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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꿋꿋한 싸움은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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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꿋꿋한 싸움은 계속 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3/19- 17:00

지난 15일로 예정되었던 충남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역에서는 4월 초에 다시 재상정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도지사의  사건이후 보수세력들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운동더하기는 무지개행동, 차제연, 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과  충남인권조례가 재상정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광고


[입장문]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꿋꿋한 싸움은 계속 된다.

1. 충남 인권조례가 위태로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 2월 2일 자유한국당 도의원 다수 찬성으로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2월 26일 충청남도의 재의 요구,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과 보수 교계의 재의요구 철회 압박을 지나 오늘 3월 15일 본회의에선 폐지안 재의결이 취소되었다. 기득권 정당의 눈치 보기로 투표가 미뤄졌을 뿐 인권조례는 언제든 폐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3월 12일 충남도가 재의요구 철회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니 다행스런 일이다. 이 시간들은 인권조례가 정쟁과 지방선거 전략으로 도구화된 기록이며, 이에 맞선 시민사회가 지역사회의 가치로서 인권을 새겨 나가는 역사이기도 하다.

 

2.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희정 전지사 성폭력 사건 이후 조례 폐지 요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보수 교계는 조례 폐지 집회에 여성신도를 조직하며 성폭력 사건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안 전지사 성폭력 사건은 폭력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시키는 한국사회 모순을 드러냈다. 정치계 권력형 성폭력의 전형으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그러나 미투운동의 흐름을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는 것은 미투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3. 미투운동은 여성혐오, 성차별적 권력과 위계에서 일상화됐던 성폭력을 폭로한다. 피해자다움을 강요받고 꽃뱀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피해자의 위치를, 업무상 위력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고발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현실을, 사업주 동의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로 사업주가 가해자라도 성폭력을 드러내기 어려운 이주여성의 현실을, 가부장적 남성성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군형법 92조의 6으로 성소수자의 성적 권리를 통제하지만 정작 군대내 성폭력을 막아낼 수 없음을, 거주시설에서 성폭력을 경험해도 대안없어 침묵해야 하는 장애인의 삶을 폭로하는 목소리다. 성폭력은 소수자를 배제하는 차별적 구조와 권력 관계 안에서 발생하며 심화된다. 이처럼 한국사회 미투운동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이 사회가 직면해야할 인권 현실들을 향하고 있다. 용기 있게 싸움을 시작한 이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보내며, 우리는 인권운동 현장에서 성찰하고 실천하는 위드유를 고민할 것이다. 여성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것은 왜 모두의 인권과 연결되어 있는가? 성별을 근거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비정상화 하며 차별을 정당화 했던 역사는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병력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차별과 연결되어 있다. 인권운동의 위드유는 함께한다는 선언을 넘어 성평등과 반성폭력의 가치를 운동사회 에 녹여내며, 반차별과 평등의 가치로 폭력적 규범과 차별적 질서에 맞서는 움직임일 것이다.

 

4. 충남도민들 간에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이들에게 되묻자. 존중받을 만한 인권과 그렇지 않은 인권은 누가, 왜 규정하는가? 인권을 서열화하는 순간, 인권의 가치는 훼손된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를 악용하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짓밟는 횡포를 멈춰야 한다. 권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을 비호하지 말고 사회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더 많은 도민의 삶을 대변해야 한다. 권력에서 밀려나 공적인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도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다.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는 공모인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중단하라.

 

5. 지역사회에서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비정규직, 10대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가 얼굴을 가진 동료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인권조례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앞으로 우리는 충남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운동뿐 아니라 전국 각지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한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다. 또한 인권조례의 역할과 위상,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 차별금지법제정까지 힘을 쏟을 것이다. 제도로써 완성되는 인권이 아니라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와 민주주의가 지역 곳곳에 꽃피우는 인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꿋꿋이 싸워 나가자.

 

2018년 3월 15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8개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 당사자 모임 나선,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116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45개단체)


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예산참여연대, 보령참여연대, 태안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충남포럼,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복지세상을여는시민모임, 아이쿱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여성회, 천안여성의전화,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주노총 아산지역위원회, 아산YMCA, 아산YMCA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지회, 전교조 아산지회, 전국노점상연합회충청지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전국참교육학부모회서산태안지회, 전국참교육학부모회홍성지회, 전국참교육학부모회천안지회, 당진환경운동연합, 아산풀뿌리여성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미래를 여는 아이들, 인권모임 꿈틀, 한뼘인권행동,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지천생태모임(2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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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하루 종일 서울 일정이 있는 날입니다^^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끝낸 후 청와대 앞에서 경빈엄마와 함께 세월호 피켓팅에 함께 했습니다. 겨울치고는 별로 안 춥다고 생각했는데 오래 서 있으니 발가락이 아프더군요.

지난 번에 이어 다산의 자원활동가 별님도 함께 했습니다. 피켓팅을 하는 2시간 동안 적어도 500명은 넘는 중국관광객들이 우리 앞을 지나갔는데요, 중국어가 적혀있는 피켓을 보자 뭐라뭐라고 질문을 하더라구요. 바로 그때 중국어에 능통한 별님이 그들의 질문에 척척 대답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거의 대부분 왜 2014년에 일어난 일이 아직까지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는지를 물어봤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정부가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국민들이 6년이 지난 이 겨울까지 피켓팅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오늘 피켓팅에는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님의 어머님 김미숙님 tvN PD 이한빛 님의 아버지 이용관 님, 건설노동자 김태규 님의 누나 김도윤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피켓팅 이후에는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눴습니다.

매주 평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경빈엄마가 청와대 앞에서 피켓팅을 하십니다.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가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산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토, 2020/01/1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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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6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보호’ 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월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본국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A씨 사망사건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다.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외국인보호소는 무엇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인가?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호소 당국이 A씨가 처음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1년이나 가둬두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A씨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도 있다. 그런 그가 외국인보호소로 잡혀 온지 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일 뿐이고 급성신부전증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리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다면 결코 이렇게 쉽게 사망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 A씨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간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씨는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커피믹스 등만 섭취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소 당국은 간질환 의심증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연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1명이 1만4979건의 진료를 하였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숫자이다. 정형외과 전공인 의사가 내과부터 정신과까지 모든 과목을 진료한다. 의료설비나 의약품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가벼워서는 안되고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가 1명뿐이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은 꿈도 꿀 수 없다.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도 15일 밤9시쯤에야 119가 와서 후송했는데 이때도 보호소직원들이 후송을 결정했다.

이렇듯 외국인 보호소의 의료 상황은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달리 단기간만 구금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한 달 이상 심지어 일이 년 넘게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4년6개월이 넘은 보호외국인도 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나 임금체불 등 소송 중인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기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장기구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두고 기약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이번 A씨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법무부는 이제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및 참가자 일동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故딴저테이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목, 2019/11/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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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온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섰다. 국회 행안위에 방치되었던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9년 만에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몽니로 이제는 법사위에 묶여 버렸다. 이대로라면 개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야 말 것이다.

2005년 여야 합의로 과거사법이 제정되었고 진실위가 출범해 2010년까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1만여 건의 진정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수십 년간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유족과 피해자들은 불과 1년이라는 짧은 신청 기간으로 인해 진실규명의 기회를 상실했다.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가운데 1기 진실위가 확인한 희생자는 16,500여명에 불과하다. 국방경비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반인권적 법률에 의한 피해자들의 규모는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 간첩조작 사건, 납북어부 사건, 의문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진실규명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진실위는 법에 보장된 2년의 조사활동 기간 연장조차 이루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과거사재단 설립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는 방치되었고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전쟁기 학살된 민간인 유해 발굴 작업도 민간에서 공동조사단을 꾸려 진행해야 할 정도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우리는 과거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폭력과 야만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용산과 강정, 밀양, 쌍용차, 세월호 그리고 백남기 농민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방식만 바뀌어 교묘하고 은밀하게 지속됐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바, 정권과 결탁한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판결하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에 정점을 찍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의 세 번째로 꼽았고 2018년 하반기 진실위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족들은 문턱이 닳도록 국회를 드나들며 의원들에게 과거사법 개정을 호소해 왔다. 2017년 11월 시작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국회 앞 노숙 농성도 800일을 넘겨 이어지고 있다.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는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24일간 고공 단식농성을 감행하기도 했다. 지난 19대 국회에도 13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만약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또 다시 폐기된다면 피해자들의 무력감과 자괴감만 커질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일손을 놓고 있는 오늘도 유족과 피해자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70년 한을 품고 살아온 한국전쟁 유족과 아무 이유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국가에 의해 납치당해 가혹한 폭력에 시달려온 이들이다.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 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이다. 과거사법 개정의 마지막 기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20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폭력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라!
국회의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대 국회는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과거사법 즉각 개정하라!

2020년 2월 21일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4.9통일평화재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인권사회연구소, (사)제주다크투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진실의힘,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위원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토, 2020/02/2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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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사월 활동가의 인터뷰가 수원지역의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한겨레21 기획연재 기사에 나왔어요.

2019년 한 해동안 지역의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만든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약속문을 만들면서 들었던 고민,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것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말하는 이 시대에 지역에서 문화 기획, 창업, 사회운동 등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하는 이들이 있다. <한겨레21> 2020년 연중기획 ‘지역에서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은 이들이 만드는 공동체의 의미, 그리고 ‘같이’의 가치에 주목했다. 연중기획 두 번째는 더 평등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곱 항목이 담긴 경기·수원 지역의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한 세 청년 활동가를 소개한다. 자신이 발 딛고 사는 지역을 바꾸고 싶어 시민단체에 들어온 그들은 좀더 나은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위해 “우리부터 바꾸자”고 했다. 안팎에서 변화를 일구는 이들의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2월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시민단체 다산인권센터. 화성행궁 주변에 개성 있는 공방, 카페, 식당 등이 들어서면서 ‘행리단길’이라는 지명으로 알려진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자 다산인권센터가 보였다. 이곳에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세진 수원여성회 활동가, 푸우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가 모였다. 사월, 세진, 푸우씨를 포함한 젊은 활동가 7~10명은 2019년 11월15일 발표회를 열고 경기·수원 지역의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했다. 지역 시민단체에 뿌리내린 세 청년 활동가에게 ‘평등한 지역운동’의 가치를 물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265.html?fbclid=IwAR37fm4vTRGZ_y7DGOlY_fZZg--XoAfOlRr14rYpHEXyDBcZuJJX3SzGqc0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인터뷰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월, 2020/02/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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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가 아닌 지구 가열(global heat) 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출범했는데요,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합니다. 기후위기 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발족 선언문을 공유합니다. 향후 도민들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기후 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1.5°C 상승만으로도 약 5억명의 사람들이 물부족에 시달리며, 3천6백만명의 사람들이 경작지 감소로 인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45억명의 사람들이 열기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유엔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분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변화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SR15)에서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약 45% 감소하고, 2050년에는 ‘순 제로’를 달성해야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전 세계에 당장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가 가져오는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손 놓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에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민의 뜻과 힘을 모아, 경기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인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이 2050년 ‘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정부와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지금이 기후위기임을 선언하고, 2050년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즉각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의 모든 기업에게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기반을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할 수 있는 경제 기반으로 변화시키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기교육청 등 경기도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기후위기 교육을 즉각적으로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재생에너지 생산, 녹색소비 증대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에 동참하는 경기도민과 단체의 확대를 위해 홍보와 설득, 연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21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채택할 것,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법안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하는 기후 국회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참가단체

(사)온환경교육센터, DxE 동물해방직접행동네트워크, YWCA경기지역협의회,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북부도시농부학교,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YMCA, 고양YWCA,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광명YMCA, 광명YWCA, 광명그린리더(기후연구모임),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명우리씨앗농장,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리YMCA,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YMCA, 군포농상생네트워크(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김포곳간지기사회적협동조합, 김포소비자시민모임,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양주YMCA, 남양주YWCA,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너른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녹색사회경제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대부도협동조합,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매산지역아동센터, 매원교회, 벤자민인성영재학교 사회참여동아리, 볍씨학교, 부천YMCA, 부천YMCA, 한국YMCA경기도협의회,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비금햇빛발전협동조합,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사단법인유기농문화센터, 사회적기업 에코버튼㈜, 산들레생태연구회, 성남YMCA, 성남YWCA,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경실련, 수원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수원나눔의집,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수원도시생태농업네트워크,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 수원시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숲체험학교, 시흥YMCA, 시흥시생명도시농업협동조합,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씨알여성회, 안산YMCA, 안산YWCA,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성지구 생태사도직 공동체 ‘벗’,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안양YM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도시농업연구회,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주YMCA, 양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코리더,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주환경운동연합, 연천여성연대, 연천행복뜰상담소, 오산대 환경동아리 푸른물결,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오산텃밭지기들, 오산환경운동연합, 용인YMCA, 용인도시농업연구회,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용인에너지협동조합, 의왕방송협동조합,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정부YMCA, 의정부YWCA,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YMCA,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천환경운동연합, 임진여울영농조합법인,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전교조수원중등지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기도본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칠보산마을꿈꾸는자전거, 파주YMCA, 파주YWCA,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YMCA, 평택YWCA,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시민재단,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택햇빛발전협동조합, 평화비경기연대, 포도당,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풍물굿패 삶터, 하남YMCA, 하남YWCA,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YMCA경기도협의회,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한 살림경기권역지역생협,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햇빛나눔 협동조합,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 호박넝쿨, 화성YMCA, 화성도시농업연구회,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화성환경운동연합

토, 2020/03/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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