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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26(월)‘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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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26(월)‘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방향’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8/03/23- 10:12

보도자료_20180326_지구단위토론회(환경연합)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방향토론회 개최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박태규, 최홍엽)과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김병완)는 3월 26일(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 진단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광주시는 지난 2월15일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하고 후속으로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중이다.

 

○ 현재 늘어나는 고층 주거 아파트의 증가와 난개발에 대한 문제 인식을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설계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가 크다. 그간 토지소유자나 개발 주체들의 수익성에 우선을 둔 도시개발 형태가 횡행했다. 이 결과로 경관훼손 교통문제 야기 등 도시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도시관리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나 제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광주시도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여건과 특성이 고려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도시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실현 할 지구단위수립 방향에 대해서 토의할 예정이다. 도출된 내용은 지구단위수립 지침에 반영 되도록 광주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지속가능성 구상이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도달하기 위한 방안, 세계 및 국내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제한다. 현재 수립중인 광주 지구단위계획 지침안 발표에 이어 건축, 교통, 기후에너지, 도시공공, 도시계획 분야의 시민단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좌장은 전경숙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가 맡는다.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062-613-4178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방향토론회

 

 

 

○ 일시 : 2018년 3월 26일(월) 오후 2시~4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주최 : 광주광역시

○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주요 프로그램

(사회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시간 주요내용
14:00-14:10 (10분) 개회식
14:10-14:40 (30분) 발제1.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방향

/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14:40-15:10 (30분) 발제2. 광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안)

/ 정성구 도시문화집단CS 대표

15:10-15:50 (40분) 패널 및 청중 토론
(좌장 : 전경숙 전남대학교 교수)
패널

–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 서재형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건축도시위원장

–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 오병철 국제기후환경센터 연구원

– 윤희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15:50-16:00 (10분) 마무리 및 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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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하여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가 진월저수지 인근에 조성할 축구장 계획을 진월저수지를 일부를 매립하여 22,000㎡여 규모의 복합운동장(축구, 야구, 풋살)등 조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애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었다가 2009년에 해제된 곳이다. 진월동 진월저수지 일대 18만여㎡가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공간, 자연체험 학습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것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해제 결정 당시에 저수지 등은 보전하는 것이 전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민민원과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문제로 진월저수지를 매립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발상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을 무시하는 것으로 불가한 일이다.

 

도심 저수지는 열악한 도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이다. 열섬완화 효과에서부터, 홍수시에 빗물을 저류하여 호우피해 저감에도 도움을 준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공간적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성을 보전해야 도시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도심속 습지환경 보전은 중요한 일이다.

 

축구장 사업 부지를 진월저수지로 고려하는 이유에 저수지 쓰레기투기와 모기 등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거론되는데, 이는 남구가 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엉뚱하게 풀이하는 꼴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당시에 부여된 조건을 반하는 계획이 수용될 가능성도 없다. 농업용 저수지로서 용수공급 기능을 다했다고 방치할 일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보전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남구가 역할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하여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1. 11. 19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20/11/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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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은폐/관리·감독 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11시

장소 : 영광 핵발전소앞

 

*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공동주최 기자회견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단순한 작업 실수나 작업자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원안위의 중간 조사발표를 보더라도, 균열 부분이 엉터리로 시공이 되었고, 부실시공 검증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공 책임이 있는 기업이 셀프조사를 했고, 그 의도가 어떻든 엉터리 용접 사건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적 검토와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한수원, kins, 원안위와 같은 기관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그 책임이 엄중합니다. 현재 사건의 조사자인 원안위도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 중심의 조사를 당장 멈춰야 하며,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세 기관들이 배제된 제3의 국가기관에서 조사하여 그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월, 2020/11/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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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을 인코넬 690으로 용접을 했어야 하나 인코넬600으로 용접을 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다. 그 당시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전반에 대한 영상녹화 방안을 원안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은 작업 녹화 상황은 84곳의 관통관 용접 작업 중 기록이 미확보된 곳이 16개이고, 화질이 불량한곳이 9군데나 되어 모두 25곳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이처럼 엉터리 용접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원안위 또한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번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있어야 겨우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5·6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엉터리용접사건 등 중요 사건의 대부분이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엄호하는 기관인가?

 

현재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능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처럼 원안위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이다. 원안위의 검찰고발은 단순하게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와 재판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방폐막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개혁을 해낼 수 없다.

 

원안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차원의 조사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고발은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를 조사하라!
  2. 엉터리용접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3. 두산중공업의 엉터리용접에 대한 책임으로, 한빛핵발전소의 모든 보수공사에서 제외하라!
  4. 원안위의 셀프조사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규제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법적권한을 부여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0년 11월 24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수, 2020/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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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2020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가천대 길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장,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 인하대병원장, 인천환경운동연합대표가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인천의 자원순환 문제해결 플랫폼 구축을 위한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5월부터 인천 내 35개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실태조사와 인천시민 14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35개의 장례식장 중 13곳이(37%) 고객이 원할 경우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다회용기를 신청하는 고객이 없고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시민인식조사 결과 140명중 37명(26%)이 장례식장내 1회용품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고, 80명(57%)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조사결과 쓰레기 문제와 자원순환에 대해 기업과 시민 대부분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인식 교육사업과 자원순환 문제해결 플랫폼 구축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규제(21년~ 컵, 수저 등 식기류, 24~ 접시, 용기 등 확대)에 앞서, 인천시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통해 인천광역시의료원, 관내 대학병원과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다회용품 사용 자발적 추진 및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앞서 가진 간담회에서는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를 억제하기 위한 의료관계자들과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이 쓰레기 절감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함으로써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의 예방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의 3차 유행의 이 시기에 인천광역시와 대형병원의 참여는 시의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협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적극 협조

(장례식장) 장례식장 이용객에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고 무료 제공하는 등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 조성을 위해 노력

(인천환경운동연합)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홍보, 설문조사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 접대문화가 개선되어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1. 11. 27
  2.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붙임, 협약식 사진. 끝.

 

금, 2020/11/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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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선갑해역 해사채취와 관련한 채취업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대이작도 해양보호 구역 인근 선갑도 동남쪽 4킬로미터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사 채취의 감독관청인 해양경찰과 해사채취업체의 부적절한 만남이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났다이는 꽃게의 산란지이기도 하며 뭇 바다생물이 모여드는 천혜의 보고인 생태자원에 대한 훼손을 막아달라는 코로나19의 외침으로 들린다.

지난해(2019)부터 3년 동안 약 1,785시작한 선갑도 지역의 해사 채취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만조 때에서는 바다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드러나는 모래섬)의 침식을 넘어작은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

모래채취에 앞서 관련 어촌계와 합의한 협의서

1항에 따르면 채취 1년 이내에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침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평가대행자)한 것이며그 결과를 공유토록하고, 1년 이내에 제출하며채취 중에도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기인한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옹진군은 이해당자자인 인천 시민 및 주변 어촌계에 전혀 통보도 없으며

2항에서 규정한 어업실태 조사를 실시하며그 자료를 어업인 대표와 공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협의 역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항에 규정한 해역별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골재 채취 심도는 채취 전으로부터 평균 5m 이내로 하되최대 10m를 초과하지 못한다또한 한 번 채취한 지역에서는 재 채취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6항에서 사업자는 해상교통안전 진단 승인조건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구축과 채취바지선에 위치추적장치(AIS)를 추가 설치를 통해 작업선박의 취치항적채취구역 및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해사채취에 따라 생태계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어촌계와의 협의에 따른 채취를 허용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인천 시민의 바다 생태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양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수사의 범위를 한 명의 해양경찰과 한 명의 업자에 국한하지 말고지금까지의 해사채취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불법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자에게 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해양경찰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해양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임하고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확히 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

 

2020년 11월 25

인천환경운동연합

일, 2020/11/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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