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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의 적폐청산과 바로세우기를 위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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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의 적폐청산과 바로세우기를 위한 성명서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2- 22:33

민족문제연구소의 적폐청산과 바로세우기를 위한 성명서

집행부의 회원주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정관개정 시도를 막아주십시오.

전국의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분노에 찬 심정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일부 핵심 상근자들과 운영위원회가 결탁하여 내린, 전국의 회원을 무시하고 격하시키는 결정을 규탄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집행부 상근자입니까?

    2018324, 이번 주 토요일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의 인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정관 32(운영위원회의 기능) 3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려 합니다

    회원을 대표하는 심의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기능을 빼면 운영위원회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리고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등을 규정한 내규는 이미 작년 말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우)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 운영위원회 내규 2(목적)에서는 본회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회가 연구소 운영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연구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운영 주체에서 지원기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연구소는 지난 27년간 전국 각지의 회원님들이 어렵사리 보내온 돈으로, 그리고 때로는 국민성금으로 지금의 번듯한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제 회원들의 대표/대변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마치 눈엣가시 같은 성가신 존재로 취급해오던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 반대하고 항의해야할 운영위원회가 집행부의 들러리가 되어 제 주인을 팔아먹는 결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인인 전국의 회원을 대표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그저 지부회원 확대 지원이나 하는 기구입니까? 운영위원회가 회원 배가 운동이나 하고, 회비를 더 모아 집행부에게 바치는 조직입니까?

    이번 정관개정안 중에는 위의 심각한 내용 외에도 정관 32, ‘운영위원회의 기능 3에서 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 한다.”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심의 의결한다로 개정으로써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며, 소장이 주재하는 운영위원회집행부 연석회의인 집행위원회에서 집행부 의도대로 결과가 이미 나온 사안에 대해서만 운영위원회에 부의함으로써 집행부소장의 의도대로 연구소를 끌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입니다.

    또한 422항에 총회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도대체 지부에서의 회원들이 독자적인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 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에는 지부장 선출이나 어떤 결정 등이 집행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강제로 취소시키려는 계산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지부활동을 집행부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부회원의 자율과 권위를 무시하는 폭거입니다.

    이외에도 이미 개정된 운영위원회의 내규를 보면 곳곳에 집행부 권한강화의 꼼수와 지부 통제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3(기능) 4임원 선출에 있어서 추천권을 갖는다추천할 수 있다바꾼 것은 이사와 감사 선출을 운영위원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4(구성과 임명) 1항에 선출직 운영위원을 신설하고 그 선출직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운영위원 수의 1/4을 넘지 못 한다라고 한 것도 집행부 자의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해서 운영위원회에 투입하려는 꼼수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규정 곳곳에 숨어있는 이러한 꼼수와 독소조항을 통해 모든 권한은 사무총장에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조세열 사무총장은 이사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실무 책임자가 실무를 감시해야 할 이사회에도 들어가 토론도 하고 표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세열 사무총장 1인의 수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연구소 사유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촛불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촛불혁명은 누구에 의한,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주권자 국민의, 대통령이 자행한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아니었습니까? 지금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출범한 정부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대상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제 확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은 연구소판 국정농단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회원주권의 보장은커녕 폐지하거나 회원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처구니없고 엄중한 사태를 보며 이 불순한 작업을 주도한 연구소의 몇몇 인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연구소의 실무 최고책임자 조세열 사무총장은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사퇴할 것

    2. 이민우 운영위원장과, 김재운 서울 동부지부장을 비롯한 규정개정소위원회의 멤버들은 운영위원회를 집행부의 들러리, 지원기구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

그리고

3. 최수전 업무감사는 지난 10여년을 수차례나 감사로 연임해 오면서도 연구소 핵심 상근자들의 전횡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작금의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그리고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내의 비민주적이고 공작적이며 전횡을 일삼는 적폐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 감사에 입후보함을 천명합니다. (저는 14년전 카이스트의 감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초창기인 19931월에 참여하여 대전지부장 10, 그리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3차례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지내며 한때 친일청산에 혼신의 힘을 쏟았고 연구소 회원 활동한지 26년째입니다. 

    저자신도 오랫동안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과 친일청산을 위해 동고동락하였으나 23년이 되는 해에 운영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그들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하고 맹신적으로 지지했었습니다.

   국의 회원 여러분, 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집행부의 오만방자한 이번 유신 정관으로의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총회장에 참석해 회원주권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동지들의 동참을 고대합니다. 저는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2018. 3. 22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읍소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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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자 운영위원회에 <현안 관련 문답>이 배포되었습니다.
문답을 보면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 발짝만 들어가서 보면 이런 궤변도 없습니다.

오늘은 첫 문답인 두개의 정관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밝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연구소의 답변이라고 믿기 어려워 약간의 감정이 실렸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반론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사무국 그 누구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정관이 두 가지라는 주장은 무엇입니까?
답:…….표준정관에 지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기능을 반영할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관(신고용)외에 별도의 ‘운영정관’을 만들었다….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한다….
.
—–
대한민국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공식 답변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렵다.
더욱이 1만3천여 회원이 가입한 단체이고 매월 1억원이 넘는 회비가 납부되는 단체에서 이런말을 하다니….
.
단체 운영의 근본 규범인 정관에 대해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에게 단체 운영을 맡길 수 있을까?
근본 규범인 정관에 대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정도라면 다른 문제는 보나마나 뻔하다.
.
정관에 운영위원회를 반영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표준 정관은 말 그대로 표준 정관이고 단체의 특성에 따라 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총회와 이사회의 기능을 해하지 않으면 된다.
.
두 가지 정관을 준수????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이 두 개이고, 대통령과 장관, 공무원은 두 헌법을 준수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어떻게 이런 말을 공식문건에 쓸 수 있는지 그 용기가 가상하다.
.
두 정관이 충돌하면 등기된 정관이 우선한다???
‘두 정관이 충돌’은 애초부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강릉과 부산을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내가 둔갑술을 부리지 않은 한 강릉을 가던, 부산을 가던 한 군데만 갈 수 있다.
.
‘등기된 정관이 우선’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
.
‘운영위원회 기능을 반영할 조항이 없다….’?????
정말??? 다른 사단법인을 보자.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올해 총회에서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정관 제6장이 운영위원회이다.
제29조 구성
제30조 소집
제33조 의결정족수
제34조 의결사항……
.
언제까지 회원을 속이려는지 그 끝이 안보인다.

 

금, 2018/07/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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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고인의   임실호국원으로 이사가심을   위로 드림니다.

이수미!

김인순!

명곡을  생각하며,

총동문화체육대회에서는

ㄴㅓ의 입상  볼수 익게째.

(너거한테신세만지고   마산의료원의  그국장동상 오마이 한테도  몬디다 바따.)

 

 

일, 2018/02/18-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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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순 교수 “이승만·김구 주장 왜곡 전복돼 개탄… 1919년 임시정부 법통 이어받았다는 이승만의 기억”

지난 15일 광복절 73주년을 앞두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수진영에선 ‘건국 70주년’을 주장하며 또 해묵은 이념 논쟁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이 그토록 치켜세우는 이승만 전 대통령마저 ‘1919년 건국’의 창시자이자 주도자였다는 역사학계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 1948년 8월15일 ‘건국절’ 제정 요구는 더욱 무색해졌다.

지난 22일 한국근현대사학회에서 주최로 동국대 서울캠퍼스 법학관에서 열린 ‘독립운동, 그 기록과 기념의 역사’ 학술회의에선 최근 언론 보도로 주목을 받았던 도진순 창원대 사학과 교수(60)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도 교수는 이날 발표문에서 “나는 국정교과서도 반대했고, 1948년 8월15일 건국절 지정에도 전혀 지지한 바 없다”면서 “그간의 ‘건국절’ 등 논쟁에 일절 참여하지 않은 것은 논쟁이 이념적 단죄에 치우쳐 있었고, 이승만과 김구의 주장이 왜곡·전복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술회했다.

이날 도 교수 주제발표의 요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야말로 ‘1919년 건국, 1948년 정부수립’이라는 기억의 창시자이자 주도자였다는 데 있다.

1948년 당시 이승만과 김구의 정치행로는 적대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이승만은 5·10 총선을 주도하고 5월31일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개회 식사를 발표했다. 이 개회 식사에서 이승만 의장은 “1919년 3월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가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웠다”고 말한다.

“이승만이야말로 1919년 건국론 창시자이자 주도자”

이승만의 이런 입장은 그가 주도한 제헌헌법 전문에 그대로 반영됐다. 제헌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다”고 나온다.

도 교수는 “이승만은 1919년 수립된 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며, 그래서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 것으로 표현했다”며 “‘1919년 건국론’은 기나긴 논쟁에서 오해돼 온 것처럼 김구와 임시정부가 주도하고 이승만도 그렇게 따라간 것이 결코 아니라, 이승만이야말로 이러한 기억의 창시자이자 주도자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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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도 교수에 따르면 외려 김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41년 11월28일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 전국적으로 보통선거가 실시돼 정식 정부가 수립되는 2단계를 건국의 핵심 기준으로 봤다. 이러한 건국론을 ‘임정법통론’이라고 불렀다. 김구는 1945년 귀국 이후 신탁 정국을 맞아 임정의 직접 정권 장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건국강령’의 원칙에 따라 비상국민회의 등을 통한 과도정권 수립도 이뤄내지 못했다.

도 교수는 “김구와 임시정부는 해방 이후 임정법통론에 의한 ‘건국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고 1948년 5·10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5월 말 국회는 개회했고 이승만 주도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전문이 헌법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교수는 “결국 이승만이 주도한 ‘1919년 건국론’은 김구와 임정의 참여 없이도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기억 방식이고, 현재의 미국과 미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민주주의를 시행했다는 기억 방식”이라며 “대한민국이 단독정부나 분단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유일의 중앙정부라는 기억 방식이며 남한에 의해 통일돼야 한다는 욕망의 표현이었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새로 제정하자는 문제는 기억·기념의 문제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1948년 8월15일 건국됐다는 사실과 그 건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기억·기념하는가는 이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 교수는 “이제 우리의 역사 기억 방식도 단순히 친일과 반일, 우익과 좌익, 남과 북의 대립 구조로는 지난간 역사도 반쪽의 기억이 되기 쉬우며 다가오는 역사적 변화를 감당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이제 남과 북이 소통하는 더 확대되고 열린 시야에서 100년 전의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1948년 건국절 되면 친일 반민족 세력이 ‘건국유공자’로 면죄부”

최근 건국절 논란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열면서 다시 시작됐다. 이들은 “8월15일은 광복절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의 의미로만 기념됐을 뿐, 건국에 대한 기념은 지금까지 외면돼 왔다”며 “이에 국회에서 개최되는 건국 70주년 기념식은 8월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로서 당위성을 갖게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역사학계에선 한국당이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또 건국절 논란을 제기하며 이념적 논쟁을 촉발해 보수 세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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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실제 김문수 한국당 전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극도로 악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의원은 “역사전쟁에서 청와대는 권력을 이용해 모든 언론을 다 자기편으로 만들어 정통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완전히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정치는 여전히 분열의 정치, 정쟁만 일삼는 비생산적 정치가 기승부리고 있다”며 “한국당은 여전히 ‘48년 건국론’을 들먹이며 해묵은 이념 논쟁을 시도하고 있다. 광복절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 보수 세력의 결집을 꾀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보수 진영이) 계속 건국일을 강조하는 배경엔 결국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과거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들이 제출했던 법률안만 보더라도 “1945년 8월15일부터 1948년 8월14일까지 신탁통치를 반대하거나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 활동한 건국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서훈과 응분의 예우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되면 1945년 이후 1948년 정부수립을 주도한 반공 세력들이 ‘건국유공자’가 되면서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할 친일 반민족 세력 상당수가 면죄부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건국이라는 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 과정으로 봐야 하고 1948년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남북이 언젠가 하나로 통일되면 그 전체를 건국의 과정으로 부를 것인지도 논의가 될 것”이라며 “결국 이는 실천적으로 해소할 부분이지 논쟁을 통해 해소될 부분은 아니다. 분단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08-25>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이승만 ‘1919년 건국’ 주창, 한국당 왜 ‘건국절’ 집착?

토, 2018/08/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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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와 국민TV가 함께하는 내역사 시즌2

팟빵 : http://www.podbbang.com/ch/14024?e=22490550

수, 2017/12/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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