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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철거후 대청소 완료해 개학한 서울지역 학교 4곳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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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철거후 대청소 완료해 개학한 서울지역 학교 4곳 조사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8/03/19- 16:45


2018년 3월 19일 11시, 당초 예정된 기자회견을 2시간여 앞두고 장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로 갑자기 변경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다행히 거리가 가까운지라 오후1시 30분 환경보건시민센터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알고보니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수용하여 구성된 티에프 활동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사보고서가 미리 전달이 안되었다,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장소를 급박하게 변경한 한 것이었다. 아직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헤프닝인 것이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은 지난 겨울방학 중 서울시내 95개 학교에서 진행된 석면해체제거공사 실시 학교 중 5개학교에 대한 석면 잔재물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다. 석면해체제거공사 완료 후 어떠한 형태의 석면 잔재물이나 폐기물이 남아 있으면 안되지만 계속 발견되고 있는 실태이다. 5개교가 신청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이 중 숙명여고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학무보와 교사가 신청했지만 교장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말로는 아이들의 건강을 얘기하면서 학교에 문제가 되지 않기 바라는 소극적이고 관료적인 태도가 대부분의 학교장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나머지 4개교(덕수초, 난곡초, 대왕초, 석관고)의 석면해체제거공사 후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1개 시료 중 37개에서 석면이 나왔다. 37개의 석면 검출 시료 중 10개가 먼지시료였다. 학교별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덕수초
– 대청소를 하였다고 했지만 덕수초 90개 시료 중 23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23개 시료중 17개가 조각시료이고 나머지 6개가 먼지시료였다. 먼지시료에서 나왔다는 것은 대기 중 석면먼지로 돌아다니다 가라앉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람이 불면 대기 중으로 비산하여 폐로 흡입될 가능성이 높다.
덕수초 옥탑의 경우, 조사가 누락되어 석면텍스가 없다고 한 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다른 학교에서도 누락된 곳에서 석면텍스가 발견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과학실 같이 집기를 바깥으로 내놓을 수 없는 장식장 밑에서 석면 텍스 조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학교 체육관 비품창고 천장에 석면텍스를 비석면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원형 그대로의 석면텍스가 현장에 그대로 버려진 모습에서 우리나라 학교석면철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었고 바로 아래가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수영장이어서 더욱 놀랐다.

⊙ 난곡초
– 자체 실시한 청소상태는 좋은 상태라 조각은 없었지만 먼지시료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오후시간을 보내는 돌봄교실 연통 벽면 먼지시료에서 발견되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석면 먼지가 비산되어 구석구석 확인하지 않으면 석면 노출의 위험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대왕초
– 청소를 했다 했지만 청소 상태가 별로 였고 교무실 싱크대에서 손바닥만한 석면텍스 조각이 발견되었다.

⊙ 석관고
– 선생님의 제보로 조사한 곳이나 업체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곳이었다. 백석면보다 위험도가 높은 갈석면이 발견되었다. 학교석면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청석면과 갈석면이 있다는 내용을 알기 어렵다.

⊙ 숙명여고
– 이번 겨울방학이 아닌 그 전 년도 겨울방학에 공사를 한 곳이다. 선생님이 신청해주시고 교육청이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청소를 열심히 했고 하고 있다며 학교측이 거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한 덕수초 학부모 3인과 인헌초 학부모 1인의 발언을 정리하였다. (덕수초 학부모는 요청에 의해 모자이크처리를 하였다)


“몰라서 개학 후 40일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미안하다. 교육청과 시공사, 감리 모두 전문영역에서 잘 해줄거라 믿고 보냈는데 두렵다. 석면은 몇 십년 잠복기를 가진 발암물질인데 그 공간에 방치된 아이들이 지금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석면암에 걸릴까봐 두렵다. 석면이 검출된 학교들이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 학부모가 아이를 맡기는 학교와 왜 싸우겠는가 학교가 마음을 열고 협조해주었으면 한다”

“전학을 온 지 얼마 안되었다. 체육관 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내 아이다. 학교 측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 학교 측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소 후 안전하다는 기준하에 학교를 보냈던 거라고 한다. 판단 기준 자체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 문제 발견 후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밝혀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먼저 해주셨으면 했다. 아이들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교사들도 같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학교를 믿고 보내는 것이고 똑같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도 공감해주시기 바라며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한다”

“당연히 학교는 석면공사를 잘 했을거라며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뒤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하게 교육을 받지 못했다. 계속 논란이 일어나는데 가장 힘들었던건 학교와 학부모가 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라 힘들었다. 이 자리에 와서 발언할 수 밖에 없는게 슬프고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아이들을 1순위로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인헌초는 석면 제거 후 33개 시료 중 15개가 발견되었고 한 달정도 개학을 연기하였다. 청석면도 발견되어 교육감이 다녀갔다. 학부모들이 안전하다 생각할 때까지 관여하겠다 해서 괜찮아지겠지 싶었으나 그렇지 않았다. 동작교육청 시설과는 교육감 공문이 안왔다, 교육감이 하라고 하면 다 해야 하냐 식의 반응이었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전자현미경으로 시료 분석을 요구했는데 경비문제로 편광현미경으로 하겠다 했다. 또 시료 채취하자마자 시공을 진행하겠다 하며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없었다. 교육감이 다녀간 학교가 이런데 다른 학교들은 어떨까 걱정이다. 학부모들이 힘이 어디 있나 호소할 곳이 없다”

발언하는 덕수초 학부모들은 내내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으로 눈물을 보이며 힘들게 발언을 이어나갔다. 지난 주 금요일에 휴교하여 이번 주 월,화,수요일까지 정화조치를 하고 있지만 석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곳이 아닌 일반 청소 업체를 불러다 해서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었다.

지난 2월 말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5개교 조사 결과 석면헤체제거공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석면이 검출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역 나머지 90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고형시료 외에 흡착먼지까지 정밀분석이 되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안된다. 현재 먼지시료는 법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대기 샘플링 중에서 검출이 되어야 문제를 삼지만 대기에서 가라앉은 먼지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먼지시료에서는 편광현미경이나 광학현미경으로는 석면을 분석할 수가 없다.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해야 미세한 석면을 분석할 수 있다. 석면해체제거공사 업체가 제대로 비닐보양 및 헤피필터 진공청소기로 습식→건식→습식 과정으로 진행했는지 환경단체와 학부모의 공동 감시체계와 확인이 필요하다.

※ 조사보고서 다운로드 :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26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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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석면철거 관리규정 이행 부실 확인

학교 석면 학부모 모니터링 의무화 하라!

 

○ 대전의 K초등학교에서 천장제(석면텍스) 교체작업 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 된 것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5일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 해당 학교에서 3개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1개 지점에서 석면이 확인되었다.

○ 2016년부터 학교 석면철거 작업 후에 석면조각과 잔재물이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도 경기도 등 여러 지역의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전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석면텍스의 철거와 재시공, 마무리 청소까지 마친 상황에서 석면이 검출 된 것으로 철거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 석면의 경우 특수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철거한다. 철거과정에서 경우 보양작업(공사 전 외부유출을 막는 사전공사)을 통해 외부유출과 잔재물 존재를 예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인데, 철거 후 석면검출여부 조사를 시공업체가 맡고 있다. 올해 대전의 34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업체 조사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K학교도 34개 학교 중 한 학교에 해당된다. 석면철거현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단적인 증거이다.

○ K초등학교의 경우처럼 학부모들의 문제제기와 모니터링이 없었다면 학생들이 그대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학부모들이 의지를 가지고 개학을 미루고 현장조사와 점검을 진행하여 석면 잔재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당학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전수조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 K학교의 경우처럼 석면철거 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철거를 진행 한 34개 학교만이라도 대전시 교육청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 더불어 K학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효성 있는 현장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구석구석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 석면철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제대로 된 관리체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8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수, 2017/08/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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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겨울방학동안 전국 1,209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고 총 15개교가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한다. 현재 대전의 401개교중 243개교가 석면이 사용된 학교이며, 이중 15개교가 겨울방학 공사를 하는 것이다.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Group1)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백석면은 WHO, ILO, EPA 등에서 1980 년대부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해온 1 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7 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 석면철거는 공사과정 중에 석면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석면철거과정에서 숱한 석면문제가 발생했고 지적되어왔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 특히 학교건축물의 석면철거는 잘못되면 교실과 복도 등을 오염시켜 다수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석면철거는 공사과정 중에 석면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 석면의 경우 특수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철거한다. 철거과정에서 경 우 보양작업(공사 전 외부유출을 막는 사전공사)을 통해 외부유출과 잔재물 존재를 예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증언이다. 석면철거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석면이 노출되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학교의 경우 석면철거가 엉터리로 진행되면 학교내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사회를 석면에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철저한 현장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 대전지역에서도 지난해 여름방학기간 동안 석면철거 후 잔재물이 남아 있어 지역사회에 문제가 대두 되었다.

 

○ 때문에 교육부, 환경부, 노동부 등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와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물론이고 전교조 및 학부모모임에서도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

 

○ 교육청 차원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학교석면철거의 경험이 많고 숙련된 철거노동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 짧은 방학동안 학교에서 일제히 석면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제대로된 석면철거업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감리제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 학교석면을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업체를 평소에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지역의 환경단체와 학부모 및 교사단체가 참여하는 명예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현장감시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에도 이런 보완책이나 개선대책 없이 또 다시 석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석면철거공사에 대해 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 명예감리제를 도입하여 현장 감시와 모니터링을 하도록 시행해야 요구한다. 더불어 대전에는 여전히 230여개 넘는 학교(공립유치원포함)가 석면을 안고 생활해야하는 만큼, 개학 이후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석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참고자료

 

 

수, 2018/01/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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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예정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석면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었고,
조치 전 이미 설치되어 있던 시설은 석면지도를 제작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 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면 모니터단’으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석면 모니터단 모집
–  모집인원 : 10명
–  활동시기 : 2019년 1월 예정
–  활동비 지급

○ 모니터단 구성
–  단위 : 석명공사를 실시하는 각 학교별로 구성
–  운영 : 학교별 모니터단 운영 횟수 4회
–  구성 : 학부모 + 학교(교장 또는 교감) + 석면안전관리인 + 환경단체 + 감리인 + 전문가

○ 모니터단 역할
– 공사 준비 시 : 석면 공사 사전 설명회 지원
– 작업 착수 전 : 석면조각 존재 여부 사전확인, 집기류 이동의 적정성
– 비닐모양 시(석면 제거전) : 밀폐의 적정성 확인, 보양되지 않은 곳 확인
– 해제·제거 완료 후 : 잔재물 조사

○ 대상 학교  (13곳)

– 남성유치원 – 강서초 – 봉명초 – 내수초
– 용담초 – 비상초 – 금천중 – 옥산중
– 갈원초 – 낭성초 – 상당초 – 청주내덕초
– 흥덕초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0월 26일(금) 3시까지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10-9797-2466 (김다솜)

목, 2018/10/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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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h3> <p>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한다. 진폐(439명), 암(96명), 각종 중독(34명) 등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통계가 직업병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1년에 최소 수백 명이 죽어가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1년에 98만여 명이 일터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생긴 호흡기 질환(약 48만 명), 암(약 42만 명), 심혈관 질환(약 8만 명) 때문에 사망한다고 추정된다.<sup>1)</sup> 사망자 외에 병에 걸려 투병중인 경우를 따진다면, 유해물질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진다.</p> <p> </p> <h2 dir="ltr">세 가지 힘</h2> <p dir="ltr">이런 죽음과 고통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한다면,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질병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매년 98만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갈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p> <p> </p> <p dir="ltr">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 가지 힘에 그 열쇠가 있지 않나 싶다.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는 힘, 그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낼 힘,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실천에 옮겨지도록 강제할 힘이다.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의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 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자.</p> <p> </p> <h2 dir="ltr">영국 노동자들과 석면 규제<sup>2)</sup></h2> <p dir="ltr">석면의 유해성이 학계에 최초로 공식 보고된 것은 1924년이다.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 윌리엄 쿡이라는 병리학자가 ‘브리티시 메디컬저널’에 석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폐 섬유화와 결핵 사례를 보고했다. 뒤이어 영국의 다른 학자들도 줄줄이 석면과 관련된 질병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에 글래스고 지역의 근로감독관이 보고된 질병들과 석면 산업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1928년의 일이다. 1929년 말에 끝난 이 조사의 결론은 석면 먼지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폐 섬유화로 인하여 영구적인 건강 손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으니 석면 공장의 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석면 기업들과 노동조합, 의회 등의 대표자들이 협상을 거쳐 석면 공장의 먼지에 대한 최초의 규제를 만들었는데, 이 법이 시행된 것은 1933년으로 학술지를 통해 공식적인 피해 사례가 보고된 지 9년만의 일이었다.</p> <p> </p> <p dir="ltr">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933년부터 시행된 법 덕분에 석면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이 잘 보호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30년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석면광산이나 석면제품을 만들며 엄청난 먼지를 마시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석면을 함유한 단열재를 사용하느라 소량의 먼지에 가끔씩 노출된 노동자들이나 석면 공장 주변에 살던 주민들도 병에 걸린다는 점이 알려졌다. 1933년 법 시행 이후 30년이 흘렀는데도 석면 관련 질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문도 제기되었다.</p> <p> </p> <p dir="ltr">1964년, 당국은 석면 공장의 먼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종전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노, 사,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69년의 일이었다. 이번에는 석면 공장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석면을 사용하는 곳에서라면 어디에서건 ‘최대 허용 농도’를 넘지 않도록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후 영국 정부는 석면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다가, 1999년에는 독성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청석면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였다.</p> <p> </p> <p dir="ltr">영국의 석면 규제를 요약하면 이렇다. 몇 년에 걸쳐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이 여러 차례 보고된 후, 정부가 나서서 석면 산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석면 규제를 만드는데 9년이 걸렸다. 기존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여 확대 강화하기까지 30년이 걸렸고, 아무리 강력한 규제로도 피해를 막을 수 없으니 아예 석면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다시 30년이 걸렸다. 석면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해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을 확보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새로운 지식이 확인된 뒤에도 이를 법과 제도로 만들어 실행하기까지도 몇 년씩 걸렸다.</p> <p> </p> <h2 dir="ltr">석면, 영국 바깥의 이야기</h2> <p dir="ltr">석면은 그 유해성이 천천히 나타난다. 노출을 멈춘 수십 년 뒤에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은 석면 사용을 금지한 뒤에도 석면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사용금지 20년이 지난 지금은 1년에 4천 8백여 명이 석면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sup>3)</sup> 영국 정부는 2020년 이후에는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이미 그동안 누적된 피해자 규모를 생각하면 석면의 유해성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좀 더 빨리 금지시키지 못했던 지식의 한계, 제도와 실행을 강제할 힘의 부족이 참으로 안타깝다.</p> <p> </p> <p dir="ltr">국제석면추방운동단체 IBAS(International Ban Asbestos Secretariat)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석면의 사용을 금지시키기 시작한 나라는 덴마크라 한다. 1972년 단열, 차음, 방수 등을 위한 건축 자재에 석면 사용을 금지시킨데 이어 1980년에는 지붕용 석면 시멘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석면 사용을 금지시켰고 1980년대 후반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분야들도 차츰 금지시켜갔다. 덴마크에 이어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약간의 예외 분야를 두기는 하였으나 석면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을 차례로 만들어 나갔다.</p> <p> </p> <p dir="ltr">이런 국가들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면서 석면 기업들은 편하게(?) 석면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 가령 1990년대 초반 독일과 일본이 차례로 석면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공장을 한국으로 옮기거나 설비를 매각한 기업들이 있었다. 이들은 2009년 한국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자 다시 인도네시아 등 석면 규제가 취약한 곳으로 공장을 옮겨갔다. 석면 금지국은 서서히 늘어나서 2018년 현재 세계 66개국으로 확대되었지만 세계 석면 사용량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규제가 취약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갔을 뿐,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의 독성이나 예방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실제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걸 만들거나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부’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힘이 예방으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이다. 이런 힘들을 물리칠 수있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p> <p> </p> <h2 dir="ltr">벤젠 이야기</h2> <p dir="ltr">노동보건 분야에서 석면은 그 유해성이 상당히 잘 규명되어 있고 ‘금지만이 답’이라는 예방법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다. 사실 노동자들이 사용하거나 노출되는 물질들 중에는 그 유해성이 제대로 확인된 적 없거나, 확인하기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그 물질이 유해한가 아닌가, 어느 정도로 노출되어야 병을 일으키는가 (혹은 어느 정도의 노출까지는 안전한가) 따위의 ‘논란’에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p> <p> </p> <p dir="ltr">1978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 OSHA에서는 백혈병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벤젠 노출을 1ppm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벤젠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석유화학산업체 등이 이 기준에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980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벤젠의 노출기준은 10ppm으로 올라가고 말았다. 7년의 세월이 흐른 뒤, 10ppm으로는 벤젠의 유해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지자 (즉,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벤젠의 피해를 겪고 나자) 노출기준은 다시 1ppm으로 낮아졌다. 그 7년 사이에 10ppm은 넘지 않지만 1ppm은 넘는 벤젠에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은 약 9,600명이었고, 그 중 최소 30명에서 최대 490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된다.<sup>4)</sup>  기업들의 방해로 7년 동안 정부가 충분한 규제를 적용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기업들은 벤젠 노출 예방 대책에 써야할 ‘비용’을 아꼈고 노동자들은 수십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다.</p> <p> </p> <p dir="ltr">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벤젠이나 벤젠을 함유한 혼합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연구나 실험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허가를 받고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사업장에서 노출기준 1ppm으로는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다. 벤젠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기까지 관련 기업들의 저항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런 기업들의 저항을 물리칠만큼 ‘충분한’ 지식과 근거가 생겼다는 건, 결국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에 걸려 아파하고 죽어갔다는 말이기도 함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석면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벤젠을 이용하여 돈을 벌던 기업들은 아직 벤젠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는 국가들로 옮겨가서 그곳 노동자들을 백혈병에 걸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p> <p> </p> <h2 dir="ltr">다시, 세 가지 힘</h2> <p dir="ltr">앞머리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힘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석면이나 벤젠에 대한 규제의 역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쌓여왔다는 사실, 그런 지식이 확인된 후에도 규제를 마련하고 실행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국가들에서 이런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지구 전체로 보면 유해물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 불충분한 집단이나 지역으로 옮겨가고 집중되어 왔다는 사실이다.</p> <p> </p> <p dir="ltr">유해성에 대한 지식을 확보해온 방식을 거칠게 요약하면, 동물들에게 물질을 노출시켜 어떤 병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관찰하거나, 세포 혹은 그 이하의 단계에서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2017년 미국화학학회에 따르면 세계에서 1억 3천만 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 중 널리 쓰이거나 존재하는 물질이 10만 종이고, 다시 이 중에 시급히 독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은 1만 종인데,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독성 평가를 거친 물질은 많아야 3천 종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4만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독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에 불과하다. 기존의 유해성 확인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p> <p> </p> <p dir="ltr">결국, 노동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에 어떤 독성이 있는지 모르는 채 그냥 쓰고 있다. 실제로 작업장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열어보면 발암성이나 생식독성 등에 대하여 ‘자료없음’이라고 적힌 물질들이 대부분이다. 해당 독성에 대해 뭐라고 평가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얼마나 해로운지 아무도 모르는 물질들에 노동자들이 노출되다가 이런 저런 병에 걸리고 그 숫자가 많아져서 학계에 보고가 되면 ‘인체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전 세계 공장들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독성을 실험하는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p> <p> </p> <p dir="ltr">이런 ‘지식’의 생산 과정을 바꾸는 힘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인체나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유해성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폭넓게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구조나 특성을 검토하고 세포나 그보다 작은 수준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그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해내는 방법들이 이미 시도되어 왔다.</p> <p> </p> <p dir="ltr">철학적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한 뒤에 규제책을 마련하지 말고 일단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 뒤에 유해성을 알아나가자는 방식, 즉 ‘유해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규제하지 말자’는 논리 대신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자’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과 철학의 방향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그 물질을 만들거나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져야하며, 그 책임은 한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에 두루 해당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p> <p> </p> <p dir="ltr">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15개 원칙이 제안되어 있다.<sup>5)</sup></p> <p> </p> <blockquote> <p dir="ltr">1. 국가는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하여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p> <p dir="ltr">2. 기업은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p> <p dir="ltr">3. 업무상 노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일이다.</p> <p dir="ltr">4. 노동자는 사전 고지 없이 독성물질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p> <p dir="ltr">5. 노동자의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의무와 책임은 국경을 넘어서도 존재한다.</p> <p dir="ltr">6. 국가는 제3자가 과학적 근거를 왜곡하거나 절차를 조작하여 노출을 존속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p> <p dir="ltr">7.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은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다.</p> <p dir="ltr">8. 모든 노동자들은 알 권리를 갖고, 여기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앎도 포함된다.</p> <p dir="ltr">9. 독성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는 결코 기밀이 될 수 없다.</p> <p dir="ltr">10.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에 대한 권리는 단결의 자유, 조직할 권리, 단체협상할 권리들과 분리될 수 없다.</p> <p dir="ltr">11. 노동자, 노동자 대표, 내부고발자,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이들은 보복이나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p> <p dir="ltr">12. 정부는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나 유해하다고 알려져야 하는 물질에 노동자를 노출시키는 일을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법으로 금지해야 한다).</p> <p dir="ltr">13. 노동자, 그 가족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노출이 발생한 즉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p> <p dir="ltr">14.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그들의 질병이나 효과적 구제를 받지 못한 원인을 입증할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p> <p dir="ltr">15. 국가는 직업적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하여 국경을 넘는 판정을 옹호(주장)해야 한다.</p> </blockquote> <p> </p> <p dir="ltr">나와 이웃의 일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들여다볼 때 그 15개 원칙들은 대부분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 이 사회도 결국은 유해물질로 일년에 백만 명씩 노동자들을 살해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는 전 지구적 시스템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거리감일지 모른다. 먼 길이지만 가야 한다. 먼 길이니 더 늦기 전에 출발하자.</p> <hr /><p dir="ltr"><sup>1) Päivi Hämäläinen, Jukka Takala and Tan Boon Kiat, Global Estimate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Work-related Illnesses 2017(Singapor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Institute).</sup></p> <p dir="ltr"><sup>2) 이 부분은 PWJ Bartrip이 쓴 History of Asbestos Related Disease(Postgrad Med J 2004;80:72-76)을 바탕삼아 정리하였음.</sup></p> <p dir="ltr"><sup>3) Health and Safety Executive, Work-related Ill Health and Occupational Disease in Great Britain(www.hse.gov.uk/statistics/causdis/index.htm).</sup></p> <p dir="ltr"><sup>4) 이 부분은 김승섭이 쓴 <작업장 유해물질 규제의 ‘정치적’ 성격>에 소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였음(www.redian.org/archive/33793).</sup></p> <p> </p> <p dir="ltr"><sup>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sup></p></div>
금, 2019/04/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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