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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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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2- 16:12

사법행정권 남용,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 관련 자료, 조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난 1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작된 ‘사법권 남용 추가조사위원회’가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정황을 확보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보고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에 대한 추가보고서 등이 모두 누락됐다는 사실이 오늘(22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경실련>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한다.

첫째, 조사 대상 자료, 조사과정 및 그 결과를 왜곡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와 관련 후속처리는 판사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통해 시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조사내용과 그 과정은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투명한 공개는 시민참여를 통한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불문에 부쳤던 문서에 대한 공개 원칙도 마련돼야 한다.

둘째, 조사결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정한 재판권 실현도 불가능하다.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면서까지 광범위하게 판사들의 뒷조사하고,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 이미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한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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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를 외치다!

경실련 서휘원.정택수 간사

지난 촛불의 요구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늘(2월 2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경실련을 포함한 공수처 설치촉구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킨텍스 인근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를 외치다!

활동가들은 피켓팅이 전당대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먼저 당대표 후보자들이 서 있는 입간판 앞에서 “공수처 가는 길”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모든 후보들이 공수처 설치에 동참해달라는 희망을 담았다. 그리고 건물 앞으로 나와 “다함께 미래로”라는 큰 슬로건이 써진 외벽을 등지고 서서 “다함께 공수처로!”, “기호 공번, 공수처!”를 외쳤다.

공수처로 가는 길, 함께라며 가능합니다.

소심한 피케팅 이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구호 한 번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아무도 설득하지 못하고 피케팅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을 위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온 국민적 요구를 껴안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며 좋겠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대통령과 권력에 의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왜곡되었던 역사와 단절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62%, 보수층의 72%가 지지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가기까지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기 위한 기구이며, 공수처 처장을 국회 교섭단체가 구성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임명토록 하여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촉구를 촉구해온 활동가들은 20년간의 노력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것은 아닐까, 적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속에서 급기야 오늘 전당대회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두려울 것이 없기도 했다. 1월 13일자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들 76.9%가 찬성하고 있고, 게다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62%, 보수층의 71.9%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 2012년 이재오의원 등 13인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검찰개혁, 부패근절을 향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우리는 올해부터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자고 다짐했다. 지난 2월 12일, 국회 앞에 보며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하고,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 2019/02/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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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책실 (02-3673-2141)

화, 2019/03/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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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71.4%,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위헌으로 볼 수 없어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업무보고를 한 법원행정처는 “위헌이다”는 입장을, 법무부는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신설된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특별재판부가 아닌 재판부가 맡는 것을 두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법학자(대학전임교수)들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11월 1일(목)부터 16일(금)까지 15일간 진행됐으며, 법학자 7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아니다”는 응답이 71.4%(50명), “위헌이다”는 응답이 28.6%(20명)를 차지했다.

3.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한 주된 이유로는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므로”라는 응답이 총 50명중 24명(48%)으로 가장 높았다.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24%, 12명),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므로”(22%, 11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4.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응답한 이유에는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총 20명 중 7명(35%)으로 가장 높았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고르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므로”(25%, 5명),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므로”(25%, 5명)라는 응답 순이었다.

5. 이번 설문조사 결과 법학자들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사법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가 도입되더라도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화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며, 특별재판부 구성 외에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설문조사 결과(전문)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8/11/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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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하라.

구속수사 통해 사법농단을 은폐하려는 대법원의 높은 담장을 허물어야

 

오늘(9월 2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사법농단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재판연구관은 이미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불법 반출‧폐기하려 했다. 구속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경실련>은 법원에 유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법원은 사법농단의 첫 구속영장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라.

 

유 전 재판연구관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이다. 2014년-2017년 선임‧수색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 있을 만한 재판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 퇴임하며 사무실에서 대법원 재판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후배 재판연구관들로부터 받은 수만 건의 파일을 무단 반출하고,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폐기하려 했다.

 

하지만 오늘 구속 여부를 심사할 허경호 부장판사가 지난 번 검찰이 유 전 재판연구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또다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할까 우려스럽다. 유 전 대법 재판연구관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 반출 및 파기가 명확히 드러난 시점에서, 허경호 부장판사가 유 전 대법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수색 영장을 기각한다면, 국민들의 큰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폐지를 환영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법농단 진상규명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개혁의 의지와 함께 검찰의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계속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해왔다. 지난 19일 이루어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및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의 소환조사에 이어 앞으로 이어질 임종헌 전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등 사법부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에 앞장서야 하며, 국회의 관련 법관 탄핵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제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 전 재판연구관의 수사를 시작으로, 사법농단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법원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의 열쇠인 유 전 재판연구관을 구속수사토록 하고, 지금이라도 법관들은 사법농단의 위중함을 인지하고, 대법원의 높은 담장을 허무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끝>.

목, 2018/09/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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