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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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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1- 18:10

국민연금제도 시행·국민연금노조 창립 30주년 국제 심포지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2018년 3월 21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포스터

 

"국민연금 급여 적절성과 재정 지속성 조화 필요"

기존 연금개혁은 재정안정에만 치중해 연금 목적 훼손

급여 적절성과 사각지대 해소 통해 국민신뢰 회복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3월 21일 국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국민연금 제도시행 30주년과 국민연금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국회의원 남인순, 권미혁, 윤소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회공공연구원,‘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의정포럼, 저출산극복연구포럼(공동대표 양승조, 윤소하 의원, 책임연구원 김정우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방향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방향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이날 발제를 맡은 독일 본라인지크 대학의 하게메이어(Hagemejer) 교수는“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결국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여 적절성과 재정 지속성의 균형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ILO 연금전문가인 누노 쿠냐(Nuno Cunha)는 한국의 연금재정 상황은 전혀 심각하지도, 위기상황도 아니며, 오히려 2060년경 기금이 고갈난다면서 “국민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ILO 협약 102조와 권고 202조 국제기준을 근거로, “한국의 국민연금은 적절성은 국제기준의 적절성 기준에 미흡한 수준”이며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2.3%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ILO는 30년 가입기준 최소 40~45%의 소득대체율을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데(40년 기준 환산, 53.3%~60%), 우리나라는 40년 가입기준 40%수준이라 이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누노 쿠차는 심각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 소득 적절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급여적절성과 국고 및 보험료 등 재정적 노력과 함께,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토론자들 역시 국민연금 급여적절성을 전제로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는“국민연금 재정불안을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오히려 “급여적절성 차원의 문제가 심각하며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소득대체율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 등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재정건전성만을 우선에 두려는 논리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적 측면과 사회투자적 관점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장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장 역시 낮은 국민연금의 급여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할 재원방안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국민연금이 누구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나아가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최경진 위원장(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은 “지난 일방적인 연금개악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연금 신뢰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를 계기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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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세월호는 사회적 기억이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피해자의 권리로 세월호를 기억하자</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얼마 전 개관한 '광화문 기억·안전공간'에 다녀왔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지난 5년의 시간이 잘 헤아려지지 않아서 약간 혼란스럽던 참이었다. 5년간 광화문 광장을 지켜온 세월호 천막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 들어선 목조 건물. 그 앞에 섰을 때 문득 이만큼이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실감했다. 낡은 천막이 목조 건물로 바뀐 세월호 5주기에 안산과 진도에 있던 투쟁의 공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억을 말하는 공간이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공간이 만들어진 것 역시 절박한 투쟁의 결과였다. 세월호 이후 입을 모아 외쳤던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기억하는 시간과 공간을 조성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어떤 기억인가? 세월호 이후 지난 5년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었나? 우리는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5년간의 참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사고나 불운한 우연이 아니었다. 사고가 재난이 되기까지 수많은 요인이 작용했으며, 사고를 재난으로 만든 대부분의 요인이 기존에 존재했던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세월호는 사회적 사건이었다.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충격으로부터 지난 5년은,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가혹해질 수 있는지 확인해온 5년이기도 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는 배·보상의 문제로 협소화되고, 더 많은 보상을 바란다는 식으로 의도를 의심받았다. 구조나 자원봉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직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났고, 생존자는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기도 했다. 피해자 사이에 선을 긋고 누구의 피해가 더 큰지 가늠하려는 잣대가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곤 했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5년간 지속되어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풍백화점 붕괴(1995), 씨랜드 화재(1999), 대구 지하철 화재(2003), 춘천 산사태(2011), 태안 해병대캠프 실종(2013), 장성요양병원 화재(2014), 스텔라데이지호(2017),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도 재난은 반복되었고, 서로 다른 재난의 피해자가 보내온 시간은 놀라울 만큼 닮아있었다. 사랑하는 이를 이유도 모르고 잃어버린 사람,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재난참사에서 영문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살아나온 사람, 도무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 국가와 사회는 재난 자체만으로도 넘치도록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거나 함께 울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큰 짐을 지워왔다. 안전보다 이윤을, 생명보다 효율을 중시해온 국가와 사회는 무능했으며 또한 무책임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세월호가 사회적 사건이라면 세월호에 대한 기억은 사회적 기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회적 기억은 단순히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다'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켜켜이 쌓인 사회의 부조리를 직면했으며, 이 사회의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다. 사회적 기억은 이 모든 부조리에 대한 인식과 반성을 포함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피해자의 권리로 세월호를 기억하자</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지난 5년은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세워온 시간이기도 했다. 재난참사 피해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말을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정작 피해자의 권리는 끊임없이 침해당하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말하고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저 운 나쁘게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 소중한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권리의 주체임을 끊임없이 외쳤다. 지난 5년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의 연단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행진의 선두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확인되고 또 확장되어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권의 중요한 원칙은 보편성과 불가분성이다. 모두에게 권리가 있으며, 각각의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있다는 말이다. 피해자의 권리가 확장되어온 지난 5년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가 확장되어온 시간이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언제나 진실을 요구해왔으며 이는 전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안전을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정의와 안전 또한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세월호를 사회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이기도 하다. 기억은 언제나 진실에 대한 기억이어야 한다. 지금도 남은 진상규명의 과제를 확인하는 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 등이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는 세월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재난참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사람이 겪는 일이다. 재난참사를 온 몸으로 겪은 피해자들은 그 자체로 재난참사의 증인이자 기록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모임인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최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을 발간했다. 한국 사회에서 반복된 재난참사와 그 피해자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살피며 피해자의 권리 체계를 정리했다. 인권의 불가분성이라는 원칙 아래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재난참사 이후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주요한 이정표이자 나침반으로 만들자.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며,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세월호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료집을 읽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기를 바란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 파일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a href="https://www.sarangbang.or.kr/writing/72593&quot; rel="nofollow">바로가기</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클릭</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div>
화, 2019/04/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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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strong>특집3_미세먼지,답이 없다?</strong></p> <h1>미세먼지,<br /> 동북아 협력은 가능한가 </h1> <p>글. <strong>남상민</strong>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부소장</p> <p>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미세먼지 국가간 협력,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strong></span></p> <p>최근 몇 년 들어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한중협력 및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관심사의 핵심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영향과 중국의 행동을 강제화하는 방안이다. 먼저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과 한국의 대기오염에 차지하는 비중이다. 90년대 중반부터 동북아의 황산화물의 장거리 이동과 국가간 상호영향에 대한 모델링이 학계에서 진행되었다. 한중일의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2000년 ‘한중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LTP’이 시작되었다.</p> <p> </p> <p>초기 5년간은 모델링과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 배출량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대상으로 한 배출원-수용지 관계(Source-receptor relationship)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중국을 위도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나누고, 한국과 일본을 2개 권역으로 하여 5개 권역 간 대기오염 물질의 상호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p> <p> </p> <p>질소산화물에 대한 2012년 연구는 한중일간의 결과가 상당한 근사치를 보였고, 한국에 대한 중국 중부권역의 영향분석 결과는 중국 측의 연구 결과가 한국 측의 결과에 비해 더 높게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학적 연구의 탈정치화를 보여줬다. </p> <p> </p> <p>이후 초미세먼지(PM2.5)를 공동연구의 대상물질로 포함하고, 중국을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한 연구를 2016~2017년에 진행하였다. 결과는 미세먼지의 영향분석은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훨씬 복잡함을 보여줬다. 중국 측은 세부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중국 미세먼지의 한국 기여도에 대한 한일의 연구 결과도 계절에 따라 25%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p> <p> </p> <p>황산염, 질산염, 유기물질, 검댕 등 다양한 물질의 혼합체인 미세먼지의 복잡한 화학적 특성과 미세먼지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발생 과정의 복잡성은 모델링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 연구는 지속돼야 하지만, 한편으로 상호영향을 한두 개의 수치로 단순화하는 것이 국가간 협력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p> <p> </p> <p>1979년 체결된 유럽의 ‘장거리월경성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PAP’과 이후 채택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관한 8개의 의정서는 국가간 상호영향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했지만, 국가간 영향의 정량화가 협력 조건은 아니었다. 아세안이 2002년 체결한 ‘월경성 연무오염 협정’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기여도에 대한 정량화가 상대방에 대한 책임요구나 비난의 근거가 되고, 반대로 책임회피의 방어논리로 쓰일 경우 협력의 촉진제가 아닌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이미 중국 환경당국의 입장이나 학자들의 연구는 상호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환경협력을 위해서는 상호영향의 정량화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보다 협력과정의 과학적 연구의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 <p> </p> <p><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0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9/33600062888_4e4b3658f5.jpg&quot; width="500" /></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한중일 3국은 2018년 6월 24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을 발족하기로 합의하였다 </span><strong style="color:rgb(153,153,153);">출처</strong><span style="color:rgb(153,153,153);"> 환경부</span></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대기오염, 발 빠르게 대응한 유럽과 중국은?</strong></span></p> <p>다음으로 양자간 혹은 다자간협력을 통해 지역 국가의 행동을 강제화하는 문제이다. CLRTAP의 경우 1993년까지 황산화물 배출량을 1980년 기준 30% 감축하는 헬싱키 의정서를 1985년에 채택하였다. 1988년에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987년 수준으로 제한하는 소피아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목표치는 이행을 위한 강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적절한 국가정책 수립과 정보공유를 요구하는 것이 이행을 촉진하는 수단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감축목표는 2012년에 개정된 예테보리 의정서(Gothenburg Protocol)’❶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p> <p> </p> <p>각국의 조건에 따라 미세먼지를 2005년 대비 2020년 및 이후까지 10~46%,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2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오염원을 대상으로 한 배출기준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맹국 2/3의 비준을 얻지 못해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세안의 연무오염 협정은 계량적 목표 대신 예방, 모니터링, 공동비상대응, 기술협력, 과학연구 등을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p> <p> </p> <p>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협력 틀을 만들어온 유럽이나 아세안에 비해 동북아는 지역 혹은 다자간협력의 역사와 경험이 부족하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는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지역 경제적, 정치적 함의가 훨씬 복잡하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문제분석과 아울러 실행되고 있는 각국의 대응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중국은 2013년 ‘대기오염방지행동 계획’을 수립,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10% 감축,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은 25%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다. 결과는 목표를 상회하였다. </p> <p> </p> <p>74개 주요 도시의 평균 PM2.5 배출량은 33%, 황산화물은 54%, 질소산화물은 9.7%가 줄었다. 베이징의 경우, PM2.5를 55% 감축하였고,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유입이 있지만 연평균 농도는 35.6%가 낮아졌다. 그러나 연평균 농도는 WHO의 가장 낮은 연평균 잠정목표 35µg/m3를 훨씬 상회하는 58µg/m3 (2017년 서울의 경우 25µg/m3)이다. 한국 사회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산동 지역의 경우, PM2.5 배출량을 41.8% 감축하였고, 연평균 농도는 2017년 57µg/m3를 2020년에 49µg/m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지역협력을 이끌어내는 네 가지 방향 </strong></span></p> <p>지역협력은 이러한 성과를 인식하고 모색해야 한다. 협력의 주요영역은 첫째, 과학적 인식기반 확대이다. 과학자들간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모니터링 및 모델링을 통해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아울러 과학자와 정책 당국자간의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상호학습을 하여 과학적 정보를 정책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p> <p> </p> <p>둘째, 정보공유다. 한·중은 지난 2월 말, 한국은 17개 시·도, 중국은 21개 성·시 예보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고,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국 국가배출량 자료를 제공 받았다. 이러한 정보와 아울러 대기오염 현황과 정책,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도 필요하다. </p> <p> </p> <p>셋째, 공동의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협력이다. 공동의 목표설정은 CRLTAP의 초기방식 보다는 각 국가의 자발적 저감목표를 기준으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파리기후협정처럼 국가의 자발적 기여 혹은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정책 및 기술협력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p> <p> </p> <p>넷째,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의 장점을 적절히 배합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한중 환경장관회담 및 고위급 정책대화,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통해 실질적 기술협력을 해나가는 것과 아울러 2018년 10월에 발족한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을 통해 지역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와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p> <p> </p> <p>❶ EU, 미국 등이 1999년 체결한 산성화, 부영양화, 지표오존에 관한 의정서</p> <p> </p> <p> </p> <p> </p> <p><strong>특집. 미세먼지, 답이 없다? 2019년 4월호 월간참여사회 </strong></p> <p>1.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공포와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a> 김영욱</p> <p>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속수무책?</a> 황인창</p> <p>3.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동북아 협력은 가능한가</a> 남상민</p> <p>4.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해결의 출발점은?</a> 이지언</p> <p> </p></div>
수, 2019/03/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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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strong>특집4_미세먼지,답이 없다?</strong></p> <h1>미세먼지,<br /> 해결의 출발점은?</h1> <p> </p> <p>글. <strong>이지언 </strong>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0G21S7&quot; title="마스크" rel="nofollow"><img alt="마스크" height="289"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4/46754693704_e84e0f4afe.jpg&quot; width="500" /></a></p> <p> </p> <p>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의를 보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3월 초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으로 인해 일주일씩이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라곤 찾기 어려웠다. 다급해진 정부가 ‘긴급조치’라고 연이어 내놓은 대책을 보면 한·중 인공강우 실험이나 도로 살수차 운행, 초대형 공기정화기 설치와 같은 방안들이 나열됐다. 상황이 워낙 상황인지라,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다’는 심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이 정도의 반짝 대책으로 해결되기는 만무할 뿐더러 긴급대응에 앞서 평상시 대책은 잘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일상적인 대기질 관리가 공중보건에 더 유익하다 </strong></span></p> <p>올 3월은 뿌옇게 흐려진 시야와 함께 시작됐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일주일간 이어졌고, 3월 5일 세종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143㎍/㎥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나타내 대기환경기준을 4배 웃돌았다.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쌓여 국내 대기질을 악화시켰다는 진단이 쏟아졌다. 창문을 닫은 채 집안에서 구이 요리를 계속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p> <p> </p> <p>문제는 미세먼지가 이미 고농도로 치닫는 상황에서 비상 대책을 하더라도 큰 효과를 내기란 어렵다는 데 있다. 미세먼지 농도를 급증시키는 기상 요인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은 다음날 미세먼지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일평균 50㎍/㎥ 초과) 하루 전날 발령해 긴급히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나마 공공기관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가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머물러있다.</p> <p> </p> <p>미세먼지 문제를 고농도 현상이 나타내는 특정 시기에만 매달린다면 자칫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보급과 같이 당장의 미세먼지 노출을 회피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만 귀결되기 십상이다.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지만, 국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인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상시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관건이라는 의미다. 평상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면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p> <p> </p> <p>여러 역학 연구에서도 하루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대기질 관리가 공중보건에 더 유익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종합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 하루 평균값을 5㎍/㎥ 줄이면, 평균 사망률을 0.5% 감소시키는 반면 미세먼지 연평균 수치를 5㎍/㎥ 감소시키면, 연평균 사망률을 3% 낮출 수 있다고 제시했다. ‘비상저감조치’에만 집중된 현재 미세먼지 대책의 시각 교정이 시급한 이유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4Yw478&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4/46561323715_cdfaa5d6cf.jpg&quot; width="329" /></a></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미세먼지 해결,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 출발해야</strong></span></p> <p>중국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양국과 다자간 협력이 활발해지는 추세지만 구체적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당분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은 2013년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자국 대기질 개선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최근 40% 수준 저감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2013년 이후 미세먼지 농도가 정체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협력과 연구는 계속 진행하는 동시에, 양국이 공동의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때이다.</p> <p> </p> <p>그럼, 우리의 미세먼지 대책은 어떨까. 미세먼지 여론이 악화되자 3월 국회에서는 그동안 묵혀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부랴부랴 처리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공식 규정하는 재난안전법 등 8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대부분 무쟁점 법안들로, 미세먼지의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은 쏙 빠졌다. 자동차 제작사의 경유차 생산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법안이 대표적이다.</p> <p> </p> <p>미세먼지는 재난이지만, 자연 재해와는 구별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중독된 우리 경제 구조가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지가 미세먼지의 발생원이자 열쇠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이자 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다. 95%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국가 지출의 4분의 1에 달하고, 교통과 산업에서 석탄과 석유를 태우며 배출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우리의 숨 쉬기가 곤란에 처해있다. 거꾸로 말하면, 깨끗하고 안전한 ‘건강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면, 공중보건과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p> <p> </p> <p>국내 경유차가 계속 급증해 1천만 대에 육박했다. 자동차 운행과 타이어 마모로 인한 비산먼지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미세먼지의 최대 발생원이다. 수도권의 코밑 충남에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밀집시키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도 계속 되고 있다. ‘녹색성장’을 외쳤던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가 미세먼지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국외 미세먼지를 무서워하면서 정작 우리 주변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간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p> <p> </p> <p>미세먼지 문제는 얼핏 복잡해보이지만, 해법은 이미 우리 손에 있다. 경유차와 같은 공해차량은 줄이고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확충하기,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난개발을 억제하고 도시공원과 같은 녹지를 보전하기, 소각장을 늘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하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쩌면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노력이 꾸준하게 실행된다면 조만간 봄날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p> <p> </p> <p><br class="Apple-interchange-newline" />  </p> <p><strong>특집. 미세먼지, 답이 없다? 2019년 4월호 월간참여사회 </strong></p> <p>1.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공포와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a> 김영욱</p> <p>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속수무책?</a> 황인창</p> <p>3.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동북아 협력은 가능한가</a> 남상민</p> <p>4.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해결의 출발점은?</a> 이지언</p></div>
수, 2019/03/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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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404/620/001/6…; alt="20190328-아시아팟20_710-450.jpg" style="" /></p> <p> </p> <p><strong>아시아팟 20회 /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strong></p> <p> </p> <ul> <li>'이유경 기자의 현장에서 온 전화' : 태국 현지에서 취재중인 이유경 국제분쟁전문 저널리스트가 지난 3월 24일 치뤄진 태국 총선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li> <li>'우리가 사랑한 아시아'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들이 주목한 아시아 이슈를 소개하는 '아시아픽'에서는 라오스 댐 사고 현지조사 결과와 최근 상황을 보고합니다. 더불어 활동가들이 바라보는 아시아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li> </ul> <p> </p> <p>* 팟빵에서 듣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892207</p&gt; <p>* 팟티에서 듣기 : https://www.podty.me/episode/11477857</p&gt; <p>*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l_0o7NITdzM</p&gt; <p> </p> <h3 style="font-family: NanumGothic;">[아시아팟] 목록</h3> <blockquote style="font-family: NanumGothic;">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quot;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p>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a></div> </blockquote></div>
목, 2019/03/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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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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