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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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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3/20- 19:32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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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의 감자

 

감자는 오랜 세월을 인류와 함께 해온 양식입니다. 어디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는약 4천 년 전 척박한 고산지대에서 살던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조선 후기 청나라 사람들이 처음 들여온 이후, 역사 속에서 감자는 왜란과 호란, 자연재해 등에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굶주릴 때마다 가난의 고통을 함께 나눈 ‘구황작물’이었습니다. 현재는 우리의 밥상은 물론 튀김, 과자, 라면 등 가공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종이 등 생활용품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이렇게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은 감자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식품의약처가 ‘GM감자 수입 허용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GM감자는 변색되지 않고 독성물질을 감소시킨다는 화려한 가면 뒤에 유전자조작이라는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진짜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GM감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GMO 완전표시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 수확 시기별 감자

 

– 겨울감자 : 3월 ~ 5월 중순
– 봄감자 : 5월 중순 ~ 6월 중순
– 하지감자 : 6월 중순 ~ 11월
– 가을감자 : 12월 ~ 내년 2월

* 매년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 한살림 감자 품종

 

– 수미
전체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품종으로, 처음엔 주로 감자칩 가공용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식용으로 사용

– 대지마
제주에서 생산하는 감자로, 지역의 토질이 검기 때문에 표면에 검은 흙이 묻어 있으며, 수분함량이 높고 단단해 조림 등 반찬용으로 주로 사용

– 추백
점성이 있는 점질감자로, 조리하면 쫀득쫀득해지고 잘 부스러지지 않아 국, 카레 등에 넣거나 볶음요리에 주로 사용

– 두백
전분 성분이 높은 분질감자로, 포슬포슬한 식감이 특징이며 튀김이나 감자칩 등에 주로 사용

 

 

● 감자생산자에게 듣는다

 

“우리가 키우고 선택한 감자를 먹어야죠”

 

– 파주 천지보은공동체 김상기 생산자

감자농사를 지은 지 15년째인 파주 천지보은공동체 김상기 생산자. 주로 요리용으로 사용하는 수미 품종을 심어 봄·하지감자를 생산하고 있다.
감자농사는 좋은 씨감자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멀리 강원도 인제, 홍천, 횡성 등에서 씨감자를 직접 가져온다고. 2월말 경 비닐하우스 안에 씨감자를 깔아두고 빛이 40% 정도만 들어가게 한 후 25일 정도 둬 싹을 틔운다. 그 사이 토종 닭의 축분을 6개월 이상 숙성해서 만든 퇴비를 밭에 뿌리는데, 이는 땅심을 키우기 위해서다. “한살림 감자는 무농약 이상으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순환농업을 하게 돼요.” 싹이 나면 감자를 40~50g 정도로 나눈 뒤 단면에 볏짚 등을 태운 재를 묻혀 3~4일 보관하고 파종한다. “봄·하지감자는 우리나라 환경과 잘 맞는 편이에요. 하지만 근래에는 기후환경이 급변하면서 재배가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올해도 폭염 때문에 감자가 많이 부족했고요.” 결국은 자연이 짓는 농사이기에 인간 의 기술로는 해결하지 못 하는 일들이 자꾸만 발생한다.
그렇게 110년만이라는 폭염을 겨우 버티고 나니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GM감자 를 수입한단다. “감자는 식량작물이자 구황작물로 쌀처럼 주식으로 이용하잖아요. 밥상에 올라가는 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검증되지 않은 것을 주식으로 사용 하겠다니 너무 안이한 생각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을 많이 먹잖아요. 무엇을 먹는지는 알아야지요.” 감자가 세계 4대 식량작물임을 감안 하면 GM감자 수입은 분명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다.
김상기 생산자는 국가가 의식주(衣食住)의 ‘식’의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거 듭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수입은 인위적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시장이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 죠. 농민 입장에서 값이 폭락한다는 건 2차적인 문제고, 그것을 먹게 될 국민의 선택 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GM감자의 습격

 

이르면 2019년 2월, 식약처가 GM감자 수입을 최종 승인한다고 합니다. 이미 옥수수, 콩, 면화, 유채, 사탕무, 알팔파 등 6종의 GM작물이 수입 승인되어 시민들의 먹을거리 걱정이 큰 상황에서 감자까지 추가 승인한다고 합니다. GMO 완전표시제가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즐겨 먹는 감자칩이나 튀김 등에 어떤 감자가 사용됐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 GM감자

 

– 이름 : SPS-E12
– 개발 : 2014년 미국 심플로트(Simplot)社 개발
– 특징 :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검은 반점을 줄이고, 고온에 튀겼을 때 발생하는 물질 아크릴아마이드를 감소시키도록 유전자 조작

 

● GM감자 수입 관련 현황과 대응

 

– 2014. 11. 미국 농무부(USDA), GM감자 상업재배 승인
– 2016. 02. 미국 심플로트社, 한국 식약처에 GM감자 승인 신청
– 2018. 04. ‘GMO 완전표시제’ 시행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1만 명 달성
– 2018. 08. 식약처, GM감자 안전성 검사 실시
– 2018. 10. GM감자 승인 규탄 기자회견(한살림, GMO반대전국행동, 김현권 국회의원)
– 2018. 12. 식약처 GM감자 승인 규탄 범국민대회
– 2019. 02. 식약처, GM감자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및 승인 통보 예정

 

● 검증되지 않은 GMO 안전성 논란

 

심플로트社에서 일하며 GM감자 개발에 참여해 온 과학자 카이어스 로맨스(Caius Rommens)조차도 『판도라의 감자(Pandora’s Potato)』라는 책을 통해 GM감자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식약처는 심플로트사가 제출한 자료로만 GM감자를 심사하였습니다. GMO 안전성 조사는 최소 몇 년 간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식약처는 다시 한 번 GM감자의 안전성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 GM감자를 먹어도 알 수 없는 현실

 

1.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거나, GMO 농산물이 3% 이하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경우 GMO 표시 면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②항)

 

– 현재도 GM옥수수 및 GM콩으로 만든 식용유와 간장 등 많은 가공식품이 있지만,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행 GMO 표시제대신 GMO 농산물이 사용된 식품에는 무조건 그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2. 식품접객업의 경우 GMO 표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표시의무자) 2호)

 

– 국내 감자는 70%가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GM감자가 들어오면 감자가 들어가는 요리의 원재료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GM감자는 감자튀김을 주목적으로 조작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될 확률이 높지만, 패스트푸드점이나 일반 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는 현재로서는 GMO 표시 의무가 없기에 우리가 먹는 감자가 GMO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됩니다.

 

 

● 한살림과 함께 GM감자 반대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2014년, 미국에서는 농무부(USDA)가 GM감자 상업재배를 승인했지만, 정작 미국 맥도날드는 GM감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맥도날드에 GM감자를 사용하지 말라고 청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GM감자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발표하기 전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막아야 합니다.

 

● GM감자 반대 릴레이 인증샷 운동 

 

– 참여방법 :
1. 종이에 <gm감자 반대한다=””>문구와 반대운동에 함께하길 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2. 종이를 들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다.
3.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본인의 SNS에 #GM감자반대한다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 인증한다.
4. 인증샷에 함께하길 바라는 사람을 @태그하고, 참여방법을 안내한다.

 

– 참여기간 : 2019년 1월 31일까지

금, 2019/01/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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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시민단체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2018.03.12.~04.11 30일간 진행, 온·오프라인 다양한 캠페인 전개

1. 2018년 3월 12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청원단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를 막는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2. 시민청원단은 기자회견에서 매년 200만 톤의 식용 GMO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으나, GMO 표기는 없는 현행 엉터리 GMO 표시제도의 개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 표시제도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3.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월 12일부터 1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GMO 완전표시제) 인증샷 올리기, ‘한국의 GMO표시제는 짝퉁’ 광고 게시, 시리즈 언론 기고, 참여단체 및 생협 매장 포스터ㆍ현수막 게시, 홈페이지ㆍSNSㆍ 뉴스레터ㆍ소식지 시민홍보,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기자회견문]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고 Non-GMO 생산 촉진하는 제도 시급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GMO없는 공공급식 하루빨리 지켜져야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 정부는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 질의서 답변을 통해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GMO 표시제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이와 같은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에서처럼 GMO 표시 법제도 개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75%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 GMO 수입량은 매년 2백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들은 매년 1인당 40kg 이상(세 끼 먹는 쌀 62kg의 2/3)을 GMO인지 알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 표시에는 각종 면제 조항을,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 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을 소비자도 생산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제품에 GMO, Non-GMO 표시 여부를 조사해 봤지만, 그 어떤 표시도 확인할 수 없었다. GMO, Non-GMO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원재료 기반의 GMO 표시제와 함께 Non-GMO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농축산물 및 가공 생산자가 Non-GMO 표시를 기피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다. GMO 없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살리는 방법인 동시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2016~2017년 동안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만 8,721명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GMO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되었다. 정부 기관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설문 조사에서도 매년 GMO완전표시제 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의무표시 기준인 현행 3%를 하향 조정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 청원까지 해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알고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관련 표시는 막고 보는 현행 표시제로 인해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소통’, ‘시민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던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나,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하나,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하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

월, 2018/03/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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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중 20%만 표시제도 따르는지 검사 가능

– GMO 공인검사 정성분석 33%, 정량분석 20%만 가능해

– GMO 이력추적제 도입 등 관리체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 시행해야

1. 경실련이 식약처의 GMO 공인검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입 GMO농산물 중 20%만 GMO 표시제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수입 농산물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O의 양이 3%이하이면 GMO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GMO 표시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GMO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정성분석)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나(3% 기준) 있는지를 검사(정량검사)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수입이 승인된 GMO 품목 165개 중 정성분석은 54개(32.7%), 정량분석은 33개(20.0%)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성이 인정되어 GMO농산물의 수입이 허용되는 시점과 GMO 포함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항상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3. GMO 농산물 중 가장 많이 수입이 승인된 옥수수는 84개 품목 중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은 19개 품목 23%만 가능했다. 콩은 28개 품목 중 50%인 14개 품목만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가능했다. 2017년 수입된 식용 GMO 농산물 221만 톤 중 대두는 53%인 131만 톤, 옥수수는 47%인 118만 톤이다. 그런데,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감자 등의 농산물은 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시제도 운용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더욱 심각한 문제는 후대교배종 GMO 농산물이다. 후대교배종이란 GMO 농산물 간 교배한 품종으로 여러 GMO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시험결과, 후대교배종에서 여러 GMO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GMO 유전자가 한 개의 농산물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유전자별로 여러 개의 농산물에 분리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는 GMO 표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3%)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런데 식약처에 수입이 승인된 GMO 농산물 165개 품종 중 53.9%인 89개 품종이 후배교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5. GMO 가공식품의 경우 가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분해되기 때문에 재조합유전자분석방법으로만 GMO 검사가 가능하며, 이것도 정성분석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분석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GMO 가공식품의 경우 외래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표시여부를 정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거의 적용될 수 없다.

6. 최종 산물에 GMO관련 단백질이나 DNA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명확하다. EU는 생산과 유통, 제조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추적제도를 통하여 GMO를 관리하고 있으며, GMO원료 사용 시 예외 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력추적제도에 근거한 GMO 표시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여야 한다. 아울러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들이 GMO를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7. 정부는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철저한 GMO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끝>

수, 2018/07/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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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jpg


- 화학물질안전원 <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 -

 

일과건강

 

화학사고대응 골든타임 30분 지키기는 먼나라 얘기...

화학사고 중 40%는 현장대응팀 출동조차 하지 않아...

여전히 관계기관끼리만 신고하고 정작 주민들에겐 통보없어...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통합적 관리체계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시급히 제정되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2015년 상반기(1.1~6.30)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50건을 제출받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 <일과건강>이 분석을 진행한 결과,

화학사고대응 골든타임 30분 지키기는 현실에선 현장출동하는데만 1시간 30분 소요

50건의 화학사고 중 환경부 소속 대응팀이 출동조차 하지 않은 사고는 20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른 주민대피메뉴얼은 무용지물

1건의 사고도 주민들에게 통보된 사실이 없이 관계기관끼리만 유선소통

1개의 언론에 조차 보도되지 않은 사고가 26건으로 전체 5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인명피해는 사망자 11, 부상자 63명으로, 사고유형은 누출사고가 35건으로 대부분(70%)을 차지하였고 폭발,누출 12, 기타(이상반응) 3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1. 화학사고는 최초 발생해서 30분 이내에 사고를 수습해야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0분은 화학사고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환경부도 골든타임 30분지키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최초 사고발생 후 관계기관에 신고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0, 접수 후 환경부소속 대응팀이 현장출장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0분이었다. 사고대응은커녕 현장까지 출동하는데만 1시간 30분이 걸리는 것으로 골든타임 30분은 전화하거나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인 셈이었다.

 

2. 더욱 큰 문제는 상반기 발생한 50건의 화학사고 중 40%에 해당하는 20건의 사고는 해당지역 소방관과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고대응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환경부소속 대응팀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6개 산단지역의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가 직접 출동하여 현장수습과 대책활동을 진행한 것은 30건에 불과하였다. 20건의 사고는 유선 상으로만 보고받고 상호 기관끼리 상황전파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 화학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인근 지역주민을 대피시키거나 행동지침을 고지하는 등의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상 사업주 의무사항이 현실에선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기리만 소통하면서 50건의 상반기 화학사고 중 단 1건도 주민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피가 중요함에도 통보시스템이 없다보니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사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시민들이 사고소식을 듣는, 언론보도 또한 부족한 현실이다.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는 사고인 26(52%)의 사고는 단 1개의 언론에 조차 보도되지 않았다.

 

4. 한편, 여전히 지역주민들이 주변에 어떤 업체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발생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인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에서는 현재 우리동네 위험지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무료배포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조속히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하고 사업장 통계조사결과를 국민에게 보다 손쉽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은수미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하고 5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세계 화학물질사고의 교훈은 정부나 기업주도만의 정책으론 화학사고 예방도 비상대응도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의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 (1986)과 캐나다 토론토시의 지역사회알권리 켐트랙(ChemTARC)’ 조례(2008) 등의 선진국 사례처럼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와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통합적 관리체계가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목, 2015/09/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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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얼마 전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한 웹사이트(bluewhale.foundation)의 링크를 차단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 따르면 페이스북 게시물에 링크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개인 메시지에서의 링크 공유도 금지되었다. 경고문에는 해당 링크가 페이스북의 보안 시스템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탐지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위 웹사이트는 보안에 위협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 위 웹사이트를 소개하려던 이용자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링크 차단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경고문이 제공하고 있는 이의제기 링크에 접속하여 차단 해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해당 링크는 2주일 가량이 지난 뒤에서야 차단이 풀렸다.

페이스북의 잘못된 조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공정무역 쇼핑몰 ‘아름다운 커피’의 웹사이트 링크 역시 스팸이라는 이유로 차단되었고, 해당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의 기존 게시물들마저 타임라인에서 모두 삭제 처리되었다가 아름다운 커피 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 후에야 복구되었다. 또한 한 이용자는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당 게시물이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4시간 동안 계정 활동을 정지당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이어가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블루일베’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의 자의적인 커뮤니티 약관 적용 혹은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부당한 링크 차단,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조치 사례는 부지기수로 발견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페이스북이 이와 같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어떠한 사전 고지나 구체적인 기준과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커뮤니티 약관 위반’, ‘보안 문제’ 등의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며 일방적인 조치 후 통보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링크나 게시물, 계정 활동을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제대로 커뮤니티 약관을 적용한 것인지, 어떻게 항변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 황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페이스북 본사의 소관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이용자들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빠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한국 이용자들의 관련 요청과 항의에 대하여 한국 지사는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지난 4월, 약관 위배를 이유로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확대하면서, 신고 접수와 콘텐츠 심의는 40개 이상의 언어로 24시간 콘텐츠를 살펴보는 약 7,500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오퍼레이션(Community operations) 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한 페이스북의 잦은 조치 오류는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수많은 웹사이트들의 성격, 수많은 나라의 언어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콘텐츠 검열을 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와 결정이 본사 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이용자들은 이의제기를 하여도 오랜 시일 동안 답변조차 받지 못한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게시물이나 계정을 조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대중의 신뢰가 중요한 기업, 기관의 웹사이트 링크를 함부로 차단하는 것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큰 규모의 소셜 미디어 안에서 조치상의 오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잘못된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각국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창구를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국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곧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글로벌 IT 공룡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2018년 8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8/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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