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2018년 정기총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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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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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寄金正恩
壓制連三代(압제연삼대)
衆言未久亡(중언미구망)
民飢君飽喫(민기군포끽)
共産若豺狼(공산약시랑)
김정은에게 거듭 띄우는 글
압제하는 정치가 三代를 이으니
뭇사람 未久에 망한다고 말하네
백성은 굶는데 임금은 배부르니
공산주의란 승냥이와 이리 같네.
<時調로 改譯>
壓制三代 이으니 未久에 망한다 하네
백성은 굶고 있는데 임금은 배부르니
오호라! 공산주의란 豺狼과도 같다네.
*壓制: 권력이나 폭력으로 남을 꼼짝 못 하게 강제로 누름 *三代: 아버지, 아들,
손자의 세 대. ≒삼세(三世) *衆言: 많은 사람의 말 *未久: 얼마 오래지 아니함
*飽喫: 배부르게 먹음. 포식(飽食). 포복(飽腹) *共産: 공산주의(共産主義). 재산
을 공동(共同)으로 관리하고 소유함 *豺狼: 승냥이와 이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2019.1.4, 이우식 지음>
너희 급식이 아닌 학교 다닐쩍에 도시락 처먹던 세대들은 잘 알게야.
점심시간에 애들끼리 도시락 먹으면 당연 서로 같이 싸온 반찬 나눠먹고 하는게 올바른 것이며 국가간 외교로 따지면 주는게 있으면 받는게 있는 국제적 참다운 교류인게다.
그런데 꼭 도시락은 안 싸오고 거지새끼 처럼 염치도 없이 애들한테 밥이나 얻어 처먹고 반찬이나 축내면서 왔다갔다하는 얄미운 새끼들 있지?
바로 이런 새끼들이 지금 북괴 빨갱이같은 새끼인게다.
남한한테 얻어먹고 퍼가고 바라는건 졸라리 많으면서 정작 남한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해만되고 말썽이나 부리는 애물딴지 개버러지 새끼들
바로 북괴 빨갱이거지10새끼들인게다.
오는 시빌
팔용동
목장원
주소는
창원 의창구 팔용로 494-20
박상규윤항기의 경상5회 갑짱들아!
진영당감 일세
ㅍㅏ이브
손소리통 목장원:256-6205
합천봉산똥대지가
생각나는 오마고 창원 경상고 다섯기 정기총회에서
ㅂㅗ고픈 칠팔칠구팔공의 경상고5기
황금도야지해 에는 희비 제대로 내고
경조사 스님에게 찾아 배야 대는데,
기해와기회
올겐 진짜 너거 한테 비찐거 가파야 대는데,
0110모교일 19:00에 봄세
笑筆强於刀諺
日本霜刀國(일본상도국)
朝鮮久筆邦(조선구필방)
如何其結果(여하기결과)
誤信正無雙(오신정무쌍)
‘붓은 칼보다 강하다’는 속담을 비웃다
일본은 시퍼런 칼의 나라였고
조선은 오래 붓의 나라였지만
그 결과는 마침내 어떠했던가
잘못된 믿음 참으로 무쌍했네.
<時調로 改譯>
일본은 서슬도 푸른 칼의 나라였었고
조선은 오랜 세월 붓의 나라였었지만
그 결과 어떠했던가 誤信 무쌍하였네.
*霜刀: 서릿발같이 푸르고 날카롭게 서슬이 선 칼 *如何: 그 형편이나 정도가
어떤가의 뜻을 나타내는 말 *結果: 어떠한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그런 결말의
상태 *誤信: 잘못 믿음 *無雙: 서로 견줄 만한 게 없을 정도로 뛰어나거나 심함.
<2019.1.5, 이우식 지음>
2019년, 임종국 선생의 엄정함과 양심이 지배하는 사회를 소망하며
새해 우리 사회를 향한 나의 소망 두 개.
하나는 우리 사회가 엄정함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엄정함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패거리 짓기, 같은편 편들기와 봐주기가 지배하는 사회다.
친일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아버지의 친일행적까지도, 대학 은사 유진오 등 많은 인연 닿는 인사들까지도 “그런 저런 사정은 일체 눈을 감기로 작정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벼락이 떨어져도 나는 내 서재를 뜰 수가 없다. 자료와, 그것을 정리한 카드 속에 묻혀서 생사를 함께 할 뿐인 것이다”라고 쓴 임종국 선생의 엄정함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다시 불러와 기려야 할 시대정신이다.
동문이니까, 동향 사람이니까, 같은 편이니까…등등의 부족사회 수준의 감성으로 잘못된 것에 눈감고 침묵하고 봐주는 사회 분위기, 2019년에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양심회복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썩지 않은 구석이 없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유학에서 돌아와 인사차 찾아뵌 교수님이 1991년에 하신 말씀이다. 그 후 한 세대 가량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 사회는 그때보다 나아졌을까? 아니다. 세상 곳곳이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져있다.
아예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다. 처벌도 죄질에 비하면 솜방망이다. 앞에서 말한 엄정함이 부족한 때문이다. 그러니 어물쩍 넘어가고, 비리와 부정부패는 계속된다.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그냥 넘기는 사람들이나, 양심과 엄정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수준 낮은 사회 분위기가 2019년에는 사라졌으면 하는 소망이다.
2019. 1. 4
민족문제연구소 제명자, 회원
여인철
피해자 변호인단 “강제징용 기업 한국 자산 압류해달라” 강제집행 신청
아베 주장하는 ‘국제법‘ 뭐냐 질문에… 법조계 “나도 물어보고 싶다”
법조계 “‘국제법 위반했다’ 국내외 향한 ‘여론전’… 그 이상 이하도 아냐”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이 범정부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6일) 아베 신조 총리가 뭐라고 입장을 밝힌 모양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아베 총리가 어제 NHK ‘일요토론’ 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전범기업 신일본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관련해서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다”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워딩입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매우 유감이다”고 한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지난 연말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 변호인단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요.
관련해서 변호인단은 지난해 두 차례 신일철주금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이 면담조차 거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여기다가 배상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에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아베 총리 워딩을 보니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등 ‘국제법’을 많이 언급하고 있던데 국제법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안 그래도 궁금해서 강제징용 손배소송을 수행한 김세은 변호사에게 “국제법이 어떻게 돼 있어서 아베 총리가 그러는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요. 돌아온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그 국제법이 도대체 뭔지 나도 물어보고 싶다”는 답변이었는데요. 직접 들어 보시죠.
[김세은 변호사 / 법무법인 해마루]
“아, 저희도 사실 그게 궁금한데요. 일본 측에 좀 물어봐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느 국제법, 계속 아베 총리나 고노 외무상 워딩이 그래요.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국제법인지 사실 국제법이라는 건 없어요.”
[앵커] “국제법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네, 통상 ‘국제법을 어겼다’고 할 때는 김세은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국제 조약, 또는 어떤 국제 협약, 몇 조 몇 조, 이걸 위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워딩은 이런 게 없이 그냥 거두절미하고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국내외를 향한 ‘여론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게 김세은 변호사의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세은 변호사 / 법무법인 해마루]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호하게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엄청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 하면 우리가 되게 큰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걸 위반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주장이고요”
일본 정부 일부 각료가 ‘한국에 대한 트럼프식 관세 보복’ 등을 언급하는 것도 다 이런 여론전, 보수우익 결집 등 정치적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을 받는 건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처럼 어느 일방이 제소를 한다고 해서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양 국 정부가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기로 동의를 해야 재판 관할권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삼 국제 분쟁화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옵션이 못 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자] 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업무가 종료됐다는 일본과 그건 정부 차원의 일이고 민간 차원은 다른 문제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데요.
일단 외교 경로를 통해 풀어보고 안 되면 별도의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든다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조시현 /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 외교부가 지금 오늘 반응이 나왔잖아요. ‘비우호적이고,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말한 것은 아닌가. 아베 정부가 제일 먼저 취할 것은 뭐냐면 협의를 해야죠. 언론 선전전을 할 것이 아니고…”
[앵커] 일본은 총리까지 나서 여론전을 펼치는데 우리 정부도 기민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2019-01-07>법률방송뉴스
☞기사원문: 아베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 강제징용 변호사 “아베가 말하는 ‘국제법’은 없다”
지난 11월 28일 충북지부전체회원모임에서 임헌영 소장님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사무국에 요청을 하라고 하셨고, 지난 3월 24일 정기총회에서도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국에 연락을하여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2018. 12. 14. 서울시교육청은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운영에 있어서 법률 또는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 회원들이 공유하여야 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했던 총회 의사록을 교육청을 통해 입수해 확인해 본 결과
2002년 1월에도 동부교육청이 법인실태 조사후 고발 및 시정시시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은 민문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연구소를 운영했으면 고발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서울시교육청이 현장 실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처분한 공문을 제공해주시고, 회원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 그 날은 몇몇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총독부 순사로 보초를 서던 곳에서, 농촌의 민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뛰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걸음이다.
일제는 3·1운동 참여자들을 취조한 신문조서를 2000여건이나 남겼다.
참여자 200만명, 사망 7500여명, 피검자 4만7000여명이라는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당시 참여했던 민중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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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문조서 기록을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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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아깝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그대는 어째서 국기를 만들고, 또 혈서를 썼는가.
답신문에서 이번 회담에서 약소국을 독립시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조선도 독립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다.
문그대는 왜 독립운동을 하였는가.
답삶에 쪼들리고 있는 2천만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문그대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 무거운 형벌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답그렇다. 각오하고서 한 일이기 때문에 목숨이 아깝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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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대리인·지원단 공식 입장
1. 신일철주금이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의 원고들(피해자들) 대리인은 2018년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81,075주(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에 대한 압류를 결정하였고, 법원 압류명령결정의 주식회사 피엔알에 대한 송달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다.
3. 압류명령결정은 주식회사 피엔알에 송달된 이후에 압류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면 신일철주금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중 81,075주에 대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4. 지난 압류신청서 제출 때에도 강조한 바 있지만, 피해자들은 통상적으로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이루어지는 매각명령 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즉, 압류를 통한 자산보전은 이루어졌으나, 현금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였다.
5. 그러나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신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1월 8일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동 지원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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