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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환경연합,㈜피죤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 관련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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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환경연합,㈜피죤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 관련 공정위 신고

익명 (미확인) | 화, 2018/03/20- 10:34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 성분 함유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 광고 혐의 관련 공정위 신고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12시, (주)피죤 본사 앞에서 <(주)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

19일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피죤 본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이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을 출시하면서, 제품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인 점을 강조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쓰고도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허위표시, 거짓광고 공정위는 즉각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그러나 광고 내용과 달리, 해당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독성물질 CMIT.MIT와 동등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유사물질인 PHMG가 검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죤의 표시광고 내용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제11조(무함유 등의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설명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피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명을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꼬집은 뒤, 공정위 신고에 대해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위법 행위만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패 및 안전한 제품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비자들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잘못된 판단과 잇따른 늑장·부실 처리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곧바로 착수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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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수, 2015/09/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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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를 맞아 진행된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오를 맞아 5월 28일(수)부터 31(토)까지 손부남 작가님의 작품이 들어간 단오부채를 제작하여 회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단오부채는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오니 아직 못 받으신 회원들께서 언제든지 사무실에 방문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재미있는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 마당도 진행하였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5월28일(수) 저녁에는 ‘김승환 교수에게 듣는 와인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와인을 통해 듣는 재미있는 역사문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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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목) 저녁에는 ‘유영아와 함께하는 커피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드립하여 커피도 마시고 커피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5월30일(금) 저녁에는 ‘촛불과 맥주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하여 연방희 상임대표님으로부터 주도(酒道)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회원님들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그리고 5월31일(토) 오전에는 ‘무심천 물고기이야기’를 진행하여 회원가족들이 참여하여 무심천에서 물고기도 잡고 관찰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홍보를 더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은.. 부채를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회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야기마당을 진행해주신 김승환 교수님과 유영아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월, 2014/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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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 산행은 백악산(괴산 청천 사담)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살벌했던 긴 가뭄을 극복하고 비가 적당히만 와 준다면, 엄청난 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

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등산로와   숨어 있는 폭포(공주폭포와 대왕폭포)는 한 번 가 보시면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6월 18일 (일요일) 07:00 ~ 17:00
  • 산행지 : 백악산 영봉 (857m /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 코스난이도 : C급 (산행시간 6시간 예상)
  • 코    스 : 중대방래 – 폭포 –  대왕봉 – 돔형바위 – 백악산 – 돔형바위 – 수안재 – 대방골
  • 집    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차장 / 07:00까지
  • 참가비 : 15,000원 ( * 차량운행 대 수와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도시락, (얼음)물, 스틱, 장갑, 모자, 깔개, 행동식, 접이식 간이 의자 등
  • 신    청 : 6월16일(금) 18:00까지,  043-222-2466 / 010-8875-2466(환경연합)  / 010-8714-4407(이창호)
  • 악천후  or 신청인원 3명 이하 시 취소될 수 있음.

 

백악산 정상석

 

여기는 대왕봉 ~  이곳에서의 조망이 훨씬 뛰어납니다.

 

공주폭포입니다 !     공주는 없어요 ㅠ.ㅠ

 

 

대왕폭포입니다.  유량이 많으면 나이아가라 저리가라 입니다 ^^

돔형바위의 모습입니다.  뭔가를 닮았죠?

 

< 등산지도 >

오른쪽 붉은 실선보다, 왼쪽 붉은 점선을 보셔야 합니다.

 

 

 

# 코스난이도 설명 (신뢰하지 마시고 그냥 참조)

A 급 : 산행소요 8시간 이상, 거리 10km초과, 표고차 600m이상, 밧줄과 계단 구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등산 종료 후 3~4일 동안 몸 이곳저곳이 아픔.          ex) 월악산, 치악산, 지리산천왕봉

B 급 : 산행소요 6~7시간 정도, 거리 8~10km, 표고차 500~600m정도, 경사도가 심해 밧줄과 계단 구간이 있으며 평소 5일치 운동량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효과를 맛보게 됨.           ex) 도락산, 북한산, 묘봉

C 급 : 산행소요 3~5시간 정도, 거리 7~8km, 표고차 400~500m정도, 제법 숨이 차며, 다음 날 일어났을때 종아리나 허리, 어깨 부위에서 근육통으로 흔적이 남게 됨.         ex) 칠보산, 백악산

D 급 : 산행소요 3시간 이내, 거리 6km이하, 표고차 400m이하의 코스로 약간 숨이 차긴 하지만 간헐적이며, ‘아 오늘 운동 좀 되겠네’ 생각이 듬.      ex) 낙영산, 만뢰산

E 급 : 산행소요 2시간 이내, 거리4km이하, 표고차 300m이하의 코스로 숨이 거의 차지 않고 일상적 수준의 운동량에 해당함.         ex) 주월산, 상당산(성), 양성산, 구담봉, 옥순봉

화, 2017/06/0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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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목) 충북도청에서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13일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받아 7월 19일까지 청주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399명의 청주시민이 주민감사청구인 서명에 함께해 주민감사청구 요건인 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지붕형 매립장 건립을 바라는 청주시민들이 서명을 함께 해주셔서 청구인 서명 기한 3개월 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제출한 이후 충청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사청구요건 심사’를 통해 감사 실시여부를 판단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특혜의혹과 청주시의 행정을 명백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보며,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화, 2017/07/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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