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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45] '저녁이 있는 삶', 정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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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45] '저녁이 있는 삶', 정말 가능할까

익명 (미확인) | 월, 2018/03/19- 10:55

'저녁이 있는 삶', 정말 가능할까

노동시간 단축, 누군가의 시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월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 전환의 첫 걸음','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역사적 합의' 등등의 표제를 달고 정치권은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는? 이제 노동시간이 좀 줄고 '저녁 있는 삶이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오는가? 

 

전체 노동자 10명 중 3명꼴인 570만5000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주당 52시간뿐 아니라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제도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택시, 화물을 비롯한 운송업, 항공 지상조업 등 운송서비스업, 병원 사업장에 종사하는 112만 명의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특례 59조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몇 년 지나 전면 적용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과 특례적용 사업장의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는 개정안으로 현장 노동시간의 변화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운송, 병원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사고, 의료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누누이 제기되었던 바이나 특례 폐기에서 제외되었다. 택시, 화물의 졸음운전과 대형 교통사고는 하루 이틀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하루 16시간~17시간의 노동으로 인한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구속, 해고에다 사고에 대한 배상,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가정이 파탄 나는 현실은 여전히 지속되게 되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자살도 일터 괴롭힘의 문제와 더불어 16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있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폐기와 유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수차례 문제제기와 질의를 해 보았으나,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지속된다.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또 있다. 바로 공무원 노동자이다. 지난 해 과로사, 과로 자살이 연달아 발생했던 업종이 집배 노동자와 게임 산업 종사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은 달랐다.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기획 감독을 실시했고, 시간외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기적인 대응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집배 노동자의 경우에는 같은 배달 업무여도 공무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노동부는 공무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태조사로 진행했고,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는 결과는 내놓았지만 체불임금 지급 등의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의 근무시간 기록을 축소하여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했을 뿐이다.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서일 뿐 공무원의 장시간 노동이 심각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과로사, 과로자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은 사무직,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인가? 대부분은 아무런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실제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정책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이다.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 수단을 합한 급액을 월급이나 일당에 일괄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법정 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한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해도 초과 노동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 노동'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택시 노동자, 영화 방송 산업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까? 현장의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택시나, 영화방송산업 장시간 노동의 또 다른 족쇄인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58조 근로시간의 특례를 통해서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노동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노동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표적으로 택시 등이다. 아울러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없는 업무로 '신문, 방송, 출판, 방송, 영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디자인' 등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재량간주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서면합의 요건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영화방송 산업 등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특례는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로 현실 개선이 요원하고, 택시 기사 노동자들은 2개의 특례가 모두 다 살아있는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간주근로시간제도나 재량근로시간제도의 경우도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노동시간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법 제목과는 판이하게 다른 얼굴로 법정 노동시간을 형해화하고 있다. 택시의 타코메타 보급으로 운행기록은 물론 택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까지 다 파악되는 현실에서 사업장외 근로여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수십 년 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영화, 방송 합작을 하면 선진 외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까지 8시간 노동이 지나면 외국의 스탭들은 다 철수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창조와 예술을 운운하며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현실 또한 납득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 보다 포괄임금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등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되는 현장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실질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노동자는 과연 찾을 수는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매년 300명 이상이 과로로 사망하고, 과로자살은 통계조차 없는 이 죽음의 행진을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자의 집단적 대응으로만이 실질화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의 근본원인은 인력의 부족, 과중한 업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제조업 등 시급제가 적용되는 기업이나, 포괄임금제 등이 적용되는 기업이나 적정한 인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은 근절되기 어렵다.

 

이것은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교섭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2004년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계의 강력한 투쟁으로 주 5일제가 법정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수년간의 싸움이 있었다. 자동차, 발전, 철도, 지하철, 제조, 화학섬유 등 각 업종에서 교대제 개편이 진행되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24시간, 한 달 내내 영업을 하던 유통매장에 의무 휴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싸움을 진행했다.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를 비롯해서 일요일이라도 쉬자는 싸움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시켜 나갔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어린 싸움의 역사가 있었듯이 말이다. 실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은 국회의 법 제정이나 기업의 시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월 국회의 노동시간 단축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개선, 여전히 사각지대로 방치된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가 개선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나의 현장,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결성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설립을 제한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해도 산재보상만 해주고 끝나는 감독행정이 계속된다면 실질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양극화만 확대했다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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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MB 관련 의혹들,
시급히 수사해서 시효 완성에 따른 면죄부 예방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부터
일국의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치졸한 이권개입 의혹까지 망라

객관적 조사 가능한 다스 차명계좌와 해외 비밀계좌 의혹, 망설일 이유 없어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관련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부터 탈세,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중대한 경제범죄 의혹까지 다양한 비리와 불법이 자리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국내외를 가리지도 않는다. 소위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의혹에서 시작하여 측근이 연루된 120억대의 농협 불법 대출 건이 튀어 나오는가 하면, 해외 비자금 계좌가 미국의 금융당국에 포착되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특검을 했건만 아무도 그 의혹이 시원스럽게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BBK 사건이나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금융실명제 위반 및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드러난 다스 차명계좌 사건도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런 비리를 두고 "MB는 정권(政權)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利權)을 잡은 것"이라는 탄식마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실이 오히려 두려울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의 경제질서를 문란케 한 MB 및 그 측근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급히 그 진실의 전모가 밝혀져야 하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은 ▲책임추궁에 시효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아까운 세월을 흘려보냄으로써 본의 아니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비교적 손쉽게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다스 차명계좌 및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MB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중에서 현재 가장 진실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낸 부분은, 최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부분이다(https://goo.gl/FeFRmG, https://goo.gl/gvmJCg). 최근 보도된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의혹은 대단히 명쾌하다. 2008년 초기, MB의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17인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이 일제히 다스 법인계좌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이 계좌가 차명계좌임은 이미 정호영 특검이 확인했고, 다만 정호영 특검은 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실명 전환을 조건으로 적당히 덮어 버렸고, 실명 전환 과정에서 다스는 마치 해외에서 대금이 오고 간 것처럼 분식회계를 자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당장 몇 가지 불법이 확인된다. 우선 2017.10.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재확인한 금융실명제 집행 원칙에 따르면 다스 차명계좌는 정호영 특검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 계좌에 예치된 재산 전체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차등과세를 했어야 한다. 그 때 안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 행위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우선 이미 2008년 초의 시점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상당히 강력한 형태로 시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자금세탁 거래 의심시 실제 거래 당사자 확인 의무(제5조의2 제1항 제2호)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 위반 부분도 문제다. 2017.10.30.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1999.12.에 발간된 『현행 금융실명제도 해설』을 통해 사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진 차명거래는 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해왔다. 따라서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정호영 특검이 밝혀낸 17인 명의의 다스 차명계좌에 대해 이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차등과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한 혐의가 짙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MB의 최측근이었고, 현재까지도 청계재단의 이사로서 MB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었다. 참여연대는 최흥식 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승유 전 회장과 일정한 인연을 맺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 원장은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국민이 맡긴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공적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11.13. 「시사IN」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응하는 미국 기관인 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이 미국 앨러배마주 소재 다스 현지법인과 연관된 2천만 달러(약 222억 원)가 자금세탁과 연관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 중이라는 내용(https://goo.gl/gVPeFn)을 단독보도했다. 만일 이 자금의 최종 실제 소유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사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상의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누락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누락금액의 20%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34조의2 제1항). 


특히 정부가 2015.9.1.자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이라는 보도자료와 담화문을 통해 6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일부 가산세를 감면하고 형사상으로도 자수에 준하는 관용을 베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명계좌의 소유자는 이 기회를 고의로 무시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 통상 해외 계좌를 은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탈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상의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수많은 범죄 혐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일 경우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추가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스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투명한 국제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MB와 관련된 일부 금융 분야의 의혹만을 정리해도 그 목록이 끝 간 데 없이 번져나가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다른 의혹을 추가할 경우 가히 MB를 둘러싼 의혹은불법과 비리의 백화점이자 경제적 이권에 눈이 먼 정치권력이 타락할 수 있는 종착역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불법 사실이 나타날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흔들렸던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굳건하게 하고, 혼탁할 대로 혼탁해 진 국내외 금융거래 질서의 투명성을 재건하는 작업이다. 다시 한 번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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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땜질식 처방은 그만. 진짜 변화가 필요합니다

 

◯ 일시: 2018년 4월 12일 (목) 오후 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 공동주최: 3대적폐폐지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빈곤사회연대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지난 4월6일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대금 등 납부독촉 고지서가 쌓여있었고, 방안에는 다량의 수면제와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난 후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유서가 남겨져있었습니다.

 

증평 모녀의 죽음이 알려진 후 증평군은 ‘아파트 보증금이 1억 원이 넘어서’, ‘건강보험료가 5개월 체납된 상황이었지만 5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밀리지 않아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단전이 되지 않아서’ 데이터에 잡히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비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복지 사각지대 개념을 저소득 취약가구 뿐만 아니라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까지 확대하여 가구주가 사망한 유가족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지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1)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강화 2)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확충 3)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책에 허망함을 느낍니다. 증평 모녀는 ‘발굴하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긴급복지지원 사유에 한 줄을 추가한다 할지라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일제조사는 사회적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증평모녀가 복지제도를 신청하거나 사각지대로 발굴됐다고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증평군(소도시)의 경우 수급(권)자에게 인정되는 기본재산액은 2천90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고, 부채 때문에 자산 기준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자동차의 경우 금액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모녀는 자동차를 팔 수 없어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부채에 대한 까다로운 입증 때문에 선정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박근혜정부는 ‘송파 세 모녀 법’ 이라는 이름의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했지만 당시에도 낮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그대로 남겨둔 채 급여를 쪼개고 전달체계만을 개편하며 복지제도의 권리성을 후퇴시켰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 등 선정기준의 개선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증평 모녀의 죽음을 개인의 비관, 책임으로 보는 일부 시각을 경계합니다. 죽음의 원인을 개인에게 물을 때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개인들은 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부채, 자영업자 빈곤율, 달라지는 가족관계는 제2, 3의 증평 모녀와 같은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켜 이 문제에 대응해야할 때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땜질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2018년 4월12일(목)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목, 2018/04/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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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조선비즈, 사실관계 틀린 참여연대 관련 최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진행

허위사실과 악의적 왜곡 기사, 법적조치 포함 단호하게 대응할 것

 

TV조선, 조선비즈 등이 참여연대와 관련한 최근 보도에 대해 17일과 18일 각각 정정보도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4월 16일 정정보도 요구(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651)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정보도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린 허위기사에 대한 정정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① 조선비즈 2018.4.12.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https://goo.gl/m9ECZy)에 대해, ‘부제목에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적시하여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마치 참여연대 출신  인물이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듯이 서술하고 있는 점’ ② TV조선 2018.4.11.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링크 https://goo.gl/U8rtgH)에 대해 ‘참여연대와 무관한 조직을 마치 참여연대 소속의 기관인양 보도’하고,  ‘참여연대가 김기식 전의원에게서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 등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조선비즈는 2018.4.18. 지면(B2)과 온라인(https://bit.ly/2Ha8OO2)에서 “12일자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경제 B2면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 인사' 기사에서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나갔으나, 공익위원 중 참여연대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은 김진방 인하대 교수 1명이므로 바로잡”고 참여연대에 사과했다. 

 

TV조선은 2018.4.18 뉴스9(https://bit.ly/2qEmqeo)에서 자신이 언급한 경제개혁연구소와 참여연대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기사에서 잘못 언급한 내용을 바로 잡고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한편 위 두 기사와 함께 참여연대가 조선일보에 요청한 사설에 대한 정정보도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https://goo.gl/CPH5AL)]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선일보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위 3건의 정정보도 요구에 이어 어제는 한국경제신문의 4월 14일자 기사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에 대해  입장(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714)을 내고, 사과 요구와 함께 언론중재위 제소 및 손배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으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붙임자료: 조선비즈 2018.4.18. 지면(B2) 정정보도 사진

2018 4 18 조선비즈 b2 정정보도

 

 

수, 2018/04/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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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려기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가 참여하고 있다. [편집자말]
희망촛불 가족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여한 한 가족이 대형 '희망촛불'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 희망촛불 가족 지난 2016년 12월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여한 한 가족이 대형 '희망촛불'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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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촛불 집회에서 나온 '이게 나라냐?'는 말은 좋게 해석하면 '이게 민주공화국이냐?'는 말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 자체의 존재와 정당성은 인정하는 '관용'이 자리잡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국가정보원의 행적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를 보자면, '파시즘 범죄단체'와 다를 바 없다는 참담함을 느낀다. 또 '과연 우리에게 국가라는 게 필요할까'라는 절망감에 빠져든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태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무덤덤한 인권적, 민주주의적, 공화주의적 감각이다.

국가정보원은 '반대세'의 본산이었다. '반대세'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준말이다. 국정원이 개입하여 출판한 단행본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에서 등장한 용어다(<한겨레21>, 2013년 6월 20일). 이 책은 "좌성향 세력은 반정부·반체제·반미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등 보수 우익 정권에 타격을 주어 국민들의 민심 이반을 유도한 후 반보수 대연합을 통해 좌익 정권을 수립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187쪽). 그러나 이것은 고스란히 국가정보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정보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부정한다. 국가정보원식의 '결단주의 우적론'에서는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는 것이 적으로부터 우군동지를 식별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이것이 집단적 내면화의 과정을 거치면 헌법현실의 파시즘화 경향은 필연적인 현상이다(국순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민주법학> 제8호, 1994년, 156쪽). 그 중심에 국가정보원이 있다.
 

2017년 6월 19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발족했다. 그 아래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설령 민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국가정보원 차원의 셀프 개혁을 통해 일정한 국가정보원 개혁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적폐'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여금 정보기구를 비롯한 공안권력이 저지른 반(反)헌법적 행위를 조사하게 하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국가안보기능의 조직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일은 국회와 협력하여 국가체제를 혁신하는 입법적 조치로서 완성해야 한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17일 검찰 소환 조사 도중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17일 검찰 소환 조사 도중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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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적 국정원, 이중국가체제의 블랙박스

2004년 출범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1차적으로 7개 의혹사건과 2차적으로 6개 분야를 조사했다. 2007년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그 약속을 철저히 짓밟았다. 해체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결과는 국민에게는 참혹한 일이었다. 

지금도 국가정보원의 반(反)헌법적 범죄행위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논두렁 시계사건, 정치인 룸살롱 검색 사건, NLL 대화록 논란, 선거개입 여론조작 사건, 좌익효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예술적 표현행위에 대한 배제와 탄압,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카카오톡 사찰 논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어버이연합 게이트, 탈북자 시위 알바 동원, 박원순 서울시장 조직적 음해 공작, 판사후보자 면접 사건, 대법원장 사찰, 헌재 불법사찰 논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헤아릴 수 없다.

국가정보원의 파시즘적 행태는 이중국가체제의 블랙박스였다. 

"… 안보 관련 기구들이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주요 국가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 안의 국가가 머리를 내미는 이른바 이중국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공식국가가 비공식국가에 자리를 내주고, 양지의 국가가 음지의 국가에 밀리는 무정부적인 국가 해체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 결과 헌법 하위법에 의하여 설치된 안보 관련 기구들이 초헌법적 주권기관으로 군림함으로써 공식 국가기관들은 박제된 명목상의 존재로 전락한다."(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아카넷, 2015, 497쪽).

국가정보원에는 민주적·법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이 자의적 절대 권력을 어떻게 남용했는지는 아직까지도 그 전모를 알 수 없다.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규명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국가정보원의 반(反)헌법행위가 국가보안법체제에서 사람들의 생각, 사고, 사상 등 개인의 내면 영역까지 지배하려는 국가폭력이라는 점이다. 국가보안법체제는 인간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언제든지 비판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체제다.

과거 사상범 또는 양심수에 대한 사상전향제도와 다를 바 없는 각종 제도와 현상들이 존재한다. 보안관찰제도, 정부 정책 비판을 세뇌의 결과로 보는 발언, 군 정보기관까지 가담한 민간인 사찰과 대국민 심리전,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블랙리스트 존재 등은 가히 '사찰 왕국'이라고 할 만한, 파시즘 국가와 다를 바 없는,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국가폭력이다.

두 번째 문제는 국가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야 할 사회적 자율 영역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를 조종한 건 전체주의적 폭력이다. 보수단체에게 자금 등을 제공하여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국가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과정에 개입하여 저지른 반(反)민주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3․15부정선거가 4․19혁명으로 이어진 헌정사를 되짚어볼 때, 국가권력의 선거개입은 헌법 자체와 국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범죄행위다. 그것은 형법상의 내란·외환죄 이상의 범죄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간첩조작 사건을 통해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가안보에 기여하기보다는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상실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안보범죄의 주체였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사권을 틀어쥐고 그것을 남용함으로써 위법한 감금과 수사기법을 확산하는 악영향을 끼쳤다.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관련 사건을 비롯하여 탈북자 관련 사안에서는 남북관계를 악화하는 방향으로 정보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헌법이 명령한 평화통일 원칙을 무력화한다.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안보 권력은 민주적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부패의 온상이 됐다. 아울러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고 현실적인 안보 무능력을 초래했다.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에 민일홍 KBS 라디오 PD, 김범수 KBS 전 <추적 60분> PD, 이근행 MBC 전 시사교양국 PD, 이우환 MBC 전 <PD수첩> PD가 참석하고 있다.
▲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에 민일홍 KBS 라디오 PD, 김범수 KBS 전 <추적 60분> PD, 이근행 MBC 전 시사교양국 PD, 이우환 MBC 전 <PD수첩> PD가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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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을 다시 세울 8가지 헌법원칙

헌법은 원칙규범이다. 예외상황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현실 여건을 고려한 점진적 개선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유래하는 원칙을 확인하는 일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국가정보원의 구체적 개혁안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아래와 같은 헌법적 원칙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 이행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원칙이 먼저이고 주도적이며, 현실과 예외는 구체적 실증을 통해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첫째,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에 복무하며 헌법에 합치하는 비밀정보기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의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는 일이다. 비밀정보기구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작동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비밀정보기구의 확장력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비밀정보기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만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밀정보기구의 개혁 문제는 헌법 문제로서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관의 문제에 한정할 수 없고 다른 국가기구와 관련 법제와 내부의 행정규칙 등 국가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 과제를 부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평화주의원칙을 굳건히 견지해야 한다. 그것은 분단체제를 이유로 민주공화국의 예외 상태를 강요하는 현실을 넘어서게 할 힘이다. 헌법의 평화원칙이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주의와 국가안보이데올로기의 근원지이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도 존재이유가 없다. 테러가능성을 높이는 군의 해외파병도 금지할 일이다. 

과잉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견제 기능을 약화함으로써 부패의 온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정권에 충성하는 정보기구, 구성원의 사익(私益)과 결부한 부패동맹, 방위산업의 비리 등으로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

셋째, 인권 존중 원칙을 회복하여 최대한으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면서 국가에게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령한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 따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엄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면서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조직 원칙에서도 준수해야 하며,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정보기관의 분산과 견제 체계 수립, 수사기관의 정보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으로 인권 존중 원칙을 뒷받침해야 한다.

넷째, 정보기구를 다시 편성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은 정보수집과 법 집행의 분리원칙이다. 분리원칙(Trennungsgebot)은 경찰과 정보기관을 조직과 기능 모두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당연히 비밀정보기관에게는 수사권 같은 집행권한이 없다. 

독일은 '비밀첩보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찰기관'이었던 나치스 정권의 국가비밀경찰(게슈타포)에 대한 역사적 청산과 반성의 의미에서 분리원칙을 헌법상 지위를 가지는 원칙으로 이해했다. 독일의 상황이 현재 한국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분리원칙을 정립하면, 한편으로 정보기구에게 집행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경찰 같은 집행기관에게는 정보수집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정보원의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분리원칙은 정보와 집행, 국내와 해외 그리고 사이버, 민간과 군, 경찰·검찰·일반행정기관 등에서 정보 기능 폐지 등 그 범위를 확장하여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과거 행태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분리원칙을 구체화하면, 국가정보원은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권을 폐지하며, 각 정보기구 간 분리와 견제 관계를 전제로 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비밀보호 정책 수립과 신원조사와 보안측정 기능, 사이버 보안 기능 등은 각 개별 정부기관이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에서 인권을 준수함을 전제로 하여 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심리전'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보수집 기능을 넘어서는 적극적 활동은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섯째,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모든 정보기구에 대해 민주적 통제와 법적 통제의 유기적 제어기제를 수립하는 일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별도로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 '정보감찰관'을 설치하여 각종 정보기구 통제장치를 신설한다. 정보기관의 임무를 정보수집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밀주의에 따른 정보의 왜곡과 정보권력의 오·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제와 감독 체계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안보 업무의 답책성(accountability) 확보를 수반한다. 정보 활동에 대하여 해명 또는 설명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적절한 곳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비판을 받거나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비밀 정도에 따라 적정한 답책 체계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과잉 비공개주의를 개선하여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보유 자료 제출권과 답변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섯째, 정보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축소하며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그 법적 위상을 약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면제조항을 폐지하며,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는 것 등이다.

일곱째, 정보수집 방법의 제한이다. 패킷 감청 금지와 도청장치 수입과 사용 금지 등을 비롯한 도청의 원칙적 금지와 매우 엄격한 예외적 인정이다. 광범위한 통신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 수집 제한이다. 각종 리스트 작성 등에 대한 금지와 엄격한 처벌이다. 

여덟째, 정보기구의 내부적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종 통제·감독 기구가 매뉴얼 준수 여부를 감사하며,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책임을 엄정하게 추궁하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보기구 전면 해체 후 정보기능의 재편성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비밀정보권력이 저지른 폭력과 범죄의 끝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양보할 것도 피할 데도 없는 현실을 맞닥뜨려서도 국가정보원을 혁신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함의 표현인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촛불 혁명'의 정신에 따라 혁명적인 '리셋'이어야 한다. 새로 헌법을 제정한다는 단호함과 결연함으로써 국가정보원 혁신을 완수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개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 복원력 문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원은 헌법의 권력구조가 아니라 법치주의 통제를 벗어나 헌법을 파괴할 수 있는 비밀권력의 존재다. 헌법을 고칠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는 국가권력기구, 특히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각종 정보기구의 전면 해체 후 정보기능의 재편성이야말로 민주공화국체제로 회귀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 엄중한 현실 인식과 적극적인 대처방안 실행이 절실하다. 특히 헌법파괴행위로 기득권을 누렸던 세력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혁신을 방해하는 행위는 반(反)헌법적 범죄행위의 공모자임을 자백하는 일이다. 과거 행적에 대한 뼈를 깎는 자기반성 위에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보수의 이념을 실천함으로써 주권자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다.

월, 2017/10/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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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동행동, 3대의제/11대과제 청원서 제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 요구 

“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공동행동> 릴레이 입법청원 두 번째

 

전국 4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오늘(9/12) 참여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3대 의제, 11대 과제의 정치제도 개혁안을 국회법에 따른 청원절차에 따라 접수했다. 이 청원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9월 11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청원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의 두 번째 청원이다. 해당 청원안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청원서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연관된 정당제도 등이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청원서에서 1)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의 3대 의제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 의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들을 제시했다. 

첫째,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 예산증액 없는 국회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ㆍ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둘째, “정치장벽을 깨자. 다앙성과 여성정치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ㆍ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을 제시했다. 

셋째,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의 과제로는 △만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ㆍ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설치된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치개혁과제들을 다룰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후에도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제도에서의 비례성 보장, 여성 할당제 강화 등의 정치개혁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분야와 지역의 단체들이 릴레이청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1 : 정치개혁 공동행동 청원취지 및 청원내용 (3대 의제, 11대 과제) 내용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참고 사진

▣ 별첨3 :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 명단

 

 

▣ 별첨1 : 청원내용 : 3대의제/11대 과제

 

 

<정치개혁 공동행동> 이 제안하는 3대 의제 / 11대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3대 의제

11개 과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2-2. 여성할당제 강화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별첨2 : 참고 사진

 

 * 오늘 9/12(화) 정치개혁 공동행동 정치관계법 청원안 제출(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 별첨3.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09. 11 기준, 순서 없음, 422개 단체) 

(사)교육연구소 배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6월민주포럼, 강북마을, 개혁입법네트워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과천풀뿌리, 관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플랫폼나들, 노원시민정치연대,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안교육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무주시민행동, 정치개혁 충남행동(전농 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충남참여자치연대,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천안 학부모회,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노동당 충남도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민연대회의,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단법인 마을, 삼각산 재미난 마을, 선거법개혁 부안행동,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동시민연대(안동YMCA), 어린이책시민연대, 여수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익산시비정규직센터,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23개단체(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복지연대), 적페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YMCA협의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치개혁 광주행동 21개단체(시민플랫폼 나들, 청여자치21, 광주YMCA, 광주경실련,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 18세선거권 광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여성민우회,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생활정치발전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시설기관노동조합,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49개 단체(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장애인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지부, 대구주거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회, 대구여성인권센터,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복지사회를 향한 시민모임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 주부모임, 대구YMCA,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대구여성광장, 대구북구여성회, 대구경북진보연대,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실련,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행복한마을공동체 북구민,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수성주민광장,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대구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함께하는 청년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도봉행동, 정치개혁 부천행동 22개단체(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환경교육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노동사목,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부천청년회, 노동문제연구소, 경기노동교육센터‘블루’, 경기민예총부천지부, 부천민변,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 체인지부천,한국노총부천김포지부, 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세움’,  부천시민참여센터(준), 부천시공무원노조, 노후희망유니온), 정치개혁 부산행동 19개단체(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참여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포럼진보광장, 겨레의 길 민족광장, 부산분권운동본부, 부산분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장애인차별철페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사회복지연대, 건강한 사회를 위한 부산급식운동본부, 부산여성회, 디자인3040, 열린네트워크,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17개 단체(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흥사단, 울산YM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여성의 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풀뿌리주민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 꿈), 정치개혁 제주행동 34개단체(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좌파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제주평화나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정치개혁 마포행동(준),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정치개혁 안동행동(준), 정치개혁 영양행동(준), 정치개혁 청년행동 8개단체(우리미래당, 청년참여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대학YMCA,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정치개혁특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시민주권행동,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공동행동 32개 단체((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26개단체(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풀뿌리여성마을숲),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7개단체(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 ․ 전북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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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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