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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우 사장에 면죄부 준 엉터리 감사, 한겨레 구성원들은 수용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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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우 사장에 면죄부 준 엉터리 감사, 한겨레 구성원들은 수용할텐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2- 11:40


[
논평]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 준 엉터리 감사’,

한겨레 구성원들은 수용할텐가

: 자문 언론전문가 3, 감사결과에 동의하는지 답해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돼버렸다. 한겨레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어떤 영수증의 고백표지교체 강압에 대한 감사결과가 그렇다. “편집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한다. 양상우 사장과 대학 선후배인 인물이 감사를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견 예견됐던 부분이다.

 

한겨레 감사(감사 이상근)는 한겨레21 1186호 표지이야기 어떤 영수증의 고백기사 관련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논란에 따른 감사요청이 제기되자 다음과 같은 설계를 그렸다. 양상우 사장이 편집인·출판국장과 회의를 통해 표지이야기 교체결론을 내리고 편집장한테 전달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 초고에 밑줄을 치면서 의견을 제시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에 대한 의견제시 사항을 카카오톡 문자로 발송한 행위가 편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대표이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결론이다.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사건의 시작을 외면했다. ‘어떤 영수증의 고백표지 교체 강압의 시작은 LG임원이 한겨레 경영진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진행 경과에 언급만 됐다. 양상우 사장의 표지교체 강압의 원인이었으나 편집권 침해 판단 과정에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는 찾아볼 수 없다. 보고서 자체가 양상우 사장의 몇몇 행위에 대한 판단에 국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양상우 사장의 행위를 분절된 형태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21 전체기자들과 한겨레 구성원 80여명이 양상우 사장의 행위를 편집권 침해라고 본 까닭은 표지교체”, “기사수정등의 요청이 연속적이고 집요하게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편집권 침여 여부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판단하기 위한 감사의 틀 자체가 편집권 침해를 눈감아 주기 위한 구성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한겨레지부(지부장 지정구)는 감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3차례나 반복적으로 개별기사의 교체, 데스킹 등 편집에 개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청구에도 맞지 않는 감사가 진행된 셈이다.

 

셋째, 양상우 사장의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빠져 있다. 한겨레 사장이 지니는 위치에서 표지교체를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담당 기자로서는 큰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같은 구조적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은 곳곳 양상우 사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편집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사 초고에 밑줄을 그으며 의견을 제시한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일고 판단했다. 당시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목이다. LG임원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양상우 사장이 표지이야기 기사에 그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지켜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라고 해서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감사보고서(요약본)>는 양상우 사장이 의견제시가 반영될 경우의 이익 등이 전혀 언급된 바 없다는 적었다. ‘언급만 없었을 뿐, 누구라도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감사보고서(요약본)> 중 무엇보다 편집장의 편집권을 존중했다는 점이라는 부분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한겨레21의 편집권을 존중했는가. 존중한 결과가 한겨레21 편집장의 보직 사퇴 의사 표명으로 이어졌다는 말인가. 장난하지 마시라.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는 한 마디로 엉터리다. 우리는 이 같은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를 주는 감사보고서에 외부 언론전문가 3인이 자문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언론전문가 3인은 진정 해당 감사 보고서와 입장을 같이 하는가. 아쉽게도 한겨레가 구성원들에게 공개한 요약본에는 언론전문가 3인의 자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언론전문가와 한겨레가 같이 답해야할 부분이다.

 

이 같은 함량미달 <감사보고서(요약본)>가 그대로 수용된다면 한겨레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향후, 한겨레에서는 편집권 침해가 일상다반사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광고주의 이야기를 듣고 한 기사에 대해 집요하게 교체 및 수정지시를 하더라도 그것은 편집권 침해가 아니게 된다. 이것은 한겨레 기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또한, 한겨레 매체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감사보고서는 그것이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독자들의 판단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정 한겨레가 바라는 것인가. 이제 한겨레 구성원들이 이 질문에 답을 내려달라.

 

2018322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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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논평]중재법강행처리반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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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심각한 법률적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언론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재고할거란 일말의 기대는 역시나 무너졌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숙의의 요청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독선적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그 가운데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조항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거듭 지적하였듯이 민주당은 기사 삭제와 다름없는 강력한 수단을 도입하며 이와 충돌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대로 통과될 경우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인터넷 언론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는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기사 삭제나 열람차단은 사법부의 엄격한 심사와 재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사회각계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절차를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공론 절차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 찬/이 아니라 언론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 법원의 위자료 인용액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이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그렇다면 먼저 위자료 인용액이 일반상식에 비추어 낮게 형성된 원인을 살피고, 적정한 위자료의 수준과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것과 동시에 고액 청구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 찬/반이나 독소조항 논의로 건너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대결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민주당도 누차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법안 개정의 목적이라 밝혀온 만큼 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미 언론노조와 방송기자연합회가 국민 공청회를 제안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이를 환영하며, 정치권과 언론단체, 학계, 시민단체의 책임 있는 대화와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2021811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21/08/1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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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익제보자들에 알려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하 나눔의집) 사태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작년 7월 나눔의집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활동 직후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진 해임 등의 내용을 경기도에 권고하였습니다. 권고 사항을 전달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이 사태는 오히려 악화되고 공익제보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기만 합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 14분 중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4분입니다. 지금껏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여생을 보내고 계신 할머니들의 남은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여생을 조금이나마 만족스럽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경기도, 광주시, 여가부,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심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피해자들을 위한 나라는 아직 없다. 나눔의 집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 여가부, 정부는 함께 나서라.

오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기림의 날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현재 피해자 할머니들은 14명이 생존해 계시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4명이다. 일본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여생을 보내고 계신 할머니들의 남은 시간도 길지 않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삶이 이 곳에서는 행복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 3월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이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린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경기도에 의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고 조사단은 조사행위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를 들어 시설폐쇄, 이사 해임, 운영진 교체 등의 권고를 내렸다. 이후 나눔의집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대로 보여 지는 모습은 없다. 윤석렬 대선후보를 필두로 한 정치인들은 명백한 나눔의 집 ‘후원금 운용 논란’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말을 떠들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와 광주시 모두 사태 해결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임시이사에 새롭게 파견된 상임이사 역시 조계종 승려라고 하니, 이 사태에 대한 경기도와 광주시가 해결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고, 나눔의집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고소고발로 탄압하고 있다 한다. 후원금 불법 운영,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역사기록물 방치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진 이가 단 한명도 없는 상태로 일 년이 흘렀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국의 이사 해임명령 등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나눔의 집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겪는 피해할머니들의 마음과 몸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나눔의 집 사태와 선긋기에 바쁘던 조계종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 7대종교지도자협의회 등을 통해 경기도에 책임을 떠넘기더니 월주스님의 입적을 틈타,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사태에 대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 만행과 역사적 뉘우침 없는 행위에 분노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지금 나눔의집 일각에서 벌어지는 이 땅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여전히 없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했던 식민의 시절은 끝났지만 피해자들은 안전한가? 2021년 피해자들을 위해 책임있는 단 한명이라도 사죄하고 양심있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정부가 나서서 이 사태의 책임을 지라. 피해자들을 위한 기림의 날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의 피해자를 지키는 날이다. 당장 움직이라.

2021년 8월 13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성공회수원나눔의집,세종민주평화연대,세종여성회,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지역목회자연대,수원참교육학부모회,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인권운동사랑방,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교조수원초등지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진보당수원시지역위원회,풍물굿패삶터,프로그레시브코리아,한국심리운동연구소,한국장애포럼(총33개 단체)

토, 2021/08/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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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접근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96.7%가 백신미접종자라고 발표하였다. 이 높은 숫자는 한편으론 백신의 위중증 예방효과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왜 누군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가?”라는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발표에서부터 모두에게 공평한 접종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부했다. 부분적이지만 방역당국은 시민사회를 만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는 방역인권보호팀도 신설했다.

뒤늦은 조치이지만, 의미있는 변화였다. 시민사회는 방역인권보호팀과의 일상적 소통을 이어갔지만, '공평한 접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홈리스에 대한 서울시 1차 접종에서 매우 제한적 기간, 일부 보건소만 접종의 권리를 보장했고,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홈리스가 접종받지 못했다.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접종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접종계획의 다원화를 시도했지만 접종불평등은 더 강화되었다. 재난시 사회유지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발전소 사업장은 우선접종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명단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되었다.

49세 이하 누구나 접종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이주민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접종 예약에 접근하지 못한다. 접종 예약 시스템의 한글을 마주한 순간, 인증을 해야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음을 탓하는 순간 이주민들의 접종예약은 그저 포기해야할 것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어느 보건소 앞에 등장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의 행태는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어려운 위험에 처해있는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시작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당연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워지고 배제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의 보장이 가장 좋은 방역대책이다. 감염인들의 삶과 투쟁으로 증명한 이 오래된 명제가 아직도 한국의 방역정책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접종이 가능한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감염과 위중증의 위험을 다 떠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접종예약 조차 하지 못하는 등 백신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효과도 불확실한 부스터 샷(기존의 접종계획을 다 마친 이들에게 추가 접종)을 논의하고 있다.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단면역은 모든 인구집단이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개념이다. 200만명의 체류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 40만명을 제외하고,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종 가능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수용자, 장애인, 독거노인, 홈리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접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정부는 '공평한 접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수본 사무실에 책상 하나 넣지 못한 실무팀 하나 신설한 것으로 정부는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한다.

우리는 지난 1월25일 발표했던 우리의 성명서를 다시 옮기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첫째, 정부는 즉각 백신접근의 불평등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초래한 주체 - 중앙정부, 각 부처, 지자체, 기업, 기관 등- 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둘째, 취약집단에 대한 접종과정 전체를 방역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접종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방역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2021.08.17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금, 2021/08/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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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처리수로 명칭 변경, 누굴 위한 추석 선물인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연일 밝히고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9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처리수’ 용어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들도 꽤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이라며 “분석이 마쳐지는 대로 가부간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방향성을 말씀드리기는 빠르다”면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수협을 중심으로 한 어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장 생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더 절박하게 내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9일 ‘오염수 대응 및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한 유튜브 공개강좌에서도 “오염 처리수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며 핵오염수 명칭 변경 가능성에 운을 띄운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날 “1차 방류계획대로 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정상적 범위 내에서 처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처리수’로 바꾸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받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명칭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11일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게 합리적이라 용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8월 30일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부를 때는 오염수라고 부르고, 대신 단계별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용어를 쓸 것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다시 추진하는 오염수 명칭 변경의 근거로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다. 수산업계가 생업 피해를 호소하며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일본의 1차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사실 명칭을 무어라고 부르던지 오염수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그 배경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로 피해를 보는 자국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한국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면,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일본산수산물 수입 금지를 위한 논리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될 것이다. 그나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2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일, 2023/09/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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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국회,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말라

2019년 11월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외 39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14일 이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변경도 어려운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반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것이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수 국민도 동성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 모두 혐오와 차별로 점철되어 있다. 국회가 혐오선동세력의 거짓 뉴스를 대변하는 것으로 모자라 그들의 주장을 입법하는 형국에 까지 이른 것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과 차별금지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성적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없애자는 그들의 주장이 왜 ‘성적지향’이 차별 사유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법은 차별금지법안과 전국 지자체의 인권조례 등의 모범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현재 전국에서 혐오선동세력에 의해 ‘인권’이나 ‘평등’이 들어간 조례들이 제·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뿐만 이러한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다음 총선에서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 또한 필요하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는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세상을 향해 앞장서야 할 곳이 아닌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고 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인권의 기준을 후퇴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 당신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조례들을 향한 혐오선동세력의 행태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발의자 명단
: 안상수(자유한국당) 강석호(자유한국당) 강효상(자유한국당) 김경진(무소속) 김상훈(자유한국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영우(자유한국당) 김진태(자유한국당) 김태흠(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박맹우(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송언석(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윤재옥(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학재(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정우택(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정점식(자유한국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조원진(우리공화당) 주광덕(자유한국당) 함진규(자유한국당) 홍문종(우리공화당) 홍문표(자유한국당) 황주홍(민주평화당)

20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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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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