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의 해고를 철회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라!

지역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의 해고를 철회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3/26- 10:06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의 해고를 철회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라!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을 해고한 지 벌써 74일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2달 반 동안 부당해고에 맞서 복직을 위한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선언에 역행하고, 관련법령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도는 묵묵부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은 한라산의 대피소의 관리를 책임져왔다. 우리에게는 라면과 생수판매 등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노동자로 기억되어 있지만, 이들은 사실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 대피소의 관리와 탐방객 안내는 물론 환경훼손에 대한 계도와 홍보, 조난자 구조 활동 지원 등 다방면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한라산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인력으로 평가받았지만 제주도는 이런 내용은 쏙 빼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적자운영을 내세워 이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냈다.

 이번 해고는 제주도의 노동에 대한 철학과 노동법을 대하는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제공하지 않는 무법을 일삼으며 노동착취를 당연시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제주도는 이런 치부를 빨리 감추고자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상 제주도가 이들을 직접 고용했으면서 후생복지회의 뒤에 숨어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다는 점이다. 악덕기업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식을 도민의 민의를 위해 일한다는 원희룡도정이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아무리 관계를 부정해도 제주도가 직접 고용했다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특히 2005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주도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담고 있다. 후생복지회도 감사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후생복지회가 제주도의 산하기관이 아니라면 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제주도는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후생복지회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는 제주도로 전출되었다. 이는 제주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 산하기관이 아님에도 전출되었다면 민간단체의 수익금이 제주도로 전출된 셈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제주도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후생복지회의 복직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까지 단행하고 나섰다. 최근 제주도가 문화재청에 기부채납한 대피소 건물을 10년간 사용허가 없이 이용해 온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는 문화재청에 이용목적을 대피소만으로 한정하여 사용허가신청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청에서 매점도 신청사항에 넣으면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쏙 빼놓고, 마치 원래 매점이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가장 강력한 직장폐쇄라는 노동탄압을 자행하려는 것이다. 과연 이런 행위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의 책임회피를 그만두고 실질적 고용주로써 해고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해고를 즉각 철회하여 복직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중단된 한라산 관리업무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내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명백한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한다하여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부디 제주도가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길 요구한다. 끝.

2018. 03. 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라산후생복지회연대성명_2018032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7 광주환경운동연합 상근 활동가 채용 공고

 

O 채용 분야 및 인원

– 생태보전활동, 회원관리, 환경교육 분야 2명(신입, 경력)

 

O 지원자격

–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분

 

O 근무조건

– 근 무 지 : 광주지역

– 급 여 : 광주환경연합 급여 내규에 준함

– 근무조건 : 4대보험적용, 퇴직금 적립, 주5일 근무(휴일 대체 휴무제 실시)

– 기 타 : 채용 후 수습기간 적용

 

O 전형방법 및 일자

– 지원서 접수기간<1차>

: 2017년 2월 28(화) 까지.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서류전형 이후 면접 등의 일정은 서류통과자와 협의하여 개별진행 예정
(상근 활동은 3월부터 시작)

O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환경연합 자체 양식)

(※지원양식은 본 게시글 별첨 파일에서 다운받으십시오. )

– 접수(이메일) 및 문의 : [email protected] , 062-514-2470 (광주환경연합 인사담당)

 

O 유의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시한 양식에 맞지 않는 원서는 서류면접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시 파일명에 ‘활동가지원-본인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7/02/13- 18:14
250
0

pm-logo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2017년 4월 13일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연평균 기준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②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④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⑥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⑦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 정책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PDF)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 정책 추진 목표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PM10 48㎍/㎥, PM2.5 26㎍/㎥ → 2022년 연평균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은 물론 주요국가 기준보다 허술합니다. 한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2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25㎍/㎥)에서 ‘3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15㎍/㎥)’로 기준을 상향하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2~11퍼센트나 낮추는 효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대기환경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전국 16개 시도 중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 상위지역은 충북, 강원, 전북, 경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3.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계속 증설되면서 전국민의 건강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가동 중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가동률 제한 및 최고 수준으로 환경설비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지(30년 이상 → 25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당진에코파워, 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포스파워, 신서천 등 석탄발전소 9기

4.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도로이동 오염원이 52.3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자동차가 쉬면 사람과 도시가 숨을 쉽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확대 강화해 대중교통은 편하고 안전하게, 자가용은 불편하고 비싸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 대중교통 버스 차량의 연료를 디젤에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도심 내 경유 차량의 통행 진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5.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과 같은 건강취약 계층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영유아,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용 공간(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병・의원 등)의 실내 대기질을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질 예보에 따라 보육・교육기관에서 실외・야외 활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교육부가 공조해야 합니다.

6.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저렴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저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유도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미세먼지 배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목표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7.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간 대기오염 상호영향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북아 국가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논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협의 및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 2017/04/18- 16:53
250
0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국민의 뜻 확인해야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를 공사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동안 운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며,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공론조사’ 방식 등으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미뤄왔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에 환영입장을 밝힌다. 특히 건설 중인 원전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중단했다는 점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있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한 계획 중 원전의 백지화, 탈핵로드맵 수립 등을 전제로 한 결정과정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가능한 인사 구성이 필수적이다. 배심원 구성 역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공론화 과정 등에서 편향적인 위원 구성 등으로 그 과정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원전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핵산업계와 관련 학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왔던 문제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지금도 원자력계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무더기로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들고 있다. 반드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정보들이 배심원단에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3개월이라는 기간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토론과 정보제공, 참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 논의결정 등의 시간이 배심원단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런 과정이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공론화는 시민배심원단만이 아닌 사회적인 공론화로 확대되어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시민배심원단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양측의 토론 과정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TV 생중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허가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다수호기의 위험성, 지진대비 등 안전성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30km 반경 안에 380만 명과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위험 단지가 된다는 점에서 사고 시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문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정하게 공론화과정이 진행된다면, 배심원단과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위한 민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할 것이다.

2017628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6/29- 15:19
2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