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장스케치]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지역

[현장스케치]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3/20- 18:09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패러다임 대전환 모색 연속 토론회③]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경실련통일협회는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게 된 과정과 이후의 우리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남북관계·국제관계 측면에서의 발제를 맡은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창올림픽이 임시평화체제임을 전제하며,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마련해야 함을 이야기했다. 그 가운데 한국정부가 직면한 삼각모순이 있음을 주장했다. 구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19일 기자회견이 평창 임시평화체제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든 사건임을 밝혔다.

3월 초 대북 특사단의 발표문은 평창 임시체제 하에서 임시를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미답의 길을 제시했다고 주장하였다. 구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으로 정해진 것, 북한의 핵·미사일실험 중단 확약,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이전의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 총 4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국가행동의 변화도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개인의 선택, 트럼프발 동맹의 문법변화, 미중관계 속에서 북한을 자신의 세력권에 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하게 된 동력이라고 이야기했다.

구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의 지속은 한국정부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목표인, 불가능한 삼우일체 즉 삼각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이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말하지만 세 가지 정책모교 중 두 가지만을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을 수정했음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내정치적 파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구 교수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과정은 다기한 쟁점에 대한 논의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한이 북미가 서로를 적과 위협이 아닌 상태로 가기 위해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개폐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가 사회·문화 측면에 대해 발제에 나섰다. 먼저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의 여정으로 지나온 과정을 설명하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있었음을 밝혔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기로에 서있음을 이야기했다. 전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대화를 이끌어 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자신감과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은 것이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전 교수는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은 막혀 있던 사회문화 교류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정세를 ‘유리 그릇’에 비유하며, 한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반도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안전판을 만들어 나가며,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결국 지금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임을 밝히며, 한반도 긴장완화 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것과 항구적 평화를 추진하려는 정책 로드맵이 필요함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전 교수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실천 전략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모니터링을 제안했다. 이어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제재 국면에서도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토론에 나선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대북정책에 대해 세가지 주목해야 할 점을 이야기 했다. 먼저 비핵화·평화체제에 대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상회담 시 연합기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평화공존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 합의 보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대북 시각을 바꿔서 생각보다 빠르게 관계 복원 가능성을 피력했다. 이에 북한의 변화 양상에 대해 제대로 살펴봐야 하며, 특히 정책 당국자의 사고를 먼저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정 전반을 살펴봐야 답을 찾을 수 있으며, 김정은 시대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이 나섰다. 항구적 평화체제를 중심에 두고 비핵화·한미동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포럼이 구성을 제안했다. 남북미 3자의 형태 또는 3+1 형태의 포럼의 방식까지 제안했다. 더불어 평화협정을 먼저 맺고 역으로 다양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조은희 숭실대 베어드학부대학 교수가 사회·문화 측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문제,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남북 단일팀, 북한 응원단은 새로운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졌으며, 오히려 현송월 단장의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교류 분야에서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번 일을 통해 남한 사회의 경직성이 부각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단일팀 하나의 이슈만으로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큰 논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진전에 맞게 남한 사회가 남남갈등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통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가 ‘한반도 평화의 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남북미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임을 밝혔다. 북한의 핵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정인 핵폐기)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평화체제 견인을 위한 북한의 체제 보장 CVIS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면이 새로운 한미동맹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기존의 군사·안보적 성격이 지속되며, 한반도에 이익이 되는 동맹으로서의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의 역할이 재조정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기존의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떨어져 나와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요구와 미국에 대해서는 연합군사훈련 연기 요구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김 교수는 남북 간의 진행사항이 바로바로 공개되면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격하는 이전의 행태들이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독단적인 통일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간과 함께 소통하고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그럴 때 진정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동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인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대화 국면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나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한반도 문제를 끌고 나갈 것을 주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3기 신도시 계획 철회
운정을 교육도시로 조성
교통 대혁명
신앙의 자유 수호 및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소득주도성장 정책 및 52시간 근무제 폐기
원전 폐기 정책 전면 수정 및 원전 강국 재구축
사법권 장악을 위한 공수처법 폐기 및 좌편향 역사교육 바로잡기
부동산거래허가제와 토지공개념 도입 반대
9.19 남북합의 폐기 및 지나친 친중외교 바로잡기
한미동맹 강화 및 지소미아 유지를 통한 한일관계 회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0
0

신임 이인영 장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환영 한다.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발전 로드맵 구축을 통해한반도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 됐다. 이 장관은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관계 해결이라는 중책을 수행해야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다. 남북 간의 깊은 불신, 난항인 북미관계 개선, 남한 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성 회복 등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관계가 직면한 당면 과제 개선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성을 회복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주변국 보다 당사자인 남북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다. 그러나 지난시기 정부는 남북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특히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역할이 규정 되어 있음에도 주무부처로서의 제 역할을 못했다. 이에 이 장관은 통일부를 남북관계 분야 주무 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2018년 한국과 미국이 남북협력과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공조를 위해 만든 ‘한미워킹그룹’은 도리어 우리 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고 말았다. 미국과는 공조를 강화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오히려 족쇄가 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한미워킹그룹 내에서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애초의 취지였던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공조의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북 간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장 큰 이유지만 정부의 미흡한 이행 의지도 한 몫 했다. 합의 이행을 위한 계획은 세웠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 등 제재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 다수 있으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추진 여부가 좌우 될 수 있다.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안정적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판문점선언·9월 평양공동선언 국회 비준, 남북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 등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수야당을 설득하는 병행돼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하고,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달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현재 남북 간 연락채널이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다. 대화 없는 신뢰 없고, 신뢰 없는 협력 없다. 통일부는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조속히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덧붙여 북한 당국 역시 긴장과 갈등의 남북관계가 지속되기를 원치는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 남북 간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미 판문점선언을 통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해 남북관계를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는 남북워킹그룹 설치와 맥을 같이 하기에 남북 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통일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산적한 남북문제 해결을 남북한 각자가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넷쨰,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2020년 6월 기준으로 이산가족 등록자 총 133,387명 중 82,308명이 사망했고, 생존자는 51,079명 38.2%에 불과하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는 33,334명으로 83.2%에 달한다. 결국 높은 고령자 비율로 인해 사망자는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기엔 그 속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상황이다. 이에 통일부는 조속히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해야하며,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수시 상봉 등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수 십 년간 계속된 식량난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문제와 분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며,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첫 출근길에 이 장관이 밝힌 “대담한 변화로 남북의 시간 만들 것”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있어 좌고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남북관계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인영 장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환영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화, 2020/07/28- 22:50
0
0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교류협력 안전성 높일 수 있을지 의문

“교류협력사업 안전성을 담보할 내용을 담아야”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제2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3. 그러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를 막는 것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울러 1호 ~ 3호까지의 내용들이 추상적인 관계로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이에 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남북교류협력에 안전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아래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함.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국무회의 의결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를 막는 것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함.

1호 ~ 3호까지 내용들은 매우 추상적인 관계로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2호의 경우 2016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입주기업은 신변안전 위험이 없었다고 했으나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교류협력이 제한된 대표적 사례임. 이를 그대로 둔다면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 이에 1호 ~ 3호의 경우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해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함.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해 남한주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전성을 높여야 함.

첨부파일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견서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월, 2020/06/08- 17:5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