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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자체장들은 기초의회 4인선거구 2인 분할 의결 재의 요구하라

[성명]지자체장들은 기초의회 4인선거구 2인 분할 의결 재의 요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3/20- 15:58

지자체장들은 기초의회 4인선거구

2인 분할 의결 재의 요구하라

 

 

광역시도의회의(시∙도의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시키고 있다. 시∙도의회를 독식한 거대 양당으로 인해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획정위) 제출한 3~4인선거구가 2인선거구로 대폭 쪼개졌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4인선거구 7개를 모두 2인 선거구 14개로 쪼갰다. 인천시의회는 4인선거구 4개로 모두 2인선거구로 3인선거구 2개를 2인선거구 3개로 만들었다. 대구시의회는 4인선거구 6개를 2인선거구 12개, 대전시의회는 4인선거구 2개를 모두 2인선거구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산, 인천, 대구, 대전은 4인선거구가 0개가 되었다.

중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4등까지 당선되는 제도이다. 자치구∙시∙군의회 중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청년 등 정치신인의 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 결과 서울 2인선거구 111곳, 인천 2인선거구 16곳, 대전 9곳에서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만이 당선됐다. 2인선거구는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가능케 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왜곡한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풀뿌리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2인선거구 축소와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도의회는 폭거 수준의 선거구 쪼개기를 자행했다. 이는 민심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목매는 구태와 적폐 그 자체이다.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를 요구한다. 시∙도의회의 결정은 지방의회의 획일화와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3월 21일까지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하므로 아직 시간은 있다.

또한 이번 시∙도의회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심사숙고한 획정위안을 존중하지 않았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구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을 대표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는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우리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길 원한다. 또한 시민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진전시킨 민주주의의를 시∙도의회가 후퇴시키도록 두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주주의와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민심을 받아드려야 한다. 다시 한 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한 재의요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3월 20일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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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과 홍의락 내정자, 진정한 협치하려면

대구 전환위한 ···시민사회 거버넌스해야

 

 

어제(6.29)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권영진 시장이 제안한 대구시 경제부시장직을 수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권 시장의 제안과 홍 전 의원의 수락 배경에 대한 해석이나 수락 이후 기대의 수준도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대구에서 보기 드문 유의미한 시도인 만큼 앞으로의 과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기대한다.

 

권 시장은 지난 4.15 지방선거 결과 대구지역은 미래통합당이 싹쓸이함으로써 보수일색 이미지가 더 강고해졌고, 그나마 정부·여당과의 연결고리조차 단절된 채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산적한 과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고, 홍 내정자는 대구의 상황이 어려우므로 여·야를 떠나 힘을 보태야 하고, 정부·여당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또한 대구 스스로의 혁신, 발상의 전환 없이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대구 스스로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지금의 평가가 어떻든 권시장은 ‘대구 혁신’을 주창하며 등장했던 정치인이고, 홍 내정자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대구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일은 이들 두 사람과 대구시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홍 내정자에게 인사 및 예산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대구시와 여, 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치의 목적과 정책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전환 여·야·정·시민사회 혁신 거버넌스’를 재차 제안하며 권 시장과 홍 내정자가 이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코로나 사태의 전 방위적 타격은 기존의 발전전략과 정책기조,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대구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유 중에는 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정책방향을 좌우해온 이들의 후진적 사고와 낡고 고착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면적, 단기적 대책이나 일부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대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고착된 낡은 것들을 혁신하며, 미래를 향한 일대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는 지금보다 더 고립과 정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대구보다 위기를 덜 겪은 나라나 도시들도 지금 더 민주적인 복지사회를 향한 혁신과 전환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참여연대는 코로나 사태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 이미 코로나 사태의 극복과 그를 넘어선 대구사회의 전환을 위한 ‘여·야·정·시민사회의 비상 거버넌스’를 제안한 바 있다. 물론 대구시도 ‘코로나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생활방역에 대응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정책적, 정치적 거버넌스와의 거리가 멀었고 방역대책 또한 마스크 미착용 벌금 행정명령 등 정작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관 주도의 형식적 거버넌스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대구사회 제 구성원들의 진정한 협치와 연대 없는 형식적 거버넌스, 부시장 한 사람을 여당 인사로 기용하는 일면적 대책으로 무엇이 크게 달라질 것인가.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실질적 권한과 결정권을 갖는 혁신 거버넌스를 통해 대구의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낡은 구조, 인사,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정해진 답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숙고하고 공론을 모아 시대가 던져 준 과제들에 대응해야 한다.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정치, 사회적 합의와 연대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이때까지와 다른 면모의 실질적 협치의 장을 열 골든타임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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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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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하여도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매우 뒤늦은 법 개정 시도를 거부하고 나선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코로나-19 백신접종 거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는 의사단체의 반복적인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2. 변호사법(제5조) · 공인회계사법(제4조) · 법무사법(제6조) · 세무사법(제4조) 등에는 범죄 유형에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해당 직역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라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는 특권의식의 발로일 뿐이다. 의협의 상식 밖의 주장은, 변호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헌법재판소 2019. 5. 30. 결정 2018헌마267 등)를 근거로 들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억지에서도 확인된다.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변호사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한 변호사법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등을 언급했을 뿐, 의료법의 합헌성을 다룬 것이 아니다. 의협 등은 이를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는 근거로 무리하게 연결짓고 있다.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는 다른 전문직역 자격법들과는 달리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경우는 면허 취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죄는 제외함으로써 법 개정 취지도 이미 일부 후퇴했다.

3.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았던 의사단체들이 반성은커녕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운운하는 의사단체들은 직업윤리를 어디에 갖다 버렸는가. 언제까지 시민들이 믿고 의존해야 할 의사집단이
시민들의 냉소와 조롱을 자초할 것인가. 국회는 절대 법 개정 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집단 반발에 굴복해 지금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1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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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2/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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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74세 백신접종 예약률 50%, 그러나 대구는 38%에 불과

–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

– ‘가)대구형 백신복권’ 도입 등 백신접종 촉진을 위한 적극적 수단 시행해야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5.20 현재 60∼74세 어르신 중 약 50%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했다. 그러나 대구의 예약률은 38%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언론의 과장 보도, 유튜브 등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특히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은 대구지역에서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 점에 있어서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종을 촉진해야 할 지역의 언론과 행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대구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대구지역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지 않은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유행의 고통을 가장 절박하게 겪었고, 정부의 전면적 지원과 전 국민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대구지역이야말로 가장 먼저 집단면역을 실현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야말로 D-방역이 전국의 모범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대구시는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백신 접종 촉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시행해야 한다.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가짜뉴스들을 바로잡고,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각종 공적 매체와 홍보수단을 통해 제때 전달하고,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백신 접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가)대구형 백신복권’ 등 과감한 참여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세계 여러 곳에서 ‘백신복권’, ‘백신장학금’ 등 백신접종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다소 이벤트성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도 코로나 19를 조기 종식하는 것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얼마간의 비용이 들겠지만 집단면역을 먼저 달성하고 코로나 19를 조기 탈출할 수 있다면 대구시는 이보다 더한 수단이라도 과감하게, 타 시도에 앞서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끝.

금, 2021/05/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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