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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아세안 정상회담: 로힝야 인종청소 문제에 강경한 입장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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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아세안 정상회담: 로힝야 인종청소 문제에 강경한 입장 취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3/20- 14:10

호주-아세안 정상회담이 지난 3월 17일과 18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호주는 이번 주말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로힝야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아세안-호주 정상회담에 미얀마의 실질적 정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역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말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는 라킨 주는 물론 미얀마 전체의 인권 위기이기도 한 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 부끄럽게도 아세안은 지금까지 회원국인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침묵을 지켜 왔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국장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로힝야를 미얀마에서 영영 추방하려는 정부의 조직적 활동을 이제 끝내야 한다. 폭력 사태는 잦아들었지만, 인종청소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로힝야의 식량 공급을 막고,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 기존의 로힝야 거주 지역에 다수의 정부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는 라킨 주는 물론 미얀마 전체의 인권 위기이기도 한 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 부끄럽게도 아세안은 지금까지 회원국인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침묵을 지켜 왔다. 지금이야말로 아세안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해야 할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8월부터 미얀마 정부군이 로힝야를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잔혹한 인종청소를 가했다고 기록했다.

이번 주에는 최근까지 로힝야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던 라킨 주 북부 지역에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 마을에 불을 지르고 정부군 기지를 건설하는 등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불과 몇 주 전에는 호주가 2018년 한 해 동안 미얀마군에 약 40만 달러 규모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미얀마를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호주가 미얀마군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들이 협력하는 미얀마군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잔혹한 인종청소 작전으로 로힝야 사람들을 살해하고, 마을을 불태우고, 강간을 저지르며 수천, 수만 명이 피난을 떠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군인들이다. 또한 미얀마 북부의 소수민족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전쟁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하다”며 “호주와 아세안 등 미얀마와 같은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를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범죄의 가해자인 미얀마 보안군에게 지지와 협력을 보내면서 이러한 범죄를 용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호주: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난민 정책

또한 아세안 국가들은 호주의 부당하고 잔혹한 난민 정책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및 부당대우에 해당하는 호주의 “연안 처리” 정책에 따라 난민들이 마누스 섬과 나우루의 불결한 환경에 억류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일이라고 기록했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는 호주가 난민 수백 명을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신규 수용소로 이전시키고 폭력의 위험 속에 방치하는 등 난민들의 운명을 파푸아뉴기니에 떠넘기고 있는 정황에 대해 알리기도 했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난민 문제에 대한 호주의 비인간적인 태도가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호주에 국제법상 의무를 엄수하고, 난민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압박해야 한다.

 

인권옹호자 탄압

국제앰네스티는 아세안 지역에서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위협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해당 국가정부에 촉구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수의 국가에서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들의 평화적인 활동을 막기 위해 괴롭힘과 가혹한 법, 심지어는 물리적 폭력까지 동원했다.

향후 12개월 안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아세안 지역의 3개 국가에서 총선이 개최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기 위해 다가오는 투표일을 이용하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용감한 사람들은 갈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각국 정부는 이처럼 충격적인 퇴보를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대신 인권옹호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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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절단기 앞에 선 수감자

 

이란 정부가 마잔다란 북부 사리에 위치한 한 교도소에서 절도 혐의로 수감된 남성의 손을 절단했다고 밝혔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란 정부는 이처럼 극도로 잔인한 처벌을 가하면서 국제법상 범죄인 고문을 저지르고 있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이란 정부는 극도로 잔인한 처벌을 통해 국제법상 범죄인 고문을 저지르고 있다. 이란은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이자 국제관습법을 따르는 국가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고문을 금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런 끔찍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란의 형법 개정은 오래 전부터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란 국회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즉시 폐지할 수 있도록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또한 수감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며 이들의 교화에 집중하는 사법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마잔다란 지역 법무부에서는 10월 23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수감자의 손을 절단한 것은 “공공 질서와 안보를 해치고 공적 자원을 훔치려는 자에게는 주저 없이 강경하게 엄중 단속하겠다는 법무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내에서는 이처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의 폐지를 위한 사회운동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중이 이러한 처벌을 환영하며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에 대한 계획적인 신체 손상은 정의가 아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다. 정부가 이러한 처벌을 끔찍한 고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배경

이란 규정에 따라 신체 절단과 같은 체벌을 이행하려면 해당 선고를 평가해야 하고 처벌을 실행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고문 및 부당대우에 의료진을 관여시키면 안 된다고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윤리 지침과 국제인권규범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금, 2019/11/0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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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중국 후베이 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월 초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전세계 24,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490명이 주로 후베이 성에서 사망했으며, 총 확진자는 24,3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중국 이외에도 현재 25개 국가 및 지역으로 확산된 상태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

니콜라스 베클란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식은 수백만 명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건강권이지만, 이외에도 침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러 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지역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라며 “인권침해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오히려 저해하며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초기 검열

중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12월 말, 우한의 의사들은 지난 2002년 중국 남부에서 발생했던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의심은 즉시 묻혔고 이들은 “루머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지역 정부의 처벌을 받았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경고하려 했다. 중국 정부가 위험 요인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면 국제 사회는 더욱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뒤 게재된 한 온라인 게시물은 대법원이 우한 당국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문제 제기는 처벌 받은 의료진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비춰졌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막으려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왔다.  바이러스 발생의 심각성을 되도록 은폐하려 한 노력은 정부 최고위층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건강권

우한의 의료 제도는 현재 포화 상태다. 의료 시설과 의료진들은 막대한 규모로 커진 신종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도 병원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들도 많다. 의료 시설에서는 필요한 진단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은 우한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방과 치료도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 사태의 대응에 건강권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WHO는 중국의 대응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자들은 대중교통 폐쇄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으며 사망자의 집에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계인권선언(UDHR)이 보장하는 건강권에는 치료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접할 권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 금지, 동의 없이 치료를 받지 않을 자유 등 중요한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계속되는 검열

뉴스를 통제하고 부정적인 보도를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완고한 태도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타당한 정보조차도 지속적으로 검열 중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수도 없이 많은 기사가 검열되었다. 베이징 청년보의 자회사와 카이징 등 주류 언론사의 기사도 마찬가지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의료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 중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고 효과적인 대응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박당하는 활동가들

SNS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들도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설적인 발언을 자주 하는 변호사이자 시민 언론인인 첸 치우시는 우한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했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검열과 조사 명령 등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한 주민인 팡 빈 역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이후 정부에 잠시 체포되기도 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바이러스에 관한 허위 주장에 반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문제에 관한 정당한 기사 및 SNS 콘텐츠까지 차단하는 것은 공중 보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통제에 억압된 표현의 자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로 전파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려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 발생에 관한 “가짜 뉴스”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벌금이 부과되었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니콜라스 베클란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안정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제한하고 논의를 차단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을 동반하며 끔찍한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과 외국인 혐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한 출신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중국에서 호텔 투숙을 거절당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반중국 또는 반아시아적 외국인 혐오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한국과 일본, 베트남의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위대가 중국인 호텔 투숙객들에게 퇴실을 요구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호주 언론은 신종 코로나 사태 보도에서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세계의 아시아인 지역사회가 위축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JeNeSuisPasUnVirus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해시태그가 트위터 인기 트렌드에 올랐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세계 각국 정부 역시 중국인과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무관용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세계가 이번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뿐”이라고 말했다.

 

국경 통제와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많은 국가들이 중국 또는 인근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막고 있으며, 엄격한 격리 조치를 부과하기도 한다. .

호주 정부는 호주인 수백 명을 크리스마스 섬의 이민자 수용소로 보냈다. 이 수용소는 구금된 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던 점 때문에 호주 의료협회에서도 처우 조건이 “비인도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 곳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필리핀에서 귀국하려던 일부 파푸아뉴기니인 유학생들은 비행기 탑승을 제지 당해 필리핀에 발이 묶여 있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적절하고도 정당한 목적을 고려해 부과되어야 한다.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자발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부과될 때에만 격리 조치가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격리 방식 또한 안전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격리된 자들의 권리는 충분히 존중 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의료 서비스와 식량 및 기타 필수품 제공을 보장받을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각국 정부는 매우 힘겨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한편,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 2020/02/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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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비범죄화 시위 포스터를 들고 있는 여성

인공임신중절 비범죄화 시위 포스터를 들고 있는 여성

 

새로 취임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인공임신중절(낙태) 합법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해 투쟁해온 수만 여성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다른 국가들과 뜻을 함께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작별을 고해야 할 때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해 투쟁해온 수만 여성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다른 국가들과 뜻을 함께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작별을 고해야 할 때다.

마리엘라 벨스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사무국장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권리는 하나의 인권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 인공임신중절은 여전히 불법이며, 임신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는 아르헨티나의 역사적인 도약이 될 것이다. 여성은 권리를 존중 받고 인정받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배경
2018년 8월,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를 ‘일시적인 후퇴’로 보고, 앞으로도 맞서 싸울 것을 약속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목소리를 냈고, 계속해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자 했다.

지난해 초,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2019년 12월 10일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련 논쟁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공중 보건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비범죄화 및 합법화에 관한 논쟁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은 아르헨티나의 국가적인 의제로 공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이 문제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 또한 더욱 강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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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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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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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경 강 건너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 난민들

그리스 국경 강 건너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 난민들

 

터키-그리스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결국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다. 해당 국경은 2016년부터 폐쇄된 상태였다. 2020년 2월 27일, 터키는 국경을 다시 열었고 자국을 통해 유럽으로 넘어가는 난민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터키에 머무르고 있던 시리아 난민은 360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국경 폐쇄로 터키에 갇혀있던 절박한 사람들은 이번 터키 정부의 발표 후 터키와 맞닿은 유럽 그리스 국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경은 터키 측에서만 개방된 것이었다. 국경지대에 도착한 사람들을 맞이한 것은 중무장한 그리스 국경수비대와 최루가스, 고무탄, 레이저 와이어였다.

 

그리스 당국은 난민에 어떻게 대응했나?

그리스는 유럽연합EU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를 모두 동원해 난민에 대응했다. 보안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고 그리스 해변에 정박하려는 구명 보트를 쫓아냈다. 이 밖에도 그리스 정부는 망명 신청 등록을 일시적으로 유예했으며, 비정상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모두 별도의 심사 없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951년 난민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그리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회의장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

회의장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

 

유럽 국가들과 터키는 시리아 난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나?

2016년 3월, EU와 터키는 그리스 섬으로 들어온 비호 신청자들을 터키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터키는 사람들이 자국 영토에서 유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EU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았다. 그 결과, 그리스로 들어왔던 많은 난민들이 터키로 송환되었다. 현재도 수천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그리스 섬에 갇힌 채 망명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는 추운 날씨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번 국경지대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EU 국가 지도자들은 그리스의 적대적인 접근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유럽의회 의장은 그리스가 난민 입국을 저지하는 유럽의 “방패”라고 표현했고, 유럽 국경수비대를 배치하는 등의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발언은 유럽을 난민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인상을 주지만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국경지대의 난민과 이주민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온 사람들일 뿐이다. EU법과 국제법에 따라 난민과 이주민들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리스 국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얼굴

그리스 국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얼굴

 

시리아 난민들은 왜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가? 터키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것인가?

터키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터키가 국제난민법에 완전히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터키에서는 유럽 시민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사람은 제한적 또는 조건부 보호 조치만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문제는 다양하다. 근로 가능한 연령대의 시리아 난민 중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많은 난민들이 직업이 없거나 비공식적인 일자리를 통해 착취당하기 쉬운 상태다. 이스탄불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난민 등록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에, 많은 시리아인들이 난민으로 등록하거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터키 당국은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 난민들은 구타를 당하거나, “자발적”으로 시리아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도록 협박을 받고 있다. 강제로 전쟁터에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난민들이 더 안전한 장소를 향해 터키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터키-그리스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은 모두 시리아 난민인가?

아니다. 국적은 다양하다. 그러나 모두 터키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터키를 경유하던 사람들이다.

터키의 난민 대다수가 시리아 출신이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국민들도 있다. 이들이 터키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려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족이 다른 국가에 있거나,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을 수도 있다.

시리아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터키에 있던 다른 난민들에게 제공되던 자원이 분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비 시리아 난민은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등의 터키 대도시에서 거주할 수 없다. 2019년, 구호단체 레퓨지 인터내셔널Refugees International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터키에서 신분증을 얻기가 어려운 현실이 충격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합법적인 일자리와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이 전쟁 난민이 아닌 사람들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던 집과 가족, 지인 등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위험하고 불확실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나라로 이동해야 하는 심정을 상상해보라. 이는 누구라도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엄청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고향을 떠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 받고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비호 신청자들은 전쟁을 넘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집단에의 소속을 이유로 개별적인 박해에 시달렸을 수 있다.

언론과 극우 정치인들은 난민들이 유럽에서 “쉬운 삶”을 살아가려 한다는 악의적인 이야기를 퍼트리곤 한다. 한편 유럽 전역의 정부가 이주민과 난민에게 가혹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다. 해당 정책들은 종종 국가의 인권적 의무를 위반한다.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을 막는 것에 집중한 결과, 이들을 돕던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체포되었고 구조선은 몰수되었다. 국경이 폐쇄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그리스 섬의 열악한 환경에 발이 묶이거나, 리비아의 구금 시설에서 고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앰네스티가 바라는 변화는 무엇인가?

유럽은 난민에 대한 정당한 수준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그저 안전한 곳 또는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요새를 세웠다. 그러나 벽을 세운다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 인명피해만이 늘어날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금, 2020/03/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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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전 세계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사우로 스카펠리Sauro Scarpelli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부국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교도소는 바이러스 확산에 가장 취약한 장소 중 하나다. 정부는 모든 수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는 것도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

양심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험한 환경 속에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 전세계의 많은 교도소가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다. 때문에 구금자들은 물리적 거리 두기, 정기적인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양심수 역시 같은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양심수는 평화적으로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각지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까지 수천 건 이상의 양심수가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중 양심수로 선정한 150여명의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루벤 곤잘레스

루벤 곤잘레스

 

루벤 곤잘레스Rubén González가 대표적인 예다. 베네수엘라의 한 노조 회원이었던 그는 2018년 11월 29일 국영 광산 회사 직원들의 노동권을 옹호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가 임의로 체포되었다. 루벤은 군 장교를 공격한 혐의로 징역 5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유죄를 선고받았다. 루벤의 유죄를 입증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고, 그의 구금과 재판은 명백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루벤은 이미 신부전증과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더욱 높다.

 

나스린 소토데

나스린 소토데

 

이란의 인권변호사 나스린 소토데Nasrin Sotoudeh 역시 양심수다. 2018년 6월 13일 체포된 그는 두 차례의 매우 불공정한 재판 끝에 징역 38년 6개월형과 채찍질형 148대를 선고받았다. 나스린은 “부패와 매춘을 조장”하고 “히잡 없이 공공장소에 나타나 공개적으로 죄를 범한 것”, 히잡강제착용에 반대하는 활동 및 사형 반대 활동을 벌인 것을 관련한 혐의로 받고 있다.

 

온라인액션
이란: 히잡법에 반대하다 채찍형을 선고받다 / 나스린 소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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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나스린의 여러 합법적인 활동을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용했다. 그 내용에는 나스린이 히잡을 벗은 채 교도소에 방문한 것, 히잡강제착용 반대 시위를 하던 여성들이 폭력적으로 체포당하고 구금된 것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한 것, ‘점진적 사형폐지를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Step by Step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과 같은 인권단체에 소속된 것 등이 있었다.

 

에미르 우세인 쿠쿠

에미르 우세인 쿠쿠

 

크리미아 타타르인 에미르 우세인 쿠쿠(Emir-Usein Kuk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점령하고 있던 중 벌어진 강제 실종 등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비판한 사람이다.

에미르는 2016년 2월부터 아내, 아이들과 분리된 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11월 12일, 러시아의 한 군사법원은 에미르와 피고인 5명(무슬림 알례프Muslim Aliev, 바딤 시루크Vadim Siruk, 엔베르 베키로프Enver Bekirov, 아르센 드제파로프Arsen Dzhepparov, 레파트 알리모프Refat Alimov)에게 날조된 테러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장기간에 걸친 불공정 재판 끝에, 이들은 최소 7년, 최대 1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6명 모두 양심수로 보고 있다.

사우로 스카펠리 부국장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부당하게 구금하는 것은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모든 사람의 인권이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모두가 평화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정하고 관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의 석방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인구 과밀을 완화하는 등 감염병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아동, 미결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 노인 및 기저질환 보유자 등 특별히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조기, 임시 또는 조건부 석방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사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별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진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목, 2020/05/2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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