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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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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1- 22:14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공수처수첩⑥] 난관에 처한 공수처, 길을 찾는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민사회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음 접수된 것은 1996년이라고 하니, 공수처의 논의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2016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안과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안이 입법발의되었다.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직면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공수처의 설치를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옥상옥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다. 내면으로는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작업에 공수처를 보수 야당을 향한 무기로 사용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펴는 공수처는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가? 시민사회단체는 오래전부터, 1996년 이래 공수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의 뿌리는 고위공직자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검찰제도로만은 부패를 차단하는데 역부족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 정의는 공정한 수사와 기소에서 출발하는데 국민들의 눈에는 그간 우리나라의 검찰이 그 본연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자본의 시녀처럼 보였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한계를 노출하였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다.

더구나 스스로의 자정에는 내로남불이었다. 2016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의 43위에서 52위로 엄청 떨어졌다. 혹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난해 유별나게 이어진 일련의 검찰 및 사법부 비리의 결과이다. 반부패인식지수의 반영은 당해 연도 9월까지 반영되었지만 국정농단이 세간에 드러난 것은 10월 이후이다. (국정농단이 반영된 2017년 CPI는 51위다.)

공수처는 용어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자 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이다. 대상은 법무부가 제출한 안에 의하면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재소장과 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현직만이 아니라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다. 이 정도이면 소위 사회 지도층의 윗물은 거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에 기인한다. 그래서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 법무부안이 제시한 방식이 아닌 야당이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안에서는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공수처장은 집권여당이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공정성 훼손이 심대하다고 보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논의조차 거부하면서 공수처 설치는 곧바로 난관에 부닥쳤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 자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원내 대표까지 지낸 최경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압수수색에 대한 강한 저항이다. 여당의 국회의장조차 압수수색에 불쾌함을 표출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리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벽에 부딪힌 공수처 설치

여하튼 이러한 상황들을 보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는 허망한 기분이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에는 그래도 온 시민의 바람대로 부패의 원천을 징벌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 기대를 하였기에 더욱 그렇다. 후문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은 통과 가능성이 없는 법안을 올리지도 말라는 강경 모드이다. 그렇다고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촛불을 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한다고 해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패러다임을 위한 공수처를 포기할 수도 없다.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부패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

그래서 벽에 부딪힌 공수처 설치에 필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하나는,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법무부의 공수처 안에 대해 우려하는 바를 해소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여당이 수용하는 것이다. 하나는,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정치색 없는 시민의 공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법무부 안을 숙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하나는, 수사 대상의 단계적 적용이다. 청탁금지법 통과 과정에서 보듯이 공수처 수사의 대상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에서 국회의원이라고 부패에 예외가 없지만 그래도 공수처가 신설되면 국회의원은 특별 관리의 대상이므로 의원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수사 대상의 적용 기간을 달리 하여 1차는 행정부, 2차는 사법부, 3차는 입법부로 해가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과 오해의 여지는 상실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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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토론회.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c17... style="width:700px;height:990px;" />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과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따라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공수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고위직 검사에게 조사 편의를 제공하고 1호 사건으로 권력형 비리가 아닌 사건을 선정했다는 점 등 여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검찰과의 관할/권한 조정 문제 등으로 시작부터 한계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함께 공수처 출범 6개월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 일시 및 장소 : 7월 21일(수), 오전 10시-1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1 : 공수처 6개월 현황과 과제 /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발제2 : 새로운 수사기관의 전형은 어때야 하나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토론
      •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 변호사

      •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유승익 한동대 법학부 연구교수 / 법과사회이론학회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전 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



* 프로그램은 공동주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 2021/07/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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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 어려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의 협상이 진행중이다. 난데없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과 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공수처설치법 권은희 의원안을 내놓은 바 있는 바른미래당이 수사·기소권의 분리에 공감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 2개 모두 공수처에 검사, 판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되어있는데, 오히려 기소권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아예 없애겠다는 것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공수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부화뇌동하지 말고,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수사권조정 법안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일부 축소되지만,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맡고 검찰이 기소를 맡는 완전한 분리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배제하자는 것은 공수처를 설치하지 말자는 주장일 뿐이다. 최근 공수처가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공수처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와 검사출신 변호사의 범죄는 공수처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사·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제대로 처벌되기 어렵다. 검찰이 기소권을 오남용하여 검사나 검사출신 전관들과 이들과 영합한 자들의 범죄를 부실기소하거나 불기소한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검사 출신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2013년과 2014년 불기소 처분을 반복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척결과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는 공수처에서 기소권이 삭제되어, 수사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찰과 별개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청’일 뿐 공수처가 아니다. 기소를 못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결과와 증거를 검찰에 넘겨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검찰을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할 수 없다. 오히려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공수처 설치의 역사적 의의는 검찰 기소독점 타파에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 껍데기 공수처를 만들려는 야합을 중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TuRWzuuarDt0mQeGXMjwe3bUayXPh3E0Wt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9/11/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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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_이미지_296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1/645/001/9e4... />

296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말짱 도루묵'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296명 전체에게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해주세요. 촉구하는 즉시, 국회의원들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197" target="_blank" rel="nofollow">(⇒ 지금촉구하기)

 

 

 

토, 2019/11/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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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당장 공수처법 처리하라!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공조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지난 12월 3일, 여야 4당이 합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수단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입법안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공수처 논의를 보이콧해오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고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당리당략에 따라 공수처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즉각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는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다. 대표적으로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하여 추천위원 7명 가운데는 야당 몫이 2명이 포함되어 있고,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후보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대통령이 공수처장 추천을 좌지우지할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고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동시에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어제는 심지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국회 안으로 동원해 폭력사태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공당이길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번번히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논의를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끊어내기 위해,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합의와 양보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는 기존의 합의를 일부 번복하고 수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비례의석 축소도 모자라서, 연동률의 ‘캡’을 씌우자는 수정안은 당리당략적 접근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공수처 설치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개혁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인한 손익계산을 그만두고 개혁원칙에 따라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야 4당은 당리당략에 따른 손익계산을 중단하고 개혁원칙에 따라 합의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라. 개혁원칙에 따를 때 민의도 표심도 잡을 수 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 개혁법안도 민심도 놓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국회와 여야 4개 정당들은 즉각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9or0F1FOxpVd0dZ3C90E8NbMXuoNrlLgubx...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12/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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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9/645/001/9f6... alt="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 본색" style="" />

 

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 본색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이며 개혁입법은 국회의 역할

자격 없는 검찰은 성찰의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자 그간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던 권한의 축소를 용납하지 못하는 검찰의 방해와 반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검찰은 여러차례 검찰개혁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공수처를 수용할 것처럼 발언해왔지만, 막상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가 가시화되자 수정안의 일부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상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축소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직 이기주의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민적 요구인 공수처 설치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과거에 대해 먼저 성찰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국회 4+1 협의체가 합의한 수정안의 24조 2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원안에 없이 새로 추가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희박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서는 인지, 고소고발, 기관의 수사의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개시 단서가 규정되어 있고(백혜련 의원 안 23조, 권은희 의원 안 21조 1항),  권은희 의원 안은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1조 2항). 또한 기존 백혜련 의원 안은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수사에 대하여 이첩 요청시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 이번 수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할 경우 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할 의무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공수처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검 주장과 달리 오히려 중복수사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을 실질화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수처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대검이 주장하는 과잉수사, 뭉개기 · 부실수사 주장은 자신들이 하면 문제 없고 공수처가 하면 중립성과 독립성 등에서 문제라는 식의 근거 없고 독단적인 주장으로서 공수처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대검이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발끈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 자신들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기존의 관성과 독단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 절차적으로도 국회가 원안을 제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대검이 문제삼는 수정안의 내용 또한 기존 원안에 비추어 전혀 새롭다거나 법안의 내용을 완전히 변형하는 것도 아닌 만큼 현재 시점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절차상 문제될 것도 아니다. 

 

공수처의 설치가 처음 주장된 것이 23년이 지났지만, 국회에 올라올 때마다 검찰 및 검찰에 사실상 장악된 법무부, 그리고 검찰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일부 검찰출신 정치인 및 정치세력에 가로막혀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 그러나 검찰의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및 그 권한의 오남용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는 도리어 계속 높아져왔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르렀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검찰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Ztwsrl9A4dmkZ-woL8HzvudXG87pyOVibzm...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9/12/2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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