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랑 2018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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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을 위한 국제회의-
– 취지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이 해방된 지 7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일본과 동남아시아 각국, 그리고 태평양제도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 일본정부는 2016년 ‘전몰자유골수집추진법’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에서 군인, 군속 희생자 유골수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함께 희생된 한국인의 유골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제안이 있을 경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가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봉환에 관한 합의 이후 한국 출신 군인군속 희생자의 유골이 일부 송환되었으나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민간인의 유골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에 의해 몇 차례 봉환되었을 뿐, 정부차원의 유골봉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에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봉환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유골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정부와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 때: 2018년 3월 2일(금) 오후 3시~6시
– 곳: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진선미, (사)민족문제연구소
– 주관: (사)평화디딤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식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을 위한 국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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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발표1: ‘70년만의 귀향’: 사자(死者)를 추모한다는 것의 의미 발표2: 일본 정부의 유골 조사사업과 한국인 전몰자의 유골봉환운동 발표3: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봉환에 관한 제언 발표4: 일제 강제노동 희생자 발굴과 귀환 토 론: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책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손승현 사진전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DISPLACED SOU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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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2018년 3월 1일(목) ~ 4월 15일(일) * 개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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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발주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의의 및 기념사업 추진 방향’이라는 제하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 연구과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의의, 기념사업의 추진방향과 체계, 기념사업 관련 사회 분야별 활동방안, 새로운 100년을 위한 대한민국의 비전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고서>는 ‘지난 100년을 정리하고 다가올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취지 아래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망과 제도 개선까지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의를 ‘시간과 공간과 정신의 확장’이라는 세 차원에서 새롭게 정리했다. 시간의 확장에서는 과거 100년, 미래 100년을 함께 고민하고, 공간의 확장에서는 3.1운동 기념을 한국만의 행사가 아닌 국제적인 행사로 확대하고, 정신의 확장에서는 3.1운동의 이념을 국내적으로는 민주공화제, 국제적으로는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독립정신, 그리고 인권과 평화, 연대라는 가치를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과 이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보고서>는 대한민국 100년 기념사업의 체계와 방법, 사업 등을 추진할 민관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기왕의 정부 주도 기념사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촛불혁명에서 확인된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내고자 시민참여사업을 크게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중점사업으로 독립의 언덕 조성사업, 미래비전 국민대토론회 및 연관사업, 남북공동사업, 재외동포사업, 3·1운동재현사업, 임정 청사 등 국내외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사업, 대한민국 100년 사료집 편찬사업, 한국 민주주의 역사 정리사업, 과거사정리사업, 역사·인권·평화·미래 엑스포 등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 조한성 출판팀장
[논평] [다운로드]
교육부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1. 우리는 지난 5월 3일 성명(제목: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한 새 집필기준 마련, 당연하다)을 발표하여 새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7월 27일 최종 고시된 교육과정은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가하였다. 헌법 전문에 쓰여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 독일 기본법에서 말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를 의미한다.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를 옹호했던 수구 세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협소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로 견강부회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교육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교육과정에 불쑥 추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여전히 수구·냉전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절차상 하자도 되풀이 하였다. 새 역사과 교육과정은 개발과정에서 역사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수많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공청회를 거치며 시안이 마련되었고, 행정예고 직전에 역사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행정 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교육과정 개발진과 심의위원회의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된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고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지막 결재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바꾼 것과 닮은꼴이다. 교육부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다짐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가 무색할 따름이다.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교육과정에 추가한 최종 단위는 박춘란 차관이 위원장인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라고 한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5조는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제·개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원칙 및 목적조정에 관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조정 심의한다.”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소동은 운영위원회가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 지극히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운영위원회 결정 과정 전체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교육부가 과연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교육부는 2018년 7월 31일 역사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검정 실시도 공고했다. 공개된 집필기준은 5쪽으로 대주제별로 대략적인 서술 범위만을 제시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함께 공개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은 매우 실망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국면에서도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2017년 2월에 급조하여 발표했던 국·검정 혼용을 위한 검정기준과 매우 흡사하다. 국정교과서 폐지 운동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새로운 검정교과서의 상(像)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2020년에 현장에 적용해야 할 검정 역사 교과서 개발 전체 기간은 17개월이다. 교과서 집필, 교과서 검정과 현장 채택 등의 촘촘한 일정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국정교과서가 폐지된 이후에도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며 새 교육과정 고시를 차일피일 미뤄온 교육부의 무소신과 무책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5.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했던 교육부는 권력의 힘으로 역사 교육에 개입했던 이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몰락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부가 할 일은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의견을 들어 역사교육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데 더 이상 앞장서지 말기 바란다. <끝>
2018년 8월 6일
역사정의실천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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