家: 孔子 학설, 학풍을 신봉하는 학자나 학파 *終成: 마침내 이뤄짐.

 

<2019.2.18, 이우식 지음>

월, 2019/02/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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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교 이흥렬·김성태 등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음악인이 만든 교가 사용
충남교육청 “일선학교에 공문 보내 파악 중…조만간 발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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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의 교가는 각각 친일인명사전(사전)에 수록돼 있는 이흥렬과 김성태가 작곡했다.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반만년 역사위에 지나간 자취…”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A고등학교의 교가 중 일부다. 이 학교는 1922년 개교해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시장, 야구 선수 등 졸업생 2만8403명을 배출했다.

“하늘과 마주선 계룡의 싱싱한 숨결…” 1955년 개교한 같은 지역 B고등학교는 현재까지 졸업생 1만4989명을 배출했다.

두 학교의 공통점은 바로 친일 음악인들이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의 교가는 각각 친일인명사전(사전)에 수록돼 있는 이흥렬과 김성태가 작곡했다.

A와 B고등학교 학생들은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음악인들이 만든 교가를 불러왔던 셈이다.

이처럼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일제 잔재가 여전하다.

앞서 지난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전교조)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지역 상당수 학교가 현제명, 이홍렬, 김동진, 김성태 등 친일 음악인 4명이 만든 교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만든 교가를 충남지역 학교도 상당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친일 잔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굿모닝충청>이 교육청과 전교조, 연구소를 통해 취재한 결과, 도내에서 20여개 학교에서 친일 음악인이 작사‧작곡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 음악인은 강연이나 방송활동, 국민개창운동 등 분야에서 창작과 단체 활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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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음악인은 강연이나 방송활동, 국민개창운동 등 분야에서 창작과 단체 활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를 말한다. (자료사진, 왼쪽부터 김성태, 이흥렬)

김성태는 1941년 조선총독부가 내선일체와 농업보국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영화 ‘농업보국대’에서 작곡과 지휘를 담당했다.

이때 그가 지휘한 경성방송혼성합창단은 ‘태평양행진곡’, ‘미영 격멸가’ 등 군국주의 일본을 찬양하는 곡들을 불렀다.

이후 1943년 경성음악연구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군국의 어머니’ 등을 작곡했고, ‘우리들은 제국군인’ 등을 지휘하며 조선청년의 참전을 선동했다.

또 이흥렬은 ‘봄이 오면’, ‘자장가’ 등 노래 400여 곡을 만든 작곡가다.

그는 1940년대 국민개창운동과 경성후생악단, 평양대화악단 등에 참여했다. 또한 반국가적 음악을 구축하고 일본 음악을 수립하는 활동에 앞장선 행적이 드러나 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전교조 관계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교육청이 친일 음악인들이 만든 교가를 하루 빨리 파악해 조치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가의 작사‧작곡가 명단을 받고 있다”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헀다.

<2019-02-18> 굿모닝충청 

☞기사원문: 친일 음악인이 만든 교가 충남에 ‘수두룩’

※관련기사 

☞대전MBC: [리포트]학교에 남은 ‘일제 잔재’

월, 2019/02/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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