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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17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2017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5항, 36조2의 8항, 시행규칙 18조2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인
2017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3월22일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5항, 36조2의 8항, 시행규칙 18조2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인
2017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3월22일
[ 일반회계 ]
교통/환경 활동 및 사무처 활동비 등
[ 특별회계 ]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사업
* 월 회계보고는 연말회계 결산 및 감사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회계 ]
교통/환경 활동 및 사무처 활동비 등
[ 특별회계 ]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사업
* 월 회계보고는 연말회계 결산 및 감사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
교통/환경 활동 및 사무처 활동비 등


[ 특별회계 ]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사업


* 월 회계보고는 연말회계 결산 및 감사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
교통/환경 활동 및 사무처 활동비 등


[ 특별회계 ]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사업


* 월 회계보고는 연말회계 결산 및 감사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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