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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땅장사로 벌어진 로또판에 서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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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땅장사로 벌어진 로또판에 서민은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2- 09:13

공공의 땅장사로 벌어진 로또판에 서민은 없다

– 공무원연금공단 1조 1,700억원, 건설업체 9,000억원,
수분양자들도 5,000억 개발이득 예상
– 무분별한 공공토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서민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사용해야

경실련이 개포주공8단지 개발이득을 분석한 결과, 언론의 분양권 로또와 달리, 진짜 로또는 현대건설등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76억에 매입한 토지를 1.2조원에 매각해 1조 1,700원의 시세차액을 거뒀으며, 1.2조원에 토지를 매입한 현대건설은 토지비 차액과 건축비 부풀리기로 9,000억원의 개발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수분양자들도 한 채당 3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공공의 땅장사로 로또판이 되며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수백만 서민들에게는 좌절과 분노만 안겨준 것이다.

공단의 임대아파트 장사, 건설사의 땅값과 건축비 뻥튀기로 개발이익만 2조원 이상 예상

언론은 3.3㎡당 4,160만원에 분양하는 디에이치자이(개포8단지 재건축)에 당첨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를 적용해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부담해도 최소 1.5억원, 최대 4억원의 이상의 시체차익이 기대된다며 로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를 노리고 수많은 인파가 청약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큰 이득을 얻는 것은 공공토지를 매각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이를 개발하는 건설사들이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984년 준공되어 공무원임대아파트로 사용하던 개포8단지 아파트를 1.2조원에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당시 취득가액이 176억원으로, 공단은 매각 차액으로 1조 1,700억원의 이득을 거둬갔다.

이를 매입한 현대건설 등 건설사컨소시엄은 1,996세대로 재건축을 진행한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서울시가 소유하게 되는 장기전세주택 306세대를 제외한 분양분은 1,690세대이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산출한 아파트의 토지비(분양가)는 대지면적 기준 3.3㎡당 1.2억원, 총 2.3조원이다.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매입한 금액인 3.3㎡당 5,5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며, 총액기준 1.1조이나 높다.

1군 건설사들의 회사채 이율이 3%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이자는 4% 수준으로 충분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년치 이자를 더한다 해도 1,500억원 정도 증액되는 수준이다. 여기에 제세공과금 7% 등을 추가한 총 소요비용은 약 2,300억원이다.(제세공과금은 화성동탄2 분양가분석을 통해 산출한 %임.) 이같은 비용을 통해 추정한 분양면적당 적정 토지비는 3.3㎡당 2,150만원으로 건설업체는 총 7,900억원의 토지비 이익을 얻는다.

건설사들은 건축비에서도 추가이득을 취한다. 입주자모집 공고때 제시된 건축비는 평균 평당 757만원으로 적정건축비를 초과한다. 경실련이 LH공사와 SH공사의 준공내역·하도급내역을 통해 산출한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수준이다. 실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역시 감리공사비와 분양가승인 공사비 등을 분석한 결과 적정 건축비가 442만원으로 산출된바 있다.

디에이치자이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과 최고급 내장재 등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건축비를 3.3㎡당 600만원으로 적용했으며, 비교결과 평당 157만원의 차액이 발생, 전체적으로 건축비 999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건설사들은 토지비 거품까지 포함해서 총 8,900억원의 개발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들이 청약 과열을 부추기기 위해 로또 아파트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로또의 주인은 공공토지를 매각한 공무원연금공단과 땅값과 건축비를 뻥튀기한 건설사들로 이들의 개발이익만 2.2조원으로 예상된다. 분양권 당첨자가 얻을 수 있는 3억원 내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언론은 이들의 막대한 개발이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 개포8단지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했던 토지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였다. 그러나 임대기간 30년 의무기간이 지나자마자 민간매각함으로써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은 사라지고 집값만 상승시킨 결과로 나타났다. 만일 연금공단이 택지를 팔지 않고 직접 개발 후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아파트로 공급했다면 무주택서민들은 2억원 내외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고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은 현대건설 등의 민간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정부가 더 이상 공공토지 민간매각으로 집값상승을 견인할 것이 아니라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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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채 백군기 시장의 엉뚱한 해명 실망스러워

공적업무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부동산 관련 안이한 인식 드러나

 
20일 경실련이 발표한 ’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백군기 시장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14채를 보유한 백군기 시장은 경실련 발표에 대해 ‘실제 내 집은 아들과 공동소유한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용산구 한남동 13채 연립주택 1동은 재혼한 배우자가 보유한 소형 원룸 13개의 낡은 연립주택으로 본인 재산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에도 명백히 본인과 배우자 소유기준임을 명시했다. 부동산 재산도 백군기 시장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다. 백군기 시장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중 주택은 본인, 배우자 기준 14채이고 부동산 재산은 40억이었다. 이렇듯 경실련 조사결과가 백 시장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사생활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처사는 공직자로서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선출되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그런데 앞으로도 공직자의 신분으로 임대소득과 자산소득 등 불로소득은 계속 취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공직자로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년 우리 사회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여 서울 집값 34% 아파트값 52%가 상승했다. 부동산 거품으로 발생 된 불로소득의 사유화 되면서 주택 등 부동산을 가진 자와 자산의 격차와 임대소득 자산소득 등 불로소득과 땀의 대가인 근로소득 간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0만 용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선출된 단체장이 보유한 부동산 실태를 본인이 신고한 그대로 시민에게 알린 것에 대해 본질과 상관없는 해명을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위공직자 책임으로 본다.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입법부와 지방정부 등에 속한 고위공직자의 자산과 부동산 보유 실태를 본인들이 축소 신고한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조사하고 집계한 결과 공직자들 상당수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모두를 위한 투기 근절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결정 권한 아파트 분양가 승인과 입주자 모집 허가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에 본인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축소 공개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은 물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내걸고 선출된 공직자이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이후에라도 재산을 실제 시세대로 공개하고,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도록 결정하고, 재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다. 매각 여부는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고위공직 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해졌고 판단될 때까지 공직자들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했고 어떤 자산을 보유했는지 등을 계속 알려 나갈 것이다. “끝”.

 

2020년 8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 2020/08/2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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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초선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21대 초선 의원 상위 10% 신고액만 58억 부동산부자”

– 일시 장소 :2020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1.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심층분석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 때 신고한 자산은 평균 21.8억원으로, 신고한 자산 중 부동산재산은 13.5억원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5배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2. 이번에는 초선 국회의원 151명을 대상으로 초선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초선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 정당별 부동산재산 평균, 부동산재산 상위 10% 명단, 다주택자 비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와 투기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3. 시민 여러분들 및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21대 초선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초선 의원 상위 10%, 신고액만 58억 부동산부자”
– 일시 장소 :2020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기자회견 취지 : 남은경(정책국 국장)
◈ 분석결과 발표 : 서휘원(정책국 간사)
◈ 질의응답 : 김헌동(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7/1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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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시행에 구멍까지 뚫린 임대차 신고제

기존 임대차 계약 포함하고 대상 확대해 당장 시행하라

– 월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 모든 임대차 내용 즉시 신고

–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 세입자 보호 위해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도 도입해야

 
정부는 어제(14일) 오는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고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의 계약만 해당된다.

정부는 작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작년 7월 31일부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지만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임대차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말 세입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올해 6월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제야 뒤늦게 시행하면서 대상도 월 30만원,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 한정해 구멍까지 뚫렸다.

경실련은 이미 늦은 신고제를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대상도 월차임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모든 임대차 내용을 즉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신규, 갱신 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도 포함하고,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임대차 시세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적용한다. 기준임대료에 따르면 광역시·세종지역 1인가구 기준 19만원이다. 정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대상 기준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경실련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최소한 월차임 20만원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도 현재 최우선 변제액 수준(1,700만원~3,700만원)을 반영해 3천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임대차 3법에는 세입자들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피해를 막을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끝”
 
*성명_구멍 뚫린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확대하라!
 

2021년 4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4/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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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거대 양당 당대표 공개질의

21년 3월 재산 시세공개 및 부동산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한 개정안 입법청원 동참여부 공개질의

1. 경실련은 오늘(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실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분석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분석결과(6.4.)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신고재산은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 부동산재산은 13.5억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재산 형성과정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재산이 실제대로 신고되지 못하다보니 고위공직자의 재산 상황마저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3. 1983년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군사정권 하에서 10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 등을 자제하는 제도적 견제장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하게 과다한 재산을 형성한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축출하도록 했다.

4. 하지만 현재의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재산의 신고기준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가가 시세의 5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개대상자(1급 이상)가 아닌 등록대상자(4급 이상)는 소속 기관에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제식구봐주기’ 식의 부실심사가 우려되고,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으며, 재산 상황에 대한 심사만 이뤄지다보니 재산의 형성과 취득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21년 3월 재산공개시 부동산재산 실거래가를 반영한 시세신고 여부, 다주택자 고가부동산 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실거래가격으로 부동산재산 실고할 것,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할 것, 재산공개 대상을 1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것,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토록 할 것) 입법청원 동참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부동산재산을 실제대로 신고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끝”.

별첨(1) : 공개질의서
별첨(2) :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관련 의견서

210210_경실련_보도자료_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공직자재산공개제도 개선 관련 공개질의 발송_최종

수, 2021/02/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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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평균 11억, 상위10명은 39억 보유

– 최고 부자는 서울 김영종 76억, 경기 엄태준 47억, 인천 이재현 15억

– 다주택 보유자는 16명(24%), 다주택 1위 백군기 14채, 2위 서철모 9채

– 아파트·오피스텔 가액은 시세기준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억, 41% 상승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공직 부패근절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총 65명(서울 25명, 경기 30명, 인천 10명)이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자료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을 활용했으며,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신고가액 기준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4억이며, 이중 부동산 재산은 10.8억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1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부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76억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1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1억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5억을 보유 가장 많다. 지역별 주택가격의 격차가 기초단체장의 자산 격차로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하고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건물 등의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 때문에 수십억원대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 단체장들의 보유세 특혜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상가건물의 신고가액은 주택 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더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되고 있고, 주소지 상세 내역 비공개되고 있어 시세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본인,배우자 기준 다주택자는 65명 중 16명으로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34채로 1인당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 1위는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1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13채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한남동 연립주택이며, 1채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이다.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 2위는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9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연식이 20년 이상된 소규모의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6채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한 아파트는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 서철모 시장 역시 본인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이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각 4채씩 보유하고 있다.

65명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35명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시세 변화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1인당 평균 2.9억원,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만 문재인 정부 이후 14% 올랐다고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들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1%나 상승한 것이다. 시세증가 1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다. 강남구,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2017년 5월 33.8억에서 2020년 7월 현재 46.1억으로 12.3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36%이다. 시세증가 2위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으로 용산구에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시세가 문재인 정부 이후 10.7억, 78% 상승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상위 10명의 경우 증가액은 1인당 평균 7억이며, 상승률은 53%나 된다.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신고로 인한 축소공개도 여전했다. 35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고가액을 2020년 7월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평균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증가가 가장 높은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경우 신고가액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차이가 29억이나 된다. 기초단체장의 공개시점이 2020년 3월이고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의 기준이 2020년 7월이라 하더라도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너무 크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는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축소공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수도권 65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선출직 기초단체장들도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의 4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 비중은 24%나 된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최소한 축소공개, 깜깜이 공개 근절을 위해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공개하고, 단독주택, 상가빌딩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공개하기 바란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공직자의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시세공개, 부동산 재산 상세 공개가 가능하다. 또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상가임대 등을 통한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행을 위한 단체장들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

 

2020년 8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0/08/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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