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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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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을 알려드립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1- 17:47

아모레퍼시픽·에뛰드 하우스·올리브영 등의 제품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2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인사이트[/caption]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 13개 품목 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신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회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교환,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제가 안티몬은 합금과 색소, 반도체 재료 등으로 쓰이는 푸르스름한 은백색 금속입니다. 과거에는 납과 비소처럼 화장품으로 사용하던 물질이지만 독성이 확인된 이후로 사용이 세계적으로 금지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중금속의 허용기준은 10μg/g이며, 이번에 검출된 양은 최소 10.1~ 최대 14.3μg/g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안티몬에 중독되면 주로 피부염과 비염 증세가 나타나며, 눈 자극과 두통, 가슴, 목 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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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 성분 함유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 광고 혐의 관련 공정위 신고

[caption id="attachment_189208"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12시, (주)피죤 본사 앞에서 <(주)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피죤 본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이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을 출시하면서, 제품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인 점을 강조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2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쓰고도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허위표시, 거짓광고 공정위는 즉각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광고 내용과 달리, 해당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독성물질 CMIT.MIT와 동등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유사물질인 PHMG가 검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죤의 표시광고 내용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제11조(무함유 등의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설명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2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피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명을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꼬집은 뒤, 공정위 신고에 대해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위법 행위만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패 및 안전한 제품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비자들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잘못된 판단과 잇따른 늑장·부실 처리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곧바로 착수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3/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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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표시해도 성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환경연합은 2017년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기업들에게 묻고, 그 답변을 정리한 '팩트체크: 이 제품에 뭐가 들었죠?'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시민들도 직접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9616" align="aligncenter" width="337"] ⓒ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X 노란리본기금[/caption] 목차 -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필요한 네 가지 이유 -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 신고해 주세요! -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01. 옥시 제품 성분은 영업비밀 02. 탈취제 뿌리다가 펑! 03. 미국과 한국 차별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 04. 볼스원 휠크리너에 몸이 젖었어요 05. 방향제의 안전기준 이 정도면 괜찮나? 06. 본사는 "향료 성분 공개" 한다는데 유니레버 코리아는 ? 07.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괜찮을까요? 08. 리콜제품 재판매! 법적 근거 없어 판매 중단 불가? 09. 바르기만 하면 곰팡이 싹! 괜찮을까요? 10. 제품 사용했더니 머리 아파 괜찮은 건가요? 11. 주방 세제로 야채나 과일 세척해도 되나요? 12. 한국 P&G '페브리즈'는 여전히 영업비밀! - "뭐가 들었죠" 확인했더니 달라진 것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4/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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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3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당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SBS[/caption]

23일,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 공간 1만 2,234곳을 점검한 결과 1,781곳(14.6%)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기준 초과율 13.3%(18,217개소 중 2,431개소)에 비해 상승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32.9%), 어린이집(27.7%), 초등학교(20.4%) 순이고, 유형별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1,588곳)로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 알 검출,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시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유형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23일 기준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 1,781곳 가운데 1,663곳이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고, 나머지 118곳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18곳, 전남 16곳, 전북 15곳, 강원 14곳, 충남 9곳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지역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2월, 환경연합 위반시설 공개 요구에.. 환경부 “법 적용 전이라 공개할 수 없어”

올 초 2월,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사전 진단해 1,170곳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위반시설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를 환경부에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법 적용 전에 사전 진단하여 개선 여부를 사업에 참여한 시설로 법률 위반 시설이 아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7" align="aligncenter" width="789"] ▲지난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170곳 명단 공개 요청에 환경부 답변ⓒ환경운동연합[/caption]

즉,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번 조사는 사전 점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 이상으로 시설 공개는 물론, 법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올 초 어린이 활동 공간 1,170곳이 환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상황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이라 위반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만 독려하는 소극적인 행정처리만 했을 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시행령 이전이라 위반 시설에 법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위반시설 목록을 즉각 공개되었더라면,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약 6개월 동안 대책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진 않았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당 위반 시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118곳 목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다.

※ Ctrl + F(단어 찾기)로 해당 어린이시설 공간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17년 어린이활동공간 점검결과 미개선시설 명단 (`18.8.23 기준)

NO 시설명 시/도 시/구/군 위반 항목 측정 농도
1 동명초등학교도서관 강원도 강릉시 2호가목 총합 1,090
2 대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총합 1,230
3 대진초등학교보육교실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840
4 간성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460
5 죽왕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490
6 천진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520
7 공현진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540
8 내성초등학교도서관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3,470
9 옥동초병설유치원놀이터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5,950
10 내성초병설유치원놀이터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10,260
11 새들유치원 강원도 철원군 2호가목 납 2,890
12 문혜초등학교 강원도 철원군 2호가목 납 61,860
13 미탄초등학교 강원도 평창군 2호가목 납 1,770
14 원천초등학교 강원도 화천군 2호가목 납 7,160
15 동방학교 경기도 평택시 2호가목 납 880
16 해원학교 경기도 화성시 2호가목 납 4,036
17 안성어린이집_놀이시설 경기도 안성시 2호가목 납 1,680
18 안성어린이집 경기도 안성시 2호가목 납 6,880
19 대한어린이집 경기도 포천시 2호가목 납 129,500
20 수양초등학교 경상남도 사천시 2호가목 납 4,380
21 초전어린이집 경상북도 성주군 2호가목 납 1,006
22 오치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730
23 광주서림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1,620
24 광주남초등학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2,030
25 두암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2,810
26 매곡초등학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6,225
27 광주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6,360
28 매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13,950
29 광주남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32,550
30 삼정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56,100
31 경신유치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68,450
32 파란나라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39
33 송정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52
34 삼도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515
35 광주월산초등학교_도서실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395
36 광주월산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450
37 운남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3,315
38 동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4,625
39 송정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6,570
40 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8,875
41 광주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서구 2호가목 납 9,520
42 임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10,450
43 광주대성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3,450
44 염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서구 2호가목 납 18,100
45 무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6,100
46 진만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57,300
47 동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8,000
48 무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14,000
49 청룡초등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2호가목 납 3,945
50 고덕한울유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2호가목 납 3,400
51 등마초등학교-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2호가목 납 21,000
52 예림유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호가목 납 830
53 은석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호가목 납 620
54 윤경유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2호가목 납 27,000
55 경희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호가목 납 32,000
56 무지개유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2호가목 납 660
57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2호가목 납 790
58 연세유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호가목 납 20,000
59 한양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2호가목 납 620
60 리라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중구  2호가목 납 2,200
61 리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2호가목 납 4,700
62 서울서빙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6,200
63 서울맹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7,200
64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24,000
65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30,000
66 정우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41,000
67 유성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44,000
68 양지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2,015
69 일산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2,810
70 양지유치원 울산광역시 중구 2호가목 납 26,120
71 인천장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2호가목 납 1,678
72 인천부개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2호가목 납 51,050
73 인천동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2호가목 납 72,300
74 인천작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2호가목 납 2,839
75 인천당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2호가목 납 18,690
76 목포용해초등학교 전라남도 목포시 4호가목 비소 27.59
77 키즈킹유치원 전라남도 목포시 2호가목 납 106,600
78 승주초등학교죽학분교장 전라남도 순천시 4호나목 검출
79 서삼초병설유치원놀이터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0 북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1 진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2 한빛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650
83 광양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690
84 키즈팡팡실내놀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10
85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실내놀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22
86 엔젤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2,390
87 파랑새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0,010
88 왕자와공주꿈동산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320
89 세종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3,110
90 나누리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6,080
91 온누리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23,370
92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 전라북도 고창군 2호가목 총합 1298
93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_실외놀이터 전라북도 고창군 4호나목 검출
94 전북푸른학교 전라북도 완주군 2호가목 납 14,800
95 오산남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2,495
96 영만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3,255
97 익산비사벌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4,865
98 오산남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999 오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100 벧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19,750
101 벧엘유치원_놀이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5호가목 납 8,800
102 다솜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5호가목 납 3,790
103 하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104 하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59,600
105 서곡유치원 전라북도 전주시 2호가목 납 50,300
106 우덕어린이집 전라북도 군산시 2호가목 납 3,815
107 유구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1,115
108 공주정명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2,370
109 경천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7,790
110 마곡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9,290
111 대천동대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2호가목 납 2,325
112 입장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320
113 삼은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0,950
114 천안청수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7,200
115 센스빌어린이집 충청남도 서산시 2호가목 납 17,350
116 영동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2호가목 납 20,920
117 죽향초등학교도서관 충청북도 옥천군 2호가목 납 18,738
118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2호가목 납 5,72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도료나 마감재료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납은 600mg/kg 이하
 제2호 나목(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을 것                          (TVOC 400㎍/m3, HCHO 100㎍/m3)
 제4호 가목(모래나 토양 중금속) : 카드뮴 4mg/kg 이하, 비소 25mg/kg이하, 수은 4mg/kg 이하,                                   납 200mg/kg이하, 6가크롬 5mg/kg 이하
 제4호 나목 (모래나 토양 기생충란)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제5호 가목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금, 2018/08/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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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 미달하는 수상한 스프레이 아웃"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조사하고 있다. ⓒ 이재환[/caption]

'옥시 사태' 이후 화학제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대형마트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운동은연합은 최근 "지역 회원 및 시민들과 함께 ▲무독성, 인체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 광고 여부 ▲자가검사번호 등 표시기준을 점검 ▲직접 해당 기업에 제품의 전성분과 안전 정보 등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들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대전, 전북, 경기,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환경연합이 일주일간 지역의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2일 충남 홍성군의 한 대형마트에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마트 측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회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홍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스프레이 제품을 조사했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지난해부터 화학제품에 대한 성분표시가 강화 되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걸러내고 시장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488" align="aligncenter" width="565"] ▲조사에 몰두하고 있는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회원들. ⓒ 이재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9"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을 조사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스프레이 제품을 조사 중이다.ⓒ 이재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90"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회원들이 전수조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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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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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화건강

“저희 회사 제품은 오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마지막 날,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증인으로 나온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며칠 전, LG생활건강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부과된 피해 분담금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LG생활건강"분담금30 과하다", '뿔난' 환경부). LG생활건강은 ‘자사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데 왜 분담금을 내야 하느냐’는 입장입니다. 과연 LG생활건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실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한건 아니야’

[caption id="attachment_181868" align="aligncenter" width="257"]▲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거' 제품 사진 (출처 하태경의원실) ▲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거' 제품 사진 (출처 하태경의원실)[/caption]

2011년 말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당시, LG생활건강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됩니다. 이후 LG생활건강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직전까지 조용히 침묵하며 버티고 있다가,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당시 국정조사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가습기살균제 판매를 인정합니다. LG생활건강은 1997년부터 2003년 7년 동안 ‘119가습기살균제거’라는 제품을 판매했지만,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점이 알려진 당시에는 제품이 단종돼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비켜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LG생활건강은 가습기살균제 판매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걸까요? 의도적으로 은폐한 건 아니냐는 질문에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은 “사용원료가 2011년 가습기살균제 발표됐던 원료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미처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래는 국정조사에서 주고받은 답변입니다. 

하태경 의원 : LG생활건강은 (제품 안전테스트를) 했습니까? 이정애 부사장 :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흡입독성시험을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없었던 건 사실인 거고요.  하태경 위원 : 흡입독성 테스트를 해야 권장 사용량이 나와요, 얼마를 써야 될지. 그러면 권장 사용량을 어떤 식으로 도출했어요? 이 답변만 해 보세요. 이정애 부사장 : 저희는 기존에 나와 있던 원료에 대한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권장 사용량을 설정을 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 그 연구자료 제출하세요. 이정애 부사장 : 그 연구자료는,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 시기가 많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하태경 의원 : 그러면 추정 근거도 없이 어떻게 추정한다고 얘기합니까?  이정애 부사장 : 그래서 추정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LG생활건강은 제조판매 당시에는 흡입독성시험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안전성 실험 없이 제품의 권장사용량을 설정하고 개발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물질과 달라... 괜찮다’ ?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살균제거’에 사용된 원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인과관계가 확인된 물질(PHMG, PGH, CMIT/MIT)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119가습기살균제거’에는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해당 제품에는 BKC와 Tego 51을 주성분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9가습기살균제거에 사용한 염화벤잘코늄(BKC)은 의약품용 보존제로 규정돼 있으며 천식 환자 약품에서도 사용된다”며 “염산디알킬아미노에틸클리신(DAAG) 역시 여성의 질 세정액이나 피부소독제등으로 사용돼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이 물질들은 피부 및 안구에 강한 자극성이 보고돼 취급방법에도 피부 접촉을 피해야하며, 폐 내로 유입될 때는 폐포액의 인장압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흡입했을 때 흡입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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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1870"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01 오후 6.02.43 ▲ LG생활건강 '119 가습기 세균제거'의 핵심성분 BKC(염화벤잘코늄)는 제품이 출시 이전인 1991년 유해화학물질법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물 번호는 '97-1-200'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caption] 아래는 하태경 의원실에서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스크린샷 2017-08-01 오후 5.45.18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은 개발, 판매한 회사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LG생활건강은 끝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품 출시 이후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분담금을 내야 하느냐”

현재 7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모두 5,688명.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228명 중 8.3%인 102명이 LG생활건강 제품을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1999년과 2000년 ‘119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 제보자의 아들이 청색증을 앓고 있다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바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기업 차원에서 피해자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분담금 부담까지 억울해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LG생활건강에 대해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 접수대상에 해당 제품을 포함하고, 피해자 판정시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인 LG생활건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단순히 도의적 책임, 사회적 책임만 물을 게 아니라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LG생활건강의 제품을 사용했다는 소비자도 엄연히 존재하고, 해당 제품에 유독물을 사용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과연 LG생활건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그 당시 법규 내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불안한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에 물어보세요환경연합은 시민이 궁금해 하는 불안한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게 묻고,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환경연합이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제품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010-2328-8361), 메일([email protected]), 페이스북(@kfem.factcheck)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시면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때까지 끝까지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겠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8/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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