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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유족·장해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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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유족·장해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8/03/19- 11:50

산재보험 유족·장해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매일노동뉴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나 유족이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산재보험 급여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수급을 도운 사람도 처벌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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