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8년 TF이사회(3.23) 회의록
한 국 여 성 재 단
2018년 TF이사회(3.23) 회의록
■ 일 시 :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7:30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석이사 : 이혜경, 문미란, 장필화, 조흥식 (4인)
■ 불참이사 : 김효선 (1인)
■ 안건
1. 세종시 NGO단지 조성관련 논의
(첨부)2018년 TF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7:30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석이사 : 이혜경, 문미란, 장필화, 조흥식 (4인)
■ 불참이사 : 김효선 (1인)
■ 안건
1. 세종시 NGO단지 조성관련 논의
(첨부)2018년 TF이사회 회의록
참여연대가 지난 달 24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자료 및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청회 자료만 공개하며 사실상 비공개 처리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직결되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불합리한 이유로 비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활동한 선거구획정위 활동에 대해 실무지원 기구인 선관위가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 선관위의 월권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선관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법적 근거로 밝혔지만, 이 법조항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비공개했을 경우,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회의록 공개가 이미 활동을 종료한 선거구획정위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장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 권한이 아니다. 선관위는 엉뚱한 법조항을 들어 월권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획정위 업무지원활동에 관련하여 공개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밝혀라. 공정한 지원 활동을 했다면 월권행위를 하면서까지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우려하고, 왜 공개할 수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 획정 과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실제 경북 군위·의성·청송과 합구된 상주시, 분구 지역인 충남 천안과 서울 강서 등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들 지역을 비롯하여 전체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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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원칙 GRI G4 가이드라인 보고 범위 한국여성재단 본원
보고 기간 2015.01~2015.12
보고 기준 당해 회계연도 기준, 사업성과는 최근 3년간 보고
보고 주기 연간 보고 발간 일자 : 2015년 7월 15일
공개 원칙 웹사이트 www.womenfund.or.kr 상시 공개
추가 정보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Tel: 02-336-6463
보고원칙 2015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조직운영전반과 이해관계자모임, 중대성이슈를 보고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의 의미를 확보하였습니다. 공개한 모든 정보는 한국여성재단 실무 담당자와 경영진의 검토를 거쳤으며 재정부분은 국내 회계법인의 내외부감사를 통해 검증을 마쳤습니다. 향후 재단은 사회지속가능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분석,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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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 전국에서 모인 여성공익활동가들, 짧은 여행 긴 호흡 비전여행을 떠나다
02 사립문 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경제 (김연순_한국여성재단 운영위원, 행복중심협동조합 지원센터 이사장)
딸들에게희망을 2016년 4호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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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이혜경이사장 편집인 이숙진 상임이사 기획편집 (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일 2016년 7월30일
등록번호 마포마00061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 그래픽오션

취지 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5일 여성공익활동가의 건강검진프로그램 혜택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 체결을 통해 공익활동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이 검진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과 의료원이 상호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 활동가(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
지원방법 팩스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단체가 건강검진을 의뢰하는 공문을 여성재단에 제출, 확인 후 의료원 상담 추진 진행
문의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03-336-6364) / 국립중앙의료원 건강검진센터(02-2262-7432)
참고자료 협약서 / 국립중앙의료원건강검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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