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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거부-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행동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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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거부-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행동 함께해요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1- 14:14

WTO는 지난 2월 23일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인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일본산식품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패소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밥상안전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매일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추가 검사 등의 조치는 우리 밥상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가 더 책임 있게 WTO 패소 대응과 일본 수입식품 안전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30일 긴급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행동 1.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거부!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방법: 하단 온라인 서명하기(https://goo.gl/eHRjej) ※ 참여해주신 서명은 연서명을 통해 발표하고 (4월 20일 11시 청와대 앞)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행동 2.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① 아래의 문구(예시)처럼 메시지와 이름을 적고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예)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거부한다! / 그렇게 안전하면 아베 너나 많이 먹어! ② SNS에 해시태그(#)와 릴레이에 함께할 지인(@)들을 지목하여 함께 올려주세요! 예) 해시태그 #일본수산물 #방사능 #후쿠시마수산물거부 예) 릴레이에 함께 할 지인 태그 @안재훈, @시민방사능센터, @홍길동 등 제안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for Earth)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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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끝내 안 밝혀

ISD 담당 부처 법무부 해당 문서 없다며 비공개 

 

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국제중재 청구액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민변은 법무부로부터 15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만수르의 ISD 청구 내역 비공개 결정서를 공개했다.

민변이 공개한 법무부의 공문을 보면 법무부는 만수르 회사로부터 국제중재 서류를 받은 곳은 법무부가 아니므로 법무부에는 해당 문서가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ISD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면서 법무부가 주무 부처 기능을 하며, 론스타 국제중재 등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의 비공개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얼마를 어떠한 이유로 청구한 것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천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만수르의 ISD 제기는 위 세금 소송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첨부: 법무부의 비공개 공문)

 2015. 9.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화, 2015/09/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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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대책위 이상옥 활동가,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노역형 선택, 오늘 수감>

 

1. 밀양대책위입니다. 오늘 청도 대책위 활동가인 이상옥 씨(38)가 노역형을 선택하여 대구지검을 통해 일주일간 노역장에 수감됩니다. 이상옥 활동가는 20131034공구 헬기장 충돌 당시 연행되었고,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 이상옥 활동가는 연극배우로 활동하며 청도 삼평리 송전탑 현장에 연대해오다 2014년 아예 삼평리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으며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3. 밀양송전탑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가혹한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발적인 불복종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안타깝고 고마운 마음으로 검찰로 출두하는 이상옥 활동가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4. 아래는 노역형 선택에 즈음하여 이상옥 활동가가 작성한 개인성명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지 않는다>

 

저는 오늘 2015916일부터 일주일 간 부당한 권력에 불복종하는 의미로 노역형을 다녀오려 합니다.

 

지난 2013103일 밀양 금곡헬기장 앞은 1일부터 재게 된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는 밀양주민과 전국에서 찾아온 연대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청도 삼평리 할머니들과 함께 도착한 저는 현장의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여명의 경찰병력이 공사장 안밖을 둘러싸고 있었고 헬기가 굉음을 내며 공사자재를 실어나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항의하며 저는 "헬기를 멈춰라"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혼란의 와중에 공사장 펜스 한장이 벗겨져 내렸습니다. 몇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갔는비 모르는 혼란의 와중에 저는 어느새 그 벗겨진 펜스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마침 대구에서 연극공연을 준비하며 연습하던 기간 중 이었기에 난간에 매달린 저는 잠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려 있던 저를 경찰지휘관의 "진압해"라는 말이 들린 후 펜스 바깥이 아닌 안쪽으로 잡아당겨 체포 했습니다. 진압과정에서 저는 목숨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의 신체압박을 받았습니다. ' 이거 더 저항하면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세게 누르던 기억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김해중부경찰서로 옮겨가던 호송차 안에서 진압당시 있었던 경찰관으로부터 "힘이 왜 그렇게 세냐, 옛날 같았으면 이런(멀쩡한)모습으로 진압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분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47시간의 감금 후 풀려난 뒤 약 6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조사를 받았고 또 몇달이 지난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또 한번 놀란 것은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호송 것이 아니라 제가 그 펜스를 직접 뜯어 벗겼다고 검찰에서 기소내용을 짜맞추어 덮어씌우는 것 이었습니다.

 

밀양, 창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상고 하였음에도 우리는 한전의 송전탑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부당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글은 송전탑 공사의 부당함이나 불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얼마나 비민주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그 한 단편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밀양,청도 송전탑반대 연대자 여러분의 노역형 결심과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도 여기에 한걸음 보태려 합니다.

 

2015916, 대구지검 출두에 앞서 이상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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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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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사법처리 현황과 밀양 대책위의 입장>

 

오늘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병합사건 18인에 대한 병합사건 1심 선고가 종료됨으로써 밀양 송전탑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에 대한 윤곽이 대략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고사하고,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살아온 순박한 밀양주민들이 지난 10년간 국가와 공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검찰, 경찰서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다 결국 이렇게 기소되어 재판정에 서게 된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우선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기소된 주민 연대자들의 상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사법처리 현황

 

주민 44/ 연대 활동가 25/ 69

 

주민 연령대별 분포

404/ 5012/ 6014/ 7011/ 803

 

연대활동가 연령대별 분포

204/ 305/ 4014/ 502

 

집행유예형

00(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징역 2년 집행유예 3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4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벌금형 : 51(1심 기준 원)

1심 계류중인 8명의 벌금, 변호인 선임비용, 교통비, 민사재판 비용, 각종 소송 비용 포함시 총 법률비용 2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

 

선고유예 : 4

무죄 : 1

1심 계류 : 8

 

2. 무리한 입건과 기소 남발, 공권력 남용

 

밀양 송전탑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기소조차 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고령의 노인이 대다수인 밀양송전탑에서 평균적인 공안사건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경찰은 조00, 00 할머니 등 상동면 도곡마을 80대 노인 2명이 경찰을 향해축분(소 오줌)을 던졌다는 이유로 거동조차 불편한 80대 노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였고, 검찰조사 이후 12심에서 모두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또다른 80대 노인인 부북면 평밭마을 이00 할머니는 20135월 공사 재개 당시 밀고 들어오는 공권력과 한전 직원을 향하여 웃옷을 벗은 채 김치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70대 노인은 총 11명이 기소되었다. 이들도 황당한 사유로 기소된 사람들이 다수이다. 부북면 위양마을 정00 할머니는 20137, 위양마을 지싯골 마을회관에서 찬성 측 주민이 소지한 마을주민 연명부를 찢어버렸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 또한 부북면 평밭마을 이00 할아버지는 20148월 당시 마을에서 찬성 측 주민들이 일방적인 합의금 분배 등에 대해 회의할 시 시비가 붙어 캠코더를 든 손으로 무례한 언사를 남발하는 10여세 연하의 찬성 측 주민의 머리를 살짝 밀었는데, 그는 뇌진탕으로 2주진단을 가했다는 이유로 고발했고, 00 할아버지는 상해 죄로 기소되었다.

단장면 동화전마을 강00 씨의 경우 201311월경,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 진입로를 경찰이 봉쇄하고 있을 당시, 경찰이 사유지를 무단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하다 충돌이 벌어져 강제로 고착당할 시, 음부를 압박당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자 성추행이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당시 경찰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강00씨에게 폭행당한 경찰을 찾았고, 이를 빌미로 연행하였다. 그러나, 재판 당시 강00씨가 행사했다는 폭행을 실제로 당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관계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 황당한 기소, 황당한 증거 제출

 

연대활동가인 정00씨는 20141, 고답마을 경찰 숙영지 설치 충돌 과정에서 연행되었는데, 그 몇 달 전 산외면 희곡리 골안마을에서 한전 직원과의 몸싸움 사건으로 구속이 집행되었다. 당시, 밀양경찰서장인 김수환 총경이 동화전마을 충돌 당시 격하게 항의하는 정00 씨를 향해 두고보자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보복성 구속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당시 정00씨와 한전 직원의 충돌 영상은 한전이 촬영한 것을 넘겨받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경찰과 한전의 공조에 의한 구속이라는 의혹이 짙었다.

증거제출 관련하여 경찰은 대부분 현장 영상을 갖고 있었지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캡쳐해서 제출만 할 뿐, 현장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게 입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하거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기도 하였다.

밀양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의 경우, 기부금품법 입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나오게 한 뒤, 변호인 없이 출석한 이 사무국장에게 집시법 사건 조사 종료 직후 다른 건이 있다며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하였다.

또한, 1차 전국희망버스 행사 이후 밀양 송전탑 반대에 대한 전국적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던 2013122, 이 사무국장에 대한 기부금품법 및 집시법 위반 입건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일제히 보도되기도 하였다.

 

4. 우리는 굴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와 같이 밀양송전탑 사법 처리에 관해서는 고령의 노인들이 주축이 된 생존권 투쟁에서 고령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연행, 조사, 기소, 과도한 구형으로 점철되었으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입건조차 되지 않을 상황들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2년 이상 견뎌오면서 경찰, 검찰, 법원을 1인당 수십차례씩 드나들어야 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밀양 송전탑 투쟁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어야 했던 인격적 모멸과 생존권 침탈의 실상에 대해 언젠가 국가가 나서서 그 진상을 밝히고 사죄할 때까지 우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5915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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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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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공개 청구를 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 정보는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5. 5. 20.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회부한 사건의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이다.

현재 게리 본(Gary Born) 변호사가 중재 의장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도 한국측 중재인 지정 절차를 밝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5월에 피소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천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만수르가 ISD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조세 소송에서의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수, 2015/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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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죄가 될 수 없다- 9월 15일(화)...
수, 2015/09/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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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짚어야 할 전력분야 과제

오는 9월 18일(금)에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력분야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전력분야에서 다뤄져야할 과제를 선정 발표한다.

과제 1.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필요성이 조작된 원전2기 추가 건설 계획의 부당성 지적

○ 선정 사유 :
• 2015년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8월 7일로 7692만㎾를 기록함.
• 이는 정부가 7월 2일 하계전력수급대책 발표 시 예상했던 8090만㎾에서 무려 398만㎾나 못 미친 셈이며, 또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예측했던 여름철 최대 피크 8067만kW에도 375만kW나 모자랐음. 이는 전년도 여름철 최대 피크 7605만kW보다 약 462만kW가 증가한다고 예측했으나 실제 증가는 87만kW에 머무른 수준으로 오차가 87%에 달하며, 최대 피크 증가율도 전력소비를 최대한 억제했던 작년에 비해 1.1%정도에 머무르는 수준임.
• 특히 이번 최대전력수요는 정부가 전기요금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전기 소비를 증가시키려했던 과정에서 나온 수치로, 수요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20년대 초반 전력예비율이 30%까지 육박한다는 예측에 따라 예비율 과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기가 가능한 기존 발전사업의 착공·준공 시기를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기위원회에서 일괄 변경허가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함.

○ 주요 내용 :
• 단순히 기확정된 발전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 부풀려진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새롭게 확정된 원전 2기의 추가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내오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에게 요구해야 함.

과제 2.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대책 요구

○ 선정 사유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 발전소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건설의향평가제도가 폐지됨. 이에 따라,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전소 입지가 결정되던 과거 밀실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와 의혹이 존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힘
•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보완 조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함. 예를 들어 발전소 입지와 관련해서는 계통여건, 지역의 환경수용성(미세먼지 등), 지역주민 수용성 등이 산업부가 마련 중이라는 보완 조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해야 하며, 동시에 석탄, 가스, 중유, 원자력 등 에너지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도, 분산형 전원체제 및 전력망 안정성의 기여도, 설비공급과잉 시기 조절의 기여도, 지역주민 수용성 등이 어떤 가중치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원자력발전설비는 정책전원으로 분류되어, 수요예측에 따라 필요한 발전설비용량을 채우는 과정에서 별도의 논의 과정을 밟음. 이에 따라 이번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분과 회의 과정에서 가스나 석탄과 같은 다른 화력발전 전원은 논의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국가적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나, 다른 발전원보다 발전단가가 더 싸기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원자력발전을 여전히 정책전원으로 유지하며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임. 따라서 석탄, 가스, 원자력, 석유 등을 동일선상에 놓고 앞서 언급한 에너지원 선정 기준에 따라 어느 에너지원을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원자력을 정책전원에서 제외해야 함.
• 서울시, 경기도 등 에너지자립도가 낮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계획을 발표함. 서울시는 2014년 5% 남짓한 전력자립도를 2020년까지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며, 경기도는 2013년 기준 약 30%인 전력자립도를 2020년까지 50%, 2030년까지 70%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이는 전력을 생산하는 곳과 주요 소비지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갈등에 대한 책임 의식의 증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이후 확대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하면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함. 따라서 앞으로 국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건설의향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 검증
• 정책전원으로 원자력발전 유지의 부당성 지적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에너지계획의 국가에너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요구

과제 3. 원가 이하로 산정되는 경부하 요금의 폐해 개선 

○ 선정 사유
• 일반용과 산업용 경부하요금체계는 심야전기요금과 유사한 문제점을 발생시킴.
• 아래 그림에서 보듯 경부하 요금과 최대부하 요금의 차이는 무려 3배에 이르며, 이러한 경부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불평등을 발생시킴. 첫째, 계시별 요금 소비자와 고정요금 소비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 발생. 즉 경부하요금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분 일부가 고정요금제를 사용하는 주택용과 일반용(갑)에 전가되면서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있음. 둘째, 같은 계시별 요금 사용자라도 시간대별로 자유롭게 부하조절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이미지 출처 : 내일신문)

• 경부하 요금이 경부하시간대 운영하는 모든 전원(석탄, 가스, 유류발전 등)의 요금을 정산한 실제 가격으로 정산되지 않고, 원전 가격 중심으로 낮게 책정함에 따라 한국전력 적자 가중. 2012년 경우, 한전은 경부하 시간대 전력을 kWh 당 평균 81.5원에 구입하여 61원에 판매함으로써 2조 2,675억 원의 적자 발생.

○ 주요 내용
• 경부하 요금을 원가에 준하도록 재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타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함.

2015년 9월 17일

 

녹색연합

 
문의 : 윤기돈 활동가([email protected])
목, 2015/09/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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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
10월 2일(금)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을 줄이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 당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2015. 10. 2. 금]
● 기자회견 : 오후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재판 참관 : 오후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 소송브리핑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무시하며, 규제기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익단체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판참관은 ‘가장 효과 좋은 집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발걸음 해주시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 2015/09/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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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법무부에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은 22일 법무부에 이란계 가전회사인 엔텍합 인더스트리얼 그룹(이하 ‘엔텍합’)이 지난 9월 10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청구액 및 그 계산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엔텍합으로부터 국제중재에 회부되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경향신문> 21일자 보도에 의해서 그 사실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관련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금융위원회 21일자 보도자료 「다야니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참조*). 그러나 정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엔텍합이 청구한 배상액 및 그 계산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의 정보 비공개로 인하여 국제중재 청구인이 엔텍합社인지 엔텍합社의 지배주주로 알려진 다야니家(Dayyani Family)인지조차 확인 불가능한 상태임.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중재에는 1차적으로 중재비용, 2차적으로 패소시의 배상액 또는 합의시의 합의금 등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면서 “납세자인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외국기업이 도대체 얼마를, 무슨 근거로 청구했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국제중재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무부가 정보 공개 의무자”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무작정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엔텍합 국제중재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회부한 국제중재와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국제석유투자회사(IPIC)‧하노칼이 회부한 국제중재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변은 현재 론스타 국제중재의 청구액 계산내역에 대하여 끝내 그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변은 또한 법무부가 만수르 국제중재의 청구액 및 그 계산내역을 비공개한 데 대응하여, 지난 16일 국세청에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2015. 9. 2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호(직인생략)

화, 2015/09/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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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문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특별 간식 ‘하사’는 생색내기용 쇼   오늘자(9월...
화, 2015/09/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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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기자회견]명예훼손개정안폐기촉구.hwp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직권심의 개정안당장 폐기하라!

일시 : 2015924(목요일) 오후 2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목동 방송회관)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명예훼손 제3·직권심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는 9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 예고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개정안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에서는 수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법률가들이 한목소리로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원안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4. 박효종 위원장은 817일 방심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인의 경우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적용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공인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내놓은 방안은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회적 약자 보호역시 현행법에서 이미 충분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명백한 반면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5.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나를 믿어 달라고 거듭 읍소하며, 개정안을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박 위원장이 공언한 합의제 정신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심의위원 9명만의 강행 합의가 아니길 바랍니다. ‘입안예고의결은 시민사회와의 약속 파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923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수, 2015/09/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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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낙동강 하굿둑 개방 결정 환영, 4대강 보 수문개방으로 이어져야 한다   부산시의 낙동강 하굿둑 점진적 개방 결정을...
목, 2015/09/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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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토론회 개최 -

수돗물에 포함된 무기질, 질병예방에 중요한 역할

수돗물,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

시민들이 원하는 수돗물 관련 정보 적극 알려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최승일)와 공동으로 1026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강당에서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최승일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시설의 발전은 인류 건강에 기여한 업적 1로 꼽았다. 임 교수는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질이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임 교수는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임에도, 시민들은 90년대 수질사고의 영향과 불신으로 수돗물 음용률이 낮은 양상이라고 말했다.

◌ 임 교수에 따르면, 생수시장의 증가는 환경파괴 및 물과 관련된 불평등을 야기하고,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미네랄을 대부분 걸러 수돗물보다 좋다고 할 수 없다. 임 교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돗물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이어서 발표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에 이어 6대영양소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커피나 탄산 등 음료 섭취량이 늘어나며, 물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음료가 아닌 1.5~2리터의 물을 매일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각 분야에 걸친 토론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은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해 ▲옥내급수관 안전 진단을 해서 D급 이하로 나오면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든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음수대 설치를 확대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봤을 때 생수는 수돗물에 비해 700, 정수기는 1500배 정도라며 지구온난화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에서 나아가 수돗물 마시기는 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류가 번성할 땐 취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정수 처리할 때도 염소를 많이 쓰지 않아 소독부산물이 나오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완벽한 물은 없지만, 수돗물은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서울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시·군은 수돗물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별로 발표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자유토론에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 영천에서 참석한 한 시민은 수도관의 내구연한과 노후관을 교체하면 누수가 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승일 위원장은 수도관의 내구연한은 물의 수질, 토양의 질에 따라 다르고, 노후관을 일부 구간만 교체하면 누수가 안 줄 수 있으니, 급수 구역 전체를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 마지막으로 임종한 교수는 수돗물은 공공재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 등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는 전국의 상수도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 10. 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찬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1

▲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2

▲ 이날 토론회는 최승일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3

좌로부터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일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4

이날 토론회에서 ‘수돗물이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보도자료_토론회 수돗물의 무기질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

수, 2015/10/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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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제기

1. 우리 모임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는 어제(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 결정 ②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결정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 11.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및 진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 신청을 하였고 대한변협회장은 2015. 1. 27. 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장은 2015. 2. 13.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2015. 3. 30.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검사장은 이에 대하여 2015. 5. 11. 법무부에 재이의신청을 하였다.

3. 그러나 검사장의 이러한 재이의신청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법무부 또한 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15. 7. 21.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대한변협이 2015. 1. 12. 밝힌 바와 같이 검사장 등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징계개시 신청인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또 다시 불복하여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검사장의 법무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 100조 제1항은 징계절차가 개시 된 이후의 ‘징계결정’ 혹은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의 경우처럼 애초에 징계절차를 개시한 적이 없는 사안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으로 절차는 종결되는 것이다.

4.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근거하여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이 금지되므로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의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변호사법 제97조의5 제2항에 의거한 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까지도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해 피고에게 재(再)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5. 이처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 및 징계절차 개시 결정은 초법률적인 월권행위로서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며, 설사 변호사법의 조문 체계상 이론의 여지가 있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을지라도 중대한 하자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6.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변호사 자치권의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서 변호사 징계를 행정부가, 그것도 형사절차에서 대등한 당사자인 검찰이 속한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볍호사법 제도는 자칫하면 변호사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 있으며 독일,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7. 최근 실시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국가보고서 정기 심의에서 나이젤 로들리 위원은 두 변호사의 징계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징계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위축시키려는 검찰과 법무부의 시도에 대하여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

 

2015. 10.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0/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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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3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후쿠시마핵사고13주년:에너지전환대회] 세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3월 16일(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로 함께 모여요! ?추진위원 가입(단체/개인) : bit.ly/change_316 ?대회에서 나눌 사연/신청곡 신청 : bit.ly/316대회사연모집
월, 2024/03/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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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제 목: [보도자료]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연필’ 캠페인 실시
발신일자: 2015년 10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0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email protected], 010-6355-7764), 정욜 인권재단사람 활동가(010-2090-1595)

[보도자료]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연필’ 캠페인 실시

세월호 광화문광장에서 29일부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재단사람 공동 진행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귀 언론사와 취재기자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 온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이자 인권중심사람 소장인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구속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인권재단사람은 ‘노란연필 : 변화를 쓰다’ 캠페인(이하 노란연필 캠페인)을 통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한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알리고자 합니다.
  4. 노란연필 캠페인은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하고, 서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캠페인입니다.
  5. 이번 캠페인은 29일을 시작으로 3주 동안 매주 목, 금, 토요일 세월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총 9회,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http://amnesty.or.kr/ai-action/11865/)를 통해서도 탄원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3차 공판이 진행되는 오는 11월 18일 즈음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6. 유엔인권옹호자선언과 국제인권법은 인권활동가가 구속되지 않고 인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규약)’ 심의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구속을 언급했으며, 일부 심의위원은 “현행 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7. 노란연필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
노란연필에 설치된 캠페인 앱 화면 일부 ⓒAmnesty International

노란연필에 설치된 캠페인 앱 화면 일부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서울도서관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노란연필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서울도서관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노란연필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수, 2015/10/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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