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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지킨다…환노위, 산업안전보건법 가결 (머니투데이)
'감정노동자' 지킨다…환노위, 산업안전보건법 가결 (머니투데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감정노동자(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 관련 법안 30건도 처리했다. 지난 15·16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사한 법안들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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